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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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2년, 올 겨울도 텐트에서 나는 포항지진 피해주민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2-16 10:27  | 조회 : 1269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19년 12월 15일 (일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진 2년, 올 겨울도 텐트에서 나는 포항지진 피해주민들"

- 포항지진특별법은 왜 민생법안이 아닌지...포항시민대책본
- '민식이법' 통과 바라보며 아쉬워 탄식한 포항피해주민들
- 아직 92세대 2백명 주민 텐트생활 중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2017년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재민 92세대, 208명의 지진 피해자들은 또 다시 추운 겨울을 텐트에서 맞게 되었는데요.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만든 포항지진 특별법이 아직도 국회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공동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이하 모성은)> 네, 안녕하세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 모성은입니다.

◇ 김양원> 네, 포항지진 특별법.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모성은> 한 마디로 포항지진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회 정기국회 본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날 저희가 생방송으로 지켜봤습니다만, 아무런 성과 없이, 또 포항지진 특별법 통과되지 않고, 불발되고 그래서 포항 시민들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몇 가지 법은 통과가 됐어요. 민식이법이나 하준이법, 이런 민생 법안이라고 칭해진 것들은 됐는데, 저희들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왜 포항지진 특별법이 민생 법안이 아닌지. 왜 우리 포항 시민 50만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특별법은 통과되지 않는지, 국회의원들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양원> 탄식하셨다고 했는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 특별법에서 담고 있는 내용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 모성은> 포항지진 특별법이 정확한 명칭이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지진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구제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저희들이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구제가 무엇인가. 구제란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포항지진은 자연재해도 아니고요. 어떻게 어려운 처지의 도움을 받을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공지진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촉발지진이에요. 여기에 분명한 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포항 시민이 구제를 받아야 하나요? 그 범인들이 있고, 미필적 고의라고 하지만 어쨌든 고의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됐는데, 왜 우리가 은혜적, 시혜적으로 구걸하듯이 구제를 받아야 합니까? 이 사건을 저지른 정부에서 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은혜적으로, 시혜적으로 베풀 듯이 하는 겁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자는 것인데, 구제라고 표현해놓고 어떻게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 김양원> 이미 포항지진 같은 경우에는 인재로 확인이 됐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그 법안 명칭 자체가 피해 구제로 되어 있어서 이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피해 구제와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배상과 보상은 그 책임의 한계에 있어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모성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구제라고 표현해놓은 상태에서는, 또 그리고 지원이라고 하는 용어로써는 저희들이 피해를 입은 피해액에 대한 보상과 배상을 전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글자 하나 가지고 법원에서는 유죄, 무죄를 다툽니다. 그런데 법률상에 구제, 지원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보상과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럽니까?

◇ 김양원>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 모성은>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것은요. 크게 집이 무너져서 물질적인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무너진 담벼락에 머리를 맞아서 사망도 했고, 지금 혼수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수술한 사람도 있고, 이것은 직접적인 피해고요. 그런데 그 직접적인 피해에서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집이 무너져서 장사를 못한 집이 있어요. 가게 문을 닫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영업 손실이 엎질러진 겁니다. 그리고 부도가 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어요. 정신적 트라우마. 이런 것에 대한 위자료도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피해 보상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특별법의 형태로는 지금 포항 시민이 겪고 있고, 피해를 입은 이 상황을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사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이 아직도 텐트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지난 8월에 이주 대책이 수립돼서 이주희망 신청을 받았다고 하죠. 92가구 중에 62가구 정도가 이주 신청을 했고, 아직도 30가구는 이주희망자체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 모성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체가 텐트 생활을 한 사람이 92가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한 사람들은 다 임대주택이나 컨테이너 주택을 만들어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분들은 주택 완파 판정이 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지금 92가구라고 하는 경우는 주택이 완파됐다고 판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들어가 보면 물이 새고, 벽이 갈라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한미장관주택 주민들인데요. 이 주민들은 완파 판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주 대책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텐트 생활을 한 건데요. 뒤늦게 정부에서 이 사람들도 이주를 시키자고 해서 이주 신청을 받아보니 그중에 62가구는 이주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30가구는 이주를 못 하겠다고 한 건데요. 30가구 이주 못하겠다는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 양육하는 부모들이 이주를 하는데 이주하는 곳이 저 멀리 몇 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학교 등하교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또 출퇴근 하는 사람들.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이주를 해서는 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러니까 적합한 맞춤형 이주가 안 되고, 아주 획일화된, 전체주의적인 사고로 이주 대책을 세우는 거죠.

◇ 김양원> 말씀을 듣고 보니 아이들 통학, 직장 통근, 이런 부분들은 미처 보살펴지지 못하고 그냥 집이 있으니 이쪽으로 이주를 해라,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 같아요. 참 황당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러면 이 포항지진 특별법이 아직도 국회에 머물고 있기는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 모성은>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촉구를 한 내용이 특별법안을 수정해야 한다. 그래서 그 수정법안 내용을 가지고 상임위에도 올리고, 법사위에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야가 합의된 내용이라 수정할 수 없다. 나중에 제정되고 나서 수정하라, 이런 식으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 김양원> 일단은 통과를 시키고 이후에?

◆ 모성은>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해온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통과되기도 힘든데 나중에 개정을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되고요. 참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 김양원> 그러면 지금 이주를 못하신 30가구의 주민들, 한미장관펜션에 거주하셨던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 모성은> 그대로 지금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우니까 그게 참 힘들어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하루 이틀 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3년째 접어들죠. 2년 지나고,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생활한다고 하는 게 생활이 생활이 아니죠. 일상생활이 아니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김양원> 그러시군요. 지역의 지자체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호소와 지원을 받고 계신가요?

◆ 모성은>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민식이법, 하준이법만 민생법안이고, 포항지진 특별법은 민생 법안으로 분류되지 않고 이렇게 또 누락됐다? 이 자체가 화가 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치인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화가 나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죠. 그리고 특별법이 이제 통과되더라도 또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꼭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보상이라는 용어가 꼭 들어가야 하고요. 그 외에도 정신적, 신체적 피해 지원. 만약 배·보상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 지원이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도 들어가야 하고요. 그래야만 특별법으로써 특별한 법이 되지, 지금 현재로서는 포항지진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특별하지 않은 법에 불과합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에서는 계속해서 시민들의 목소리, 또 창구가 되겠습니다.

◇ 김양원> 네, 한겨울입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모성은>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 모성은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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