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레몬법 시행 1년, 교환/환불 판정은 전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29 10:49  | 조회 : 1024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1월 29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박진혁 서정대 자동차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car! 좋다'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자동차 리콜을 포함해 자동차와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서정대 자동차과 박진혁 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진혁 서정대 자동차과 교수(이하 박진혁): 안녕하세요.

◇ 최형진: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해서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레몬법 시행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환이나 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요?

◆ 박진혁: 예. 경제 시민연합에서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거든요. 그중에 81건이 실제 신청이 됐는데 실제로 최종 판정까지 간 사례는 6건이었고요. 이중 각하 판정은 4건, 화해 판정은 2건, 접수대기는 32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81건 중에 6건이 갔는데 다 안 된 거네요.

◆ 박진혁: 그렇죠. 실제로 판정문으로 인해서 교환환불이 내려지는 결정은 없었고요. 그 중간에 취소한다든지 그래서 제작사가 임의로 교환해주는 사례 정도는 있었던 거죠.

◇ 최형진: 이런 판정은 누가 내립니까?

◆ 박진혁: 실제 국토교통부에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라고요. 교환환불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입니다. 30명 정도로 구성돼 있고요. 자동차 쪽은 17명, 나머지는 소비자 쪽, 법조인 전문가 뷴들로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 최형진: 이렇게 판정 결과를 보니까 좀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박진혁: 소비자가 체감하는 정도 수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도 개선이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긍정적으로 조금 본다면 중재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일단 중재 판정은 내려지진 않았지만 그 중간에 조금이라도 교환환불이 되어진 것은 있으니까 나름대로 조정이나 화해 이런 걸 통해서는 구제받은 거죠. 실제로 판정되지는 않았지만.

◇ 최형진: 그렇군요. 3941번님께서는 ‘자동차 리콜에 대한 문의입니다. 간혹 급발진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자신의 차에 있는 주행기록장치를 열어보고 싶어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자동차 회사, 교통관리공단, 정부에서는 왜 속 시원하게 밝혀주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가요?’ 하시거든요.

◆ 박진혁: 어쨌든 조사기관이 그걸 다 공개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저도 조사자로서 경험이 있는데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전부 다 공개 못하는 사정도 있습니다.

◇ 최형진: 소비자 입장에선 사실 좀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지난 9일, 국회에서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자동차 리콜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박진혁: 가장 크게 보는 것은 BMW 화재가 발생하면서 개정안이 도출된 거거든요. BMW 화재인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동차를 판매 중지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러고 나서 제작사에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허위자료인지, 이런 걸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허위사실로 발견되면 과태료를 2000만원까지 부과하는 것 하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액의 5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 최형진: 일단 자료제출 요구 거부 시 과태료를 상향했다가 골자인 것 같은데.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늑장리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적당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진혁: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은 조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요. 법원에 소 제기를 하면 5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소비자 입장에선 시행 1년 된 레몬법, 또 이번 개정안도 보완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 박진혁: 네,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하고요. 저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제도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진: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9574번님, ‘오토홀드 기능 주행 시 사용하면 연비가 더 많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 박진혁: 일단 기본적으로 3속이나 4속으로 고정한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비는 단이 높아질수록 연료가 적게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건 단순히 오르막길이나 이럴 때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로 하는 거거든요. 연비를 너무 그렇게 상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오토홀드 기능으로 주행할 때는 연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말아.

◆ 박진혁: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4590번님께서는 ‘자동차 펑크 수리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추천 방법은 뭘까요?’ 하셨네요.

◆ 박진혁: 본인이 하지는 못하니까요. 타이어 전문점에 가서 제대로 펑크 수리를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8391번님께서는 ‘BMW 화재는 지난해가 아니고 지지난해입니다. 정정해주세요’ 하셨는데 제가 연도가 바뀐 걸 헷갈렸네요. 2년 전입니다. 

◆ 박진혁: 사실 3~4년 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6490번님, ‘제조사에서 리콜을 시행할 때 구매자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해야 할 의무는 없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 박진혁: 지금 법에는 일간지에 공개하게 돼 있고요. 우편으로 통지하고 문자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3128님 ‘자동차 리콜 기간이 지나면 유상수리를 받아야 합니까?’ 하셨네요.

