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일자리수석 "정년연장의 시작은 연공적 임금제인 호봉제 개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2-12 16:08  | 조회 : 1662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일자리수석 "정년연장의 시작은 연공적 임금제인 호봉제 개편"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6만 명을 넘기며 5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결관데요. 황덕순 일자리수석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하 황덕순)>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1월 고용동향이 나왔습니다. 1월 취업자 56만 8000명 증가로 5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 황덕순> 전반적인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자 수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달 연속 50만 명대가 넘게 증가를 했고요.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지표인 15~64세 고용율도 6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실업률도 당연히 떨어졌고요. 실제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많은 분들이 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가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통계를 보면, 정부의 재정에 따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공공행정이나 보건복지 쪽에서 늘어난 일자리를 제외한 민간 부문 일자리가 39만입니다. 전체 늘어난 게 57만 정도인데요. 69%가 넘는 일자리가 소위 민간 부문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라는 점. 특히 이번 달에는 그동안 상당히 어려웠던 제조업에서 처음으로 고용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회복세로 돌아섰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저도 제조업 부분이 오른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생생경제에서도 전문가들 인터뷰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조업이 살아야 한다, 그거 말고는 답 없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조업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뻤고요. 지금 수석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고용지표는 역대 최고치였고, 실업률도 당연히 떨어졌고,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면서 은순현 국장이 전체적으로 정부 일자리 사업과 설 영향을 조금 받았고, 지난해 1월 달에 1만 9000명 증가에 그친 기저효과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셨어요. 

◆ 황덕순> 당연히 통계기 때문에 기조효과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저효과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올해 생각하고 있는 연간 고용 증가의 전망치는 25만 명입니다. 57만 명이니까 전망치를 훨씬 뛰어넘는 증가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2월부터는 작년에 고용이 25만 명, 26만 명,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 시기입니다. 그래서 2월 이후에는 정부가 전망한 연간 고용 증가 전망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것들이 경기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어쨌든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혜민> 이번에는 당연히 반영이 안 됐고, 다음 고용동향에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가 들어갈 것 같아서 저도 걱정인데요. 일단 오늘은 좋은 성적표를 받은 날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증가세로 돌아선 것, 굉장히 기뻤고요. 더 기분 좋았던 것은 청년 실업률이 감소한 거예요. 1월 청년 실업률이 7.7%로 이게 7년 만에 최저였는데요. 이것은 정말 유의미한 거죠?

◆ 황덕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청년고용이 계속 개선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18년 9월 이후에 어쨌든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에도 꾸준히 취업자가 늘고 있어서 고용율이 늘어난 흐름은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이번에는 그 개선 폭이 훨씬 더 커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선의 배경에는 정부가 청년 고용 장려금이나 청년 내일 채용공제 같이 청년들께서 일할 수 있는 민간 부분의 취업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의 성과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청년층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7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취업자가요. 그런데 이게 고용율로 보면 1%p 늘어난 것입니다. 100명 가운데 한 분 정도 더 취업한 숫자라는 거죠. 절대 숫자로 보면 7만 명 가깝기 때문에 상당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것이지만 여전히 체감에는 못 미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생각입니다.

◇ 김혜민> 체감하기에는 아직 청년 취업이 좋아졌다기에 역부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주변에도 아직 청년, 꿈꾸고 있는 백수들이 많아서요. 저도 선배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요. 정부가 이렇게 현실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니까 더 노력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비판의 목소리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석님께서도 직접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셨지만, 물론 보수 언론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썼더군요. “60대 이상 취업자 50.7만 명 증가, 정부 노인 일자리가 만든 고용대박.” 그런데 사실 이런 비판은 계속 받아오셨잖아요?

◆ 황덕순> 그동안 여러 차례 사실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산으로 보더라도 전년과 올해의 어르신들 일자리 증가 폭은 10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51만 개가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재정 일자리를 감안하더라도 늘어난 일자리의 절대 다수는 재정 투입이 아니라 사실은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고, 산업별로 보더라도 공공행정이나 보건복지 이외에 다양한 민간 분야 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예년에는 1월에는 일자리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어르신들도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소득 단절도 있고 해서 올해는 1월부터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노인빈곤 문제가 한국처럼 심각한 선진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목표를 가지고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어르신들 일자리가 이렇게 크게 늘었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런 숫자를 보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건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숫자를 보고 계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요. 다 65세 이상, 70대이신데, 정부가 이것만 한다고 하면 문제지만, 이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집중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생기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청년들보다도요. 청년 일자리 필요성만큼 어르신들 일자리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한다고 하면 문제지만, 이것도 하는 정책에 있어서 격려해주고 함께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도 합니다.

