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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거개입 13명 기소’ 변호사들이 본 혐의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30 09:48  | 조회 : 1637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20년 1월 30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뉴스 속 법률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조찬파티의 주인공 두 분, 정태원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수진 변호사(이하 조수진): 안녕하세요. 먼지 털러 나왔습니다.

◇ 노영희: 요즘 이슈가 너무 많아서 사실 우리가 이슈 고르느라고 어제부터 몇 번을 바꿨는지 모르겠는데요. 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청장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13명을 갑자기 대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는요. 거기 공무원들이 일곱 분인가가 기소되면서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 정태원: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송 시장 경쟁 후보에 대해서 경찰 하명수사가 있었다. 

◇ 노영희: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죠.

◆ 정태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을 통해서 울산경찰청장에게 하명수사를 해서 불리한 수사를 하게 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청와대가 당시에 송철호 후보 공약에 관해서 서로 협조하고 지원했다. 또 한 가지는 같은 당내에 경선 상대가 있거든요. 그 상대의 최고위원 임동호 최고위원에 대해서 다른 공직을 제안한다든지 해서 당내 경쟁후보를 제거하려고 했다. 또 한 가지는 울산시 소속 공무원들이 울산시 내부의, 시청 내부의 각종 자료들을 송철호 후보에게 보내줘서 송철호 후보가 공약에 사용하게 하는 등 그런 직무상 비밀을 누설시켰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걸로 보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중립의무를 위반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이런 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 조수진: 예, 지금 당사자들 의견은 또 당연히 달라요. 검찰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기소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게, 전 울산시장이 김기현 씨고 지금 현 울산시장이 송철호 시장이라는 건데 그러면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려고 지금 청와대에서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 결국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들 의견이 이렇습니다. 원래 이 사건 자체가 김기현 씨가 울산시장 당선이 유력시되던, 전전 선거 때 2014년 정도에 울산 지역에 건설업자가 있어요. 김흥태 씨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김기현 씨가 울산시장 당선이 그 당시에 2014년에 유력시되니까 그 사람의 동생하고 자기가 하려다가 되지 않은 아파트 사업권 관련해서 30억 용역계약, 울산시장 당선이 유력시되는 김기현 씨의 동생과 용역계약을 맺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이 있어서 그 당시부터 수사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들 주장이고요. 경찰이 2014년부터 수사를 2015년, 2016년 하던 것을 그때쯤 2016년 쯤에 황운하 씨가 울산에 경찰청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그런 혐의가 있어서, 또 유명한 고래고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울산에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있어서, 마침 있어서 수사를 했다. 그것이 이어진 것인데 이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씨를 수사하면서 청와대에서 여러 의혹이 있다라고 파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프레임 자체를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 라고까지 왔다. 이런 것이 이제 피의자들 주장인 거죠.

◇ 노영희: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기본적으로 울산에서 불법적으로 고래고기를 포획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걸 울산의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검찰에서 뒤집으면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실 그 중간에 있으면서 사건을 이상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가 계속 파다하게 나왔고, 그래서 이걸 조금 청와대 쪽에서는 한 번 확인해보자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건데 그 사건을 개입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시장 선거에까지 연결시켜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 정태원: 그게 기소된 당사자들하고 청와대 또 여당의 변소고요. 지금 어쨌든지 검찰은 이렇게 지금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했다. 그런 혐의로 기소를 했고 청와대와 여당도 당사자들은 억울하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고요. 법원에서 결국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할 텐데, 만약에 이 사건이 이제 지금 현 검찰이 기소한 것과 같이 청와대가 직접 공직선거에 개입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중대한 범죄로 볼 수밖에 없고요. 또 반면에 지금 기소된 사람들의 변소처럼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검찰이 그런 사회적인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되죠. 결국에는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검찰은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라고 전제를 지금 깔고 하는 얘긴데, 그렇게 전제를 깔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작성했다는 수첩, 이런 내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첩의 내용이 그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나요? 저는 그거 조금 이상한 것 같던데요.

