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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금) 경의선 고양이 사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22 13:55  | 조회 : 173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지난여름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을 경악하게 했던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경의선 고양이 학대 살해 사건인데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 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에게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사체 훼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사회적 공분 초래 등을 고려해서 동물학대와 재물손괴죄가 인정돼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대로 죽은 고양이는 경의선 책거리 근처 식당주인이 기르고 있었고 이름은 ‘자두’였죠.
  검찰이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것에 비하면 3분의 1로 줄어든 형량이지만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물을 학대한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일은 굉장히 적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검찰에 기소된 500여 명 가운데 4명만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동물단체들은 꾸준히 처벌 강화를 주장해왔죠. 현재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인이 없는 동물을 포함해 동물에 학대를 가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번 판결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경의선 고양이 학대 살해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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