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연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지... 논의 시작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2-13 17:15  | 조회 : 2145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연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지... 논의 시작해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19 피해 기업 지원 제도, 특별연장근로제도, 일자리 고용지표, 고용연장,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이죠. 이 모든 주제에 대한 답을 해주실 분과 함께 오늘 생생경제는 특집으로 함께 합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나오셨어요. 장관님, 안녕하세요?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하 이재갑)>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혜민> 장관님 먼저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분담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해주시겠어요?

◆ 이재갑>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입니다.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여러 국민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민생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방역과 그리고 민생경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정부에서 다하고 계시고,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님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셔서 바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이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 이재갑> 고용노동부에 지방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내 사업장에, 관내 사업장이라고 하면 회사나 공장이나 이런 사업장들이 되겠는데요. 관내 사업장의 휴업 상황을 저희가 모니터링합니다. 동향 파악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휴업하는 사례가 세 가지 유형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가끔 확진자 분이 발생하는데, 확진자의 동선을 찾다 보면 확진자께서 방문하셔서 그 사업장을 방역이나 소독하기 위해서 단기간 휴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김혜민> 롯데백화점 본점의 경우죠.

◆ 이재갑> 네, 그런 사유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사업장의 경우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뉴스로 접하셨겠지만 자동차 부품이 중국에서 수입이 중단됨으로써 자동차의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게 되면 국내에 있는 모든 부품 협력사까지 한꺼번에 다 같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종들에서 부품 수급 차질로 인해서 중단되는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민생에서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행업계처럼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매출 감소로 인해서 휴업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정부에서 유념해서 상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요. 또 반면에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방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급격하게 생산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방역과 관련해서 검사를 밤새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이나 마스크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급증해서 노동을 더 많이 하셔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김혜민> 일이 없는 경우와 일이 많은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일이 없는 경우에는 확진자의 동선에 걸리는 기업들이나 업체들, 그리고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그 여파에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하나는 관광객과 움직이는 사람들이 감소하면서 벌어지는 어려움들. 사실 세 번째 경우는 굉장히 직격탄을 맞은 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소상공인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더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가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을 겪는 기업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일단 고용유지지원금이 뭡니까?

◆ 이재갑>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매출 감소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정부에서의 대책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바로 어제도 발표를 했고요. 지난주에도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계획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에 경영안정자금 같은 것을 지원받으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본래의 목적은 기업이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영상황 때문에 갑자기 어려움에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준다든지, 또는 생산물량이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고용조정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을 감원하게 되면 나중에 이 회사도 문제가 되고, 감원되시는 노동자 분들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을 감원 없이, 고용조정 없이 극복할 수 있도록 휴업 같은 조치를 해서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입니다.

◇ 김혜민> 아무래도 생산량도 감소하고, 매출액도 감소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지는데, 그때 사업주가 고통을 같이 동감한다는 취지로 감원하지 않고 같이 구성원들이 가면 정부에서 그만큼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그 비용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 이재갑>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고용유지지원금이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그 요건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같은 상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메르스 때도 그랬고요. 이번 코로나 19의 경우에는 갑자기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는 특별지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고용률 지원금을 지원할 때는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입증받기 위해서 생산량이 줄거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요건을 보지 않고 바로 휴업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그러면 특별지원요건입니다. 이런 저희가 현재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근로시간이 20% 이상 감소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한 달에 20일을 가동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20%가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4일 이상 휴업을 하게 되면 바로 지원대상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3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원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재고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니면 생산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수치가 있는데, 이런 전염병과 같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이 20% 감소했을 때, 그런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거 나랑 해당되는데?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세요. 그런 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면 자세히 나와 있겠죠? 

◆ 이재갑> 그렇습니다.

◇ 김혜민> 이럴 때 서로 도우라고 세금 내는 거고요. 이런 일 하라고 우리 장관님이나 여러 공무원 분들이 애쓰고 계시니까요. 국민 여러분들, 꼭 본인들이 도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정부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꼭 활용하시기를 다시 한 번 제가 권장해드립니다. 아까 전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하셨어요. 일이 너무 많은 사례와 일이 없는 사례. 우리가 지금 일이 너무 없는 사례를 봤다면, 이제 일이 너무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마스크 제조업체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허용하셨어요. 마스크나 방역업체 등 관련 기업에요. 사실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노총에서는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이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인데요. 장관님, 답변을 해주시죠.

