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FM, 조현지입니다
  • 제작,진행: 조현지 / 구성: 조경헌

인터뷰 전문

뉴스 절찬 판매 중? 돈 받고 쓴 광고기사를 감별하는 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22 14:30  | 조회 : 605 
[YTN 라디오 ‘뉴스FM, 조현지입니다’]
■ 방송 : YTN라디오 FM 94.5 (12:20~14:00)
■ 진행 : 조현지 아나운서
■ 대담 :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절찬 판매 중? 돈 받고 쓴 광고기사를 감별하는 법

◇ 조현지 아나운서(이하 조현지)>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에이 설마, 이게 가짜뉴스겠어? 하다 보면 속게 된다고 하는데요. 뉴스인 듯 뉴스 아닌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가짜 뉴스 감별법> 금요일에 만나는 금쪽같은 기자,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이하 금준경)> 네, 안녕하세요.

◇ 조현지> 골드준경 금준경. (웃음) 정말 <가짜 뉴스 감별법>이 매번 방송될 때마다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맞춰달라는 게 나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도전의식을 가지고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청취자분들이 이제는 뉴스를 볼 때마다 좀 의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쓴데. 의심하면서 뉴스를 보는 거, 이거 괜찮을까요?

◆ 금준경> 네, 뉴스 자체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왜곡하거나 혹은 또는 숨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뉴스든지 의심하면서 보는 거승ㄴ 좋긴 한데요. 다만 어떤 분들이 종종 계시냐면 모든 뉴스를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는 경우도 계신데 그렇게까지만 생각하지 않고 적절하게 의심하시면서 여러 언론을 비교해보시면서 정보를 판단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 조현지>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 것만 피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피해야 하고요. 저는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볼 때 정보성 기사인 줄 알고 클릭해서 봤는데, 끝부분에 가니까 결국 상품 홍보하는 뭔가 광고글이 나온 적이 있어서, ‘뭐야, 낚인 건가? 속은 건가?’ 이런 기분이 들 때도 있었는데. 어떤 걸 기사형 광고라고 하는 건가요?

◆ 금준경> 기사형 광고라는 게 형식은 기사처럼, 기사 제목도 있고 부제도 있고 작성된 모습이 다 기사처럼 보이지만 실제 속성은 광고인 경우인데요. 기사형 광고도 종류가 몇 가지 있거든요. 우선 광고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기사형 광고가 있고요. 종이신문을 보시면 굉장히 작기는 하지만 애드버토리얼이라고 해서 별도의 지면에 광고라는 표시가 작게 나타나 있는 기사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온라인 기사 중에서는 ‘네이티브애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나중에서 알아차리더라도 광고하는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뒤늦게 알아차리는 게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돈을 받고 만든 광고라는 걸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문제는 돈을 받고 만들었다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기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광고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조금 구분하는 의미에서 기사로 위장한 광고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사라고 믿고 보는데 알고 보면 광고였고, 심지어 그 내용이 허위광고이거나 과장광고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가짜뉴스와 다를 바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조현지> 앞서서 애드버토리얼이라든가 네이티브애드 이런 것들은 돈을 받고 광고한 거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것 보고도 가끔 내가 착각해서 속은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어떤 정보도, 광고라는 어떤 정보도 표시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믿고 뭔가 물건을 샀다든가, 아니면 어떤 제품의 기능을 맹신하게 됐다든가 이러면 나중에 알고 나면 정말 황당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인터넷에서는 우리가 제목 보고 클릭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도 ‘여기가 어디지?’ 라고 알지 못했던 인터넷 언론사들의 기사를 클릭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주로 광고 기사를 많이 내는 것 아닌가. 저의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규모가 큰 대형 언론사에서도 기사형 광고가 많이 나오나요?

◆ 금준경> 요즘 인터넷에는 일단 언론사들이 엄청 정말 많죠. 8000개가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언론사들이 내는 기사형 광고들이 당연히 수적으로 많기는 하고요. 규모가 상당히 큰 언론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뉴스를 만들곤 하거든요.

◇ 조현지> 그러면 이런 기사형 광고, 언론사가 얼마나 될까요, 이런 거 쓰는?

◆ 금준경> 최근 뉴스타파 보도로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라고 해서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통계가 있거든요. 여기서 기사와 광고를 구분되지 않게 해서 편집기준 규정을 위반해서 주의나 경고를 받은 종이신문의 기사형 광고가 올해 상반기에만 318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체별로 보면 조선일보가 551건, 한국경제 415건, 매일경제 376건, 아시아투데이 195건, 중앙일보 194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현지> 그런데 이거 순위대로만 보면 소형 매체라고 해서 많이 내고, 대형 매체라고 적게 내고라고는 말할 수 없겠네요.

