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보도 위는 불법, 도로 위는 위험...안전 사각지대의 전동킥보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4-22 11:34  | 조회 : 1152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도심 속 새로운 교통수단 전동킥보드, 안전은?
- 매년 두 배 정도씩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사고
- 불법 개조로 최대 속도 70km까지 나오기도
- 전동킥보드, 보도 운행은 불법, 도로 운행은 위험...
- 운행, 관리, 벌칙, 단속 등 총괄 관리법 마련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상담사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이하 김필수):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가 늘고,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사고도 늘고 있죠?

◆ 김필수: 많이 늘고 있습니다. 매년 두 배 정도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예전에는 부상이 있는 정도였는데요. 2017년, 2018년 1년에 4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망한 사고가 생겼어요. 얼마 전에도 생겼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던 30대 남자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었는데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사망까지 이르른.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웠고, 전동 킥보드 사고가 생각 이상으로 많이 생긴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것 같고요. 도심지에서 보면 보도, 차도 구분 없이 전동 킥보드가 운행되는 것을 많이 보실 겁니다. 

◇ 최형진: 저는 차량을 모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가끔씩 놀라요.

◆ 김필수: 굉장히 불안하죠. 게다가 속도가 낮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전동 킥보드는 전 세계적으로 일반 규제가 시속 25km 이상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국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최대 70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배터리를 보충해서 70km면 일반 오토바이도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가 구조적으로 이것은 절대로 속도를 높이지 마셔야 하는 이유가,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은 바퀴의 구경이 큽니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는 바퀴 작거든요. 작은 바퀴 상태에서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보도라든지, 턱이 올라와 있을 때 턱에 부딪히게 되면 튕겨 나올 수 있어서 크게는 중상,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과속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또 헬맷 등 안전장구 착용은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해당 업체가 면허증 검사도 하지 않아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에는 한 발로 지탱하고, 한 발로 밀면서 가는 ‘씽씽이’와 비슷한 형태잖아요?

◆ 김필수: 비슷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이런 것을 묶어서 개인용 휴대장치를 우리가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헬맷이, 또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인데, 이것을 착용을 안 하고, 또 혹시 사고가 생기면 보험 제도도 개발되어 있지 않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많이 타거든요. 그런데 전동 킥보드가 타는 방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문제는 도로교통법 등 주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일반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17세 이상인 경우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유 모델을 빌려주는 데에서 이런 면허라든지, 실제로 자격증에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 안 하고 빌려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또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도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타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교육제도를 강화한다든지, 이것을 바꿔주어야 하는데,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다는 거. 헬맷 착용 안 하죠. 보험 의미가 별로 없죠. 거기다가 운행 방법도 차로를 달려야 해요. 그런데 차로에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죽으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결국은 자꾸 보도 위로 올라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단속 근거도 애매모호해요. 벌칙조항도 애매모호하고요. 현행법하고 실제로 운행되는 것은 100% 다른 상태인데 이 상태가 벌써 2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4~5년 전만 해도 굉장히 신기한 이동수단이었거든요. 몇 년 사이에 늘어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규제 등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들을 지켜야 할까요?

◆ 김필수: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험이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보험이 나와야 합니다. 일단 접촉사고는 무작정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에 대한 부분들. 또 교육에 방법. 예를 들어서 면허증,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15세 이상만 하더라도 거의 성인 몸집이고요. 또 전동 킥보드를 실제로 많이 탑니다.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해야 하는 것들. 또 차도만 달리는 게 아니라 자전거 도로도 빨리 열어줘야 한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요. 또 넓은 보도 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비보호 좌회전 식으로 진입을 시키는데 혹시 접촉사고가 생기면 100% 본인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한국형 선진모델이 나와야 하는데,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전동 킥보드를 수집하는 방법도 문제입니다. 예전에 여러 가지 장면 중에서 뉴욕이라든지, 파리에 전동 킥보드가 길거리 아무데나 쌓아놓고, 아무데나 버려놔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최형진: 킥보드를 버립니까?

◆ 김필수: 버립니다. 왜냐하면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아무데나 놓고 가면 GPS를 통해서 와서 수거를 해 가는데 이게 모이는 장소나 이런 게 수거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데나 버리고 가서 길거리가 엉망이라는 거죠. 보행자들도 다니다가 다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수거방법, 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운행 방법, 또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총괄 관리법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관련해서 1972번님께서도 “얼마 전에 보도로 걷고 있는데,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이 행인을 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킥보드 운행하면서 안전장비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 보면서 운행해서 작은 사고를 일으켜 큰 문제없이도 무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전동 킥보드 법안을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면허 없는 사람이 무자비로 이용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셨네요.

◆ 김필수: 맞습니다. 운전에 대한 방법, 자격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음주운전 비슷하게 음주한 상태에서 하는데, 오토바이를 타더라도 음주운전 아닙니까? 전동 킥보드를 타고 차도에 달릴 때 혹시라도 음주하게 되면 음주운전하고 똑같이 간주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규제, 벌칙조항에 대한 것, 당근과 채찍에 대한 정확한 기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제 타는 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로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전동 킥보드 주행 가능한 도로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강에서도 탈 수 있을까요? 저희 집에 전동 킥보드는 시속 20km가 거의 최대 속도라 자전거보다도 느린데, 여기저기 못 타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하셨네요.

