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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고시원 방화범 사형, 안인득 1심 결과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27 10:00  | 조회 : 2727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백기종 & 이호선의 ‘사건 Y파일’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 출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진주 방화 사건, 단순한 범죄 아닌 사회 안전망 짚어보는 계기돼야
-안인득 억울하다는 생각에 국민 참여 재판 신청
-안인득에 대한 지속적 정신감정평가 과정 필요
-안인득 사건, 사형 확정된 논현동 고시원 방화사건과 비슷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파헤쳐보는 시간 <사건 Y파일> 오늘도 냉철한 분석과 탁월한 통찰로 사건의 이해를 한 층 더 높여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이호선 심리상담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이하 이호선): 안녕하세요.

◇ 노영희: 안인득 씨 재판이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또 안인득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기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계단 앞에 서 있으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것을 막고 흉기를 휘둘렀던, 그래서 5명을 숨지게 하고 6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던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이 사람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5일 시작됐거든요. 오늘 끝날 예정인데요. 이 사건 우리 한 번 다시 기억을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 백기종: 네, 지난 4월 17일 날이죠. 새벽 4시, 정확하게 CCTV상 25분으로 나오는데. 4층에 거주하는 안인득 씨, 그러니까 42세입니다, 나이가. 그런데 평상시에 위층에 사는, 506호라고 나와 있죠. 위층에 사는 분들을 상당히 괴롭히고 동네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또 이전에도 보면 흉기를 휘둘러서 상해를 입히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본인은 결국 2010년도에 조현병,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세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끝없는 시비에 휘말리다가 이날, 4월 17일 날 새벽에 미리 셀프주우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놓고 그다음에 3개월 전에 흉기 두 자루를 구입해놓은 상태로 밝혀졌는데. 본인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해요. 그래서 사실 주공아파트인데 여기서 불이 나니까 주민들이 대피를 하죠. 이렇게 됐는데 비상계단에 미리 준비한 흉기 두 자루를 가지고 내려오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발견되죠. 어떤 거냐면, 본인보다 약한 사람, 장애인,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노약자 할머니라든가. 이런 사람을 집중적으로 목이나 얼굴, 또 목 부위 등을 치명상, 급소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본인보다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세 보이는 남성들은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자들 중에 유일하게 60대 고령자가 사망하시는 경우도 생겼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 대한 중상을 입히는 아주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공동거주구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70~80%라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소위 조현병에 관련 범죄로 치부하기보다는 사회 안전망에 있어서 상당히 충격적이고 되짚어봐야 할 사건이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하는 그런 교훈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노영희: 사실 안인득 사건은 당시에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안인득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았던 주민들이 경찰에 여러 번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게 해결이 안 됐다가 일어난 끔찍한 비극이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작용했었죠. 그럼 교수님, 일반 시민 10명이 배심원으로 참석해서 지금 25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한 안인득의 심리가 도대체 뭡니까?

