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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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노키즈존’ 법적으로 문제없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2-09 10:16  | 조회 : 2215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19년 12월 8일 (일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
- 2017년 9세 아동 동반 거절 제주 한 레스토랑, 인권위 시정권고
- 국가인권위 권고는 법적 강제력 없는 반면, 헌법 15조 영업의 자유 보장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팩트체커 한 분 모셨는데요.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뉴스톱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 김양원> 네,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어린이를 자녀로 둔 부모님들, 귀 쫑긋하실 것 같은데요. 이른바 천만 영화로 올라섰죠.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 요즘 이 영화 때문에 아이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노키즈 영화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 송영훈> 네, 성인 관객들이 아이들의 소음 때문에 영화에 집중하기 힘들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한 온라인 카페에 해당 영화 관람 시 주의사항은 심야영화만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애들 소리, 무개념 부모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영화 볼 어른들은 나중에 보기를 바란다, 영화 상영 중에 어린이가 이야기하고, 통로를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부모들이 제지하지 않는다, 이런 불평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들에 꼭 달리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노키즈관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 김양원> 아이가 없거나 혹은 아이들을 다 키운 분의 입장에서는 영화 보는데 옆에서 아기들이 뛰어다니고 떠들고, 이러면 방해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영화가 전체이용가 아닙니까? 마음은 이해하지만 전체관람이 가능한 영화를 보는데 아이들 출입을 막는다? 의견이 많이 엇갈릴 것 같은데요?

◆ 송영훈> 네, 온라인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편인데요. 우선 영화를 집중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한 시간이 넘는 상영 시간 동안 아이들을 집중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노키즈관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과 애니메이션이라는 영화의 특성상 어린 아이들의 관람도 붐비는 것이 당연한다, 특히 전체연령가인 만큼 어린이들도 자유롭게 영화를 관람할 권리가 있다, 이게 반대쪽 주장입니다.

◇ 김양원>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노키즈존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 송영훈> 네, 종종 있어 왔습니다. 약 10여 년 전인 2000년대 후반에 당시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로 시작됐는데요. 패스트푸드점에 갔는데 아기를 데리고 온 엄마가 아기가 용변을 본 것을 기저귀 처리를 하지 않고 가서 불쾌했다. 또 다른 사람은 옆 테이블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이 있었는데 아이가 쉬가 급하다고 하니까 그냥 그 컵에다가 소변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왔습니다.

◇ 김양원> 식당에 있는 컵에다가 소변을 받는 건 조금 심한데, 그래서 당시에 엄마들에 대한 혐오적인 그런 표현들이 돌기도 했고요. 가게의 주인 분들, 업주 분들도 조금 곤란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 송영훈> 일단 손님들 간의 분쟁도 문제였지만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가게에서 종종 어린이 관련 사고가 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그게 안에서 어린이들이 주의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종업원과의 접촉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을 쏟는다든가, 물을 쏟는다든가, 이랬을 때 이게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보통 법원에서는 부주의와 안전교육의 미흡을 이유로 가게 주인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리는 판결을 냈습니다. 여러 건이 있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가게 주인들이 조금 더 조심하게 됐죠.

◇ 김양원> 이 가게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 때문에 아예 아이들을 못 들어오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군요?

◆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업주의 입장에서는 가족 단위 손님이 오시는 경우에는 이익이 많을 수 있지만, 그러다가 한 번 사고가 나면 배상액이 아주 커지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 김양원> 그래서 아이들을 아예 출입을 금지시키는 노키즈존, 연령으로 이렇게 출입을 금지하고 하는 게, 너는 어리니까 들어오지 마, 이거는 차별 아닐까요?

◆ 송영훈> 그렇죠. 차별일 수 있죠. 이것 때문에 또 다른 결정이 있었는데요. 지난 2017년 제주의 한 레스토랑에서 아홉 살 아이를 동반한 부모의 입장을 거절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국가인권위에 의의제기를 했고요. 국가인권위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노키즈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인권위는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그리고 인권위법 제2조 3호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 그리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노키즈존을 차별로 봤습니다. 이 차별 시정 지시를 근거로 일부에서는 노키즈존이 불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반면 업소는 헌법 15조에 따라서 영업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식당이나 영화관에서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공간을 키즈존과 노키즈존으로 구분해서 운영한다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김양원> 인권위는 평등권을 이유로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라고 했지만, 이것은 법적인 효력은 없고. 반면 헌법에 따르면 업소의 경우에 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업소에서는 어린이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군요. 그러면 노키즈존에 대한 여론은 지금 어떤가요?

◆ 송영훈> 지난 5월, 한 여론조사에서 노키즈존 도입에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 김양원> 얼마나 많았어요?

◆ 송영훈>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요. 약 3분의 2가량이 찬성, 3분의 1가량이 반대인데요. 또 다른 조사에서는 그 차이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댓글이나 이 조사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는 조금 경계론이 많았습니다. 이런 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노키즈존 같은 것들이 사회적 전반에 확대되면 문제가 많아질 것 같다, 일단 어린이와 부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일부의 아이들과 부모들 때문에 전체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 청소년 출입금지를 한 커피 전문점이 뉴스가 됐고요. 그 전에는 초등학생 입장을 막는 PC방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서 논쟁이 오갔는데요. 그런데 이런 노키즈존이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아이들이 컸다면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나 때는 말이야”를 남발하는 꼰대 출입금지구역, 또 젠더 차별에 따른 남성 혹은 여성 출입금지구역, 그리고 대중교통에서 무례한 노인들이 싫다고 노인 탑승금지 차량 등을 만들어서 일상화할 수 있다는 거죠.

