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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파쇼’ 위험, 경찰개혁 조속히 추진되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23 10:23  | 조회 : 2075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20년 1월 23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경찰개혁 없는 검찰개혁은 왼손의 칼을 오른손에 쥐는 것
-검경수사권 조정안, 공수처법안 추진할 때 경찰개혁법까지 추진했어야
-검찰개혁만 매진하다보니 나머지 반은 전혀 완성 안된 상태
-경찰개혁 없으면 경찰파쇼 국가 될 위험, 조속히 추진돼야
-미국 정보수집은 CIA 수사는 FBI, 우리도 제도 필요 
-경찰청장 잘못하면 제2의 검찰총장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루고 싶은 메인메뉴, 어떤 건지 먼저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이고,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합니다.“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립니다”

◇ 노영희: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에도 속도를 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는 소홀히 다뤘던, 상대적으로. 경찰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도 솔직히 경찰개혁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기도 하고, 많은 법조인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확실하게 여쭤봐야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검찰 직제도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같이 연결해서 해야 할 게 이제 경찰개혁으로 마침표를 찍어줘야 한다. 이런 의견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동의는 일단 두 분 다 하시는 거죠?

◆ 조수진 변호사(이하 조수진): 그렇습니다.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당연히 해야죠.

◇ 노영희: 당연히 해야 한다. 왜 당연히 해야 합니까?

◆ 정태원: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검찰과 경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기구나 힘이 강해지면 부패하게 마련이고 권한이 남용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제장치를 만들어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검찰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그런 행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권한남용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고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이 안 한다고 해서 그 권한을 줄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경찰의 권한이 커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앞으로 경찰에 수사지휘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 지휘를 안 받게 되면 굉장히 힘이 강해지는데, 그러면 만약에 경찰개혁 안 하게 되면 어떤 꼴이 되는가 하면 왼손에 들고 있던 칼을 오른손에 쥐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국민 입장에서는 나쁜 검사나 나쁜 경찰이나 차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착한 검사 착한 경찰을 만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공수처법안을 추진할 때 경찰개혁법까지 같이 추진했어야 하죠. 그래서 패키지로 됐으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어느 기관이나 함부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겠구나, 국민의 인권침해가 상당히 줄어들겠구나 하고 이렇게 안심을 하는데. 지금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검찰개혁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나머지 반은 전혀 완성 안 된 상태로 있거든요. 이대로 끝이 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경찰 권한이 막강해져서 일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경찰파쇼 국가가 될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국민의 인권침해가 굉장히 커진다든지,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경찰개혁법안이 추진돼야 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어떻게 그러면 경찰개혁을 추진해야 하나요?

