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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문희상 案 아베 만세 불렀을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2-04 10:18  | 조회 : 1779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 출연자 : 송기호 변호사

-문희상 안 일본의 문제점 우리사회에 전가하고 분열 악화시킬 것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유엔규정에서 금지하는 강제노동 문제 
-문희상 법안대로 피해자 기금 받으면 일본 기업 면책
-문희상 안은 우리에게 커다란 상처되는 조급한 제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뉴스를 조금 다른 각도로 탐구해 보는 뉴스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사시간인데요. 역사인 듯, 시사인 듯한 주제 준비했고요. 제일 잘 아시는 송기호 변호사님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송기호 변호사(이하 송기호): 안녕하세요. 

◇ 노영희: 오늘 이 이야기 왜 꺼냈느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인데. 사실 얼마 전에 유네스코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강제동원되었다. 이런 문구가 빠진 채로, 

◆ 송기호: 군함도 말씀하시죠.

◇ 노영희: 네, 네. 그렇게 올라갔다라는 기사를 읽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이런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 조금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이야기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이 문제 함께해오셨는데?

◆ 송기호: 애초에 7월 달에 아베 총리가 수출규제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충분히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은 허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배경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강제동원이라는 것은 유엔 규정에서도 금지하는 강제노동의 문제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일본에 대해서 국제인권법을 지키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인권의 문제다. 인권의 프레임을 우리는 좀 더 집중해가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는 잘 되고 있겠지만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인정을 잘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송기호: 이 출발을, 그러니까 7월 1일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시작한 문제인데 일본이 이제 겉으로는 말을 않지만 그 배경에는 우리 대법원 판결, 그게 국제법 위반이다. 이 틀을 계속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죠. 그 논리를 한 번도 지금 철회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 결국은 일본이 이 문제를 수출규제와 연계시켰는데, 지금 수출규제 문제는 풀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일본 자신의 책임, 잘못된 접근, 마치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자신들이 패소한 일본 기업들이 그 판결을 지키면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자신의 그런 오류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면 그쪽이 잘못이 있는 거죠.

◇ 노영희: 그렇죠. 그런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얼마 전에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안을 내놓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하면서. 그런데 그때는 우리 쪽 피해자들 반응도 사실 되게 좋지 않았는데,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문희상 의장이 내놓은 안이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하면서, 연기하면서 갑자기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좀 설명해주세요.

◆ 송기호: 문희상 안이 구체적인 법률안까지 나왔을 때부터 저는 이 안이 잘못됐다는 걸 처음부터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 노영희: 잘못된 안입니까?

◆ 송기호: 그렇죠.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본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자발적 기부금을 내는 형식으로 기금을 만들면 피해자 분들이 그 기금에서 위로금을 신청할 경우에 일본 기업의 책임을 소멸시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가령 교통사고를 냈는데 서로 합의를 보고, 그걸 화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 분들이 위로금을 신청해서 받게 되면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책하는 재판상 화해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분들에게 우리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이미 참여정부 시절 때도 있었어요.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희상안이 종래 법안과 가장 크게 다른 것은 피해자 분들이 기금을 받으면 법적으로, 우리 국내법적으로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거죠.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이 안이 가장 문제인 것은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 혹은 피해자의 돈으로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송기호: 근본적인 구조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문희상 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의 모순, 일본의 문제점을 우리 사회에 전가시키고 우리의 분열로 악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분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법적으로도 문희상 안 가지고는 일본이 이야기하는 그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희상 안으로 갔을 경우에 피해자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참여정부 시절에 피해조사위원회에서 피해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22만명쯤 되거든요. 지금 일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단 한 건이라도 일본 기업의 재산권이 한국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압류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문희상 안이 일본의 그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려면 22만명 분들이 피해자 위로금을 받을 경우에 이분들의 권리를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대법원 판결 받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1000명 정도가 법원에 소송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재판 청구권을 다 소멸시켜줘야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22만명 중에 예를 들어서 이 1000명을 제외하고 21만9000명이 위로금을 받는다고 하신들, 이 1000명이 아니다, 나는 일본 기업에,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내가 단지 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사실 돈 문제는 참여정부 시절에 약 7만명에게 6300억원을 우리 예산으로 지급한 적도 있거든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1000명 분이 나는 끝까지 재판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다시 일본 정부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희상 의장 안은 법적 구조 문제를 떠나서 실효성도 없다. 

◇ 노영희: 근본적인 해결도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송기호: 그렇죠. 만약에 문희상 의장 안이 독일이 만든 법처럼 아예 모든 청구권은 이 법을 통해서만 해결이 되고 나머지 별도로 재판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재판청구권이라든지, 또 개인의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위헌법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 안은 지나치게 조급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위안부 합의하고는 달리 우리 법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이것이 정말로 발의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 안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커다란 어떤 상처. 또 우리 법치주의의 수준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는, 또 일본은 아베 앞에서 어떤 자중지란이라고 할까요. 실효성도 없으면서 법적으로도 논리적인 그런 어떤 정합성도 갖지 못하는 법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일본은 이 안을 갑자기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합니까?

