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공소장 비공개 논란, 참여연대 이어 민변도 비판의견 내놓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2-06 10:52  | 조회 : 658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2월 6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준우 변호사

- 민변도 내부 토론중
- 추 장관 결정 문제 있지만 국회 주장근거 국회감정법은 '알 권리'의 문제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준우 변호사(이하 김준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 최형진: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소장, 혐의 내용을 담은 문서죠? 

◆ 김준우: 네. 민사소송은 보통 소장을 낸다고 하는데 형사소송에서는 검찰에서 공소장을 내는 걸, 처음에 뭐 이러이러한 혐의로 이 사람 잘못했으니 처벌해주세요, 라고 쓴 문서를 공소장이라고 합니다.

◇ 최형진: 법무부에서 5장 정도로 요약된 사건요지를 제출했는데, 공소장 원본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겁니까?

◆ 김준우: 이게 원래 공소장이 70페이지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주요한 공소사실 요지나 이런 것들만 중심으로만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에 공소장을 너무 밀봉이라고 할까요, 비밀주의가 있다가 2005년 이후에는 가급적 국회에서 요청하면 검찰에서 공소장 원본을 전달하는 관행이 형성돼 왔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 근거 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관행이 잘못됐다라고 추미애 장관이 판단하면서 말하자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홍상수 감독 영화 제목이 생각나는 시점입니다.

◇ 최형진: 법무부는 새로 시행된 법무부 공보규정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고요.야당에서는 법무부 공보일 뿐이라며 국회법 위반이다, 이런 주장 펼치고 있는데. 각각 어떤 내용이고 또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겁니까? 

◆ 김준우: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거나 아니면 감정용으로 제출할 서류들을 제출할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법적 근거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주장이고요. 법무부는 새로 만든, 작년 10월에 만들어서 12월에 새로 적용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인가, 이런 새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항상 문제가 돼 왔는데 공소장이 제출된 이후면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는 상관 없는데 공소장이 제출된 이후라도 주요한 공소요지랑 공소사실만 공개하지, 개인의 혹은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한해서 하겠다라는 게 법무부의 새로운 방침인데.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건 법률보다 하위인 법무부의 규정에 불과한데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한 건데 이걸 가지고 안 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국회법이 상위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준우: 직접적인 상위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효력층위는 더 높은 거니까요. 

◇ 최형진: 어느 쪽 주장이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준우: 그런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지금, 물론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관행을 이런 말하자면 여당에게 불리한 사태가 날 때 법무부 장관이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건 정치적인 비난,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꼼꼼히 보시면 법원행정처에도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법원행정처에서는 관례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일을 했는데 법무부는 틀리고 법원은 맞다, 이렇게 되는 또 약간 불일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근거가 되는 법인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렇게 보면 그냥 오직 외교안보 이슈에 있어서만 서류 제출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정도의 되게 약한 사유만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그러면 여당에 비판적인 분들이 보면 추미애 장관이 위법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텐데 그러면 법원행정처장도 처벌해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난이나 비판의 수위는 전혀 다르죠. 왜냐면 한쪽은 관행대로 했고 한쪽은 관행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입법적으로는 사실 이 법이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관한, 국가 법원을 포함합니다. 정보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게 정보공개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도 정보공개 제한 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 증언은 상대적으로 제한 사유가 약하고, 물론 국회가 국민보단 더 많은 정보를 취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입법적으로 조금 해결은 필요해 보인다. 이 문제가 어쨌든 정치적 공방으로 이번 시기에 지나갈 거고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에 관한 건설적인 토론이 필요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법원행정처는 그간 공소장 공개를 안 해왔고, 법무부는 공소장을 대개 공개해 왔던 관행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 김준우: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법원이 공소장을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있는데 기본적으론 하지 않죠. 그건 맞고요. 법무부는 이번 경우 빼고는 거의 다 해왔죠. 그런데 이게 좀 재밌는 일이, 그렇습니다. 공소장을 제출했는지 안 제출했는지 시민 여러분은 모릅니다. 이게 주로 법사위 위원들이 법무부에 요청을 하고요. 법무부에서는 익명화조치를 해가지고 이제 국회에 보내주면 그게 고스란히 언론 기자분들한테 전부 입수가 됩니다.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공무를 위한 건데 보도를 위한 방식으로 약간 변질됐다, 이런 비판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공소장이 가급적이면 성폭력 사건이나 이렇게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사건을 제외하면 특히 국가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는 보여집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공소장 제출이 사법 개혁 중 하나로 시행됐는데, 이렇게 되면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우: 네, 그러니까 충분히 비판적으로 이건 볼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법에 조금 더 보강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 최형진: 시민단체에서도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 김준우: 네, 참여연대 그리고 정보공개 쪽 단체 중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런 단체들에서는 법무부의 이번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문제가 된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지, 법무부 장관의 소신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한한국당 법률지원단에서 어제 공소장 열람과 등사를 신청했습니다. 고발인 신분으로 신청한 거라는데. 이 신청을 꼭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 김준우: 아닙니다. 고발인 입장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의율될 경우에 보면 제한사유에 해당해서 아마 이분들이 이 방식을 통해 공소장을 입수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 최형진: 김 변호사님이 또 민변에 계시는데, 좀 전 참여연대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민변에서는 이번 공소장 비공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우: 내부적으로 토론을 지금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태도에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 결정에는 다소 간에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좀 이게 알권리로 접근할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또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내부 토론 중입니다. 토론의 의미가 무슨 말씀이냐면, 정보공개법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인정된 알권리에서 출발한 건 맞거든요. 그런데 국회감정법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알권리만으로는 이걸 다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논거에 의해서 좀 더 정당화될 거냐라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애초에 이게 원래는 행정적인 서류들을 중심으로 얘기되는 것일 거고, 재판과 관련된 서류는 다소 달리 취급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법의 불비가 있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서 이러저러한 점들을 다각도로 놓고 내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아직 하나 된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각 당마다 인재영입이 한창입니다. 특히 법조인 인재영입 경쟁이 치열한데, 국회의원 선거마다 등장하는 지적 아닙니까?

