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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말한다 “정세균 삼권분립 훼손? '법적 문제없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09 09:49  | 조회 : 1705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20년 1월 9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추미애 검찰 인사, 총장 의견 생략? 부드러운 방식의 경고
-정세균 총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워
-입법부의 권위 손상 정도는 지적할 수 있어
-대통령에 직언하고 국가위해 희생하는 총리 되어야
-정세균 총리 인준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 걸릴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뉴스 속 법률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조찬파티의 주인공 두 분, 나오셨는데요. 정태원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수진 변호사(이하 조수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 노영희: 오늘 두 분 뵈니까 상큼합니다. 새해 덕담도 같이 하고.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어제 갑자기 저녁 7시 반 정도에 법무부에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추다르크답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경험 많으신 정태원 변호사님?

◆ 정태원: 사실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둘러싸고 국민들이 양쪽으로 갈라졌던 건 틀림없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이번에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각자 입장에서 다 다른 평가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윤석열 총장을 계속 지지했던 양반들은 이게 수사부를 해체하고 좌천시키니까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 조국 전 장관을 지지했던 분들은 지나친 검찰권 행사를 막는 거니까 정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인사 과정에서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생략됐던 것 같고요. 그 점에서 앞으로 약간 분란은 있을 걸로 보이고 검찰에서 반발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사는 대통령이 하시는 거고 대통령의 인사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법 불법까지는 따질 수는 없고, 적정한 인사인지 여부는 결국 앞으로 검찰권 행사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지켜보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어제 사실은 법무부에서 윤석열 총장 들어오셔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는데 윤 총장이 거부한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정태원: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11시에 검찰인사위원회 있으니까 10시 반까지 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 대검 측은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야 하는데 30분 전에 부르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안 하겠다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부른 것 아니냐. 그래서 못 가겠다. 인사안을 다오, 그럼 그걸 보고 의견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서로 얘기가 다른데. 하여튼 어느 쪽 주장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과 서로 의견교환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이번 인사에 있어서 좀 앞으로 개선돼야 할 점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윤 총장이 갔어도 어차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안 간다, 이런 거였다는 건데요. 우리 조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 조수진: 일단 평가를 한 번 해보자면 공무원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능력이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인사입니다. 인사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에서 반년 동안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조국 일가를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사 평가를 통해서 그 직무를 평가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나쁜 점수를 준 거죠. 그런데 법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인사안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부분이 문제가 없는가가 좀 쟁점이 되기에 제가 검찰청법을 찾아봤는데요. 검찰청법에 보면 인사조치를 하기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견을 들으라는 게 보통 법적으로 어떻게 쓰이냐면, 수직적인 기관에서 하부 기관에 어떤 의견 같은 걸 들을 때 쓰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법정된 절차가 있거나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것보다 의견 진술 기회를 줄 때 보통 쓰이는 단어거든요. 만약에 반드시 해야 하는 거면 ‘협의하여’라고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사 내용을 보면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배성범 중앙지검장의 경우에는 법무연수원장으로 갔죠. 그래서 사실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한 것은 맞지만, 직급상으로 보면 승진은 했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굉장히 부드러운 방식으로 수사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태원: 잠깐 정정하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부산고검 차장이기 때문에 퇴행적인 인사입니다.

◆ 조수진: 일부 기사가 고검장으로 나가서, 수정하겠습니다.

◇ 노영희: 잘못 나간 거고요. 어쨌든 한동훈 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갔는데. 일단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우리 검찰 출신이시니까.

