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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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총선, 유튜브 선거대전? 유튜브도 선거법 처벌될수 있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28 16:59  | 조회 : 2270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20년 1월 25일 (토)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비평] 총선, 유튜브 선거대전? 유튜브도 선거법 처벌될수 있어


<김양원 PD>
1)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언경 사무처장>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김양원 PD>
2)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던데요? 

<김언경 사무처장>
네 일단 이번에 발표한 2019년 언중위 시정권고 통계를 보니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은 곳은 총 40건을 받은 인터넷 사이트 ‘인사이트’였습니다. 인사이트가 받은 40건의 시정권고 가운데 23건은 ‘충격, 혐오감’을 준 보도였어요. 인사이트는 2018년도에도 28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김양원 PD>
3) 인사이트... 저희 미디어비평 코너에서도 한번 다뤘죠. 직접 취재하기 보다 SNS나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얘기를 기사화한다...이런 내용이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받았고, 그 이유가 ‘충격’과 ‘혐오감’이었다.... 자,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 들어는봤는데, 평소 우리가 잘 이용하는 곳은 아니에요. 일단 언중위를 알아야 여기서 어떤 조치를 받는다는 게 잘 다가올 것 같아요. 

<김언경 사무처장>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언론피해와 관련한 법률상담, 불공정 선거기사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 기관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의 국가, 사회,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사항에 대해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사에게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데요.
이를 시정권고라고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2천6백여개 매체를 심의해 418개 언론매체에 대해 총 1288건의 시정권고를 내렸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종류의 시정권고는 ‘사생활 침해’로 458건, 35.6%였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기사형 광고’로 132건, 10.2%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론조사’ 관련 시정권고가 123건(9.5%)로 세 번째다고 합니다.

<김양원 PD>
4) 그런데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라고 말하기도 하는 주요 종합일간지도 제법 많이 시정권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김언경 사무처장>
주요 종합일간지의 경우 본사에서 내보내는 뉴스는 시정권고 횟수가 적었지만 본사 인터넷판이나 닷컴 보도에서는 시정권고를 받은 횟수가 10여건이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일보의 경우 본사는 5건의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인터넷 국민일보는 29건의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세계일보도 본사는 시정권고가 2건뿐이었지만 인터넷 세계일보는 23건의 시정권고를 받았거든요. 조선일보는 4건의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조선닷컴은 15건의 시정권고를 받았고, 동아일보도 3건이었는데 동아닷컴은 18건의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중앙일보는 1건의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온라인 중앙일보는 17건의 시정권고를 받았지요. 경향신문도 1건의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인터넷 경향신문은 14건의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김양원 PD>
5) 중앙일간지들도 신문지상에는 싣지 못하는 기사들을 인터넷 판에는 싣고 있는 것이군요. 그런데 지난번 민언련이 지적한 유사언론이라고 하는 위키트리도 인사이트 못지않게 많은 시정권고를 받았다면서요. 

<김언경 사무처장>
맞습니다. ‘위키트리’ 는세번째로 많은 시정권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인사이트, 디스패치, 위키트리 3개 매체의 보도는 혐오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은 그간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에서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언중위 시정권고 심의기준 17조(충격, 혐오감)에 따르면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혐오감 조항을 적용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하는 건수는 해마다 급증했습니다. 특히 충격‧혐오감 언론 보도는 인사이트와 디스패치, 위키트리에 많았습니다. (충격.혐오감 관련해서) 2018년 73건 중 인사이트는 10건, 디스패치는 7건, 위키트리는 4건으로 3개 매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28.8%에 달했다고 합니다. 

<김양원>
6) 어떤 기사가 충격.혐오감을 준 기사로 시정권고를 받은 건지, 궁금하실텐데 저희가 언중위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를 그대로 또 방송에서 읽어드릴 수는 없고 간략히만 소개해드릴게요.

사람이 차에 치이는 영상, 구렁이가 사람을 통째로 삼키는 영상, 그리고 펄펄 끓는 냄비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 충격적이고 혐오감이 드는 내용들이에요.

<김언경>
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런 내용이 기사 텍스트 뿐 아니라 실제 영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김양원 PD>
7) 아마 SNS에서 한번쯤 보셨거나,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가보신 청취자 분들 있으실 것 같은 그런 기사네요. 좀 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중위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들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제재조치가 없죠?

<김언경 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런 부적절한 언론보도로 인해 상업적인 이익을 받는 것이 그로 인한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게 솜방망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코너에서 참 자주 하는 말인데요. 우리 언론소비자가 좀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중위에서 시정권고할만한 그런 보도를 애당초 소비하지 않아서 상업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요.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는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양원 PD>
8) 아예 클릭하지도 보지도 말자! 그렇네요. 자,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보도를 심의하나요?

