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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 청년저축계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06 11:58  | 조회 : 159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요며칠 온라인상에서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청년저축계좌 제도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인데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후에는 저축금액보다 약 천만원이 더 많은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청년저축계좌의 자격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즉 2인 기준으로 월소득 145만원 이하인 만 15~39세의 주거·교육수급 청년 및 차상위 계층인데요.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과 계약직 근로자, 대학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ㆍ중견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신청을 불가능한데요.

또,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로 ▲연 1회씩 총 3회 이상 교육 이수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제도는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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