◆ 정태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요. 사실 일선 수사는 지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고검장도 별로 할 일이 없고요. 고검차장은 더더군다나 한가한 자리죠. 직접 수사 안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로 일컬어진 분들이 대부분 고검차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실상 수사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불만일 수가 있는데. 앞으로 또 얼마든지 수사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인사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관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법적인 의무라기보다는 사실은 검찰총장은 자기도 평생 검사를 한 양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의 세세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보도 많고요. 그런데 장관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검사는 어떤 평판이 있다, 어떤 검사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걸 자세히 얘기해줘서 장관이 아주 적절하게 인사를 짜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데, 그걸 무시해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적정한 인사에서는 좀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지키는 것이 적정한 인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제가 어제 인사를 보니까요. 이건 정말 치밀하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판이다. 이런 느낌을 제가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추 장관이 검찰 출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법조계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의 각각의 역할이나 이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나, 이쪽으로 보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아주 세밀하게 계산해서 나온 인사안이 아니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딱 뭐라고 꼬집어 말하기 곤란한, 그런 측면에서 이걸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판하기도 곤란하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곤란한. 아주 머리가 좋다고 할까요.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인사가 진행된 것으로 저는 사실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 정태원: 사실 검찰에 지금 2300명이나 되고, 이번에 간부급이 한 50여명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거든요. 무조건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국장 같은 자리는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각 검사들의 특성이라든지 각 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비검사가 검찰국장으로 가는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돼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다행히 검사 출신을 검찰국장으로 임명했는데. 아마 추 장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검찰이 잘 돌아가거든요.

◇ 노영희: 그렇죠. 어쨌든 치밀하게 이뤄진 것 같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메인디시를 한 번 먹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한 상 차려진 메뉴가 뭔지, 준비된 음성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집권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그러면 판사 출신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의장이면 영원한 의장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직책을 맡고 있을 때 의장인 것이지…”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닙니다. 현직 의장이 만약에 총리로 간다고 하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재 의원의 신분입니다”

◇ 노영희: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이 얘기가 사실 가장 귀에 잘 들리는데요. 오늘 나눠볼 주제는 정세균 총리 지명자 청문회에 대한 이야깁니다. 오늘 두 분 솔직담백하게 정확하게 얘기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먼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정세균 후보자가 "한번 의장이 영원한 의장이냐. 나는 지금은 의원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정태원: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겸직도 아니고 지금 국회의원 그만 두고 이제 저쪽으로 가시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사표는 안 내시지만. 그래서 이것은 삼권분립 문제라기보다는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또 행정부의 수장 밑에 들어가는, 그래서 말하자면 입법의 권위나 위상 이런 게 손상돼서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그런 건 얘기드릴 수 있어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까지 나가는 건 좀 지나친 걸로 보입니다. 

◇ 노영희: 삼권분립 위배는 아닌 것 같다, 법률상으로 헌법상으로.

◆ 조수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격을 볼 때 국회의장이 더 급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하시던 분들도 사실은 장관으로 많이 가시고 입법부하고 행정부 간에 교류는 계속, 이런 인사 교체는 계속 있어왔고요. 특히나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던 게,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국무총리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일을 누가 잘할 것이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더 국민의 뜻에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 정태원: 우리 헌법이 그리고 또 대통령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각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직한다든지. 그리고 대통령제의 전형으로 얘기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볼 때 삼권분립 원칙과 관계되는 건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부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 아니냐. 그 정도는 지적될 수 있고. 또 정 후보님께서도 그 점은 죄송하단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장관하고 달라서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사실 이제 임명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당적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탈당해야 하는 거예요?

◆ 정태원: 당적을 탈당할 필요까진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정무직 공무원, 장관의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당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 되신다고 당적을 이탈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번 4·15 총선이 있으니까 아무리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정치인 출신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의무는 있죠.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죠.

◇ 노영희: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야 한다. 탈당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시네요. 조 변호사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세요?

