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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월) 데이터3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14 10:47  | 조회 : 137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지난 9일, '데이터 3법'이 14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국회에 데이터 3법이 오랜시간 계류되었던 이유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취지와 달리,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명정보란 추가정보 결합 없이는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없게 한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그동안 포괄적인 약관 동의 방식과 사후 동의 절차를 활용하는 해외 기업들과 달리, 국내 IT업체들은 데이터 활용이 자유롭지 못해 경쟁력 떨어졌는데요. 

때문에 기업들은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신산업 분야 19개 중 12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해진다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의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데이터 3법으로 인해 정보주체인 국민들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는 물론,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이제 막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 3법', 과연 득이될지 독이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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