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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의혹 강용석 폭로, 강간이냐 화간이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2-11 10:07  | 조회 : 4160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백기종 & 이호선의 ‘사건 Y파일’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 출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사건 Y파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이호선 심리상담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이하 이호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노영희: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 김건모 씨. 오늘 김건모 씨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가수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라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검찰에 고소장을, 물론 대리인을 통해서 낸 건데. 김건모 씨는 사실이 아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소장만 낸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이 뭔지, 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뭔지. 우리 백기종 팀장님이 정리 좀 해주시죠.

◆ 백기종: 지금 굉장히 핫한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김건모 씨가 이 사건 불거지기 전에 국민가수로서 유명한 분인데 내년 5월 달에 정말 늦깎이 결혼을 하겠다고 모두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강용석 변호사가 전 MBC 기자와 같이 하는 가로세로연구소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여성이 메일로 좀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가 개입하게 됐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2016년 8월 달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하 1층 유흥업소예요. 현재는 단란주점으로 지금 제가 취재해보니까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김건모 씨가 새벽 1시쯤 찾아와서, 손님으로 찾아왔겠죠. 그런데 많은 여성들 중의 한 명을 컨택해서 결국 파트너로 앉아있다가 이 유흥업소 여성을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런 혐의로 중앙지검에 어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법률대리로 해서. 그래서 이건데 문제는 과연 3년 동안 있다가 지금에 와서 고소하는 건 뭐냐. 그런데 피해 여성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나이도 어리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신고할 의사가 없었는데 가족들이 한 매체에 어머니라든가 가족들, 연예인들이 나오는 프로가 있어요. 이 프로에 그 당시 성폭행 당할 때 입고 있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출연하는 걸 보고 너무 트라우마나 경악을 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털어놓지 못했는데 가족들은 미우새를 보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게 너무나도 상처가 더 돋히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도저히 그 사람이 TV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없다. 생활 자체가 어렵고 심리적으로 정말 힘들다고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여청계에서 수사를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 하나 더 짚는다고 하면 지금 김건모 씨 측에서는 그런 자체가 없다, 이렇게 강력한 주장을 해야 하는데 그런 허위사실이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 여성이 일시장소를 특정해서 그런 구체적인 피해상황이 과연 그 자체가 허구인가. 이건 아니라고 보는 분석이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과연 그 당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는지, 아니면 강압에 의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아니면 또 술을 먹이고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성행위를 했는지, 성관계를 했는지. 이게 지금 관건이 될 것입니다.

