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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금) 편의점 노래방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15 13:56  | 조회 : 146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편의점에 노래 부르러 갈래?” 앞으로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뚱딴지같은 소리처럼 들리지만 정부가 편의점 노래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인형뽑기가 유행할 때 기억나시는지요? 소위 인형뽑기방이 우후죽순 생기는가 하면 편의점주은 앞다퉈 가게 앞에 인형뽑기기계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동전노래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 때는 편의점에서 동전노래방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인형뽑기기계와 차지하는 공간도 비슷한데 말이죠. 이유는 규제에 있었습니다.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있습니다. 휴게음식점에서는 술을 팔수는 있지만 마실 수는 없죠. 카페나 아이스크림 가게,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슈퍼마켓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휴게음식점은 노래연습장을 함께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상자형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명 동전노래방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적은 돈으로 노래 한 두곡을 편하게 부를 수 있으니 기존 노래방보다 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죠. 따라서 동전 노래방을 청소년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휴게음식점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을 복합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으로는 편의점 혹은 분식점에서도 동전을 넣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될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정부가 검토 중인 편의점 노래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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