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로 인해 기업들이 입는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사상 최초로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인데요.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되는데요. 이를 위해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 살펴볼까요?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은 특정 업종에만 지급되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실시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답은 ‘네’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휴직 기간동안 근로시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휴직 시에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 확인 서류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최형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