<김언경 사무처장>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를 앞둔 법정기간 동안, 총선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인 선거일 120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사설 · 논평 · 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가 해당 보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합니다. 또한,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후보자와 언론사 간의 협의가 결렬되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정당(중앙당에 한함) 또는 언론사가 선심위에 반론보도 청구를 회부할 경우, 이를 심의하여 반론보도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문 ·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의 선거보도를 심의하니까요. 선거보도로 불이익을 받은 분들은 모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진정하면 됩니다. 

<김양원 PD>
9) 이번 선거는 유튜브 선거대전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던데, 아무래도 유튜브나 팟캐스트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김언경 사무처장>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유튜브가 사각지대라는 보도는 법망을 피해가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고 있지만, 유튜브에서도 허위사실, 비방 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을 처벌하고 있고 유튜브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2010년 유튜브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유튜브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고요. 지난해 B급 감성을 활용해 코믹한 영상으로 인기를 끌었던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의 ‘리스펙’ 영상이 유튜브에서 돌연 삭제된 것도 공직선거법과 관련 있다고 하네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을 홍보하는 광고 행위를 할 수 없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랍니다. 선관위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연하는 홍카콜라TV의 슈퍼챗(실시간 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튜브는 법의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김양원>
10) 유튜브도 선거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다?! 사실 유튜브는 기존 방송처럼 심의의 대상이 아니라고들 알고 있는데요?

<김언경>
유튜브는 선거 기간 심의 시스템에 부분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인터넷상의 언론사 기사 본문에 들어간 유튜브 콘텐츠는 언론 보도이기에 
심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선거 기간 중앙선관위는 허위사실유포, 비방 등 선거법 위반 인터넷 게시글을 직권으로 삭제 요청하는데요.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비방글이 올라오면 국내외 서비스를 불문하고 무조건 삭제 요청한다. 유튜브는 외국 업체이기에 협조요청을 했다.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삭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양원 PD>
11) 그렇더라도 기존 언론사보다는 상대적으로 허술한 편이긴 하죠?

<김언경 사무처장>
TV에 비하면 매우 허술하죠. 유튜브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 측면이 더 강한 것은 사실이죠. 저는 표현의 자유와 후보 검증 등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선거보도에서 무조건 특정 후보에 대한 유불리 다시 말해서 아무런 부정적인 긍정적인 것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오히려 불공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유튜브나 팟캐스트 등에서 특정 후보의 장점을 강조하거나 단점을, 특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선거 시기에 자신의 정치적 지지를 끌어오기 위해서 타인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거나,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태는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김양원 PD>
12) 안그래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실천선언을 했던데요. 민언련도 함께 했죠?

<김언경 사무처장>
네 지난 1월 16일 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한국PD연합회・한국아나운서연합회・한국방송작가협회・인플루언서경제산업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 그리고 민언련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을 한 것이죠. 원로 언론인 김중배 선생님은 “내 생전 이렇게 아름다운 권언유착을 보다니 좋다”고 축사를 하셨어요.
사실 혐오표현은 선거 시기에 많이 극심해집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혐오표현, 차별발언을 내놓고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 보수적인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 마구잡이로 주장하는 차별 선동 발언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두 이날 선언한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울 숙지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많은 국민이 SNS를 통해서 저마다 미디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내용을 꼭 정독하고 함께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김양원 PD>
13) 선언문을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죠.

<김언경 사무처장>
1. 우리는 평소 혐오표현의 개념과 맥락, 해악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양한 사회현상과
발언 등에 혐오표현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전달하겠습니다.
2. 우리는 가부장제, 레드콤플렉스, 지역주의와 같이 통치 수단으로 이용되어온
관념들을 당연한 ‘사회윤리’로 포장하거나 ‘미덕’으로 치부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는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편견을 확산시키거나, 이들이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는 공포를 부추겨
그들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혐오표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 우리는 주요 정치인, 고위 공무원, 종교 지도자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 하는 혐오표현은 더욱 엄격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5. 우리는 가짜뉴스나 왜곡된 정보에 기반한 혐오표현은 철저한 팩트체크를 통해 비판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6. 우리는 경제적 불황, 범죄, 재난, 전염병 등이 발생했을 때 혐오표현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권의 측면에서 더욱 면밀히 살피고 전하겠습니다.
7.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일제강점기를 찬양하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과 연구 등을 혐오표현으로 보고 이를 지적하겠습니다.

<김양원 PD>
13) 자, 이제 총선이 석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사상 첫 유튜브 선거전...기대반 우려반으로 지켜보시는 분들 많을텐데요. 민언련도 이제 총선 대비 모니터링 시작하셔야죠? 

<김언경 사무청장>
네, 저희도 설 연휴가 지나는대로 바로 총선 대비 선거보도 모니터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혐오나 지역주의, 그리고 무엇보다 가짜뉴스 퍼뜨리는 선거방송은 우리 미디어소비자들이 딱 잡아내주시고요.

<김양원 PD>
14) 저희 열린라디오YTN이나 민언련으로 제보바랍니다. 남은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김언경 사무처장> 
(인사)

<김양원 PD>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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