◆ 이호선: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고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안인득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걸 보면 실제 안인득은 스스로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은 이런 상황이 있는 게 때로는 살짝 정당하다, 나도 할 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그전에도 해왔고 아마 이런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 게 아닌가 싶은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지금 아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게 된 건 안인득이 과연 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럴 가능성보다는 지금 현재 국선변호인이 옆에 붙어 있는데 아마 그분의 조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이미 검사 쪽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개하고 사람 간에 구별만 가능하다면 이건 심신미약으로 바라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안인득 쪽에서 이야기하는 심신미약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그 참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사람이 과연 정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실제 거기 참여한 배심원들이 한 번 봐라. 아마 이런 일종의 심신미약을 강조하면서 형량에 대한 어떤 감경, 이런 부분을 조금 도모했던 게 아닌가. 이 두 가지를 제가 볼 때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노영희: 사실 제가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러 번 해봤는데 잘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진 것도 사실은 상당히 조금 특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안인득이 치밀한 계획 하에 잔인한 수법으로 이웃을 죽였다. 이게 바로 검찰의 주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안 된다, 이건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안인득이 변호사의 말을 딱 끊어버리고, 자기 기분 나쁘다, 왜 나를 심신미약이라고 하느냐. 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 백기종: 지금 검사 측 주장은 이겁니다. 소위 범구라고 하죠. 범행도구, 휘발유라든가 흉기를 미리 구입해가지고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점,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이고요. 문제는 범행 당시에 주민들이 대피해서 내려오니까 흉기를 휘두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특히 5층’ 본인은 4층에 사는데 5층에 사는 주민이 4명이 사상을 당한, 5명 중에 4명이 사상을 당했던 아주 피해가 컸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정연섭 씨라고 알려졌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진 관리사무소 직원. 이 직원이라든가 관리사무소 직원이 쫓아오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지금까지 뭐했냐라고 하는 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출동 경찰관에게 너희들 왜 여기 왔어, 공포탄인 줄 알아, 백날 쏴봐라. 이렇게 큰소리를 쳐요. 그런데 정작 실제 실탄을 쏘고 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흉기를 버리고 투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죠. 수갑을 좀 헐겁게 풀어주면 내가 왜 사람을 죽였는지 이유를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참혹한, 끔찍한 현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본인이 흉기를 휘둘러서 다친 손가락 치료를 먼저 해달라고 요구해요. 이런 점으로 볼 때는 지극히 정상적이진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관련 의료인들 이야기가 그 당시 범행 당시에 사물 변별의 의사나 분별할 능력이 없었다. 미약 상태다. 이렇게 보고, 정신분열 증세라고 하는 부분은 범행 당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정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류남경 검사가 여자 검사입니다, 창원지검의. 이분이 논고를 하면서 사실은 12살 소녀와 그다음에 할머니가 사망한 부분을 논고를 하면서 실제로 눈물을 흘리고 울먹이기도 했어요, 현직 검사가. 그런데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내려오는 주민들 상대로,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덩치가 크거나 본인보다 힘이 우세한 사람은 쳐다보기만 하고 그냥 보내요. 그런데 12살 먹은 소녀라든가 시각장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약자 할머니 할아버지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상대로만 급소를 찌르는 형태의 흉기를 휘두른 사망사고를 내고 중상을 입힌단 말이죠. 이렇다라고 하면 과연 이 당시에 안인득이란 사람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분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자인가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계획범죄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계시지만 우리나라 형법이 10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조언을 한 것 같아요. 심신미약 장애인,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인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게 중요한데, 두 번째 2항이 뭐냐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필요적 감경이나 임의적 감경 감면, 이런 조항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걸 국선변호인이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게 아닌가 하지만, 국민청원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우리나라 조현병, 앞에 말씀하셨지만 정신건강보건법, 그다음에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보면 행정입원과 강제입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에다 의뢰를 해서 3일간 입원을 시킬 수 있고, 경찰관 집무집행법에도 의사 한 명과 경찰관 한 명의 동의를 얻어서 3일간 강제집행 입원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 현재 법이 개정됐잖아요. 지금 의사 두 명의 증언이 있어야 하고 관련자 증언이, 가족의 증언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본인이 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안인득이 상당히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정말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안인득이 그랬다잖아요. 누구를 죽였는지 사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얘기해라, 이랬더니 ‘손가락을 치료해주면 답변해주겠다’ 이러기도 하고요. 또 경찰을 향해 ‘너희들은 국정농단 사건 때 뭐했냐’ 이런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피해자인데 10년 넘게 자기는 불이익을 당해왔는데 왜 내 말은 듣지도 않느냐, 이러면서 화를 냈다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 지금 바깥으로 드러난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을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 이호선: 우리가 심신미약이라는 말은 정신의학 쪽에서 진단명은 아니에요. 이것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원래 법조계에서는 지금 정상, 그리고 심신미약, 그리고 심신상실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고 정상과 심신상실 그 사이에다가 심신미약을 두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평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6가지 조항을 가지고 지적 능력이 충분한가.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 감정 결과가 어떠한가. 그리고 실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정상이라고 보였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또 실제 재판정에 섰을 때나 검사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 한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심신미약으로 어느 정도는 판단해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런 판단에 대한 여지는 단순히 판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감정과 관련된 감정의들도 거의 88% 이상이 함께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심신미약의 기본 전제가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단력이 맞습니다. 사리분별이 되느냐. 시시비비와 선악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판별력이 있는가, 이런 건데. 이를테면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이라고 다 조현병 이럴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초기도 있고요. 중기도 있고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도 있는데, 이럴 때 이 사람이 조현병이라고 하면 완전히 다 사리분별을 못 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심신미약 이야기도 나오지만 실제 조현병과 같은 이런 정신질환이 발생했을 때 이런 건강하고 또 사실 굉장히 안전한, 또 무고한 이런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잠재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순간에 이 잔혹성도 잔혹성이고 분명히 밝혀져야 할 건 밝혀져야 하지만, 안인득이 조현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또 조현병이 초기나 중기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 상황일 경우가 꽤 많고, 남들이 볼 때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이 부분에 대해서 심신미약이 아니다. 이 상황, 한두 가지 상황을 볼 땐 심신미약이라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게, 우리가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발생했을 때도 그 고등학생에 대해서 2주간 정신감정을 진행했는데 길게는 한 달까지도 하고요. 정신감정이라는 게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사들을 아주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다각도적으로 입체적으로 진행해서 이 사람이 과연 심신미약이냐, 정상이냐, 심신상실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안인득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감정 평가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특히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기준은 평상시에 심신미약이었냐라는 것보다도 그 범행을 할 당시에 제대로 된 판단능력이 있었냐, 없었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 치료감호소 같은 데서 보통 2주나 3주 정도에 걸쳐가지고 그 사람의 정신건강이 어떤지를 판단하는데, 그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범행을 할 당시에 인지능력, 그 범행에 대한 제대로 된 기억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걸 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정상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팀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사고가 나던 아파트 상황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정씨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불계단으로 뛰어들어서 용감하게 안인득하고 맞서 싸웠는데요. 그 와중에 안인득이 흉기를 휘둘러서 얼굴 반쪽이 마비됐어요. 그래서 2~3개월 정도 치료 받으러 다니느라고 사실 쉬었고, 그 다음에 다시 직장 갔더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너무 커서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치료비도 못 받고 실직 상태가 돼버리고, 의사상자 보호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백기종: 지금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노영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 안인득 사건의 전 사건으로 사례를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2008년도 10월 달에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안인득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그 당시 신원은 이미 공개됐는데, 정모 씨라고 30세 된 사람이 똑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사망을 6명 내고 그다음에 중상을 7명을 냈던 유명한 사건이죠. 이 사건에는 이 범인이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아마 좀 이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진주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 29세 된 정모 씨. 사실 언론에 많이 성함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분이 정말 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직을 하다가 비상벨이 울리니까 각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내 딸이 칼에 찔렸다, 라고 소리치는 주민 쪽을 향해서 가는 안인득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안인득이 이 사람에 대해서 관리사무실에서 지금까지 뭐했냐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이때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어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50%의 신경마비가 와가지고 말도 어눌한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인지능력도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돼버렸죠. 29세 된 청년이 이런 고생을 하다가 본인이 상처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뛰어다니면서 주민들을 구출해내고 치료도 해줍니다. 이런데 이후에 문제가 되죠. 이 사람이 산재보험으로 이제 급여를 받는데 신청을 하니까 상처 정도, 하루 치료하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6만6000원이 지급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 노영희: 얼굴을 다쳤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건 아니다. 이것으로 판단 내렸다는 거잖아요.