◆ 박진혁: 아닙니다. 제작결함의 시정리콜은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무상으로 계속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위험하니까 빨리 조치를 받는 게 좋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조치는 빨리 받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 박진혁: 그럼요. 위험하니까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 최형진: 9956번님 ‘자동차 리콜 기간 중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다면 대차지원이 됩니까?’ 하셨거든요.

◆ 박진혁: 법적으론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좀 되고 나중에 자비로 수리한 것도 기간 관계없이 보상해주는 그쪽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저는 당연히 대차지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 박진혁: 안 됩니다. 그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고액이고 그러면 소송해서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단가가 낮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8488번님의 사연인데요. 꽤 깁니다, ‘13년식 K7 3.0GDi 차량을 13만8000에 보링했습니다. 오일교환주기를 놓쳐서 엔진 퍼짐이 생겨서요. 보링 후 주행 500 정도 지났을 때부터 저녁 퇴근 후 주차한 뒤 다음 날 첫 시동에 약 2초간 철 마찰음이 납니다. 몇 시간 주차 뒤 다시 시동을 걸 때도 마찬가지고요. 보링 업체 내방해 주행했는데도 큰 이상은 없다고 하고요. 또한 80km 정도 주행하다가 그 이상 속도를 가속 시 더디며 가속 시 80km 정도에서 1500 이하 RPM에서 3500 이상으로 급상승 되는데요. 보링 후 길들이기가 안 돼서인가요?’ 하셨네요.

◆ 박진혁: 아마 문자 사정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데요. 보링 정비업체를 방문했을 때 아마 가격이 좀 문제가 돼서 모두 부품을 다 신품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재생으로 해서 혼합해서 사용한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건 신품으로 문제없게 사용하는 게 좋은데 가격 때문에 좀 낮은 걸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소음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보링 업체에 가서 잘 설명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분 나쁘지 않게 해서 수리를 다시 한 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최형진: 다시 내방해서 수리를 받아라. 5002번님, ‘타이밍벨트 교환 문제인데요. 제조사에서는 18만km로 이야기하는데 10만km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하셨거든요.

◆ 박진혁: 차종별로 매뉴얼에 점검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르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8~10만km 정도를 얘기하니까 중간에 18만 정도로 뛰다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리 점검받고 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제조사에서 18만km로 이야기하는 건 최대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 박진혁: 만약에 그 차가 제작사에서 이야기하는 거면 제작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제조사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네요. 제조사에서 18만km로 이야기했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알겠습니다. 7910님 ‘한 달 전에 코나하이브리드 구입해 운행하고 있는데요.  너무 춥지 않은 새벽 날씨에 시동이 안 걸릴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 박진혁: 하이브리드인데요? 시동이 안 걸리진 않죠. 지금 –25도에서도 시동이 충분히 걸릴 수 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시동이 안 걸리진 않을 겁니다.

◇ 최형진: 그럼 좀 다른 문제가 있겠지요.

◆ 박진혁: 그렇죠. 이건 하이브리드는 보통 지금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는 직영서비스센터라고 제작사에서 운영하는 센터 있잖아요, 정기 센터. 그쪽에 가서 수리나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지금 겨울철인데 겨울철에 특히 차량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운전하기 전에 어떻게 차량 관리를 하면 될까요? 워밍업이 필요하다고 듣기도 했고요.

◆ 박진혁: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겨울철에 움츠렸다 갑자기 움직이면 몸이 탈나는 것처럼 자동차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실제로 시동을 좀 걸어서 워밍업 하고 운행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워밍업이 정말 중요한가 봅니다. 3002번님 ‘외제차 회사에서는 엔진오일 1만km에 갈으라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하셨네요.

◆ 박진혁: 요즘에는 경고등이 떠요. 그래서 녹색이면 빨간색으로 가거든요. 경고를 하니까 그 경고시기에 맞춰서 점검하고 교환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진혁: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서정대 자동차과 박진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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