◆ 조수진: 예, 저도 같은, 오랜만에 굉장히 딱딱 들어맞네요. 역시 새해에 잘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안에 총리를 이렇게 의장 출신으로 세운 대통령의 내심을 더 보는 게 오히려 더 실익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국회하고의 관계를 앞으로 잘 풀겠다. 그런 인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년 담화문을 봐도, 대통령의 담화문을 봐도 민생 관련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많이 내세워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민생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좀 원활하게 처리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마 메신저 역할 같은 걸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후보자는 사실 미스터스마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항상 온화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일을 스무스하게 잘 처리해나간다, 이런 얘기를 듣는 분인데. 어제랑 그제 화성동탄 택지개발 사업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니까 발끈하시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 정태원: 상당히 화를 내시고 그러던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순수해 보이는 것 같던데요. 어떤 분은 뻔뻔스럽게 거짓말 하면서도 인사 잘하고 그런 양반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거짓말 다 탄로났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분이 화를 내시고 하는 것은 이분이 거만하거나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본인이 생각하기에 억울하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강하게 화를 내신 걸로 보이는데. 오히려 인간적이고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정말 저것은 그냥 의혹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수사할 때도 정말 억울하면 화내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물론 거짓말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봐온 인사청문 대상자들 보면 뻔뻔스럽게, 공손하게 거짓말 해왔거든요. 

◇ 노영희: 혹시 정 변호사님은 정세균 총리 후보자하고 같은 정 씨라고 편 들어주는 건 아니죠?

◆ 정태원: 그건 아니고 종로구민입니다.

◇ 노영희: 그러시군요. (웃음) 구민으로서 만족스러운 의정활동 하셨다, 이런 얘기 같은데.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조수진: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제기했던 거죠. 화성도시공사가 택지공급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 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의 신장용 의원에게 줬다는 감사원 보고서가 있는데 우리 정 후보자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의혹 제기를 하셨어요. 구체적인 무슨 근거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정세균 후보자가 사실 또 굉장히 정치활동 오래 하신 분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세게 메시지를 던진 거죠. 기가 막힌 일이다, 귀한 시간 이렇게 소비해야 하느냐라고 해서 싹을 아예 잘라버린 거죠.

◇ 노영희: 그런데 이낙연 총리도 그렇고 정 총리 후보자도 그렇고 말씀들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 정태원: 예, 정 총리 앞날이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후반기잖아요. 후반기 때는 아무래도 정권 동력도 떨어지게 되고, 또 차기대선에 나선 사람들이 있고 해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되시면 그야말로 의전 총리, 대독 총리 이런 것 마시고 정말 제대로 대통령에 직언을 하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단단히 하셔서 임하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 노영희: 그리고 또 이것도 있었어요.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어제 ‘부자들은 다 그런 모양이죠’ 이런 발언을 한 게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 정태원: 이분이 왜 이렇게 사인 간 채무가 많으냐.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질문하니까 ‘부자들은 다 그런가 보죠’ 했는데. 사실 이분 재산 공개한 걸 보면 51억이라서 되게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많은데 그 구성을 보면 32억이 부인의 땅이에요. 포항에 있는 땅이에요. 아마 상속받은 걸로 보이는데, 그것 빼고 나면 집 두 채밖에 없거든요.

◇ 노영희: 집 두 채밖에라뇨.

◆ 정태원: 집 두 채가 아니라 집 한 채에다 전세 살고 있는 집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현금은 쪼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빚을 많이 얻었다, 이런 얘긴데. 그것 밝히라고 하니까 나 현금도 없는데 그게 뭐 흉이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뒤에 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공직 하시는 분들은 돈이 많으시네요, 51억이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쭙고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의원 출신의 총리 후보자이니까, 그리고 아주 특별한 한 방은 없었다는 게 평가여서 인준이 될 것 같긴 한데. 한국당에서 인준에 대해서 시간끌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청문회 연장도 요구하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정태원: 지금 공수처법하고 선거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국무총리 후보에 대해서 동의하기 쉽지도 않고. 그렇지만 정세균 후보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흠이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정치적인 명분도 좀 주고 하게 되면 결국 인준은 통과할 걸로 보이고, 다만 시간문제일 걸로 보입니다.

◆ 조수진: 맞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명분이 좀 없으신 게 이낙연 총리가 총선 출마 의사를 굳히신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출마 희망자가 공직 사퇴를 하려면 16일까지 해야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짓고 국무총리를 정세균 총리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처리를 할 걸로 보입니다.

◇ 노영희: 그래서 원래 13일 정도에 아마도 이게 인준이 이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지켜봐야 할 걸로 판단되는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태원, 조수진: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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