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알.돈.노] 대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 임금인상 요구는 O.K 퇴직금은 No!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28 11:00  | 조회 : 840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근로자 인정범위, 노동법 /근로기준법 다르게 적용 때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 되는 노동법'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 연차, 임금 등 일자리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통계청 조사 결과인데요.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이 일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이 우선이다, 가 늘 가장 많이 나왔는데 처음으로 일과 삶 모두 중요하다고 나온 겁니다. 참 우리 국민들, 일에 시달려 살잖아요.

◆ 김효신: 네, 그렇죠. 그동안 워낙 장시간에 시달려 계셨으니까요. 이제 조금 일로부터 해방돼서 자기들만의 삶을 누리셔야 할 시기가 오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참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주52시간제 시행의 결과라고 봐도 될까요?

◆ 김효신: 네, 그렇죠. 입법화되었으니까요. 대기업부터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사회 전반에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워라밸 참 중요합니다. 52시간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나눠보고요. 먼저 이것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대리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국내 최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서는 대리기사들이 근로조건을 개선해달라며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다면서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이것은 동업계약을 맺은 대리기사 분들 세 분이서 조합을 결성해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교섭을 사용자한테 요구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사용자 측에서는 업체들 두 곳에서는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니니까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을 내서, 우리 사업장에서 패소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 대리기사 분들 조합에다가 우리 근로조건 유지 향상을 위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면, 이런 판례가 나온 게 두 가집니다. 왜냐면 우리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려온 근로기준법, 최저한의 기준을 근로조건을 법률로써 정해서 향상시키거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노조법에 의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이라고 하는데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기반한 사용자하고 교섭하고, 그에 따라서 근로조건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통로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성을 말씀드릴 때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인적 종속성,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인적 종속성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경제적 종속성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고 보는 반면에, 우리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경제적 종속성만 인정되면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오게 됐습니다.

◇ 최형진: 대리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했다는 판결, 좋은 소식이군요.

◆ 김효신: 네, 그래서 한 가지 팁만 말씀드리면요. 노조법상 근로자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당장 근로기준법상 우리가 보장되고 있는 휴일 휴가 휴게 부분은 적용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랑 노조법상 근로자는 엄연히 다른 걸로 보고 있거든요.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적용에 대해 보완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 김효신: 네, 그동안 대기업이 먼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대기업조차도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으니까 6개월 부여하고, 개선계획을 내면 3개월 더 해서 총 최장 9개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는데요. 더더군다나 당장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사업장은 좀 열악하니까 더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 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자연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해주고 있었는데요. 이 인가사유도 확대하겠다라는 게 이번 발표의 골자입니다.

◇ 최형진: 정의당에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하는 등 일각에서는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을 두고 논란이 있는데요. 논란의 쟁점이 어떤 걸까요?

◆ 김효신: 당연하죠. 이제껏 주52시간제가 입법화되면서 정부에서는 그간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라밸 이제 드디어 실현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정부가 주52시간제를 무작정 시행시키고 이걸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것보다 더 완화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그다음에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화를 강력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재난, 그러니까 자연재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감염병이나 이를 예방하는 방역작업을 할 때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경영상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해주겠다, 라고 발표해서, 아니 이건 그러면 회사한테 너무 경영상 사유는 빌미를 너무 많이 폭넓게 제공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력적 근로제, 지금 3개월 하는데도 우리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였는데 3개월 단위 하고 있다 6개월로 확장하면 최장 64시간을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가 처음은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맞습니까?

◆ 김효신: 맞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 계도기간 부여했죠, 대기업들한테도요. 그다음에 개선계획 제출하면 3개월 더 부여해서 최장 9개월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도요. 계도기간을 정확하게 몇 개월 부여할 것이라는 걸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각에서는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러면 최장 9개월까지 해줬으니까 9개월보다는 더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이렇게 되면 주52시간제 정착이 1년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래서 지금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고요. 빨리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들어가보도록 하죠. 8014번님, ‘두 곳에서 4대보험을 내고 있는데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낸 고용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고용보험은 우리 다른 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에서 안분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중가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된 사업장이나 월 급여가 많은 사업장에 고용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조그만 사업장, 월급이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시다가 고용보험을 공제당하셨다면 회사한테 말씀드려서 그것은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이런 환급받는 부분은 회사에 얘기해서 본인이 직접?

◆ 김효신: 네, 회사가 먼저 선공제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얘기해서 회사로부터 다시 환급받으시면 돼요.

◇ 최형진: 그렇군요. 5056번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달간 주말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하루 7시간 총 8일 근무했는데요. 4대보험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7시간씩 8일 근로하셨단 말씀이시죠. 이 부분은 우리 상용직 근로자로 보지 않고 아르바이트생, 단기간 일하는 일용근로자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더라도 당연히 가입되는 거고요. 그 대신에 두 가지 남아있는 것,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의 가입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요건이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고 8일 이상 근로할 것. 그러니까 이 분은 단 1개월만 근로하고 더 이상 근로를 안 하셨다고 하면요. 1개월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은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가입 제외니까요. 고용보험료만 아르바이트에서 공제되겠죠.