◆ 김준우: 그렇죠. 다른 나라 사례를 비교해봐서도 우리 국회가 법조인 비율이 굉장히 높죠. 300명 의원 중에 보통 15% 내외는 항상 법조인이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법조인이 아무리 늘어났어도 3만명 왔다갔다 할 텐데 5000만 인구 중에 3만인데 국회의원 숫자가 이렇게 많은 건 다소 비정상적이긴 하죠.

◇ 최형진: 혹시 정치 쪽으로 진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김준우: 아니요, 아니요. 저는 방송을 열심히 할 계획이 있습니다.

◇ 최형진: 이번에도 민주당은 16명의 영입인재 중 5명, 한국당은 15명 중 7명이 지금 법조계 출신입니다. 김웅 전 검사, 새보수당의 1호 영입인재로 입당했죠?

◆ 김준우: 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한 10 몇 년 전만 해도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입당을 하면 좀 괜찮은 취급을 받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젠 그렇진 않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보면 뭔가 특화가 돼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소병철 고검장은 검찰 출신이죠. 그다음에 이소영 변호사라는 분은 환경 쪽 특화, 이탄희는 사법개혁 사법농단 특화 이런 식으로 특화돼 있어야 하는 거고요. 새보수당 김웅 검사도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고. 한국당도 법조인 7명을 한꺼번에 입당식을 했는데 다 여성 법조인으로 일관해서 소위 얘기하는 50대 남성 변호사는 별로 인재영입 형식으로는 어지간해서 힘들다. 40대도 마찬가지고요. 스토리가 필요하다.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당에서도 별로 환영받거나 경쟁력 있다고 보지 않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 최형진: 스토리와 더불어서 특화가 돼 있어야 한다.

◆ 김준우: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그냥 지역에서 예비후로 등록해서 열심히 땅을 파고 계시죠.

◇ 최형진: 그렇군요. 특히 퇴임 직후 정치권 출마를 두고 지적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 김준우: 글쎄, 이게 두 가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법조인이 많이 진출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현직 판검사에서 옷을 벗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선출직으로 갔을 경우에 이건 얘기가 좀 다르겠죠. 앞에는 너무 많으면 좀 곤란하지 않냐는 우려 정도라면, 두 번째는 그럼 그 사람이 했던 공무가 다분히 정치적인 건 아니었어?라는 의문이 많이 붙을 테니까. 그런데 사실은 판검사가 다 개인으로 정치적 사상의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신도 있는 거고. 다만 공무에 있어서 그런 사감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꼭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적 우려가 심하다면 판검사 혹은 고위 공무원도 퇴직하고 1년 정도, 길어야 2년 안쪽에서는 선출직 출마를 제한하는 걸 고민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토론할 거리가 있다는 거죠.

◇ 최형진: 각 당에서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법조계 출신 인재 영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 김준우: 그런데 지금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해야 하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 층이 법조계는 사람이 좀 많아졌고 나머지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전문가들이 없는 건 아니죠. 전문가들이 국회에 출마를 하려면 뭔가 직을 버리고 출마를, 베팅을 해야 하는데 안 되면 돌아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어쨌든 개업이라는 심리적 보험이나 완충장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폴리페서 욕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 결국에 돌아갈 곳이 있는 분들과 일반 사영역에서 정치에 출마하거나 시도했다가 안 될 경우에 돌아갈 곳이 없으면 되게 막막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플랜B, 옵션이 있는 법조인들이 좀 더 쉽게 결단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대부분 법적인 지식이 국회에 필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경제적 이유가 러시의 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형진: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법개혁 이런 게 화두가 됐기 때문에 법조계 인사들로 채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 김준우: 사법개혁 관련이나 검찰개혁 이슈가 있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실 매번 한두 명씩 있습니다. 두세 명씩은. 그래서 그 숫자를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우: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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