◆ 금준경> 그렇죠. 오히려 광고효과가 큰 건 대형매체이기 때문에, 더 결탁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 조현지> 그렇군요. 그러면요. 오늘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시간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뉴스 두 개를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 둘 중의 하나가 가짜일 수도 있고. 둘 다 가짜, 혹은 둘 다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가짜뉴스일지, 여러분 판별해주세요. 그럼 뉴스 전해드립니다.

◇ 장원석>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요. 둘 중에 어떤 게 가짜뉴스인지 맞혀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CMS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아젠다컴퍼니가 12월부터 블럭체인과 중앙집중 방식을 동시에 지원하는 새로운 가상화폐, 엘드 코인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와 창업진흥원의 지원으로 제작한 한국형 가상화폐, '엘디시움'은 기본 '엘드코인'을 기반으로 원화와 교환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처럼 채굴까지 가능합니다. 엘디시움은 한국형 통합화폐의 새로운 기준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인체에 유해한 화학 성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천연 성분 화장품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 화장품 기업, ‘페이크’의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개발 방식이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인체에 무해한 천연 성분이 함유됐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친환경 화장품이라고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둘 중에 어떤 기사가 가짜일까요? 참고로 저는 진짜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 조현지> 오늘도 YTN 라디오의 꿀성대, 뉴스오빠, 진짜 아나운서 장원석 아나운서가 뉴스 두 개를 전해드렸는데. 첫 번째 기사는 정부지원 자금으로 한국형 가상화폐가 제작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기사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천연화장품 회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떤 기사가 가짜일지. 둘 다 가짜, 둘 다 진짜일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만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는 동안 저는 금준경 기사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아까 기사형 광고가 적발돼서 주의조치나 경고를 받은 것만 그렇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점점 더 기사형 광고가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 금준경>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요. 일단 사람들이 광고를 피하기 때문에 기사로 침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기업이 언론사에 광고를 하는 이유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서인데, 사람들은 어떻게든 광고를 안 보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기사처럼 꾸미거나 위장하는 형태로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업이 일방적으로 전하는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과장됐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언론 기사라는 매개를 통해서 광고를 전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현지> 신뢰도가 있는 언론 기사 형태를 차용해서 광고를 하려고 한 건데, 이것 때문에 반대로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지기도 한다니. 약간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런 기사형 광고들은 광고 대행사에서 작성해서 뿌리나요? 아니면 기자가 직접 쓰기도 하나요?

◆ 금준경> 기사형 광고를 쓰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가장 흔한 건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광고대행사에서 기업과 언론사를 연결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광고대행사에서는 쇼핑을 하듯이 수십 개 제휴매체를 두고 있고, 보통 기사 1건당 언론사 명성에 따라서 작게는 10만원, 많게는 30만원 정도로 거래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10개 언론에다가 광고하고 싶다고 하면 매체를 선택해서 보도자료를 보내면 그게 바로 기사로 나타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보통 이 경우는 큰 기업일수록 직거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식도 훨씬 교묘해지는 게, 대기업에서 언론사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씩 주고 자신의 기업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인터뷰를 내보내거나 기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주문해서 일종의 청탁을 해서 만들어지는 기사도 있습니다.

◇ 조현지> 그렇군요. 이런 건 정말 알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기사 직거래에 대한 기사가 얼마 전에 또 화제가 됐는데 그거 읽어보니까 상당히 놀랍더라고요. 자, 아까 두 개의 뉴스를 들려드렸죠. 청취자 분들께 진짜 뉴스와 가짜뉴스를 판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청취자분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1번, 2번, 그리고 둘다 가짜라는 응답이 많은데요. 오늘 정답 뭐죠?

◆ 금준경> 오늘은 사실 두 개 다 가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담고 있는 허위정보라고 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기사는 비트코인과 관련한 업체가 많이 생겨났을 때 실제로 우리 언론사들이 보도했던 내용들인데요. 기사를 보시면 법제처에서 이 회사를 인증했다, 이런 식의 언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법제처에서 우리는 그런 인증을 한 적이 없다고 입장문을 내면서 논란이 되고 진실이 알려지게 됐던 사안이고요. 기사를 보면 정부와 협약을 맺는 듯한 사진도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법제처에서 자체 행사한 사진을, 현수막이 배경에 있잖아요. 그 글씨를 바꾸고 사람을 바꿔서 합성해서 자신들의 업체가 행사를 한 것처럼 조작했던 사례였는데요. 논란이 되자 이 업체는 사실과 다른 가상의 뉴스라는 걸 인정하면서 악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조현지> 아니 악의가 없이 사진을 합성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두 번째 기사는 사실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형태의 기사였어요. 이건 왜 가짜 기사인가요?