◇ 최형진: 그럼 고용보험료는 빠지는 게 맞고, 나머지는 다시 받으셔야겠네요.

◆ 김효신: 네, 그렇죠.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50% 있으니까요. 그걸로 공제 당하시는 거고요.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100% 부담,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니까 가입 제외된다고 말씀 드립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2340번님의 사연인데요. 꽤 깁니다. ‘근무한 지 6년 됐습니다. 계약은 매년 하고요. 그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내년부터 근로시간이 하루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들고, 저와 같이 파트타임 직원은 원래 호봉을 책정하지 않았는데 책정해줬기 때문에 인정 안 해준다고 합니다. 처음엔 구두로 알겠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그냥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그럼 회사는 근로기준 저하 금지를 어겼기 때문에 저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합니까? 그렇게 되면 회사는 일자리 안정지원 같은 걸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진퇴사가 되는 건가요?’ 하셨네요.

◆ 김효신: 지금은 6년 동안 근무해오셨고 계약을 매년 해서 무기계약직이라 말씀하셨고요. 5시간 근무하시다가 4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서 퇴사를 생각하시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근로조건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 사유 중의 하나가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근로조건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임금 감소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못 받는 것은 회사의 사유인 거니까요. 그것은 우리 근로자분이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 최형진: 그렇군요. 사직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 김효신: 이게 회사에서 처리해주기 나름인데요. 권고사직, 회사의 근로조건 불이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직을 권고하고 이 사람이 받아들여서 나가는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고 회사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다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신다고 하면요. 그와는 별개로 이 부분은 그냥 사직하시고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직하시기 전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서 수급자격이 인정될지 여부를 확실히 판단 받으신 다음에 실행에 옮기셔야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번호를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신 애청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인 미만 법인 사업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와 같이 입사한 동기의 연봉을 알게 됐는데 저보다 많이 받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서로 임금에 대한 이야기는 공유하지 말라는 항목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김효신: 대신에 우리가 호봉제가 아니고 연봉제일 경우에는요. 각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 분이라고 같이 들어오셨지만 회사에서 어떤 판단기준에 의해서 연봉을 조금 더 책정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적자치의 원칙,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계약에 준하는 거니까 어떤 잣대를 들이대서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 최형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김효신: 네, 호봉제가 아니고 연봉제니까 개별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1532번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때도 기본급여 얼마 정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 쓰고 퇴사하면 휴직 때 받은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5%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귀하시고 6개월 동안 근무하셨을 때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후에 바로 퇴직하신다고 하시면 유보된 25%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손해를 보시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육아휴직 쓰고 6개월은 다녀야겠네요. 조금만 버티시는 게 어떨까요.

◆ 김효신: 네, 6개월 동안 근속을 해주셔야 25% 금액을 마지막까지 다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 금액 중에 75% 금액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안분해서 월별로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25%는 그렇게 받으니까 조금만 더, 6개월 동안 다니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우빈엄마 님께서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늦게 보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회사에 매달 출장비 주류비 등등은 영수증을 서류봉투에 담아서 보냅니다. 회사에 서류봉투와 보내는 우편비용 요구해도 될까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당연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회사한테 내가 회사 업무를 하던 와중에 사용된 실비 정산을 요구하는 어떤 업무의 연속성을 가진 업무니까요. 당연히 보내실 때는 회사에 비용으로 보내셔야지, 이 돈을 내가 회사 일하고 나서 비용 받으려고 하는데 다시 내 돈 들여가지고 부쳐주는 게 더 불합리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디 회사에 비용으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청구 가능합니다.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은데요. 0825번님, ‘어린이집 정교사로 일하다가 초등학교 1·2학년 두 아이를 두고 있어서 지금 1년 육아휴직 신청을 하고 쉬다가 2월 말 복귀합니다. 원장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비용이 크다고 나중에 퇴직금도 부담된다며 해주지 않아서 제가 유예신청과 예외신청을 하고 복귀 시에 건보로를 제가 내기로 했고요. 그런데 어제 전화가 와서 제가 아이들 학원 픽업 등으로 인해 정규로 복귀가 안 되고 보조교사로 4시간 근무신청을 했더니 그렇게는 육아휴직을 정교사로 쉬었기 때문에 정교사로 복귀하지 않고 반나절 보조교사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법해석을 먼저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후에는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정교사보다는 파트타임 교사로 원하셔서 다시 복직신청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왈가왈부하는 와중에서 사업주 측에서는 무조건 정교사로 육아휴직 했으니까 정교사로 들어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게 틀린 말씀은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근로조건은 정한 게 있으니까요. 근로자 임의대로 8시간 근무하는 정교사로 근무하다가 내가 일이 있어서 4시간 파트타임만 하겠다라는 것은 사용자의 분명한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상의해서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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