◆ 정태원: 그런데 그 수첩 자체가 증거가 된다기보다, 이것이 옛날 박근혜 사건 때 안 수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안 수석 때는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 받아적었다는 건데, 지금 송 부시장의 경우에는 거기에 쭉 예를 들어 청와대 누구를 만났다, 경쟁자를 제거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날짜별로 적혀 있는데 그것과 실질관계를 맞춰보니까 그게 그대로 이뤄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 내지 메모는 하나의 단서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진실 여부가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 조수진: 그것도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요. 당시에 송철호 현 울산시장은 울산 지역이 원래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이나 지금의 야당 측이 강세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여러 번 지자체장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에 그 지역에서 출마했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청와대라는 것이 선거 앞두고서 여러 곳에서 첩보가 들어옵니다. 여야 모든 곳에서 다. 이런 것 우리도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첩보 중의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첩보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니까 사실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수첩에 적혀 있고 그것대로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상의 어떤 추가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 노영희: 그런데 이게 그것 같더라고요. 김기현 결국 전 울산시장의 비리 관련된 내용을 수사하라는 것이 같이 합쳐지면서 이게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선거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청와대가 기획한 거다. 이런 취지로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또 사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해서는 본인보다는 측근비리가 있었다는 얘기하고, 그 당시 검찰의 수사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 정태원: 그러니까 그것이 상대방이 김기현이건, 아니면 송철호 측근 양쪽 어느 쪽이건 간에 불법이 있으면 그건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은 불법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걸로 보여요. 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수사팀까지 바꿔가면서, 그 바꾼 것도 직권남용으로 기소돼 있죠. 바꿔가면서 열심히 파헤쳤지만 하나도 발견해내지 못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기현 당시 시장을 선거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불법적인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우리는 아직 수사기록을 보지 못했으니까 단정하기 어렵지만 일단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노영희: 이게 청와대 여권에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왜 하필 13명이나 무더기로, 제대로 조사도 안 하면서 했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에 기소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빼놓고 나머지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든가 다른 차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모두 다가 기소가 맞다, 이런 의견을 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 보시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됐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정태원: 예, 그게 사실 이런 사건처럼 정치적인 논란이 많은 사건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검사들의 경우에도. 그래서 우선 사건 기소여부를 따질 때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 법리상 맞는지, 그걸 따져보고 이것이 증거와 법리에 비춰볼 때 혐의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기소하는 걸로 정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검사할 때 보면 이제 어디 인사이동이 나면 그전에 내가 맡았었던 중요한 사건 다 처리하고 가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2월 3일자로 차장부장들이 다 바뀌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떠나기 전에 처리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아마 13명에 대해서는 그동안 쭉 수사한 결과 증거가 확보돼 있고 법리상 명백하다. 그래서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기소 안 하고 그냥 놔두고 가서 후임자들이 처리하게 되면 오히려 이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죠. 그리고 또 결정된 경과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차장, 그다음에 대검 공공수사부장 둘 다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이죠. 그다음에 이성윤 서울검사장, 그리고 실제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 이하 팀원을 모아서 같이 회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성윤 검사장은 좀 더 신중히 하자. 전문수사자문단의 자문도 한 번 받아보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이야기도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물론 이제 아주 신중하게 한다는 점에선 맞겠죠. 그러나 나머지 참석자들 전원은 그동안 우리가 수사한 결과 모아진 증거나 법리로 볼 때는 현재까지 모아진 증거로도 유죄가 확실하다. 따라서 기소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기소하는 걸로 결정하고, 다만 이성윤 검사장의 의견은 이런 의견이 있다고 회의록에 넣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토론한 것은 맞는 걸로 보이고요. 또 이성윤 검사장이 꼭 무슨 정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보긴 어렵고요. 물론 속마음이야 알 수는 없지만 신중하게 해보자는 그런 주장에는 일리는 있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직접 참여했고 실제로 기록을 검토한 검사들이 전원이 이건 명백하다 할 때는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또 2월 3일 인사가 있으니까 그 이전에 담당자들이 다 처리하고 가는 것이 원칙이고 나머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지금 이성윤 지검장은 전문수사자문단에 기소 여부를 판단을 맡기든지, 맡겨야 한다. 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소환조사를 안 했으니까 조사해본 다음에 기소를 결정하자. 이건 합리적인 제안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정 변호사님이 하셨는데.

◆ 정태원: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전문수사자문단은 2008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된 건데 주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떤 첨단범죄나 금융범죄, 보험범죄나 이런 것들처럼 검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 하명수사나 청와대 선거개입에 전문가가 있을 리가 없고요. 그런 점에서 그건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요일부터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분이 계속 출석 거부를 했고, 또 페이스북에는 2월 4일 날 간다, 이렇게 해놨다는데 또 검찰 내부 얘기로는 총선 끝나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황운하 전 청장의 경우에는 검찰에 출석할 마음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출석을 안 하더라도 다른 증거로 볼 때 유죄의 혐의가 명백한다면 기소하는 것도 맞다고 볼 수 있겠죠. 마냥 와서 기다릴 순 없지 않습니까. 와 봐야 평소에 본인이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해왔으니까.

◇ 노영희: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인사를 하긴 했습니다. 차장 분들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윤 지검장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반대했단 말이에요.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자면 수많은 검사들이 다 수사까지 한 사람들이 전부 다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그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죠.

◆ 조수진: 지금 최강욱 비서관 기소 때처럼 윤석열 총장의 의지가 보이니까 사실은 그 하급자들이 다 따라갔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 담당자는 중앙지검장입니다. 울산에 있던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일부러 검찰에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지검장 의견이 전문수사자문단에 기소 여부 판단을 한 번 맡겨보자. 또는 지금 소환조사 안 한 사람이 이광철, 임종석, 황운하, 황운하 씨의 경우는 핵심인물인데 아직 대면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기소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도 조사를 한 뒤에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담당 지검장으로 할 수 있는 얘기고요.

