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 “가상화폐 과세 찬성, 거래소 기록으로 가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2-09 16:22  | 조회 : 1714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성준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 “가상화폐 과세 찬성, 거래소 기록으로 가능”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앞으로 암호화폐 이른바 가상자산 거래와 주식 투자 수익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낸다는 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요. 가상화폐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이신 동국대학교 박성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성준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이하 박성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혜민> 제가 생생경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다루는 뉴스의 분야들이 있잖아요. 가상화폐, 이 분야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 박성준> 그러세요? 생각보다 쉬운데.

◇ 김혜민> 그러면 오늘 정말 쉽게 설명해주셔야 해요. 원래 교수님들이 쉽게 설명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으세요?

◆ 박성준> 노력해보겠습니다. 

◇ 김혜민>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서 법 고쳐서 가상화폐에도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거죠?

◆ 박성준> 네, 그렇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맞는 정책이다. 아까 전에 정체성 논란이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상화폐에서 나오는 소득을 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 박성준> 그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암호화폐를 보면, 암호화폐에는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종류별로 과세하는 방식이 다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혜민> 암호화폐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종류에 맞게 과세 방법이 달라야 한다?

◆ 박성준> 화폐를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를 화폐나 통화로 본다든지, 아니면 상품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자산으로 보는 수도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는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그 대상을 어떤 것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과세 제도는 다 달라져야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 김혜민>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질문을 제가 드리면서 교수님께서 대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과세하겠다는 그 배경은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가상자산 거래는 불투명했습니까?

◆ 박성준> 그런 게 조금 오해인데요. 불투명하다는 측면보다는 제도권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현실 시장에서는 거래가 되는데, 암호화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에 대한 의미도 아직은 불분명하죠. 그러니까 불투명한 것은 아니고요. 암호화폐라는 것이 제도권 바깥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거죠.

◇ 김혜민> 그런데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은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 박성준>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우리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인 박성준 교수님은 아예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 박성준> 네, 맞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거.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게 초기에 시작할 때는 통신판매업체로 했다가 지금은 암호화자산 중개업이라는 게 생겨서 하나둘씩 제도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혜민> 제도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과세하겠다는 것도 제도화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네요.

◆ 박성준>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 김혜민> 말씀하신 것처럼 불투명하다기보다 제도권 밖에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투명하다는 오해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현재 거래 내역이 어떻게 나옵니까?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 박성준>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암호화폐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든지, 팔려고 하면 가장 원래대로 따지면 개인 간 사고팔아야 하는데, 개인 간 사고파는 것에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쇼핑몰에서 뭘 사는데, 그 쇼핑몰에서 돈을 냈더니 물건이 안 오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쇼핑몰에서는 물건을 보내줬더니 돈을 안 보낼 수가 있잖아요.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약간의 신뢰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반인들이 보통 사려면 비트코인 같은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게 되는 거죠.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가 일종의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을 살 때 개인 간 거래를 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는 대부분 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혜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가 일종의 중개 역할을 하고, 그 거래소에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을 바탕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까?

◆ 박성준> 그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봐야 하는데요. 아직 정부가 어떻게 과세할지는 정확히 나온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냥 과세를 하겠다는 기본 원칙만 있는 건데, 과세를 하려면 과세 대상에 대한 투명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그 거래 사실이 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협조를 통해서 충분히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혜민> 충분히 그 근거가 남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거래소의 거래 내역만으로도 과세를 충분히 할 수 있다?

◆ 박성준> 네, 맞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생각을 하실 때 우리 쓰는 현금이 있잖아요? 현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 거래를 하게 되면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잖아요? 익명성이 있어서. 그런데 세상이라는 게 현금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은행이라는 화폐 유통기관, 현금 유통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우리가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현금에 대한 기록을 어쨌든 은행에 넣었다가 뺐다가 입출금을 해야 하잖습니까? 사실은 은행 계좌를 통해서 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 김혜민> 가상화폐에 세금을 낸다는 건 계속해서 저희가 거듭 강조하지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명확하게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겠죠. 해외는 어떻습니까?

◆ 박성준> 나라마다 다릅니다. 가상화폐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암호화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각국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산 소득으로 인정해서 소득세하고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매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주식이나 또는 이런 것으로 해서 주식 소득세 매기듯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아예 상품으로 인정을 안 하고, 화폐나 통화처럼 생각해서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고 어떻게 세금을 매길 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라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할 때 그 암호화폐를 뭐로 정하느냐에 따라 과세 정책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혜민> 그래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도 소득으로 볼지, 기타 소득으로 볼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박성준> 소득세를 매기겠다는 정책은 되어 있는데, 소득 같은 거면 잘 아시겠지만 사업소득이 있고, 기타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으로 보면,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세로 내면 되는 거고, 양도라는 것은, 부동산 같은 건 양도할 때 양도 소득세 같은 게 또 있잖아요. 그거는 과세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양도세로 매길지, 아니면 소득세로 매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략 두 가지로 본다고 생각이 들고, 양도세의 개념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거고, 소득세라고 생각하는 건 말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 김혜민>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으로서 이 센터장 자리가 말해주는 것처럼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과세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 박성준> 저는 일단 큰 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미래 세상이 블록체인 세상이 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블록체인 경제가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암호화폐라는 게 나타날 텐데, 그거는 암호화폐가 필요한 경제 서비스에 따라 특수하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정부는 일단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먼저 정해야 하고, 그래서 암호화폐를 어떤 것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것을 자산으로 볼 것인가, 상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화폐나 통화처럼 볼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틀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도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나가야 하는 건데, 지금은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과세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산발적으로 다 다르게 움직이는 게 사실 조금 걱정입니다.