◇ 노영희: 김건모 씨 측에서는 허위사실이다, 법적 대응하겠다 말은 하지만 어떤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어떤 내용이 잘못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게 요점이신 것 같고. 또 이 여성이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으나 미우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김건모 씨가 당시 자신을 성폭행할 때 입었던 옷을 입고 나와서 즐겁게 떠들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도저히 못 참겠고 그 당시 트라우마가 다시 자기를 괴롭혔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김건모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3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리고 또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이 고소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기사가 처음에 나오면서부터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이게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 무고하는 것 아니냐에서부터 아니다, 그럴 리가 있냐.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 이외에 본인이 고소한 이후에 받았던 여러 가지 비난, 이런 것들 때문에도 사실 더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호선: 우리가 이 사건은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사건이라고 보는 게, 유명인과 연결돼서 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루고 있는 많은 뉴스들의 헤드라인에 저는 좀 관심이 갔어요. 그 헤드라인이 어떤 거였냐면, 과연 유흥업소 종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가능한가. 이것에 대한 갑론을박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게, 과연 성폭행이 발생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성폭력 대상자가 누구이고 그 공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성폭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보통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폭력이냐 아니냐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성폭력의 정의를 보면 상대방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신체·언어·정신적 폭력, 이것을 아울러서 우리는 성폭력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동의 없이예요, 동의 없이. 그런데 지금 여성이 주장하는 건 그때 나는 저항했고 동의가 없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건 그 여성의 주장이 맞다면 그 여성의 주장 하에 보자면 이건 성폭력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과연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이 여성들, 특별히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편견에 아무래도 노출됐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과연 이들에게 이런 주장을 할 만한 권리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또 한 가지는 여성들이 거의 권리 영역에서는 배제됐다. 이렇게 봐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과연 트라우마가 될 수 있겠는가. 당연히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절대 입을 열 수 없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으로 내놓을 수 없는 직업에 대한 일련의 부끄러운 감정과 수치심이 내 입막음까지 한다면 나의 선택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본연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 속에서 결국 이 사람은 평생 소문과 헛소문 사이에서 왔다갔다해야 할 거고. 또 오랜 시간 이 일을 하다 보면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들어줄 가능성은 대단히 낮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성폭행 관련해서 유명인의 이야기가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들 중에 특별히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권리나 이분들의 목소리는 어디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볼륨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노영희: 그런데 사실 판례에서도 유흥업소 종사하는 여성분에 대한 성폭력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사회적 편견 같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분위기인데요. 제가 지금 백기종 팀장님한테 추가로 여쭤볼 게 하나 생겼습니다.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지금 추가 폭로가 하나 더 나왔어요, 김건모 씨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당시에 빈 룸에서 김건모 씨가 여성 파트너랑 싸우고 있었는데 본인이 그 상황을 목격했었다. 그런데 이게 2007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 백기종: 이건 별건입니다. 그 당시 2007년도 사안인데. 이 지금 뉴스를 보고 그 당시 매니저랑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술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갈등이 있었나 봐요, 작은 싸움이. 그런데 다투고 있는 중에 그 당시 흔히 말하는 새끼마담이라고 하는 일명 속칭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당시 나이가 25세였어요. 이분이 있는데 그때 들어와서 다투는 과정을 일방적으로 아주 험한 욕설 같은 것, 폭력을 하면서 김건모 씨가 정말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서 안와골절, 25세 된 여성의 예를 들어서 코피가 터지는 등 상당히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 당시 바로 직후에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했는데. 그 당시 안와골절을 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안와골절이 뭐냐면 주먹으로 맞아서 얼굴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는 거죠. 발길질 주먹질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2007년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지금 논란이 되냐면, 사실 김건모 씨 성폭행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서 그 피해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물론 여기서 피해 여성이라고 하는 건 그 여성의 주장이기 때문에 고소한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이런 걸 폭로하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 노영희: 이분 이야기는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고 했지만 가게 업주가 신고를 못하게 해서 결국 신고를 못했는데. 또 MBC에서 당시 취재도 했는데 취재가 보도가 되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도 사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건모 씨 사실 혼인신고 지금 이미 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 백기종: 네, 내년 5월에 결혼하는 걸로 돼 있고 이미 법적으로 장모 씨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제보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건을 2016년도 가수 박유천 씨가 4명의 유흥업소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고소당한 그 사건하고 연결지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 백기종: 2016년도에 박유천 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업소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룸 안에서 성폭행을 가했다고 해서 결국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결국 박유천 씨는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어요. 그리고 최초에 신고했던 여성은 공갈미수죄로 2년6월의 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성이 다른 남성을 내세워서 협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인 범죄행위가 있다라고 보고 2년6월의 형을 선고했고요. 지금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게 이겁니다. 모두 두 분이 아시겠지만 안모 지사가 성인지감수성,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3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가장 관건이 뭐냐면 성인지감수성. 이건 뭐냐면 피해자, 피해 여성과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수사하고 심리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결국 1심에서 무죄 받았던 분이 항소심에서 3년6월의 징역형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김건모 씨 같은 경우도 수사 경험칙상 분석을 해보면요. 본인은 지금 적극적인, 허위 사실이라고 하지, 내가 그 당시 그곳에 갔다라든가 그 여성을 만났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강용석 변호사가, 그 다음에 MBC 전 기자하고 같이 가로세로연구소 이분들이 과연 변호사 입장에서 이 상황을 그냥 막무가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의 진술만 듣고 고소장을 대리고소를 했을까. 아니라는 거거든요. 현장 상황이라든가 관련자 증언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입증됐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김건모 씨 입장에서는 그 당시 내가 그곳에 간 건 맞다. 하지만 그 여성과 파트너로서 술을 먹었고, 또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를 했지, 그다음에 어떤 항거불능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해서 강제로 성관계, 강간이나 준강간을 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김건모 씨가 그곳에 갔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형태대로 만약에 고소를 했으면 이게 전혀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그 고소녀는 어떻게 됩니까. 무고죄로 거의 처벌받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구속이 되는 건 얘기할 것도 없고. 왜 그러냐면 김건모 씨가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미 법적인 부부가 됐으며 국민가수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허위사실을,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범죄거든요. 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허위사실을 근거 없는 사실을 고소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란이 뭐냐. 그곳에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화간이냐, 강간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성관계 혹은 성폭행 관련해서는 직접증거를 다른 사람들이 목격하거나 뭔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적이냐 아니냐, 정황상 맞냐 안 맞냐, 이걸 중심으로 많이 따지게 되는데. 지금 백기종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렇게 무고의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거짓된 진술을 하겠니라는 식의 또 판단도 사실은 법원에서 한단 말이죠,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진실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김건모 씨가 사실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알려진 유명한 가수라는 것. 그리고 고소하신 분의 직업이 조금 오해를 받기 쉬운 직업이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상황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호선 교수님 보시기에는 상황 전체가 함의하는 바가 정확히 뭘까요?