◇ 노영희: 강제구인 해서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조수진: 맞습니다. 계속 안 오면 사실 체포영장 발부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되든 말든 간에 그것은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응해야 하는 거고요. 전문수사자문단에 한 번 맡겨보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대검에서 스스로 마련해서 시행 중인 제도예요, 2018년도부터. 국민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의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든 간에 국민들이 어느 편 들어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자문단의 한 번 의견을 들어보자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문제가 아까 정태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밝힌 의견이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향후 대상자, 13명은 이번에 기소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너무 이상한 얘기인 게, 수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기소를 하는 거지, 검찰이 왜 가만히 있다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봅니까.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이기는지 야당이 이기는지 보고 나서 기소하겠다, 이렇게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했다는 게 국민들 보실 땐 어떻게 보이냐면, 유재수 조국 그리고 이번에 송철호, 모두 한 패키지로 사실은 이게 작년 8월부터 해서 검찰에서 조국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 시절에 했던 일들, 그 직전에 있었던 일들, 캐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아마 이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는데 조국 씨를 캐다 보니까 그 자녀들의 입시비리가 나왔고, 조국이 그럼 민정수석 때 뭘 했느냐라고 했더니 유재수 감찰무마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그러면 캐다 보니까 그 당시에 비서관들이 울산에 내려가서 어쨌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감자 캐듯이 나온 의혹들이에요. 결국에는 윤석열과 조국의 대치국면에서 나왔던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에 나왔던 중간간부 인사가 2월 3일에 실제 시행돼서 대거 실제 간부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전에 13명을 전격 기소한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 노영희: 1년 8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이렇게 그냥 마지막에 전광석화처럼 하려고 하느냐.

◆ 정태원: 1년 8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울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언론에 보면 울산에 경찰 부르니까 안 오고 그랬잖아요. 계속 거부하고, 가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 울산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건데 사실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게 시작이 조국 전 장관에서 시작이 됐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건은 움직입니다. 조사하다 보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나온 거고. 이번에 하여튼 13 사람이 기소한 건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증거 확보가 된 분들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안 되고 증거가 부족한데 기소하는 것은 그것은 검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죠. 특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이광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 실장은 오늘 나와 조사를 받는다고 하고 이광철 비서관은 어제 조사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할 만한 증거가 확보가 안 된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소해선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조사된 걸로 봐서 기소할 사람은 기소하고, 아직 혐의 여부가 불확실한 사람들은 두고 다음 팀이 계속 조사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것이 총선 전이건 후건 간에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조사가 다 돼 있는데 조 변호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다가 총선 이후에 한다. 그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고 그렇게 해서는 당연히 안 되죠. 조사가 안 돼 있으면 못하는 거고, 혐의 유무를 결정 못하는 거고. 이분들이 억울하다면 무혐의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무혐의 결정하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면 더 조사하는 게 맞죠.

◇ 노영희: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광철 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나에 대해서 되게 편파적이고 반쪽짜리 이야기가 자꾸 돌아다녀서 이게 너무 싫다. 나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의자로 이야기되는 사람이나 사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검찰들이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 정태원: 서로 다른 입장이었으니까요. 임종석 실장도 그렇고 이광철 비서관도 그렇고 본인으로서는 전혀 이것이 아무런 근거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억울하고 불쾌하죠. 그런 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어제 이광철 비서관이 검찰에 출두했고 오늘 임종석 실장이 검찰에 온다니까 이분들이 출석을 하는 건 상당히 좋은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슨 검찰이 상대방 당도 아니고요. 국가기관에서 의혹이 있어서 조사를 하겠다니까 가서 당당하게 밝히시는 게 맞죠. 무조건 나는 못 가, 그러면 지금 국민 비판여론처럼 법 위에 청와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가서 조사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지금 임 실장도 오늘 나오신다고 하는데 원래 비공개인데 본인이 공개로 하시겠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무고함이 밝혀진다고 하면 그건 또 본인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 노영희: 좋습니다. 그 부분도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어제 원래는 공판변론준비기일 하려다가 다음 2월 12일 날 늦춰졌는데요. 이분하고 같이 공범으로 재판을 받게 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무마 혐의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한테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 관련된 감찰무마 의혹은 어떻게 될까요?

◆ 정태원: 지금 기왕에 조국 전 장관이 기소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가족관계 비리하고 같이 아마 묶어서 병합될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백원우 박형철 두 비서관은 참 불행한 것이 기소를 두 번이나 당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그래서 같은 날 동시에 두 건이나 기소됐는데 박형철 비서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하고 형아우 하는 되게 가까운 사이랍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증거상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중으로 기소된 건 두 사람밖에 없는 것 아닌가 보입니다.

◆ 조수진: 이 재판 쟁점은 그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으로 기소됐지 않습니까. 유재수 씨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하고 있을 당시에, 경제부시장을 하셨는데 유재수 씨가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 있을 때 여러 금품을 제공받았다. 이런 식의 그런 감찰이 들어왔는데 청와대에서 그것을 감찰하려는 것을 백원우 박형철 조국 이렇게 회의를 해서 그 당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있으면서 이것을 감찰하지 마라, 라고 직권을 남용했다. 이런 혐의인데 이미 기소됐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공범들을 같이 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판에서는 그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베테랑 변호사님들답게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명확히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태원, 조수진: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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