◇ 김혜민> 선후가 바뀐 거네요. 정부가 암호화폐 정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큰 틀을 잡고 세세하게 세금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라든지, 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일단 세금 문제부터 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 박성준> 글쎄요, 제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은 3년 전부터 과세 문제가 나올 거라고 분명히 제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과세 문제 이전에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을 내려주셔야 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를 투기적 요소라든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현재는. 단지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과세하겠다는 것만 나온 거기 때문에 저도 약간은 혼란스럽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저는 처음에 세금을 매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 같아서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 박성준> 일단 기본적으로는 암호화폐가 과세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제도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오해가 암호화폐 하는 전문가들이 규제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저희는 그동안 강력한 규제를 원했죠. 단지 규제만을 위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육성하고, 균형적으로 정책을 펴서 그 와중에 과세라는 정책도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이번에 하는 것이 제도권의 시초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하고 환영합니다만, 과세라는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 육성이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일단 과세라는 정책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국내 블록체인이나 또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육성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같이 나왔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 김혜민> 오늘 타다 건 관련해서도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새로 나온 산업들과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한두 분야의 산업이 아니라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세금을 매긴다고 하는 건 그만큼 가상화폐로 돈을 번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가상화폐 이야기가 나온 때 투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상화폐의 제도로서 투기를 금지시킬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박성준> 한창 비트코인 광풍이 일어날 때 그때 정부에서 했던 논리가 이것은 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투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배수가 많이 뛰었잖아요. 광풍이 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번 사람보다 잃은 사람이 더 많고요. 벌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당연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계속 암호화폐를 부정적 시각을 일반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세를 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세라는 것을 포함해서 이번 기회에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정착이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오픈된 상태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 김혜민> 그런데 이 이야기, 저 한 2년 전에 인터뷰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요.

◆ 박성준> 3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3년 전부터 국내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하는 것이 섭섭한 거죠.

◇ 김혜민> 다른 나라를 조금 볼게요. 오늘 나온 뉴스 중 하나가 중국이 세계 첫 디지털 화폐를 곧 유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 디지털 화폐는 가상화폐와 다른 겁니까?

◆ 박성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전히 같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런데 P2P 화폐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이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픈을 안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저희 국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하는 전문가들은 예견을 한 일이에요. 그래도 조금 이름 있는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디지털 법정 화폐를 발행하는 최초의 국가가 중국일거라는 것도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사실이고요. 중국은 지속적으로 그것을 홍보해왔습니다.

◇ 김혜민> 저는 사실 디지털 화폐와 가상화폐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 뉴스의 의미는 중국 정부가 이런 비트코인이나 리브라 같은 외부 세계의 가상화폐가 아닌 자국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본인들이 관리하고, 주체적으로 하겠다는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 박성준>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보는 것은 조금 더 국가 전략적으로 약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지금 원하는 게 세계 최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미국을 이겨야 하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요. 그런데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기축통화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은 달러 기축통화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은 미국을 이기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다고 중국이 세계 최강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중국은 디지털 기축통화 개념을 전략을 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종이화폐에서의 기축통화는 안 되지만 조금 있으면 미래에는 법정 화폐들이 디지털로 바뀔 텐데, 그때 디지털 법정화폐의 세상에서 기축통화가 되는 것을 목표로 가장 먼저 시도하고, 시범적으로 하는 그 일환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존에는 ‘쩐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디지털 쩐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 김혜민> ‘새로운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긴 중국은 엄청난 시장이니까요. 이게 진짜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 무역결제, 또 여행객들이 가서 물건을 살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생기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시장을 여는 폭죽이 될지, 경고음이 될지 모르겠지만, 폭죽이 될 것으로 보시는 거죠?

◆ 박성준> 네, 만약에 중국이 시범적이라고 하면 디지털 법정화폐 실증 실험을 한다면, 그 의미는 페이스북의 리브라보다 더 큰 영향을 실험하는 거고, 아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오늘 생생인터뷰 앞으로 가상화폐 수익에도 세금을 내겠다고 정부에서 발표가 나와서요.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인 박성준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쉽게 잘 설명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 박성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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