◆ 백기종: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정말 황당하고요. 분노가 치미는데.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나중에 보험, 소위 근로복지공단에서 928만원, 그러니까 휴양급여를 지불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이후에 이분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요. 현재 알아보니까 실직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LH에서 가장 큰 저는 논란이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의로운, 우리 LH가 지은 건축물 내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합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보통 경찰도 열심히 하는 경우에는 특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LH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혜로 보일 소지가 있어서 특채를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는데, 저는 정말 분노스러워요. 이런 부분은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 노영희: 그래서 지금 제가 두 분께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안인득 사건 생각하면 저도 매우 화가 많이 나는데요. 오늘 결괒거으로 피고인 신문하고 최후진술, 배심원 평의를 거친 선고가 예정돼 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우선 교수님.

◆ 이호선: 저는 이게 지금 사건 자체가 워낙 큰 사건이고요. 이게 만약에 이런 심신미약에 관련된 얘기가 없었다면 이게 대단한 사건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심신미약에 관련해서 크게 참작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조심스럽습니다만 굉장히 최고형에 가깝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우리 팀장님.  

◆ 백기종: 저도 많은 사건을 해서 송치를 하면 꼭 제가 방청을 하거든요, 재판장에 가서. 그런데 검사를 류남경 검사는 분명히 사형을 구형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님은 여러 가지 형태, 소위 심신미약의 상태라든가 사물의 분별 이런 점이 증언이 됐거든요. 그런 걸 횡설수설 한다라든가 국정조사 때 당신들 뭐했어,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관련 의료인의 범행 당시 심신상실·미약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 노영희: 마지막으로, 안인득에게 따끔한 한마디씩을 10초씩만 말씀해주십시오.

◆ 이호선: 정신장애가 있다면 치료 후 처벌받아야 하고요. 정신장애가 없다면 이 사람은 사실 인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격리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 백기종: 범행 당시 상황으로 봐서 사물 변별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있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저도 강력히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기종, 이호선: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이호선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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