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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말하는 가로세로연구소 논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23 09:22  | 조회 : 2826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20년 1월 23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조찬파티의 주인공 두 분, 정태원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안녕하세요.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님, 함께 합니다. 

◆ 조수진 변호사(이하 조수진):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우리 조찬파티에 올라온 메뉴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본격적인 메인디시를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가 있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 이야기를 잠깐 했다가 갈 건데. 이번에 김건모 씨의 배우자인 장지연 씨의 사생활을 가로세로연구소에서 폭로했고, 이 폭로에 대해서 장지연 씨 측에서는 말도 안 된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법조계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강 변호사에 대한 징계나, 가세연 측에 대한 형사처벌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우리 정태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정태원: 우선 장지연 씨는 공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인이라고 보는 건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고위공직자들은 공인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고 또는 그 사람들의 사적인 정보도 접하더라도 그건 허용이 되는데 장지연 씨는 지금 연예인의 부인으로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전혀 일반인이거든요. 그런데 장지연 씨에 관한 내용이 공개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하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보도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 노영희: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유튜브에 대해서는 방송법 적용이 안 되니까 그걸로는 어떻게 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든가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사실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고, 또 특히 강용석 변호사가 변호사니까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징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 조수진: 맞습니다. 대한변협에서 품위유지 위반, 변호사로서의 그걸로 징계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강용석 씨가 장지연 씨의 남편인 김건모 씨에 대해서 업소 직원인 여성을 강간한 일이 있다라고 강간 고소 대리인이란 말이죠. 지금 본인이 강간죄로 고소 대리를 하면서 그 피의자의 부인에 대해서까지 뭔가 사생활 폭로를 한 거예요. 장지연 씨를 연상할 수 있는 표현을 대구의 한 강연회에서 얘기한 다음에 그분이 유명 배우하고의 동거설을 비롯해서 결혼 전 이성관계가 복잡하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거예요. 남자배우하고 사귀었다, 어쨌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건데. 본인이 고소대리를 하면서 그 상대방측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유튜브를 이용해서 사생활 폭로를 하는 것은 변호사로서는 사실은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대한변협에다가 변호사 품위유지 규정을 적용해서 징계, 그럼 변호사 업무정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대상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사실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으로 허가받은 게 아니라서 방송법으론 제재가 안 되고요.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는 해당이 돼요. 허위더라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이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저는 결혼 전에 이성관계가 복잡했다더라, 이런 식의 내용은 충분히 사회적인 본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형사처벌 대상도 된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왜 자꾸 이런 걸 하실까요, 우리 가세연 측에서는?

◆ 정태원: 글쎄 아마 그냥 추측하기로는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구독자도 늘게 되고, 아마 그런 생각에서 좀 더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겠다는 취지에서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참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방송법 위반을 떠나서 일반 민형사상 처벌받거나 손해배상 해줘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변호사 징계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변호사법 24조에 보면 변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품위손상은 꼭 변호사 업무뿐만이 아니라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때도 품위손상을 하면 징계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안이 이렇다고 한다면 징계를 받을 여지도 있거든요. 징계 종류도 업무정지부터 시작해서 최고가 제명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주의깊게 이것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정태원 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도 역임하셨고 또 부협회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가로세로연구소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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