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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가 한국에 올 수 없는 이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01 10:36  | 조회 : 5130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 출연자 : 김대오 연예 전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지금 우리가 김상민 상임이사와 윤지오 씨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자리에 오늘의 <연예동그랑땡>의 김대오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김대오 기자에게 조금 전에 김상민 상임이사가 이야기했던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대오 기자님, 안녕하세요.

◆ 김대오 연예 전문 기자(이하 김대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지금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인터뷰를.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김상민 이사께서 홍준표 김대오 김수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윤지오 씨와 ‘지상의 빛’의 김상민 상임이사를 같이 고소고발 하고 있는 중인데, 이분들이 고소고발 한 것이 사실 본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름이 언급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대오: 네, 일단 한 가지는 바로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김대오가 등장했던 그 부분은 윤애영 씨, 그러니까 윤지오 씨죠. 윤지오 씨가 이제 ‘지상의 빛’에서 저를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제가 제기한 것은 아니라는 사항을 먼저 바로잡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여섯 가지 큰 줄기의 사건이 윤지오 씨와 소송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밖에도 또 있긴 있습니다. 김모 작가의 형사소송, 명예훼손이죠. 후원자의 집단 민사소송. 그리고 또 박훈 변호사의 형사소송, 사기에 관한 것. 그다음에 또 강연재 변호사의 형사소송,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홍준표 전 대표에 관한 부분이고요. 박민식 변호사의 형사소송, 이것은 이제 증인보호법에 관한 위반 내용에 관한 것이고. 또 이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및 피고발, 이 사안은 아프리카TV에서 했던 일부 내용들로 해서 선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해서,

◇ 노영희: 승무원 유니폼 이야기하는 거예요?

◆ 김대오: 그렇죠. 이 사건들이 다 개별적으로 어떻게 집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시는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이 부분도 역시 음모론적인 시각을 지니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일단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지상의 빛’ 김상민 상임이사가 윤지오 씨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으로 김대오 기자를 언급했으나, 김대오 기자는 본인은 고소고발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당한 사람이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해주신 거고요. 지금 윤지오 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6가지 분류가 있다. 첫 번째는 김모 작가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명예훼손. 또 두 번째로는 후원금을 냈던 사람들의 집단 민사소송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홍준표 전 대표를 겨냥해서 윤지오 씨가 말한 것과 관련해서 강연재 변호사가 나서서 고소고발한 내용이 하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훈 변호사가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 윤지오 씨를 고소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증인보호와 관련해서 박민식 전 의원이 고소고발한 내용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아프리카TV 관련해서 승무원 복장을 하고 나와서 선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김상민 상임이사 인터뷰를 쭉 들으시면서 현재 윤지오 씨가 6가지나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와서 뭔가 정리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건강상의 문제고 캐나다 경찰도 가지 말라고 했다더라라는 김상민 씨의 입장.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대오: 저는 과연 캐나다 경찰이라는 사법기관에서 사법공조가 이뤄져야 하는 측면에서 어느 나라 경찰이 수사에 대해서 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성립이 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서 캐나다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이 사람에 대해서 캐나다에 가면 안 되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윤지오 씨 본인이 SNS에 올린 글을 추정해서 살펴보면, 캐나다 경찰 관계자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또 법률관계자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경찰 관계자가 아니라 어떤 법률적인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캐나다 경찰이 그럴 리는 없고, 법률적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영장이 발부되기까지 과정을 간략히 정리해주시고요. 또 윤지오 씨가 강제송환 될 가능성도 있는지도 이야기해주세요.