◆ 이호선: 우리가 의도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왜 굳이 그 여성이 그런 제보를 하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할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녀의 아마 의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걸로 나와 있고. 다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야기할 게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만약에 뭔가를 그런 상황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했다면 만약에 우리가 나쁜 의도를 생각한다면 어떤 비용, 맨 마지막에 발생할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던 건 아닐까?

◇ 노영희: 합의금을 노린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이호선: 그렇죠, 합의금을 노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위의 한계이자 동시에 오랫동안 여성의 성피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양태라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또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게, 대개 이렇게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행위자들의 경우에는 심리적 경계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이 유흥업속이고요. 또 그 대상이 유흥업소 대상자다 보니까 실제 성폭력뿐만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도 훨씬 더 쉽게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공간 자체가 우리가 단순한 성적 유희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성까지도 서슴없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능력이 평소에는 있으나 그 공간이 주는 특수성, 문화적으로 이 공간에게 우리가 허락했던 인식, 인지,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작용하면서 그 유흥업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심리적 경계가 그냥 무너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만약에 이 여성이 사회적으로 흔히 불편한 시선을 갖게 되는 공간에서 발생한 폭력은 유발한 폭력이거나 혹은 화간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 노영희: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이호선: 그렇죠. 선입견이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매매 상황에서 그 사람의 권리, 모든 권리,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산 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동의하지 않은 부분까지 산 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유흥업소 안에서 혹은 유흥업소 종사자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 제2차 피해, 3차 피해 이런 것들 일단 막아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이 사건은 정말 끝까지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무고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과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야 할 상황인데 지금은 주장만 있고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 상황에 대한 조금 더 많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염려가 되는 건 2차 피해자, 혹은 그 이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후 정황까지 살펴본 다음에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과 카톡 대화방에서 공유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정준영 씨, 그리고 최종훈 씨가 징역 6년과 5년형을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지난 5일 항소한 상황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성폭행 연예인의 형량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백기종 팀장님이 아시기에 연예인들이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 형량이 조금 더 늘어나거나 가중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 백기종: 객관적으로 그동안 사건 쭉 분석을 해보면요. 사실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일반인에 비해서 조금 더 처벌이 가중된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준영이나 최종훈 씨 같은 경우는 징역 6년·5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물론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불법 촬영물을 11차례에 걸쳐 유포하고, 그 다음에 술이 취한 여성을 상대로 특수 준강간을 했단 말이죠. 특수 중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성이 술을 먹고 심신미약의 상태였는데 항거불능 상태나 반항이나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두 명 이상의 남성이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결코 보면 6년·5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강도가 센 그런 어떤 판시가 됐다, 판결이 됐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좀 있는데. 그러나 이번에 강지환 씨 같은 경우, 5개월 전에 스태프 두 명, 한 여성은 강제로 성폭행하고 한 여성은 강제추행을 했는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나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인데 이건 뭐냐면 피해 여성과 합의를 해서 피해 여성 쪽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정준영 씨나 최종훈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범행을 부인했어요. 강지환 씨는 범행을 인정했고. 그리고 피해자가 전부 합의도 되지 않고 처벌을 일관되게 원했어요.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데. 사실 연예인들 상대로 해서 고소가 되는 경우에는 무혐의, 박유천 씨 같은 경우도 무혐의를 받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처벌을 받았던 부분이 개그맨이라든가 일부 연기자들이라든가, 또 유명한 가수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실명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심지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가수도 있었어요. 유명한 가수였죠. 이런 경우를 보면 소위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인기, 대중들로부터 관심이나 사랑을 받는 인기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팬덤이라든가 걸크러시 같은 형태가 되죠. 그러면 특히 청소년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나 사랑을 받고 사는 연예인들의 일탈이나 범죄행위, 특히 성범죄는 중한 처벌을 해야겠다는 이런 게 법원에서 조금 재판 하시는 분들의 적용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법원에서 양형 판단을 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카톡으로 영상을 공개한 것이 정준영 씨나 이런 분들은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이호선 교수님 보시기에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영상을 공유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고 영웅심리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심리는 도대체 뭡니까?

