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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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21년 억울한 옥살이 "물고문 트라우마, 가랑비 무섭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06 20:22  | 조회 : 1480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6일 (월요일)
■ 대담 : 박준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변 21년 억울한 옥살이 "물고문 트라우마, 가랑비 무섭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이어서 오늘 오후에 전해진, 재심 재판 관련 얘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뉴스정면승부에서도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는 일명 ‘낙동강변 살인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가장 한이 남는 사건으로 꼽았던 사건이었죠.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 뒤늦게 경찰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며 고백했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가의 도움으로 재심을 청구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 1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친 법원 심리 끝에 오늘 재심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박준영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 박준영 변호사(이하 박준영)>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애쓰셨는데 축하드립니다.

◆ 박준영>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최인철 씨, 장동익 씨, 재심 재판 마치고 눈물 흘리는 모습도 나왔던데 두 분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 박준영> 네, 실은 그날 오늘 재심 개시 결정 고지가 법정에서 이루어졌는데, 한 시간 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고지 직후에 저는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소감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막바지에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말씀도 하신 것 같고, 여러 도와주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이동형> 저는 벌써 재심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 박준영> 이게 재심은 개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개시된 이후에 유죄를 선고할지, 무죄를 선고할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금 아직 재심 개시가 안 됐었고, 오늘 개시가 된 건데요. 이렇게 이어졌던 이유 중 하나는 검찰과거사위원회 발표가 있기는 했지만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대상이 됐던 여러 사건들에 대한 잡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 이동형>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두 분이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 박준영>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고문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물고문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놓고 수건을 뒤집어씌우고 물을 붓는 형태이기도 했지만, 잠을 재우지 않을 때는 목덜미에 한 방울, 두 방울씩 물을 떨어뜨리는 고문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이 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그런 비는 맞는데, 가랑비가 내릴 때는 그 한두 방울 비 맞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밀폐된 공간에 있지 못합니다. 기차를 타고 장거리를 다니시지, 버스를 타고 다니시지는 못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탈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고요.

◇ 이동형>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 사건, 우리 청취자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탐사 프로그램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고 소개가 됐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봐도 두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된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특히 장동익 씨 같은 경우에는 1급 시각 장애인인데,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을까. 경찰이 이 두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고문하고 한 이유는 결정적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박준영> 먼저 이 사건 발생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서 여자분이 돌아가시고 남자분이 도망쳐 나와서 내가 나는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다고 얘기를 했던 사건인데요. 지금 저희가 사건 기록과 자료를 보다 보면 사실상 이 남자분이 범인인 거 같아요. 남자분이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였다고 자백을 한 게 아니라 두 명의 가상 괴한을 만들어놓고 괴한의 습격에 의해서 여성은 죽고, 나는 도망쳐 나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2인조 살인사건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인조 살인사건이 됐는데,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2년 동안 미제사건을 남아 있었는데, 미제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 경찰에게 특진을 시켜주는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최인철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낙동강 변에서 자연보호활동을 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낙동강 고수부지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분들이 이 단속반으로 착각을 하고 몇 만 원을 쥐어줬어요. 그 돈을 받은 게 오해의 발단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최인철 선생님한테는 범인의 의심을 받게 된 사건이 됐고요. 장동익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전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 최인철 선생님과 같이 차를 타고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2인조의 한 사람이 되어 버린 겁니다.

◇ 이동형> 아, 두명을 묶어야 하니까요?

◆ 박준영> 네, 맞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남성이 두 명한테 당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명을 찾은 거군요?

◆ 박준영> 원래는 한 명한테 당했다고 했는데, 그다음 날에 그 현장에 다시 갔더니 차 안에 한 명이 더 타고 있었다. 그래서 장 선생님까지 함께 범인으로 몰렸던 겁니다.

◇ 이동형> 혹시 이 두 분이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돈도 없고, ‘빽’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범행으로 엮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혹시?

