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코로나19로 무급휴가 동의서, 휴가계, 사직서 절대 쓰지 마세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4-07 16:46  | 조회 : 4370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진인규 경산 자동차 정비업체 근로자, 최강연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코로나19로 무급휴가 동의서, 휴가계, 사직서 절대 쓰지 마세요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기업도 물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근로자들도 매일매일 혼란스럽고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인터뷰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근로자 한 분을 만나보고요 이어 노무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19 이후 일방적인 근무 조정을 강요받았다는 노동자 한 분을 연결해서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산에서 자동차 정비 일을 하시는 진인규씨입니다. 안녕하세요~

◆ 진인규 경산 자동차 정비업체 근로자(이하 진인규)> 안녕하세요.

◇ 김혜민> 경산이면 대구랑 아주 가까운데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 진인규> 네. 경산 안양에 거주하고 있고요. 경산에는 대학교도 많고 대구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 경산까지 이어져 있고 그래서 대구 생활권이다 보니 대구에 코로나19 상황과 비슷하게 오르고 내렸는데 다행히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되었고, 마스크나 환경 비용 같은 것도 지원을 잘 받고 있고 앞서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입니다. 
  
◇ 김혜민> 어떤 일을 하십니까?

◆ 진인규> 저는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기아자동차 서비스의 협력업체에서 정비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 김혜민> 경산에서 자동차 정비 일을 하시는 진인규씨와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진인규씨 지금 옆에 노무사님이 나와 계셔서 인규씨 상황을 듣고 조언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씀해주시면 되고요. 최근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일방적인 근무 조정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근무 조정 신청서를 쓰게 하고 무급 휴가를 사실상 강요받은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 진인규> 네. 저희는 비교적 빨리 3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2월 말쯤 금요일에 퇴근하기 직전에 전 직원들을 다 모았죠. 그래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처음에는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몰랐고,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제가 속했던 정비반 같은 경우에는 주4일제로 근무를 조정한다는 신청서라고 적혀있는 곳에 서명을 했습니다.
  
◇ 김혜민> 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한 근무 조정 신청서를 쓰게 했고,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했는데 주 4일제 근무 조절로 사인하라고 강요받았다는 말씀이세요. 인규 씨는 지금 어떤 고용 형태로 일하고 계세요? 

◆ 진인규> 2018년 12월에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요. 1년이 지나면서 올해 어느 정도 급여 인상을 받고 다시 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요. 기존에는 주6일제였는데 올해부터 격주 토요일 휴무제로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월차 형식으로 쓰는 연차라고 들었습니다.
  
◇ 김혜민> 정규직이 아니시죠? 매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직이신 건가요?

◆ 진인규> 네 그러니까 여기는 기아자동차의 보증 수리나 리콜이나 사전 점검 같은 업무를 외주로 받아서 하는 협력업체인데 규모가 좀 있고 기아 서비스라고 적혀 있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기아자동차라고 생각하고 오시지만 저희는 기아자동차 직원은 아니고 개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정비 공장의 직원인 거죠.
  
◇ 김혜민> 코로나19로 사업장이 어려워진 것은 맞지만 지금 진인규씨가 일하는 분야는 정비이기 때문에 코로나19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곳인 거죠?

◆ 진인규> 정비업체들이 지금 현재 다 어려운 건 맞는데요. 저희가 대기업 협력업체다 보니 보증 수리라는 것이 있어요. 정비 업무가 고객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시는 일반 수리가 있고 그다음에 기아자동차에서 부담하는 보증 수리가 있는데 많은 엔진 리콜 수리나 사전 점검 이런 보증 업무들 차량들을 저희가 불러드리거나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차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차량을 점검했을 때 이상이 있거나 조건에 해당하면 예약을 잡아서 어느 정도 업무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정비반에 있는 7명이 각자 매일 개인 매출을 체크하고 있고, 매출 서류에 사인하고 있는데요. 매월 8일에서 10일 정도 일을 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비슷하거나 코로나19 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직원도 있고요. 그런데 회사 전체 부서로 봤을 때는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보증 스케줄을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저희에게 내려오고. 저희는 매일 두세 명의 동료 정비사가 없는 상황이 때로는 차가 몰리게 되면 업무 강도는 더 힘든 상황으로 일하고 있는 거죠.
  
◇ 김혜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진인규씨는 지금 정비 일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19로 인해 대부분 정비 업무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본인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조정에 대한 사인을, 근무 조정 신청서에 사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날도 줄었지만 일하는 양은 비슷하다 보니 근무 강도는 더 세졌고, 이런 가운데에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정리를 제대로 한 게 맞습니까?

