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알.돈.노] 설 앞두고 상습 임금체불 신고하세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10 11:50  | 조회 : 745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1월 10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신고감독제 도입, 반복·상습 임금체불 시 즉시 근로감독
- 한달간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 인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 되는 노동법' 알돈노 코너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연차, 임금 등 일자리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금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김효신입니다.

◇ 최형진: 오늘은 출발부터 속상한 주젠데요.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이 발표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 김효신: 올 1월 초에, 이번 주죠. 이번 주 초에 발표됐는데요. 11월 기준 전국노동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 중에서 미청산된 임금체불액이 근로자 수 약 3만3000명이었고 금액은 3983억원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최초 신고 당시 체불 발생액이 1만5862억원이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4% 증가했는데 체불 청산액, 그러니까 노동부의 지도부와 해결 제시, 중재에 의해서 체불 청산액이 1만1150억, 13.7% 증가해서 미청산 체불액이 전년 동기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요. 역시나 제조업·건설업 순으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전체 체불액은 30인 미만 기업에서 임금체불액의 전체 72%를 차지하고 있어서 소규모 기업들에서 체불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노동청 신고를 통해 임금체불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설이 보름쯤 남았잖아요. 명절 앞두고 걱정이 더 크실 것 같은데요. 노동청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관련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작년 추석 때도 한 번 알려드렸는데요. 올 설 때도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석 때하고는 다르게 집중지도기간 중에 4대보험료 체납 사업장을 미리 선별해서 약 2만4000개소를 벌써 지정을, 데이터를 뽑아놨다고 합니다. 2만4000개소에 별도의 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지 들여다보고, 아니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나 체불청산반 기동해서요. 건설현장이나 집단체불 발생하는 데 현장에 직접 출동해서 사건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평일에는 9시까지 연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휴일에도 9시부터 6시까지 출근하셔서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하겠다고 합니다. 또 작년 추석에는 약 2주간만 운영했던 체불사업주 융자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간에 1월 1일부터 지금 1월 31일까지 한 달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지금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까? 

◆ 김효신: 맞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일시적인 경제난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분명히 있으신데 자금융통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 7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융자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나 어쨌든 임금체불에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한테 직접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지원요건을 보면 300인 이하 1년 이상 사업을 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재직자나 1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들한테까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 한시적 인하를 적용해주는데요. 그래서 이자율 신용보증 시에는 2.7%, 담보 제공 시에는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 상환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니까 한 번 제도 알아보시고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상담인데요. 8458번님, ‘5인 미만 사업장 법인회사에 5년째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저는 회사에 지분 없는 등기이사로 등록돼 있는데요. 몇 개월 전에 사장님께서 전 직원의 신고로 세금탈세로 인해 어마한 추징금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월급은 다달이 밀리고, 심지어 자재가 없어서 일을 못하게 돼 저의 사비로 자재까지 구매하면서 일을 이어갔습니다. 사장님과 상담을 여러 번 했는데 당장은 여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사를 통보했고 저의 사비와 밀린 임금, 심지어 퇴직금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사장님의 세금 탈세는 개인 사비로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등기이사로 등록돼 있는 서류는 자동 퇴사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네요.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 김효신: 상당히 길지만 두 개의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금 탈세 부분을 개인사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대표님이. 두 번째는 등기이사에 사임하고 싶으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같거든요. 첫 번째는 대표이사님이 당연히 5인 미만 법인 사업장에서는 법인하고 동일체로 봐서 개인하고 똑같습니다만, 세금 탈세 부분,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은 법인에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요. 법인에서 처리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등기이사로 사임절차는 제 기억을 말씀드리면 아마 자본금 10억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요. 후임 이사 임원이 선임되지 않더라도 이분께서 인감이 날인된 사임서하고 인감증명서를 대표이사한테 제출하면서 사임처리를 요청하면요. 그 대표가 14일 이내에 처리할 등기에서 뺄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대표님한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지금 이런 경우에 세금 사실 탈세로 인해서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가능하겠습니까?

◆ 김효신: 이분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거니까요. 아무래도 세금 탈세라는 범법행위는 발생했지만 임금체불, 그러니까 돈이 너무, 법인통장이나 이런 법인체에서 영업도 잘 안 되고 해서 하는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분께서 세금 탈세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피해자를 구제해줘야 하는 입장이 우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로자 부분이. 그래서 융자제도를 한 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이번 달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 김효신: 그런데 신용보증이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이 대표 사업장에서요. 그게 문제가 걸립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지급 못하는 상황일 때 이런 체불사업주융자제도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이 바로바로 해소되면 좋겠지만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됐다고요?

◆ 김효신: 네. 반복상습 같은 경우에서는 그동안에 어떤 조치가 없었는데요. 신고감독제를 도입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이니까 1년 이내에 5회 이상 체불이 신고되었거나, 아니면 체불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장이 발견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임금액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약 2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건설업 구조조정 임금체불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는 결론에는 불법 하도급 주는, 우리 소위 말하는 팀장님들, 아니면 우리 오야지 분들이라 불리는 분들 밑에 계신 분들의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불법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묻겠다라는 입장까지 세워서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생기면 불법하도급 준 것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서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강화됐습니다.