◆ 박준영>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약간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건 현장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2인조가 된 거고, 그리고 돈을 받았다는 그 시점에는 장 선생님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다음 날에 함께 차를 타고 있었다는 이유로 2인조가 돼버린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죠. 이분들이 돈이 있고, ‘빽’이 있었으면 이분들이 물고문을 당할 이유가 없죠. 

◇ 이동형> 변호사를 선임할 수만 있었어도 고문이라든가, 증거 조작이라든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이죠?

◆ 박준영> 아닙니다. 그 당시에 변호사 선임은 했었어요. 이분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완전히 접견이 차단되면서 그때는 변호인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때 고문을 당해서 그때 자백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유는 뭐였냐면, 그때 이분들의 접견을 차단해버리고 완전히 외부와 차단할 수 있었던 근거는 이분들이 약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 이동형> 그러면 경찰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남성은 아예 용의자에서 제외했던 겁니까?

◆ 박준영> 기록을 보면 용의선상에 올려놓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완전히 배제되어 버린 것 같고, 미제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 이동형> 미제사건이 됐는데, 혹시 재심에서 최종 무죄가 난다고 하면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에 대한 재수사, 처벌은 이루어질 수 없나요?

◆ 박준영> 일단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요. 이분은 1994년에 사망했습니다.

◇ 이동형> 진실은 그러면 영원히 묻혀 버린 거네요?

◆ 박준영> 그런데 기록이 있고, 자료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법원의 판결로 이분을 처벌할 수 없기는 하지만, 진실은 얼마든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재심 재판 진행하는 동안 혹시 당시 경찰들도 만나보셨습니까?

◆ 박준영>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밖에서 만나보기도 했고, 법정에서도 만났습니다.

◇ 이동형> 고문에 대한 이야기는 하던가요?

◆ 박준영> 고문에 대해서 계속 질문했는데, 부인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일단 인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준영> 앞으로는 재심 개시가 됐기 때문에 확정되면 무죄를 받기 위한 재판을 거치는 거죠.

◇ 이동형> 그래서 최종 무죄가 되고, 그러면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는 어떻게 보상이 되죠?

◆ 박준영> 돈으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 이동형> 청춘이 날아갔는데 돈으로 보상이 될까요, 과연? 안타깝네요.

◆ 박준영> 완전히 되지는 않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문했다고 하는 경찰들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잖습니까? 검찰이나 법원 역시 여기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당연히 없었겠죠?

◆ 박준영> 오늘 재판부에서 사과했습니다. 마지막 나가실 때도 머리 숙여 사과했고,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위로 많이 해주셨습니다.

◇ 이동형> 변호사님, 재심 전문 변호사로 불리는데,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했던 분들,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던 분들, 이렇게 변호하게 되면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 박준영> 답답하죠. 때로는 사건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참 그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또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었습니다.

◇ 이동형> 우리 사법체계의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과거에?

◆ 박준영> 오늘 재판부도 지적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도 무슨 지적을 했냐면, 만약에 컬러 사진이 있는 원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고문의 정황을 증언해줬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적극적인 재심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다고 하면서 뭔가 제도 개선책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 관련해서 20년간 옥살이를 한 분의 재심도 지금 맡고 계시죠?

◆ 박준영>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이것도 아직 결정은 안 났잖습니까?

◆ 박준영> 그거는 이 사건 결정은 1월 중에 내려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이동형> 계속 바쁘시겠네요?

◆ 박준영> 이 사건은 그런데 자연적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우리 청취자들이 “변호사님, 소위 말하는 돈 안 되는 사건들만 맡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 박준영> 사람이 유명해지면요. 사회적 가치가 상승하고, 강연료가 올라갑니다. (웃음)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아직 최종으로 무죄가 난 것은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최종 문죄가 나면 다시 한 번 저희랑 연락하시죠?

◆ 박준영> 네, 계속 관심 주십시오.

◇ 이동형> 네, 고맙습니다.

◆ 박준영>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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