◆ 황덕순>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60세 미만, 15~59세까지의 인구는 25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 가운데 취업자가 6만 명 늘었기 때문에 여러 언론에서 왜 노인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났느냐고 하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60세 미만 인구는 25만 가까이 줄고 있고, 그 가운데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60세 이상은 59만 정도 인구가 늘고, 그 가운데 51만 취업자가 늘었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런 상황에서 늘어나는 어르신들 인구에 대비해서 정부가 고용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을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저희 어머니도 70세거든요. 그런데 노인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세요.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데요.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아픈 이야기를 하면, 사실 40대 일자리. 우리가 문 대통령도 굉장히 뼈아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성적표에서도 8만 4000명이 줄었습니다. 경제활동의 허리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황덕순> 그 부분은 정부가 여러 차례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달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40대가 9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자가 8만 명 줄었으니까 상당 부분은 인구감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연령대인 40대의 고용이 줄고 있다는 점은 매우 정부가 겸허하게, 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40대의 고용감소 폭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점, 또 고용율이 줄어든 것도 큰 폭으로 줄었다는 점에서 어쨌든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이 회복되는 추세가 40대 고용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고요. 더구나 특히 대통령님께서 40대에 대한 특별한 고용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취약계층이라고 생각되는 청년, 또 어르신, 여성, 이런 쪽으로 고용대책을 집중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의 핵심적인 허리층에서 이런 경기의 둔화,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고, 충분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3월 말까지 40대의 실직자, 구직자에 대한 전수에 가까운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수석님, 지금 과거에 비해 그래도 나아졌다고 하셨는데, 그 과거가 언제일까요?

◆ 황덕순> 연도별로 보겠습니다. 16년의 경우에 40대의 경우 인구가 9만 명 줄고, 취업자는 7만 명이 줄었습니다. 17년의 경우에는 인구가 8만, 취업자가 5만 줄었고요. 18년, 19년에는 조금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18년에는 인구가 10만인데, 취업자가 12만 감소했으니까요. 19년에는 14만 명 인구감소에 16만 명 취업자 감소. 18년, 19년이 조금 어려워졌고, 잘 아시는 것처럼 18년 하반기, 17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영향이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월에는 9만 명 인구감소에 8만 명 취업자 감소니까 지난해, 또 18년에 비하면 조금씩 회복되는 흐름으로 돌아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40대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도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40대들은 지금 준비하면 안 되거든요. 빨리 현장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어야 가정경제가 굴러가고, 그렇기 때문에 40대의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훨씬 더 즉각적이고, 훨씬 더 실질적이어야 할 것 같거든요.

◆ 황덕순> 네, 맞습니다. 사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 연령, 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키우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 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되면 당연히 과거의 소득만큼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다른 연령대보다 곧바로 재취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은 황덕순 일자리수석과 함께 1월 취업자, 오늘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이야기에 관심 가질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제 문 대통령이 고용연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언론들이 오늘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대통령이 말하는 고용연장이 저는 어떤 제도고,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황덕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 중에 고용연장이라는 표현을 딱히 가지고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년연장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대통령님께서 상당히 세심하게 선택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저희가 60세가 정년인데, 60세 미만 인구는 큰 폭으로 줄고 있고, 60세 이상 인구는 그것보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60세 이상 인구 중심으로 인구구조가 바뀌는 상황에서 이런 어르신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고, 그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불어 준비하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용연장이라는 게 어떤 형태인지요? 예를 들면, 제가 60세까지 만약에 일할 수 있다고 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저는 정규직 직원이니까요. 이런 건지, 아니면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원금을 주는 건지요.