◆ 이호선: 그것은 남자들 사이에서 흔히 정글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심리가 일단 제일 먼저라고 볼 거고요. 특별히 마치 전쟁에 나가서 일련의 전리품을 획득한 것 같이 영웅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자기네들 범주 안에서 활용함으로써 그 상황, 그 카톡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남성성, 이게 아주 부정적으로 드러난 형태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김건모 씨 건이나 정준영 씨 건이나 최종훈 씨 건이나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대부분 다 인플루언서라고 최근에는 부르잖아요.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인플루언서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인플루언서들을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중처벌을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건 조금 논의가 필요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법은 죄를 지은 만큼 줘야 하는 게 맞는데 왜 이들에게는 더 중한 혹은 조금 더 무겁게 보이는 형이 나오는가. 이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더군다나 공식적으로 흔히 공인이다, 혹은 연예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게 일련의 마음의 정서기준을 형성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호감 있다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 사람들을 아이돌,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의 정서기준이라는 건 도덕적 기준도 함께 가져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선택기준을 보고 나도 그에 따라서 옷을 입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 미래를 꿈꾸는 거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성공모델은 그만큼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고, 그 사회적 책임에 따라서 처벌모델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중처벌에 관련해서 법적으로 과연 이게 더한 벌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심정적으로는 그 영향력을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저는 간다고 보고요. 또 그만큼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완벽한 인간도 아니고요. 또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더 받거나 절대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더 조심하고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의 값을 충분히 본인 스스로가 값어치를 하는 만큼 값도 치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노영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 연예인,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이 사실 적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이 따로 없는 게 아닌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연예인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씩 여쭤볼게요.

◆ 백기종: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인된 사람들, 잠깐의 잘못된 쾌락은 짧고 그 대가는 정말 롱타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 자동차 운행을 하다 보면 3초의 졸음은 30년 먼저 간다는 슬로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쾌락,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문제가 없는 쾌락은 즐길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부적절하고 잘못된 쾌락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대가나 고통은 엄청나게 롱타임 길거든요. 이런 부분. 공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적인 책임도 반드시 있다고 하기 때문에 결코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스스로 조심하는 이런 행태가 결국은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 노영희: 좀 더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시고요.

◆ 이호선: 우리가 보통 유명해지면 처음의 자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시작했던 자기의 첫 이름과 처음에 첫 기억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더 거대한 희생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유명해지면 처음을, 초심을 잃기 쉽다. 조심해야 한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기종, 이호선: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이호선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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