◆ 진인규> 네. 맞습니다. 저희 공장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정비반이 있고, 다른 부서들도 있거든요. 저희 정비반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저희가 총 7명인데 월요일 화요일 2명, 수, 목 2명, 금, 토, 3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쉬고 있는데 이번 4월 근무표도 나왔는데 보니까, 무급 휴가는 무급 휴가대로 하면서 공휴일인 15일 선거일과 석가탄신일에는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 김혜민> 그러니까 무급 휴가가 더 많아졌고, 15일 선거일과 30일 석가탄신일은 심지어 출근하라고 한다고 이야기해주신 거예요. 월급도 줄어들었습니까? 일하는 날이 줄었으니까.

◆ 진인규> 네. 그리고 정상 영업을 한다는 공지까지 되어있다는 상태입니다.
  
◇ 김혜민> 아. 소비자들에게는 정상 영업을 한다고 공지를 했고요. 지금 근로자들이 좀 목소리를 모아서 고용노동부에 질의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 진인규>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목요일과 어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질의 민원을 한 번 넣었고요. 그리고 새롭게 개설된 코로나19 긴급대응 익명 신고창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민원을 넣었는데 아마 관련 민원이 너무 많아서 힘드실 거예요. 담당자가 지정됐다는 문자까지는 받았어요.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용기를 내서 인터뷰를 하시는 건데, 인터뷰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겠어요?

◆ 진인규> 저는 뒤늦게 정비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지금 이 곳도 세번째 정비 직장인데 그나마 지금이 최고 좋은 근로자 환경인건 맞아요. 그런데 40대 남자인 제가 20여 년 전에 군대에서 겪은 일보다 더한 일들이 정비 시작할 때 많이 겪었거든요. 가족도 있고 좋은 동료들이 아직은 많기에 뭔가 직업적인 소명을 가지고, 생명과 관계된 차를 고친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뛰어든 개척길이기에 잘 버티고는 있는데, 정비인들께서 주변을 둘러보시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뀌어야 할 부분들은 스스로 잘 알고 계실 텐데, 저희 동료 선배분들도 제가 이렇게까지 민원을 넣고 제보한 것만으로 아주 큰 일이라고 말씀해주시는데 조금이라도 정비업계에 근로자들의 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보를 시작했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인규씨 감사하고요. 저희가 뒤이어서 바로 노무사님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들으시면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노무사님과 저희가 이야기해드릴게요.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인규> 네
  
◇ 김혜민> 지금까지 경산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일하는 진인규씨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제 옆에는 최강연 노무사가 나와 계십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최강연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이하 최강연)> 네 안녕하세요. 최강연 노무사입니다.
  
◇ 김혜민> 자. 진인규 씨의 사례를 들으셨는데, 물론 정비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와 어려운 노동 환경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코로나 19로 인해 근로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진인규 씨의 사례 어떻게 들으셨어요?

◆ 최강연> 일단은 진인규씨가 코로나로 인한 근무 조정 신청서를 쓰고 무급 휴가를 사실상 강요받은 상황인데요. 무급 휴가 강요 동의서를 사인하게 하는 것은 위법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러한 노동 시간 변경에는 근무일이라든지 시업 종업 휴게 시간에 대한 변경은 노동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김혜민> 무급 휴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진인규 씨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들을 모아 놓고 특별한 설명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근무 조정 신청서에 사인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안에 무급휴가를 강요받은 상황이고요. 아마 노무사님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코로나19 이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셨습니까?

◆ 최강연> 대부분이 무급 휴가나 연차 강요 임금 삭감 최근에는 해고나 권고사직 상태가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시점에는 무급 휴가나 연차 강요가 주요 상담내용이었다면 최근에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내용이 상담 내용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담받았던 내용 중에는 제조업 사업장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그만둬라, 내가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원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취업이나 이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암담하다는 심정을 밝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 김혜민> 사례는 다 다양하겠지만 결국 문제의 본질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먼저 코로나 19로 인한 타격으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금 이와 같이 근무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 최강연> 네. 근무 조정은 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 조정을 하면 안 됩니다.
  
◇ 김혜민> 일방적인 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합니까?

◆ 최강연> 개별적인 노동 조건과 관련해서는 노동자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는 또 별개로 유연 근무제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탄력적, 선택적, 재난 근무제라는 것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김혜민> 근로자 대표는 노조하고는 또 다른 거죠?