◆ 조수진: 지금 추진 중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검찰 경찰 수사권이 분리되고 검찰 지휘권 삭제가 되면서 한마디로 정태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권한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잘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경찰이 잘한다는 건 첫 번째로 능력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수사 능력의 문제. 두 번째로는 정치적 독립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능력이 있느냐, 정치적으로 경찰은 그럼 멀쩡하냐, 독립이 돼 있느냐. 두 가지에 다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당이 추진 중인 경찰개혁법안이 세 개 정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경찰개혁위원회를 계속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 안이 다 나와서 추진이 되고 있던 건데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커지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패스트트랙에 태웠고, 그래서 통과가 됐고 이제 경찰개혁, 경찰이 비대해지는데 이걸 어떻게 개혁할 거냐까지 통과돼야 완성되는 상황이에요. 자치경찰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 홍익표 의원이 지금 내놓은 경찰청법 전면 개정안입니다. 행안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시도지사 밑에 경찰을 두고, 그 시도의 범위 내에서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제라는 게 지방자치제도처럼 지방별로 경찰이 운영되면서 치안이나 일반적인 교통정리라든지 가벼운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독립적으로 수사한 다음에 무혐의 의견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수사종결권을 갖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또 무혐의는 아닌데 피의자가 다 자백을 한다, 간단한 사건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서류만 검찰에 보내면 검찰에서 서류만 보고 기소하는 그런 식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그러면 국가 전체적인 단위의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수사본부라는 걸 만들어요. 국가수사본부. 그게 홍익표 의원의 법안이고 세 번째는 경찰이 그동안 문제됐던 게 정보경찰 문제가 있습니다. 사찰한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소병훈 의원이 지금 내놓은 법이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인데, 치안정보가 뭐냐,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한정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정보경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이 세 가지를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태원: 지금 경찰개혁 내지는 경찰의 권한 통제라든지 분산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면 통계를 봐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부 공무원이 2019년 기준으로 64만명입니다. 그중에서 경찰이 16만명입니다. 약 행정부 공무원의 25%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경찰은 수사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경찰에는 정보, 보안, 작전, 경비, 교통, 방범, 통신, 그리고 수사하는 파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 업무를 담당한 경찰은 전체 경찰 중에 10% 조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전체 경찰에 대한 검찰의 관계를 조정한 게 아니라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에 관한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정보경찰을 제한하는, 방향은 이 세 가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 이렇게 많은 인력과 또 장비도 있습니다. 총도 있죠. 장비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은 검찰과 달리 경찰청의 지시 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원래 경찰은 그렇게 경찰의 본래 임무가 치안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군대나 마찬가지로. 검찰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국가수사본부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지금 같은 제도에선 경찰청장이 뭐 조사해, 라고 일선에 지시해서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별도로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경찰청장이 수사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장이 지시하도록 하자, 이런 이야긴데. 그렇게 되려면 아마 이상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구체적인 사건 지시를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야 독립성이 지켜지죠. 그리고 사법경찰관들에 대한 신분 보장도 확실히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사법경찰이 행정경찰에 좌지우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평생 보안이나 경비만 하던 사람이 서장이나 수사과장으로 와서 수사하는 직원한테 누구누구 조사해라, 이렇게 해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법경찰관들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신분을 보장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자치경찰제도 지금 보면 소위 생활형 범죄라고 해서 가정폭력, 교통범죄 이런 쪽에만 치우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일반 형사범죄의 대부분을 자치경찰에 넘기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은 본청에서 하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처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보경찰이 문제인데요. 정보경찰이 지금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가 폐지됐고, 군 기무사는 당연히 해선 안 되고요. 검찰도 정보수집 기능이 줄어들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경찰만 있게 되는데 경찰의 정보가 수사와 같이 합쳐질 때는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정보와 수사를 같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의 CIA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CIA는 정보 수집하고 FBI가 수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보경찰에 있어서도 제한하고 또 민간인 사찰을 철저히 못하도록 한다든지, 정치개입을 못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동안에는 검찰개혁에 밀려서 그냥 지금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검찰개혁이 그동안에 시급했기 때문에 검찰개혁 쪽에 매진했지만 사실 경찰개혁도 만만치 않게 매우 필요하다. 왜냐하면 경찰의 조직이 일단 너무 비대하고, 경찰에 수사권도 들어가게 되고 또 정보를 관활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은 오히려 경찰한테 생선 던져준 꼴이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치경찰을 두고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도 경찰권력이 너무 비대해지고 조직이 너무 공고해지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단 거죠.

◆ 조수진: 예, 지금 사실 정태원 변호사님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찰청장이 잘못하면 제2의 검찰총장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경찰개혁 법안이, 사실 그런데 시기가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고 해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많아서 굉장히 문제고 오늘 우리 주제가 시기적절하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조직이라는 게 쪼개면 어쨌거나 서로 견제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식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경찰권을 가지게 되면 그것도 서로 비교가 될 것이고. 조직 자체가 우선적으로 쪼개지고 그러고 나서 각자의 능력을 개발해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우선 경찰개혁법안이 조직을 쪼개고 그리고 정보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자체, 기능을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거의 처음으로, 최초로 지금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이라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국 이래 최초로 검찰지휘권이 삭제되고 경찰이 수사권을 받았는데, 일부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시행되느냐는 사실 시행해가면서 고칠 문제가 많을 걸로 보입니다.

◆ 정태원: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건국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경찰이 검찰 지휘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초기에. 형사법이 만들어지기 전 이야기죠. 그때는 사실 경찰의 폐해가 많았죠. 소위 친일경찰도 있었거니와 사실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런 악몽으로 가선 안 되는데, 이번에 통과되는 공수처 법안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이죠. 그 시행이 지금 6개월 이후 1년 사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이후에 시행되는데 경찰개혁 법안도 여야 간에 정치적 이해관계로 싸울 것이 아니라 이건 국민에게 누구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치열하게 싸우시더라도 법조문을 가지고, 제도를 가지고 싸우셔서 7월에 새로운 사법제도를 만들 때 같이 시행되도록 해야 앞으로 시행착오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 조수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좋은 점도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은 어떤 단순한 범죄든 내가 자백을 하든 사실 이것도 사법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경찰에 한 번 가면 경찰 조사를 한 번 받고 똑같은 내용으로 검찰이 또 불러요. 난 이미 자백하고 아니면 간단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찰 조사 한 번 받고, 좀 이따가 검찰 조사 받고. 이런 식으로 이중에서 수사를 받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 경찰 수사권 독립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자백을 하거나 또는 허위고소라서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되는 고소를 당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경찰 수사만으로 간편하게 종료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도 사실은 사법 서비스를 받으시는데 어느 정도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반대예요. 왜냐면 일단 자백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뿐더러 자백하는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자백한다는 의견으로 송치를 해서 하면 검찰에서 다시 안 불러요, 거의 대부분. 그냥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억울하다, 나는 이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자백이 아닌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경찰이 아니야, 너 죄 지은 게 맞아라고 해버려요. 그러면 지금 바뀐 제도 하에서는 검찰 가서 뭔가 하기가 조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민들에게 편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억울한 사람 없애고 정확한 실체적 진실관계를 밝힌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거든요.

