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11월부터 바뀌는 것들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04 16:52  | 조회 : 1996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11월부터 바뀌는 것들은?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매주 월요일 ‘알아야 지킨다,’ 시간입니다. 11월에 바뀌는 것들을 가지고 오신 반가운 손님,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어요.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11월부터 복부, 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된다고요?

◆ 권혁중> 네, 그렇습니다. 복부, 흉부라고 이야기하면 간, 담췌관, 심장,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MRI 검사비용이 벌써 적용이 됐습니다.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을 받습니다.

◇ 김혜민> 이거 비싸잖아요.

◆ 권혁중> 원래 비싸죠. 보통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가격이 있는데, 건강보험 적용 받으면 16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다운되거든요. 굉장히 혜택이 되는데요. 그 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컸었죠. 그런데 이번에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그러니까 MRI 촬영이 필요하거나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선행 검사 이후에 MRI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의사의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억울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뭐냐 하면 악성 종양과 감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 MRI 촬영에 들어가야 하는데, 양성 종양이거나 중증도 이상의 담관결석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을 못 받았단 말이죠. 이번에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의료 소비자에게 좋은 정보인데, 의료 소비자는 우리 웬만하면 되지 맙시다.

◆ 권혁중> 그런데 저희 와이프가 최근에 담석 제거술을 받았거든요. 건강검진 하다가 나왔어요. 초음파를 했는데, 담석이 너무 큰 거죠.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MRI까지는 안 찍어도 그래도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좋은데, 또 좋아지는 겁니까? 달라지는 게 있다고요?

◆ 권혁중> 지금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11월부터 새로 부과가 되는데, 이게 오르는 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혜택을 받으니까 그만큼 보험료율이 높아지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건강보험을 이야기할 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누죠. 그래서 아마 라디오를 들으시는 경우에는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다니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직장 가입자,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직장 가입자죠. 이외이신 분들은 다 지역 가입자세요. 그런데 직장 가입자 같은 분의 경우는 6.46%입니다. 보수 월 곱하기 6.46이어서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것도 사업자가 반을 내줘요. 그래서 실제 근로자가 3.23%만 부담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역 가입자는 전혀 다릅니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자동차, 자가 주택, 전세금, 이 재산에 따라서 건보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11월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작년 소득 플러스 올해의 재산 변동사항이 같이 계산되어서 11월부터 새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작년 소득 같은 경우에는 항상 5월에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라든지, 이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시는 개인택시라든지, 화물하시는 분이라든지, 개인 사업자가 많으시거든요. 다 지역 가입자이십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작년 소득이 다 나와요. 거기에 올해 재산 변동액, 한 마디로 1월에 단독 주택에 대해서 공시지가 그거 했죠? 2월에 토지, 4월에 아파트 공시지가 가격을 발표했거든요. 그게 이번 11월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에 따라서 변해서요. 이게 공시가가 오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11월 이번에 부과되는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조금 많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 게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똘똘한 1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제일 억울하실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은퇴하셔서 직장 가입자가 아닌 분들이시고, 거기에서 아파트로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11월에 바뀐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희소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했던 부분이 또 하나가 뭐냐면, 전세금도, 아니면 아파트 살 때 대출금을 받잖아요. 그것도 재산으로 봤거든요. 부채도 원래 재산으로 봤는데, 이게 법이 개정돼서 22년 7월부터 이거는 빼줍니다. 일단 22년까지는 내셔야 해요. 그것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2022년부터는 부채는 빼자고 해서 부채는 빼고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저 같은 직장 가입자들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지역 가입자들은 엄밀하게 보셔야 하는데, 공시지가 오른 분들은 보험료 오르죠. 또 이 보험료 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의료 서비스도 하고, 또 저도 혜택을 받는 거니까요.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렇게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잘 살펴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환급해준다고 하는데, 으뜸효율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 권혁중> 이게 제가 예전에 생생경제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소득 대상 가구로 고효율 제품을 구매하실 경우에 10%를 정부에서 환급을 해줬거든요. 이게 전 국민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이렇게 7개 품목에 대해서만 이게 적용이 되는데,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내기 위해서, 또한 환경을 위해서거든요, 사실.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인 것들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제가 조금 자세하게 대상 요건을 말씀드리면, 환급 대상이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있는, 본인 인증이 가능한 내국인, 외국인까지도 가능합니다. 환급 금액 같은 경우에는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줍니다. 그런데 단 신청자별로 20만 원 한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환급 가능 가전제품 구매 가능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사셔야 해요.

◇ 김혜민> 질문, 신청자별 20만 원 한도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만약에 전기밥솥도 사고, 공기청정기도 사고, 김치냉장고도 샀어요. 그러면 물건별로 되는 게 아니라?

◆ 권혁중> 아니요. 신청자별로 20만 원입니다. 같이 통계가 돼서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 김혜민> 그러면 아까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전제품 구매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 권혁중> 환급 신청 기간은 11월 6일부터입니다. 내일 모레부터요. 그런데 이게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 먼저 말씀드릴게요. 11월 6일부터 1월 15일까지예요. 이게 환급 신청 기간인데, 중요한 게 재원 소진 시 이게 조기 마감돼요. 240억 정도 재원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빨리 신청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6일부터 신청을 받는데, 재원 소기 시 조기 마감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이거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등급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것을 신청하시는 게 10% 돌려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 김혜민> 이게 모든 물건이 아니라 7가지 품목이고, 보통 중소, 중견기업 제품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모든 상품이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지정된 상품이 있는 거죠? 으뜸효율인 제품이요?

◆ 권혁중> 네, 그렇습니다.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환급대상 품목 및 제품을 검색을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가냐면, 검색창에 가셔서 ‘으뜸효율’이라고만 쳐도 나와요. 사실 정확한 명칭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인데, 그냥 검색창 가서 으뜸효율이라고만 쳐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가십니다. 거기에 가면 7가지 품목이 나오고, 등급이 나오거든요.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자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를 하셔야 하는데, 기본 서류가 있어요. 꼭 챙겨야 할 서류. 사실 때 구매거래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보면 구매자 성명이 들어가 있고요. 품목 모델이 들어가 있고, 판매처 상호라든지, 사업자 번호가 들어가 있는 이런 거래내역서가 필요하고요. 구매 영수증,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효율등급 라벨 사진이라고 해서 가전제품 뒤에 보면 1등급, 2등급, 쓰여 있잖아요. 거기를 캡쳐 해주셔야 합니다. 사진을 찍어주셔야 하고, 제조번호가 있어요, 가전제품은. 그게 명판,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진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같이 신청하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정해진 기간 안에 홈페이지에 가셔서 11월 6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0% 환급인데, 중요한 건 개인별로 20만 원이고, 한도가 240억 원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는 게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혜민> 짧게 독감예방 백신, 이거 지금 맞아야 되잖아요. 어르신 독감예방 백신 무료로 실시하죠? 언제까지 실시합니까?

◆ 권혁중> 지정 의료기관에서 11월 22일까지고요. 보건소에서는 백신 소진 시까지 계속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무료와 유료가 있잖아요?

◆ 권혁중> 무료 같은 경우는 3가 백신. 우리가 보통 3가, 4가, 이러잖아요. 3가 백신이 무료가 되겠고요. 4가 같은 경우에는 유료입니다. 자신의 돈을 내고 4가를 맞으셔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게 엄마 마음이요. 저는 무료 맞으면서 아이들은 4가 맞혀주는데, 4가가 사실은 영유아, 노년, 임산부여도 돈을 주고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나눠주신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혁중>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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