◇ 김양원> 꼰대 출입금지구역, 노인 탑승금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왜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들과 함께라면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또 아이들이 다 크면 남의 집 아이들이 떠들고 분주하게 하는 게 참 싫다,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내가 젊은 때는 어른들의 간섭이나 눈치 없음이 싫지만, 나이가 들면 왜 나를 이렇게 이해를 못 해주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조금씩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너무 공자님 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나요?

◆ 송영훈> 아닙니다.

◇ 김양원> 다음 뉴스로 넘어가볼게요.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1호 민생법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민식이법. 민식이법이 악법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송영훈> 제가 그 주장을 전해드리면요. 사고 운전자가 운이 없었다, 민식이법은 과잉처벌이다, 이런 내용들이 온라인에 돌고 있습니다. 그 사고 당시 운전자를 옹호하고, 또 민식이법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면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운전자 과잉처벌이라는 주장입니다. 자동차 커뮤니티 같은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김양원> 남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모양인데, 어떤 근거로 가해자를 옹호하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일리가 있는 주장인가요?

◆ 송영훈> 우선 운전자의 입장에서 나온 불만입니다. 당시에 불법 주정차 때문에 시야 확보가 쉽지 않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는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과 함께 당시 사건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거짓이 섞여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 김양원> 민식이 사고 당시 상황이 왜곡돼서 공유되고 있다. 글쎄요, 화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계속 우시잖아요.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 송영훈> 네, 저도 부모 입장이라서 많이 공감이 되는 편인데요. 우선 팩트부터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쟁점은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입니다. 사건 발생 후에 열린 첫 재판의 쟁점이기도 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은 당시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바탕으로 차량의 속도가 23.6km/h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30km/h니까 그것은 지킨 셈입니다.

◇ 김양원> 속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았고, 스쿨존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미만인 것에 비하면 어쨌든 제한속도 규정은 지켰네요.

◆ 송영훈> 네, 영상을 보면 조금 빠르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규정을 지켰고요. 두 번째 쟁점은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건데요. 사실 운전하다 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옆 차선에 있으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김양원> 그렇죠.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하면 그럴 수는 있죠.

◆ 송영훈> 해당 영상을 확인해보면 그 사건의 경우 왕복 2차선 도로였고요. 편도 2차선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차량은 없었고, 반대편 차선에 차들이 밀려 있었습니다. 마침 김 군과 동생이 달려오는 쪽은 그쪽에서 오는 방향이어서 그쪽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전방 주시는 어쩔 수 없었다, 결국은 사고 운전자가 운이 없었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 김양원> 사고 운전자가 운이 없어서 가해자가 됐다. 그러면 사고 운전자 과실은 없는 거예요?

◆ 송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안을 따져보면 이런 점 때문에 왜곡된 이야기들이 온라인에서 많이 공유가 되고, 또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제한속도 외에 사고 운전자가 지키지 않은 법규는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그다음에 제48조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 운전의 의무, 그리고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입니다. 모든 운전자에게는 안전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및 횡단보도에서는 이게 엄격해집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 혹은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게다가 보행자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일단 정지, 혹은 서행을 하는 게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의 방법입니다. 

◇ 김양원> 정리를 해보자면 도로교통법으로 따져보니 제한속도는 지켰다. 하지만 전방주시의 의무는 지키지 않았다.

◆ 송영훈> 네, 전방주시 의무가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포함되는 항목 중 하나고요. 

◇ 김양원> 그렇죠.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가해 운전자를 두둔하는 그런 내용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군요.

◆ 송영훈> 네, 일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매년 교통사고 1위를 차지하는 항목은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아니고 전방주시 태만을 포함한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입니다.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많이 소홀한 편입니다. 최근에는 주행 중 스마트폰이나 네비게이션 동작을 많이 하시죠. 이런 스마트 기기 조작 때문에 사례가 더욱 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법을 다 지켜도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것인데요. 

◇ 김양원> 그렇군요. 법을 다 지켜도 처벌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운전자를 터무니없이 처벌하는 그런 항목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 송영훈> 네, 법안을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항목이 신설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발의된 안을 보면 해당 내용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11월 29일 가결된 최종안에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 과속하지 않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했다고 하면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김양원> 그러면 이번에 민식이 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지켰고.

◆ 송영훈> 제한속도를 지킨 것은 확인이 됐고요. 안전의무 조항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가지고 부분에서 법원 다툼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을 확인하지 않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민식이법이 애꿎은 운전자를 잡는 악법이다, 이렇게 왜곡돼서 전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한국의 스쿨존에서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0.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 0.3명보다 약 1.5배 높다고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의 안전운전 수칙 준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양원> 네, 그렇습니다. 민식이가 사고가 난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어요. 그런데 신호등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민식이법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런 신호등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자, 이런 내용이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안전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 처벌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운전자 처벌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보다는 나와 또 다른 사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영훈>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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