◆ 김필수: 기준이 안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법적으로는 차도 위에만 달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시속 20에서 25km 정도면 차보다 워낙 느리고요. 또 모든 차도에는 끝 차선에 오토바이 다니죠, 자전거 다니죠. 또 버스, 택시 정차했다가 출발하죠. 모든 것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에 전동 킥보드까지 내려가게 되면 위험한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또 자전거 도로 진입에 대한 것들도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게 허가가 된다고 하는 것도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 위에 올라오는데 보도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는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으로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것을 이미 몇 년 동안 누적되고, 사고도 두 배 이상 증가하니까 얼마든지 장단점을 선진국을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선진모델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 시간도 운행하는 분들이 있고, 아마 접촉사고도 생길 텐데 정부가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분명히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최형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4659번님의 질문인데요.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고 전철 입구에 세워둔 것이 넘어져서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김필수: 이게 방법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수거할 때 보도 위에 움직일 때 가운데에 쓰려뜨려 놨다든지 하게 되면 분명히 전동 킥보드 소유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보도 위 한쪽 구석에 세워놨을 때는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것과 개념이 달라요. 차도에 사람이 탔을 경우에는 차로 간주를 해주지만 이 전동 킥보드가 보도 한쪽 구석에 정리되어서 세워놨을 경우에는 혹시 지나가던 보행자가 장난을 친다든지, 또 구석에서 잘못해서 쓰러진 경우에는 일반 물품을 올려놨을 때 쓰러진 것과 똑같습니다. 이때는 상황에 따라서 쌍방 책임이 될 수도 있고요. 본인의 책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수단에 대한 부분보다도 물건을 올려놔서 보행자에 지장을 줬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일반 자동차 상담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532번님, “운전자 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 김필수: 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합보험 중에서요. 자동차 보험사마다 특약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약에 대한 것들도 본인이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을 일부 주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운전자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종합보험보다도 플러스알파 해서 주는 보험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특약이거든요. 특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만 원, 3만 원 정도 보태면 훨씬 더 크게 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수입차가 많다. 수입차가 3억, 4억짜리인데 부딪혔을 때 내가 피해자가 돼서 2고, 상대방이 8이었다. 그런데 20% 자체가 전체 비용의 20%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합보험 자체를 1억이 아니라 3억, 4억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2, 3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그렇게 놀랍게 올라가지 않아요. 보통 2만 원, 3만 원 정도면 4, 5억이 되거든요. 요새 종합보험 드는 분들 중에서 수입차가 거의 20%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3억, 4억까지도 드는 분들 많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도 자기가 드는 보험사의 종합보험에서 특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러스알파 되는 부분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면 1,2만 원 가지고 훨씬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보험 관련한 상담인데요. “27살 남성입니다. 첫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보험료가 부담이 됩니다. 군 운전병 출신이고, 현재도 운전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인 받을 수 있을까요?”

◆ 김필수: 받을 수 있습니다. 군에서 운전을 했다, 운전병이었다고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할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매년 종합보험을 갱신하실 때 인터넷상으로 가장 저렴한 보험이 어딘지를 찾아서 가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년 보험사가 바뀌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들으면서 매년 바뀌니까 내가 지금 보험사가 어디지? 혼동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권해주는 보험 설계사 분들이 이것을 저렴하면서, 왜냐.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혜택은 똑같은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몇 만 원 차이가 들기 때문에 혹시 인터넷상에서 보험료가 똑같은 혜택인데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해주는 데. 또 보험사마다 군에서 내가 운전병이었는데 혜택을 인센티브를 주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드시는 것이 저렴한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 최형진: 일단은 할인 가능한 회사의 상품이 있다. 8850번님, “날씨가 추워지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제너레이터 L단자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너레이터 교체해도 원인 해소가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나요?” 하셨네요.

◆ 김필수: 일단은 시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시동장치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시동장치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배터리고요. 그다음에 발전기, 기동전동기거든요. 그런데 시동이 안 걸린다고 하는 문제는 기동전동기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또 배터리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졌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배터리 수명은 길어도 2년 반,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년 정도 넘어간다고 하면 배터리의 수명 문제를 고민을 해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나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평상시보다 시동이 안 걸린다고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다 배터리의 성능이라는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원래 신차였다, 그런데 신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약간 달립니다. 신차에 들어가는 원래 배터리보다도 약 20% 높은 배터리를 끼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무보수 배터리라고 해서 창문을 보고, 색깔을 보고 판단하는 배터리가 있는데 이게 약간 고가의 배터리예요. 그런데 성능이 그만큼 좋습니다. 수명도 3년 이상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터리를 용량 큰 것으로 전체를 한 번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발전기를 말씀하시는데 발전기에 대한 것들은 잘 보셔야 해요. 가격 자체가 싼 것은 20~30만 원에서 비싸면 70~80만 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꼭 확인하셔서 실제로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하시고 갈아주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중고차 구매하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경기에 지금이 구입 적기입니까? 아닙니까?”

◆ 김필수: 괜찮습니다. 싸고 좋은 차, 발품 팔면 훨씬 더 좋은 차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싸고 좋은 차는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요. 또 실질적으로 1~2년 됐는데 AS는 남아 있으면서도 굉장히 신차 같은 중고차가 나와 있으니까 발품 파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적기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필수: 감사합니다.

◇ 최형진: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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