◆ 이재갑>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우선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노동시간 관련해서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52시간 제도라는 단어를 아주 익숙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기준 노동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소에 하는 노동시간은 1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연장근로, 초과근로를 할 때는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주간 52시간을 한도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2018년 3월 달에 국회에서 그렇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하다 보면 업무량이 시기에 따라서 변동되게 됩니다. 또는 갑자기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노동자들한테도 결국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52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업무량이 변동될 경우에는 일을 하시는 분들, 근로자가 동의하시게 된다고 하면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별연장근로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법에서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서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동의서를 같이 저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시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해서 더 일을 임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인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는 왜 운영하게 됐냐면, 전부터 이 제도는 있었습니다만, 특히 작년에 탄력근로제를 52시간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업무량이 변동될 때를 대비해서 노사정 간에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 합의를 국회에서 입법논의를 했습니다만, 법 개정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불가피하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제도는 동의만 하면 무한정 일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는 운영할수 없고요. 저희도 이것은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시간, 최소한도의 시간을 운영하도록 저희가 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 김혜민> 그 조건이 있더라고요. 한 네 가지 정도가 되잖아요? 

◆ 이재갑> 네, 네 가지 사유는 우선 크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천재사변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인명,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돌발적으로 갑자기 기계가 고장 나서 수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수리를 하려고 하면 그 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분이 밤을 새워서 수리를 하셔야 하잖아요, 이런 경우. 그다음에 네 번째가 갑자기 업무량이 폭증했는데 이것을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회사가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이런 네 가지 사유입니다.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 아주 최소한도의 시간 동안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를 해드린다. 이 사이에 건강권 보호 조치는 반드시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주 52시간 제도를 정착시키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주 52시간 제도에 흠집이 나는 것들을 하시지 않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도 얻어야 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허가한다는 전제조건을 다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각에서는 뭐 떼고, 다 떼면, 52시간 시행이 안착되겠어?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노동자 단체에서 너무 반대를 하고 나서니까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남용을 막기 위해서 불법행위 신고 접수를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신고센터 개소도 했거든요.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기우일까요?

◆ 이재갑> 우선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사유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셔야 하는데요. 이번 코로나 19과 관련해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인가하고 있는 사업장이 33개 됩니다. 33개가 어떤 사업장이냐 하면 방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병원들, 그다음에 마스크 생산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그동안 공장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이행하려고 하면 국내 공장에서 증산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클레임이 걸리는 업체들이 있죠. 이 업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로 해서 33개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사유를 이번에 확대하면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이것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도 하고 했고요. 입법예고 하면서도 노동계에도 충분히 불가피성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노총은 노사정 간의 탄력근로제를 합의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불가피하게 잠정적으로 하는 조치이고, 올해도 계속 탄력근로제 법안은 분명히 입법되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제도는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상황도 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보완할 것이 있다고 하면 더 보완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노사의 의견도 계속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민> 방만하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장관께서 다시 한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장관님, 저희가 출발 새아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전국 택배연대노조 위원장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19 관련해서 우체국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규직인 택배기사들은 마스크나 안전장치를 받고, 이렇게 개인 노동자들이잖아요. 특고라고 하죠. 그분들은 회사에서 마스크나 손 세정제나 이런 것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래서 안전에 있어서도 마스크 한 장에도 차별받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 안전에 관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애쓰고 계신데,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이재갑> 사업장에 가면 말하자면 우리 현장에서는 협력업체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협력업체가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업체의 근로자, 노동자들은 챙기면서 협력업체 분들은 안 챙기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소한 것에서 차별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별은 사실 없어야 합니다. 같은 현장에서.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는 더군다나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한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 안에 들어와 있는 협력업체 분들, 우리 법률용어로 하면 사내 하청업체의 노동자 분들과 관련한 안전 관련 예방조치의 의무는 원청업체에게 전적으로 부담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 사업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산재가 발생하면 그 원청업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제도로 책임범위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 김혜민> 그게 산업안전보건법이죠. 네.

◆ 이재갑>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바로 저희가 사업장에 배포를 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강조한 게 뭐였냐면 만약에 사업장에 확진 환자가 방문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정보를 자기 업체 근로자에게만 알려주고, 협력업체한테는 안 알려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된다고, 전체 즉시 알려줘야 한다. 그렇게 저희도 얘기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마스크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마스크는 똑같이 나눠주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과 함께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중소업체 같은 경우에 마스크가 필요한데 확보하지 못한 그런 업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과 고객 응대가 많은 서비스업체, 그리고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마스크를 72만 개 정도 배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급상황도 보면서 마스크 80만 개를 추가로 배포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혜민> 사실 정보를 알려주고 마스크를 배포하고, 이거는 돈 안 드는 일이고, 돈이 적게 드는 일이거든요. 결국 인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청업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 빨리 제대로 안착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 사소한 것에 마음이 상한다고 하셨는데요. 진짜 그래요. 사소한 것에 마음이 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358님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종업원 동의서는 정말 종업원이 정말로 동의한 건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사업주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건지 확인 좀 합시다,” 이렇게 왔거든요. 아마 연장근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 이재갑> 특별연장근로제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노동법에 보면 노동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력근로제와 같이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하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지금 하기로 한 계약서 상 써 있는 것보다 더 연장할 때, 예를 들어 연장근로 12시간 안에서 연장근로를 할 때는 연장근로 하시는 분이 동의를 해야지만 합니다.

