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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금) 스쿨존 교통안전대책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09 14:05  | 조회 : 131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이 순간에도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 즉 스쿨존을 지나는 분들 계시죠? 와이티엔라디오 듣는 분들은 차량 속도를 적절히 줄여서 운행 중이실겁니다. 정부가 스쿨존 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통행 속도가 줄어듭니다. 지금은 도로교통법상 시속 30km이하로 규정돼 있는데요. 일부 큰 도로와 맞닿아 있는 스쿨존은 시속 40km에서 50km까지도 설정돼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만7천 여 곳에 달하는 스쿨존 중 600곳 정도가 시속 40km 이상입니다. 따라서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법과 같은 30km이하로 제한하되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좁은 길은 시속 20km이하로 낮추게 됩니다. 다만 도로 특성상 급격하게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곳은 어린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만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방안이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범칙금과 과태료도 오릅니다. 현재는 일반 도로에서 위반한 수준보다 2배가량인 8만 원인데요. 3배인 12만 원으로 바뀝니다.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잠시 멈춰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른 스쿨존 교통단속 장비는 2022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스쿨존 교통안전대책을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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