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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월) 여순사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20 17:49  | 조회 : 123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현집니다.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당했던 민간인 희생자가

오늘, 72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여순사건은 지난 194810,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14연대 군인 2000여 명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반란을 일으키며 시작됐는데요.

 

정부 계엄군과 반란군 사이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좌익과 우익의 이념대립 속에 희생됐습니다.

 

철도원으로 일하던 장 씨 등은 당시 순천역에서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되자마자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22일 만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지난 200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 때문에 438명의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됐다고 결론지었는데요.

 

이에 장 씨 유족 등은 지난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6년만인 지난해 3, 장 씨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재심을 청구한 장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또, 이번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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