◇ 김혜민> 노동을 하는 당사자가요.

◆ 이재갑> 특별연장근로는 그런 의미에서 일을 더할 때는 일을 더하시는 분이 동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동의서를 받고요. 그다음에 요건이 충족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가 각종 증빙을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증빙서류를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사실 어제 황덕순 일자리수석과 함께도 이 이야기 나눴는데요. 장관님, 대통령이 정년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 이재갑> 그런데 그 말씀을 수정해드려야 하는데요. 정년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하신 게 아니고, 고용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용연장과 정년연장은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두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고용연장은 고용을 연장한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그런 의미로 쓰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미로 쓰신 겁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 법률개정을 해서 정년 60세를 그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다만 왜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고용연장, 고령자 분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고령화가 사실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는 역사상 없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겁니다. 물론 작년에도 생산가능 인구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생산가능 인구는 뭐냐면 15~64세까지. 그러니까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인구가 올해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3만 명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앞으로 2024년이 되면 30만 명대로 늘고, 그다음 해가 되면 40만 명대로 늘게 됩니다. 굉장히 급속하게 늙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생산가능 인구가 줄게 되면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줄어들어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금 성장률이 너무 옛날보다 낮아졌다고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잠재 성장률 자체가 그것보다 더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은 고령자 분들이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남아서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은 일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제조건 하나는 청년고용과 상충되는 문제는 피하는 혜안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안으로 고용연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데요. 우선 한 가지 방안은 지금 일하시는 곳에서 퇴직하신 후에도 다른 사업장에 가셔서 취업하는 방안이 하나 있죠. 이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일하시고 있는 사업장에서 정년 때문에 일단 퇴직을 하시더라도 바로 다른 근로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해서 재고용되시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년을 조금씩 연장해가는, 그야말로 그 사업장의 필요에 의해서 연장해가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특히 두 번째 것을 우리가 계속고용제도, 그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한다는 계속고용의 의미로 쓰고 있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부터도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두 가지 방안으로 지원해드리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전국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고령자 분들에 대한 생애설계 서비스를 하거든요. 이 생애설계 서비스와 재취업을 알선해드리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올해 5워부터는 사실은 1000인 이상 기업한테는 50세 이상 노동자 분이 회사를 떠나실 때 이직하시게 되면 반드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의무화되게 됩니다. 올해 5월부터는 그게 의무화가 되고요. 

◇ 김혜민> 그렇습니까? 굉장히 좋네요.

◆ 이재갑> 그다음에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되는 방안,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 후에 재고용되거나 아니면 정년연장을 필요에 의해서 하거나 이런 경우를 저희가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제도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장관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대통령이 정년연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정년연장도 고용연장의 일부이죠.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지금부터 논의해야 하고,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예를 들어 청년고용과의 충돌이라든지, 기업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고민해보자는 뜻이었다고 말씀을 지금 해주셨고요. 영화 <인턴>을 보면.

◆ 이재갑> 저도 봤습니다.

◇ 김혜민> 저는 그게 일종의 고용연장이 아니겠어요? CEO로 있다가 다른 데에 퇴직해서 젊은 CEO의 비서가 되는 건데요. 언젠가 저희 상무님이나 사장님이 제 비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재갑> <인턴>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중요한 면 중 하나는 그분이 인턴을 하시면서 같이 일하는 인턴 청년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 연륜과 지혜가 주는 것들은 사실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거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어제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어르신들 일자리 지표만 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늘어야죠. 지금 생산가능 인구도 줄고 있고요. 고령화되는 어르신들 개인의 삶을 봐서도 늘어야 하고요. 우리 경제 전체 활동에 비해서도 늘어야 하고요. 이 부분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시대적 화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얼마 전에 장관님, 업무보고하셨죠? 올 한해 어떤 것에 집중해서 할 것인지를 선별하고 하셨는데요. 가장 장관님이 올 한 해 하고 싶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겁니까?