◇ 최형진: 이런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은 없어야겠습니다.

◆ 김효신: 맞습니다. 그리고 쭉 나오고 있지만 강제수사 통해서 고의적·상습적인 체불은 구속수사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584번님, ‘일주일 앞두고 해고 통보를 받았고요. 근로계약서 안 쓰고 2년간 근무했는데 임금, 연차, 해고수당 다 요구할 수 있나요? 대처법 좀 알려주세요. 간절합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네,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요. 굳이 서면계약이 아니고 구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분께서는 2년이나 되셨으니까 임금을 자기 계좌로 직접 입금받으셨을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임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밀리시긴 했나 봐요. 당연히 우리가 계약한 금액, 월마다 들어온 금액이 있기 때문에 못 받으신 임금액은 별도로 이분께서 개인적으로 추산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차도 2년 동안 하셨으니까 법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고수당 일주일 전에 해고통보, 구두로 받으셨다면 당연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말씀하셨다시피 해고수당도 청구하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셔서 만약에 사장님한테 이런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안 되시면 퇴사 후 14일이 지나신 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를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4789번님, ‘택시기사입니다. 1월부터 월급제가 됐는데요. 회사는 기준금이라고 해서 전보다 6만원 인상된 금액 16만원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법인택시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 같은데요. 택시에서 원래부터 사납금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월급제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사납금제가 지금 제도 도입 초기라서 그런지 회사에서 꼼수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준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사 입장은 어떤가 하면 월급제 시행하면 퇴직금 등에 대한 비용 상승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리고 운행실적이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동일하게 다 적용시켜줄 수가 있냐, 뭔가 차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월 기준 운송임금 못 채우면 상여금하고 우리 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제재를 걸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하기를 변형 사납금제 허용하지 않겠다. 적발되는 즉시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사실 변형사납금제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 이하이기도 하고요. 왠지 모르게 택시업계 입장이 되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거기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이런 게 있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게 택시회사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이걸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사실 1월 달에 시행되고 1월 15일도 채 안 됐잖아요, 10일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많거든요. 곧 해결의 실마리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 최형진: 일단 지켜보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문자로 0825번님, ‘문의 드립니다.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다가 육아휴직 만기가 3월 2일까지입니다. 원장이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내기 힘들다고 해서 유예 신청을 하고 제가 복귀하면서 제 돈으로 내기로 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복귀하지 못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원장이 퇴직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네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018년 7월부터 근무하고 19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납부 유예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 연금 같은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통해서 연금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납부유예를 해놓고는 하지만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시키니까 재직 후에 약 60% 감면한 40%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게 있다면 내시면 되고요. 퇴직금하고는 절대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이상 상계하지 못합니다. 줄 건 주시고 납부할 건 납부하시고.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 3982번님, ‘주일수당을 안주려고 주중에 강제적으로 하루를 쉬게 하는데, 불법인가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별도의 수당이 만근하면 주휴수당 말고 주일수당이란 별도의 수당이 있으신가 본데요. 강제로 쉬게 한다는 것은 어떠냐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내가 근로를 제공할 태세를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귀책사유로 인해서 못 쉬게 하는 거니까요. 만근 여부를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회사가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 최형진: 당연한 행위는 아닙니다.

◆ 김효신: 당연하죠. 왜냐면 소정근로일이라는 게 벌써 정해놓고 주일수당이라는 것도 서로의 약속에 의해서 지급받기로 했는데 이것에 의해서 주기 싫으니까 강제로 하루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법으로 더 따지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이야기를 꺼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면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좀 불합리함을 강력하게 얘기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8760번님, ‘회사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 근무는 4년 됐고요. 달력에 국가공휴일 휴식도 연차로 소진했다고 했는데 맞는 말인가요? 문의 드립니다’ 하셨습니다.

◆ 김효신: 이것은 제가 간혹 가다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다 사기업에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요. 작년까지도 그렇고요. 사기업에서는 우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빨간날들이 우리 사기업에서는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었어요. 휴일은 단 두 종류였습니다. 어떠냐면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그다음에 주휴일, 일주일 중 소정근로일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나오고 만근하지 않더라도 쉴 수 있는 주휴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빨간날을 공휴일을 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근로자 대표와 회사 간 연차대체합의를 해놓는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차대체합의가 있었다면 나도 모르게 연차가 소진되었을 수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불법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다면.

◆ 김효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개별의 근로자분들은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법에는 우리의 근로자들의 집단적 대표성을 가지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유효한 걸로 봐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죠.

◇ 최형진: 1010 마지막 상담인데요. ‘미용사로 근무 중입니다. 월 240만원의 급여를 받고 2년간 일하고 퇴사하는데, 퇴직금을 180만원만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40이라고 적혀있어도 최저임금 최저시간으로 근무한 게 제 급여고 나머지는 상여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매일10시 반 출근, 8시 반 퇴근, 주6일 근무했습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월 240만원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으면 퇴직금도 총액으로 계산돼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상여금이라고 그러시더라도 계속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 그렇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서 들어가거든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그냥 어떤 연말에 갑자기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라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벌써 다 임금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24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돼야 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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