◆ 황덕순> 일단 작년에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가 이런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서 인구TF를 운영했고, 1차 인구TF 운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계속 고용, 또는 고용연장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고용연장이라고 하는 것에는 정년연장을 포함해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컨대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직으로 바꾸어서 계속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정부가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해당 기업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은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를 하고, 다른 직장으로의 재취업이나 전직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 김혜민> 고용연장 안에 정년연장이 있는 거군요? 방법 중 하나로요.

◆ 황덕순>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그리고 아까 수석님이 세심하게 선택한 표현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사실 이해당사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안을 내놓으신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이런 담론들을 제시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 황덕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를 하실 겁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60세로 정년을 연장해서 전체 사업체에 시행한 것이 17년부터입니다. 3년 정도가 지났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효과, 이게 어르신들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혹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청년 고용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연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연구도 축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일률적으로 법정 정년을 상향 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자발적으로 기업이 고용을 연장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올해부터 계속 고용장려금이라고 해서 60세 이상까지 계속 고용을 자발적으로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장려금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제혜택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런 뜻이지, 꼭 법적으로 정년을 강제로 연장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해서 빨리 매듭을 짓자, 이런 의미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적어도 여러 해 정도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사실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지금 설명해주신 계속 고용 제도 도입 여부를 현 정부 임기 내 결정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논의를 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계속 고용 제도가 되면 저 같은 근로자야 좋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두 개일 것 같아요. 첫째는 경영자, 두 번째는 청년들. 왜냐하면 지금 수석님과 저의 인터뷰를 듣고도 보이는 라디오 창에 “취준생들 파이팅입니다,” “젊은 청년을 살리는 나라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취업을 못하니 결혼도 못하고 결국은 너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집니다. 안정된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남겨 주셨거든요. 아까 경영진에 있어서는 보조금 지급 같은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 황덕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연공적인 임금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공적인 임금 제도라는 게 계속 근속을 하고, 연령이 올라가면, 소위 호봉제를 통해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제도인데요. 이런 임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정년을 강제로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임금 체계를 새로운 사회구조에 맞게 바꾸는 작업을 동반해야 하고요. 사실은 과거에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때에도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을 더불어 추진하는 것으로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부분을 논의한다면 그런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동반될 필요가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에 대해서 청년들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최근까지 시행된 지난해만 해도 9월, 11월, 이때 시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20대나 30대가 정년연장에 대해서 과반수, 어떤 경우에는 60% 넘는 정도까지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청년 세대가 정년 연장에 아주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점도 감안할 수 있고요. 다만 청년들께서 걱정을 한다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혹시 나의 취업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동반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수석님 말씀 중에 제가 와 닿았던 게 이거는 꼭 여쭤봐야겠다고 한 게 아까 연공적인 임금제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노동자들이 들었을 때는 어려워할 이야기일 것 같고, 아까 임금피크제 같은 경우는 해당 당사자들. 정년을 앞둔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노동자들이 만약에 호봉제로 안정적인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을 때 반발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 황덕순>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기는 합니다만, 연공적인 임금제도, 호봉제라는 임금제도는 종신 고용을 전제로 한 임금 제도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25년, 30년 정도 일한다는 것은 전제로 한 제도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취업을 했을 때는 상당히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내가 30년 동안 일을 하면 나중에는 높은 임금을 받으니까 일하는 생애기간 전체로는 어느 정도 자기가 일한 것에 맞는 총액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청년 때에는 실제로 일한 것보다는 적게 받고, 어르신이 되면 실제로 일한 것보다 많이 받는 임금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계약인데,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이 계약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호봉제 제도가 담고 있었던 합리성, 소위 장기간의 계약, 그다음에 종신고용이라고 하는 제도에서 담고 있던 합리성이 최근 같은 변화된 고용구조, 그리고 사회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도성장기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25년, 30년에 이르는 장기계약이 유지되기 어려운 사회에 왔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거치고 지나가지 않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다만 이것을 인위적으로 강제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개인에게는 삶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김혜민> 대통령이 어쨌건 화두를 던졌으니 대통령을 보좌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바빠지시겠어요. 

◆ 황덕순>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그래도 오늘 하루는 성적표 잘 나왔으니까 수석님 기뻐하시고, 또 내일부터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 황덕순> 네, 고맙습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황덕순 일자리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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