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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수) 붉은깃발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2-12 08:21  | 조회 : 132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두고 몇 달째 뜨거운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이 논쟁은 결국 타다 금지법발의로 이어졌는데요.

그러자,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SNS

타다 금지법은 150년 전 붉은 깃발법과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을 날을 세웠습니다.

붉은 깃발법이란 무엇일까요?

붉은 깃발법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

자동차 출시로 마차 사업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입니다.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도심에서 시속 3km로 제한하고,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한 마디로 붉은 깃발을 앞세워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게 한 것이죠.

붉은 깃발법1896년까지 약 30년간 유지되면서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욕구를 감소시키는 주원인이 되었는데요.

특히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영국은 자동차를 가장 먼저 만들고도,

이후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독일·미국·프랑스 등에 내주는 결과로 이어졌죠.

붉은 깃발법은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인 동시에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혁신 사업이냐, 혁신의 간판을 단 불법 콜택시 사업이냐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처리를 놓고 정부와 타다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붉은 깃발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최형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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