◆ 이재갑> 이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이번의 업무보고는 사실은 대통령께 드리는 업무보고라기보다 국민께 드리는 일자리 업무보고였습니다.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작년의 경우에는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은 분명한데, 국민들께서 체감은 못 하셨거든요. 올해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을 드린 것이고요. 그중에서 가장 저희가 역점을 두고 올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역과 산업의 고용창출력을 높여서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의 우선을 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혜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민간 일자리를요. 지금 정부 주도의 일자리가 많다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민간 일자리를 많이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의 가장 근본은 40대 취업률이 높아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40대 분들의 실업률이 높아지면 그것은 한 가정이 무너지고, 그 가정이 무너지면 정말 사회의 어려움으로 즉각 나타나잖아요. 40대 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 이재갑> 40대 분들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요. 우선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40대의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40대 인구 감소하고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고용률이 감소하는 거예요. 40대 고용률이 감소한다는 의미는 인구감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40대 취업자가 감소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0대의 고용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작년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현재는 40대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통계분석, 전수조사에 준하는 실태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DB를 가지고 이분들이 어디서 이직을 하셔서 어디로 취업을 하시는지, 어떤 분들이 취업을 못하시는지. 그리고 또 저희 고용센터를 통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40대 분들을 많이 채용하고 계시는 사업주 분들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도 하고 했는데요. 저희가 발견한 현상은 이런 현상입니다. 하나는 40대 분들의 취업이 많이 감소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재 제조업체, 도소매업체의 고용감소 현상과 맥이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이직을 많이 하시는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그러면 이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단순히 업황이 부진하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뿐 아니라 이쪽이 산업 기술이 변화하면서 구조조정 과정과 관련이 있는데요.

◇ 김혜민>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이재갑> 그런데 40대 분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지체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0대 분들에 대한 대책을 3월까지는 마련할 것인데, 이 대책에는 첫째는 이런 제조업이 지금 고용이 부진한 이 부분에 대한 산업 활성화 대책이 한 영역을 차지해야 하고요. 40대 분들이 산업구조나 아니면 기술변화에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적응력을 높여갈 수 있는 직업훈련이라든지, 재교육, 이런 쪽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40대 인구감소보다 취업자 수가 더 감소하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 원인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원인인데요. 사실 이것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이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산업 활성화도 물론이지만, 배움의 기회들을 주시겠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생각이 드는 게 타다도 그렇고요. 새로운 산업형태가 나오면서 구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도 굉장한 문제 아닙니까? 

◆ 이재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 드리는 것에도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새로운 신기술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은 신산업,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는데 신산업을 발전시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하나인데요. 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들여다보면 결국 디지털화를 통한 자동화, 이런 것들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구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기술 발전에 따라가는 거기에 적응해갈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이런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에 대한 강화대책도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 김혜민> 굉장히 중요한 신기술과 함께 투트랙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갑 장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해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띠는 게 20년까지 연차 휴가 80% 달성, 이거 저 진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현실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는데 이거 믿음 가져도 됩니까, 장관님?

◆ 이재갑> 이게요. 우선 사회가 사실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통계 결과를 보다 보면 이렇게 빨리 변하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우선 청년층들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청년층들한테 좋은 직장이 어떤 직장이냐고 물으면 임금이 두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워라밸 보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연차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문체부가 있지 않습니까? 문체부에서 상용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자 휴가 조사를 오래 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59.2%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용한 (휴가일수/전체 휴가 일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김혜민> 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쓴 거죠.

◆ 이재갑> 그런데 2018년도의 사용률을 봤더니 72.5%를 썼습니다. 1년 만에 급격하게 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이것을 80%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늘릴 것이냐는 것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린 것을 보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52시간제와 같은 노동시간 제도, 제도를 여러 가지 바꾸어왔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기업의 문화로 한 단계 더 높여서 기업 문화와 관행을 바꾸는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이것도 할 것인데, 이중에 연차 휴가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것은 고용유발 효과도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많이 가시면 서비스 산업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차휴가촉진제도도 훨씬 더 촉진시켜 가면서 더 많으신 분들이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혜민> 장관님, 저희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이거 꼭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임시국회에서 지금 하실 일이 많은데, 고용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추진 법안 한 가지만 꼽아주세요.

◆ 이재갑>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 하나는 곤란하고 두 개 이야기하면요.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법안은 노사정 합의대로 저희가 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올해 꼭 우리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 밖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근거법률이 이번 국회 때 통과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김혜민> 탄력근로제 개선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장관님이 통과되도록 노력하신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 이재갑>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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