◆ 금준경> 두 번째 기사에는 일단 업체 이름을 잘 들으시면 페이크라고 하죠. 페이크 뉴스 할 때 페이크를 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기사인데. 한겨레21에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형 광고가 문제가 심하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일부러 업체로 위장해서 기사형 광고를 주문했던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홍보대행사에서 돈을 내면 원하는 기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업체 이름과 설명을 적어서 돈을 홍보대행사에 주니까 정말로 포털에 기사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실제 기사들이 나오면서 당시에도 화제가 됐는데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허위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조현지> 실제로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들을 상대로 한 번 실험을 해본 거죠?

◆ 금준경> 그렇죠, 일종의 함정취재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름이 페이크였잖아요. 이 기업을 치면 이 기업에 대한 정보가 안 나오거든요. 언론이 하나의 검증장치도 없이 이름이 이상한 기업도 실어줬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현지> 사례는 좋은데 뭔가 결과는 씁쓸하기도 하고요. 언론의 신뢰도가 이렇게도 무너지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금준경> 사실 기사 자체를 광고로 만든다고 해서 법으로 위반되지는 않고요. 대신 자율규제기구의 심의규정 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까 통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지적을 받기도 하고. 또 포털사이트와 계약 조건의 위반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기사로 인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거나 피해를 끼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법적 처벌을 한다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 조현지> 앞에 기사 자체를 광고로 만든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건 좀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연화장품 이런 기사 나오니까 또 생각난 게, 건강과 다이어트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의료분야 관련해서 무슨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니면 어떤 성분이 몸에 좋다더라. 요즘에 실검에도 보면 그런 단어들이 많이 올라오곤 하는데. 이런 의료 광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더 어렵거든요.

◆ 금준경> 그렇죠. 사실 다이어트부터 관절 수술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의료분야의 기사형 광고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의료분야가 법적으로 TV광고를 못하게 했거든요. 생각해보시면 TV에서 의료광고를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음성적인 시장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고요. 의료 기사형 광고를 보시면 굳이 특정 의사나 병원의 이름, 사진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보통 광고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광고주로서 원하는 게 이런 홍보였을 테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갗고. 수술 성공 확률이 90% 이상이다, 이런 것은 상당히 과장된 정보일 경우가 많은데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는지도 한 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사형 광고일 경우에는 이건 의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적되는 건데, 긍정적인 면을 중심으로 당연히 언급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면은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언급되면서 긍정적인 묘사가 많다고 하면 기사형 광고라고 의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현지> 그럼 이런 의료광고들도 심의를 하는 데가 있긴 한가요?

◆ 금준경> 네,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의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심의를 받으면서 왜 부작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부작용을 언급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치를 내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사형 광고는 광고가 아니라 기사 형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를 피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심의기구에서 이 광고를 왜 심의 받지 않았냐고 하면 그것은 광고가 아니라 기사인데요, 기자가 취재를 해서 쓴 거라서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심의에서 피해가는 문제가 있고, 오히려 광고보다 더 과장된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 조현지> 뭔가 법망을 피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희가 앞서서 계속 광고성 기사도 이야기했는데, 광고성 기사를 규제하는 법안은 없을까요?

◆ 금준경> 광고성 기사 같은 경우에는 자율규제기구에서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라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 강제력이 있지는 않고. 사실 원래 신문법에 기사형 광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폐지가 돼버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없는 상태인데.  지난 정부 때 김세연 새누리당 당시 의원이 신문과 인터넷신문에서 기사형 광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었고, 이후에도 유사한 법안이 나오는데, 통과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유독 신문업계에서는 기사형 광고를 하나의 주요한 수익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기류가 있어서 논의가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조현지> 그렇군요. 또 언론과 정치라는 게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법이 통과되기 어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려고 하면 저희가 할 이야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요즘은 유튜브에서 의사들이 방송을 실제로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와 시청자들은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언론사에는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소명의식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다시 한 번 해봅니다. 가짜뉴스 감별법,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금준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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