◆ 최강연> 근로자 대표와 노조는 또 다르고요.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법에는 선출 방법이나 임기, 권한, 사용자 압력에 대한 보호 방법 등에 대해서 노동 관계법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주 40시간제 도입할 때에도 근로자 대표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문제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진인규 씨 같은 경우에도 대표와 친분이 있는 관리자를 임의로 근로자 대표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 최강연> 그렇죠. 근로자 대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노동관계법에서 제어할 방법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노동자분들이 당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면 근로자 대표가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근무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 최강연> 근로자 대표가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혜민> 아, 그래서 이게 문제군요. 근무 조정을 지시했을 때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이렇게 근로자 대표가 사인을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진인규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 최강연> 진인규 씨 같은 경우는 노동 조건, 노동 시간에 대한 단축이나 변경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김혜민> 아까 그 부분은 근로자 대표만으로는 안 되는 거군요. 개인적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 최강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몇 가지에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인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노동 시간 단축이나 근무일 변경은 개별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김혜민> 그런데 동의도 필요하고 권리도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사업주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불이익, 해고는 가장 큰 문제고요. 작게는 왕따를 시킨다든지 일감을 안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노동자에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 최강연> 보통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에서는 함부로 해고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부당 해고라는 법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는 보통 묻지마 권고사직, 스스로 사직하는 것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노동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이나 왕따나 갑질 같은 것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노동자분들이 참다 참다 못해 스스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례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사실 진인규 씨가 굉장히 용기를 내서 인터뷰를 하신 거거든요. 사실 저희 제작진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괜찮으시겠냐. 그랬더니 본인은 그만둘 생각으로 사직서 낼 생각으로 한다, 그런데 사직서 제출 후 한 달 후에 퇴사 가능이라는 회사 자체 규정이 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어서 사직서를 내도 한 달 후에 퇴사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퇴사 직전에 무급 휴가로 조정당한 급여가 실업급여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 같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사직서 제출 후 한 달 후 퇴사 가능.

◆ 최강연> 일단 이것은 강제 노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직서를 냈다는 거는 고용 관계가 종료됐다는 건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을 하라고 강요한 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 김혜민> 이런 회사 자체의 규정이 있다고 해도.

◆ 최강연> 맞습니다.

◇ 김혜민> 그럼 규정의 효력은 없는 거예요?

◆ 최강연> 없는 거죠. 왜냐면 근로기준법은 강행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규정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사회상규에 위반이 된다면 그거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진인규 씨는 지금 바로 사직서를 내고 안 나가도 된다는 거죠?

◆ 최강연>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지금 실업급여 이야기를 했는데,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는 받을 수 없죠?

◆ 최강연> 일단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거나 노동 조건이 저하됐다거나.

◇ 김혜민> 이 사례는요? 노동 조건 저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 최강연> 그렇게 볼 수 있죠.

◇ 김혜민>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 최강연> 그래서 고용 센터에 가셔서 이런 노동 조건이 하향화됐다는 것을 진인규 선생님께서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 김혜민> 여러분들 이게 개인의 사례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여지가 많은 것 같아서 오늘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근무 조정하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 가운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도 고용노동부에 냈다는 거예요. 질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규씨가 아주 배려있게 지금 고용노동부 분들이 너무 바빠서 자기 말에 답을 못 해주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까?

◆ 최강연> 일단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수가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이분도 업무량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사례 하나하나에 대해 집중해서 살펴보기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 아까 진인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용노동부가 6월 말까지 무급휴가나 연체 휴가를 강제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즉시 근로감독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적극적인 노동 감독 행정을 기대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고 보입니다.

◇ 김혜민> 코로나 19로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이것만 기억하자는 게 있으면 정리를 해서 몇 가지 말해주시죠. 

◆ 최강연> 네.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무급휴직 동의서에 사인하지 마시고요. 휴가나 휴가계를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제출하게 하는 것도 하라고 해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예외조항이 아니면 해고를 신청하거나 실업 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만약에 해고를 당하면 그때는 또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까?

◆ 최강연> 네.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당했을 때 노동 위원회라는 구제 신청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 25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면 국선 노무사 제도를 활용해서 무료로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결국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감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 지원 대책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 최강연> 일단 가장 큰 게 고용유지 지원금입니다.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자가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 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정부가 유급으로 이런 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최근에는 5인 이상까지만 가능했다가 이게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9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도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까지 지급하겠다는 대책안도 추가적으로 발표됐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정부 지원 대책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기업과 노동자와 정부가 노사정이 함께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어느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 최강연> 일단 정리 해고에 대한 문제가 지금 가장 강하게 대두될 것 같은데요. 정리 해고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라고 하죠. 정부가 이탈리아나 독일, 영국 등의 사례를 참조해서 코로나19사태가 지속되는 동안만큼이라도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금지하는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이러한 것들이 노동자나 서민에게 고통을 전달하는 식의 양극화로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노동 존중 사회는 요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동 위기 극복과 노동자 살리기에 정부나 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함께해주신 진인규 씨, 최강연 노무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최강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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