◆ 김대오: 지난 4월에 맨 먼저 소송이 이뤄진 게 김수민 작가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과 함께 박훈 변호사의 형사소송. 그러니까 뭔가 아는 것처럼 해서 후원금을 모금한 사기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모든 사안들이 사이버수사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과거사진상위원회 발표가 있었고, 최근에 영장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강을 해서 영장이 법원을 통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강제송환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 4월에 캐나다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됐는데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범죄인에 대한 인도조약을 갖다가 체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경찰 측에서는 현재 인터폴 수배, 그다음에 또 직접적으로 인터폴이나 캐나다 경찰당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로서는 여권 무효화를 통해서 입국을 종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노영희: 지금 범죄인 인도조약 같은 것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에 갈 수 있는 것인데 캐나다 경찰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요.

◆ 김대오: 이제 시민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윤지오 씨의 가족들이 거의 모두 다 시민권을 획득했어요. 하지만 이제 윤지오 씨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캐나다로 떠날 때 자신은 시민권을 취득하겠다,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번 영장 발부에 있어서도 만약에 윤지오 씨가 시민권을 획득할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영장 발부의 한 사유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요. 윤지오 씨가 주장하는겁니다만, 출석요구서가 카톡으로 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 김대오: 사실 이제 변호사님도 잘 아시지만 출석요구서 같은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야만 하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윤지오 씨에 대해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차례 경찰 쪽에서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연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노영희: 어쨌든 전달은 돼야 하니까 카톡으로라도 보고 있는데, 사실 그건 공식적인 통지는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의미는 사실은 없는 거다. 그런데 왜 윤지오 씨 주장은, 왜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느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이런 얘기합니다.

◆ 김대오: 그런데 사건을 갖다가 한 번 잘 지켜보세요. 김모 작가의 형사소송, 혹은 집단소송, 박훈 변호사의 형사소송, 강연재 변호사, 6건이 있는데 이중에 성폭력범죄처벌법 관련 부분은 이번 장자연 씨의 증언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아니죠. 그다음에 또 이제 후원자 집단 민사소송도 그 증언 내용이 진위여부와는 상관없는 윤지오 씨 개별적인 행동에 따른 소송인 거고요. 또 김모 작가에 대한 형사소송 역시 양 당사자 간에 문제인 것이고. 그다음에 박훈 변호사의 형사소송도 역시 일부를 담고 있기는 합니다만 윤지오 씨의 개별적인 다른 것으로 인한 것이고. 그다음에 강연재 변호사 이 부분이 이제 문건에 구준표와 닮은 이름, 그러니까 홍준표 전 의원 이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벌어진 일인 것이죠. 그다음에 또 박민식 변호사의 형사소송 역시 이것도 개별적인 내용인 거고요. 하니까 지금 현재 진위 여부, 장자연 씨와 관련돼서 본인은 증언자로 주장하지만 저는 단순 목격자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된 소송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와 관련된 자신에 관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저와의 소송 부분에 집약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김대오 기자가 윤지오 씨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대오 기자도 여기 나오셔가지고 안타까운 표현을 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각이 서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 김대오: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술에서 엇갈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윤지오 씨 같은 경우에는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방송에 출연해서 이에 대해서 확대재생산을 했던 부분이고. 저 역시도 이와 조금 반대 되는 생각을 방송에서 밝힌 바가 있죠. 조금 전에 김상민 대표가 자살, 의문사다. 그다음에 또 국정원 부분, 성폭행 마약 관련 설, 장자연 리스트 50여 건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저랑 의견 차이가 이뤄지는 부분인 거거든요. 자살에 대해서는 경찰이 결론을 내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리스트 부분에서는 본인이 책에 50여명, 40~50명이었다가 그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제 숫자인데, 제 추측과 제 취재에 따르면 윤지오 씨가 당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옆에 놓여있던 수사 관계 서류, 여기에 약 40~50명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 명단은 장자연 씨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경찰이 단순 추정한 목록이었는데 이 부분을 봤다는 내용을 김수민 작가와 카톡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했던 대목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장자연 리스트, 성접대 강요 리스트라고 주장했던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그때 당시 봤던 경찰이 작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더 여쭤볼 게 많은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대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김대오 연예 전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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