◆ 송기호: 우리 노영희 앵커님이 만약에 일본 아베 총리라면 이 법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엄청 좋아하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만세 불렀을 것 같아요.

◇ 노영희: 사실 저는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일본 사람이라면.

◆ 송기호: 특히 지금까지 일본이 이야기해 온 한국 대법원 판결에 뭔가 문제가 있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이 이 판결 결과를 이행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베 총리가 국제법에 어긋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달이죠. 최근에 한일 변호사 공동성명이 나왔는데, 원칙을 제시했는데 아베 총리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려고 하는 일본 기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문희상 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일본에게 가장 큰 승리를 뭐냐면, 지금까지 일본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우리가 좀 돌이켜보면 일본의 논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청구권 협정 위반이란 이야기죠. 문희상 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런 일본의 논리를 완벽하게 뒷받침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서 그걸 가지고 우리 민사집행법, 우리 사법주권에 따라서 이행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국내 기업들 사이에도 가령 패소한 기업이 자기 재산 있는데도 그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강제집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도 아파트 담보 놓아서 돈 은행에서 빌렸는데 못 갚으면 은행이 경매하잖아요. 그러니까 패소판결 받은 일본 기업에 대한 정상적인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 국회가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을 만들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 송기호: 애초에 법안을 보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법안의 제안 이후에.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존엄성과 명예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은 우리 사회가 계속 지적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우리가 법으로 합리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죠. 

◇ 노영희: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건 못 받아들인다.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국회에서 비준을 못 받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게 나쁜 선례로 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송기호: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 사회의 큰 분열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지금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문희상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요. 가령 덜컥 이게 발의가 됐다. 그러면 저는 국회 안에서 이 법안에 찬성하는 당도 있을 것 같거든요. 통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대두가 됐느냐라고 한다면, 일본 안에서 호응하는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문희상 의장이 와세다대에 가서 그냥 연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논리, 일본의 입장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이런 방향으로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아까 처음에 7월 1일 수출규제에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 그게 아베의 모순적 조치이기 때문에 결국 허가 날 거라는 제가 말씀을 7월 달부터 드렸는데요. 만약에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그런 압박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문희상 의장 안이 나왔겠느냐는 거죠. 

◇ 노영희: 우리 정치권도 사실은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조금 모르는 척하고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이유가 조금 유추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소미아 종료랑 맞물려서 급박하게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나온 상황에서 뭔가 해결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또 한편에서는 외교적인 실리를 따져보자, 이제 그만하자. 이런 말도 조금 나오는 상황이니까 문희상 의장의 안이라고 하는 게 또 힘을 조금씩 얻어가고 있는 것이죠.

◆ 송기호: 그렇죠. 일본 안에서만 호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일정하게 문희상 의장 안을 받아들이자는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흐름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 분열을 염려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2003년부터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예산으로 약 6300억원을 지급해서 이분들에, 사망하신 분에게 2000만원씩, 그렇게 충분히 드리진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원칙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나온 우리 법에서 정한 조사위원회의 결과에 의하면 제대로 강제동원 피해를 조사해서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원칙이란 말이죠. 그런데 7월 1일 날 모순적인 아베의 수출규제가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지금 독일의 사례를 드는데요. 독일은 BMW라든지 독일 자동차, 미국에 있는 독일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소송이 들어가니까 독일 기업이 주도해서, 가해국 기업이 주도해서 법을 만들었거든요. 우리랑 완전히 경우가 다르죠. 우리가 지금까지 2003년 이후에 법을 만들어서 국가예산을 들여서 해왔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원칙이 단지 아베 총리가 7월 1일 날 그런 모순적인 수출규제, 충분히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출규제 하나 내놨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와르르 무너지는 이 법안이 지금 나온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좀 이제는 우리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미 이 부분은 2003년부터 법과 그리고 6300억이라는 예산, 그리고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서 이게 인권 문제라는 점, 그리고 일본에게 사과와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 노영희: 사실 이렇게 그냥 너무 허무하게 받아들일 것 같았으면 사실 그동안 우리가 왜 싸웠나, 이런 생각 안 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대안을 한 번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일본이 결국 태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 거란 전제 하에서.

◆ 송기호: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는 그 자체로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일본은 1차 허가를 다 내눴잖아요.

◇ 노영희: 그렇죠. 수출규제는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 송기호: 그렇죠. 따라서 우리 대안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로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소송해서 어렵게 받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2003년에 우리가 추진했던 국가예산을 통한 지원, 이 법 이름도 지원법이거든요. 그것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좀 더 지원의 근거를 더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배상을 받고 싶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이 구상권을 행사해서 오히려 한 분 한 분, 흐트러진 피해자 분들의 뜻을 모아서 더 강하게, 그리고 조사위원회에서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더 정확한 피해 조사를 하고, 아까 참 군함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이 유네스코에서도 약속한 걸 지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인권적 차원에서 지원, 그리고 정확한 조사. 이걸 통해서 원칙대로 일본에 대해서,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 지금 강제노동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거든요. 그런 원칙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대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 노영희: 원칙을 지켜나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구제해주고, 나머지는 나라가 알아서 구상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런 얘기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송기호: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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