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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분석한 ‘타다 무죄’ 판결의 의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2-20 09:10  | 조회 : 1665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20년 2월 13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뉴스 속 법률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조찬파티의 주인공 두 분, 정태원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수진 변호사(이하 조수진): 안녕하세요.

◇ 노영희: 의미 있는 재판 결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제 타다, 결국 무죄가 나왔습니다. 합법이다, 이런 얘긴데. 법원이 ‘유사 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초단기 렌트카 영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줬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택시업계가 주장한 무면허 콜택시 영업이 아니다란 얘긴데요. 왜 타다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 정태원: 우선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건 타다 이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앱을 통해서 자기 현재 위치는 나오는 거고 목적지를 하면 차가 오거든요. 그리고 그걸 타고 가서 그동안 이용료를 내는 건데. 그걸 택시업계에서는 아니 콜택시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똑같지 않냐. 기사도 오고 차도 오는 것이니까 원래 타다 회사는 차를 빌려주는 임대만 해주기로 했는데 기사까지 붙여서 하니까 결국은 콜택시다,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타다 측은 아니, 이것은 시행령에 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는 기사를 같이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합법이다, 이렇게 해 와서 치열하게 논쟁이 있어 왔는데. 결국 택시업계에서는 계속 이런 사업이 커지게 되면 택시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강력히 해왔는데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타다가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임대차 계약을 통한 렌터카 서비스다. 초단기 임대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법리적인 다툼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보면 그동안에 타다는 사실 이용자 수가 170만 명 된다는데 서비스가 좋았거든요, 차량도 깨끗하고. 그런 점에서 일반의 호응을 받았고, 거기에 비해서 택시업계는 열악한 구조라든지 시설 때문에 많이 선점을 못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작용하지 않았나. 새로운 모델을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법으로 인정하면 곤란하다는 그런 일반의 인식도 혹시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은 합니다.

◇ 노영희: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잘하셨다는 거예요?

◆ 조수진: 저도 법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서 좀 찾아봤더니요. 이게 왜 무죄가 났냐면 일반적으로 택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택시 영업허가 안 받으신 분이 자가용 가지고 승객 태우고 돈 받으면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타다 서비스는 어떤 점을 이용했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큰 차의 경우, 우리 타다 서비스 부르면 큰 차가 오잖아요, 일반 차보다. 11~15인승까지의 그런 카×× 이런 차 종류는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여러 명 우르르 관광다니실 때 보면 큰 차 빌리면 기사까지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운전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승합차의 경우에는 기사를,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걸 허용한다는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게 관광업 때문에 허용된 건데 이 타다 서비스는 거기를 들어간 거죠. 그 규정을 이용해서 큰 차를 택시처럼 활용함으로 해서 운전자까지 빌려줬던 건데요. 이걸 가지고 검찰에서는 타다 영업의 실질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이지, 이것이 자동차 대여산업, 아니면 운전자 알선산업으로 볼 수가 없지 않냐, 실제 택시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단기로 운전자하고 다인승 자동차를 같이 알선, 임차해준 거다라고 판단해서 무죄를 내린 겁니다.

◇ 노영희: 그런데 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죄 판결의 취지 중의 하나가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늘었더라, 그게 왜 불법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 정태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격하게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임엔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재판부도 실제로 보면 타다 사업에 관해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계속 회의를 했고 로펌에서 자문도 받고 했기 때문에 지금 타다로서는 이것이 불법이라는 인식도 없었고 또 그동안에 새로운 모델이니까 기존의 택시업계와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을 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다 회사로 하여금 다른 방향으로 하게 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그냥 종전 그대로 이건 법에 안 맞으니까 불법이라고 처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해야 할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것도 지금 반영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 노영희: 어쨌든 그래서 타다를 반대해 왔던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 어제 판결에 대해서 “타다의 근거가 된 여객운수법 시행령의 제정 취지를 무시한 오판이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 또 택시운송조합에선 타다와 같은 유사사례가 계속 나올 거라고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 

◆ 조수진: 사실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 택시와 실질이 사실은 같다라는 점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실 문제죠. 그런데 다만 모든 창업은 탈법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틈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이디어가 창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웅 쏘카 대표도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겠다, 어제 판결 이후에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재판부가 이것을 혁신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법리를 죄형법정주의를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느냐. 즉 문구 그대로 적용하느냐 아니면 좀 더 넓게 해석해서 허용하느냐. 죄형법정주의를 얼마나 적용하느냐의 문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 정태원: 사실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나올 때마다 항상 충돌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1865년에 영국의 붉은깃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동차가 나왔거든요. 종전까지는 주로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자동차가 나오니까 마차 업계들이 굉장히 싫어하게 된 겁니다. 많은 종사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법을 만들었냐 하면 자동차가 갈 때는 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맨 앞에 기수가 50M 앞에서 붉은 깃발을 들고 가야 해요. 그럼 그 뒤에 따라가고. 결국 마차보다 못 달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동차를 이용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차업계의 이익을 보호해줬는데, 30년까지 시행이 됐고 그 결과 처음 자동차 산업이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독일이나 미국 쪽에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뺏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항상 새로운 사업이 나올 때마다 겪는 갈등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게 검찰도 국토교통부와 많은 토론을 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기소함에 있어서. 결국 지금 기소는 어려운 택시업계의 그런 것도 시정해주고 도와줄 수 있고 새로운 모델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다 같이 이걸 해결해나가야 할 걸로 보입니다.

◇ 노영희: 사실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는 점에 착안해서 무죄의 근거를 만들어주기도 한 것 같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면 택시업계나 현재의 대중 운송서비스가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놓고 이런 걸 시작하는 게 어땠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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