◆ 조수진: 저도 이게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 드는 게 억울한 상황 부분이 제일 지금, 그 부분이 약간 공백이 있는 것 같아요.

◆ 정태원: 그리고 보면 이제 지금 새로 바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의하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기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데 전부 외부위원 심의를 해요. 결국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경찰이 누군가를 구속시키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끝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인권 차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수사라는 게 어떤 수사 자체가 방해가 된다든지 그럴 때, 또는 재판에 방해가 될 때 구속을 하는 건데 무조건 구속할 수 있도록 준 것도 상당히 인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걸로 보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경찰이 무혐의라고 자기들이 보는 것은 검찰청에 안 보내거든요. 그러면 고소인이 있으면 자기가 억울하다, 이의 신청해서 그걸로 검찰로 넘어가지만 그런 게 없는 대부분의 경우, 말하자면 국가 전체가 피해자거나 사회가 피해자인 사건들, 소위 인재 사건은 경찰이 그냥 덮어버리면 그걸로 끝이 나게 됩니다. 말하면 범죄가 사장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이번에 경찰개혁 법안에서 다룰 수 있으면 다뤄서 그런 부분도 막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야 합니다.

◆ 조수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통계적으로 연 65만건 정도의 고소고발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50만건 정도가 무혐의로 최종적으로 검찰 거쳐서 종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만건, 65만건 중에 50만건 정도는 지금도 무혐의가 나고 있고, 이런 사건이 굉장히 빨리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나머지 15만건 정도에서 다퉈지는 억울한 사항 부분에서는 검찰개혁을 통해서 억울한 건이 없도록 조정을 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 노영희: 그 부분 정말 맞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후배 검사가 상갓집에서 항의하는 소동. 그래서 결국 오늘 23일, 중간간부 인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사실 이번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태원: 이건 보면 두 가지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우선 형식적인 면과 실질적인 면을 봐야 하는데 현실적인 면, 외부적인 면을 보면 지금 심 검사장이 양 연구원의 2년 선배고 어찌 됐든 직속상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드러난 건 심 검사장이 조국 전 장관을 무혐의 하자, 그렇게 의견을 얘기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여럿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소리를 질러대면서 그렇게 따져댄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걸로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고요. 한편 항의를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심 검사장이 반부패부장으로 와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기록 검토도 안 하고 조국 장관 무혐의다, 무조건 의견을 주장하면서 연구원들에게 무혐의 보고서를 내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심 검사장도 잘못한 거죠. 왜 그러냐면 무혐의 의견을 가질 순 있어요, 당연히. 또 열심히 토론하다 보면 이건 이 사람 혐의가 있다, 없다.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한데 기록 검토도 안 한 상태에서 보고서를 무혐의 보고서를 올리라는 것은 후배들이 보기에는 이분이 진짜 검사로서가 아니고 어떤 정권에 잘 보이려고 하는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거든요.

◇ 노영희: 그러니까 이건 기록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하라고 했는지, 이게 전제가 확인돼야 하는 거죠.

◆ 정태원: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 검사장이 좀 성급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양 연구관을 우리가 무조건 탓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 조수진: 이게 맞는 말씀인데요. 그건 사실 검찰청 내에서 해야죠. 상갓집에서 심야에, 기자가 그 자리에 3명이나 있었대요. 그걸 다 보면서도 본인의 직속상관에게 했다는 건, 사실 그래서 이게 분석기사가 많이 나왔던 게 이건 의도적인 항명 아니냐, 치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받고 있다. 심재철 검사를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잘못 권한 행사했다라는 걸 알리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왔던 것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태원: 그게 정치인들이 그렇게들 하죠. 그런데 검사는 그렇게 아직은 연극을 할 정도로 세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여럿이 있는 데서 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건 맞는데 그걸 기획해서 하기에는 이분들이 연기력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태원, 조수진: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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