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일명 개·망·신법 “데이터 3법,” 더 이상 국회가 묵히면 진짜 ‘개망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31 16:18  | 조회 : 1941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명주 인터넷규제개선공론화협의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일명 개··신법 데이터 3,” 더 이상 국회가 묵히면 진짜 개망신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규제를 풀어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천명했죠. 데이터 경제에 국운이 걸렸다고 강조한 건데요. 이를 위해서 현재 국회에 데이터 3법이 올라가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입니다. 이 세법을 합쳐서 일명 ‘개.망.신 법’이라고 하던데요. 지금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사실 오늘도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터넷규제개선공론화협의회 위원장이신 서울여대 김명주 정보보호학과 학과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 김명주 인터넷규제개선공론화협의회 위원장(이하 김명주)>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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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민> 인터넷규제개선공론화협의회, 어떤 곳입니까?

◆ 김명주> 조금 단어가 어렵죠. 그게 올해 초 2월 달에 정부에서 ‘리벤지 포르노’라든지, 음란사이트에 대해서 접근을 차단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네티즌들이 접근 차단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그 당시에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썼고, 그게 20만 건이 넘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답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더 논의하겠다고 해서 만들었던 협의체입니다. 소위 말해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때 그거를 더 잘 활용하려는 측하고, 또 그것으로 인한 역기능이나 부작용을 측하고의 대립된 하나의 사건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연말에 공청회도 거쳐서 새로운 의견들을 제시하는 그런 협의체를 맡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규제라는 게 명암이 다 있잖아요. 이것을 상황에 따라, 산업에 따라 잘 조율하는 게 중요한데, 인터넷 규제 관련해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협의회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죠. 이거 ‘개망신 법’이라고 부르는 거 알고 계셨어요?

◆ 김명주> 공식 용어는 데이터 3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상정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아마 여야 그 표현대로 겪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김혜민>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 데이터 3법, 어떤 법안들인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 김명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많이 보호를 해왔어요. 개인정보를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새롭게 활용할 때 반드시 당사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한두 건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승인을 받다 보니 그것을 승인받지 않고 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보니 요즘에 개인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들이 글로벌하게 나타나는데, 글로벌한 위치에서 뒤지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데이터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AI 국가 정부를 만들겠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서 그런 개인정보를 최대한 법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풀어놓는 그런 법입니다.

◇ 김혜민> 데이터를 재료로 삼고 일하는 산업들을 더 육성하겠다는 거고, 그 정부의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정부의 의지를 현실화하기 위해 이런 법안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보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보수적인 것 같아요.

◆ 김명주> 상당히 보수적인 편에 속해 있습니다.

◇ 김혜민> 데이터의 활용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해소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3법 통과, 오늘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 김명주> 이게 소위원회 세 군데 다 올라가있는데, 이게 여야 간의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당은 당연히 발의를 했으니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야당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 김혜민> 나경원 원내대표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던데요?

◆ 김명주> 네, 그런데 그 강론에 가서는 구체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작년에 발의됐는데요. 1년 사이에 여야 간의 다른 이슈 가지고 경쟁하고, 갈등을 느끼다 보니까 이게 소위원회에서 일을 못 한 거죠. 사실은 담당 소위원회에서 일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라서요. 소위원회를 거치지 못하면 상정이 안 되는 거라 당장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폐기되는 거죠.

◇ 김혜민> 나경원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에요. 이게 지난 29일이거든요. 데이터 3법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우리 국회가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오래간만에 같은 의견을 낸 건데, 이것 또한 지금 쉽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정치적 상황 때문에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이 데이터는 제2의 원유다, 이런 이야기를 교수님도 하셨고, 문 대통령님도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 번 강조해주신다면요?

◆ 김명주> 요즘 인공지능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공지능이 역할을 하게 되려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해요. 학습해서 새로운 것을 결정하고, 새로운 것을 판단하는 일을 하는데요. 따라서 데이터가 없으면 학습할 수가 없는 거죠.

◇ 김혜민> 인공지능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이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 김명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축적해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그 데이터가 특별히 개인에 관한 정보일 경우는 그게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요즘 빅데이터 산업이라고 해서 새로운 통계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기존의 데이터를 토대로 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가능해지는데, 이것 자체를 못 보게끔 하고, 활용을 못하게 하니까, 흔히 말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기능에 마비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 김혜민> AI에 관련된 얘기라고 청취자들이 들으면 혹시나 이 데이터 3법이 나랑 관련이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는 것 중에 데이터 3법과 관련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금융 서비스도 그렇다고 하던데요.

◆ 김명주> 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금융거래를 했던 데이터들이 있죠?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하고, 그다음에 세금 냈던 거, 은행 계좌, 증권, 이런 계좌를 통칭해서 개인의 신용등급 같은 것을 매길 수 있고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대출 서비스, 어떤 대출 서비스가 필요한지 본인이 판단 못 하는 것을 이쪽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 김혜민> 저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월급 정도라든지, 부채 상황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종합해서 알맞은 대출상품을 소개해주는 거군요.

◆ 김명주>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않고도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히 돈과 관련해서는 효과적인 투자와 소비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서비스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도 가능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 김혜민> 우리 작가님의 예를 들어 취향이나 외모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맞춤형 남자친구를 구해줄 수도 있는 그런 산업이 되는 거죠?

◆ 김명주> 주로 마케팅인데, 마케팅과 유통이 꼭 사물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경우는 사람들이 배우자로 좋아한다고 하더라, 이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그 개개인의 그런 기호라든지, 어떤 조건들을 전혀 활용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제한들, 규제들이 존재하는 거죠.

◇ 김혜민> 그래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몇 달 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하고 국회를 방문해서 제발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규제들이 많습니까?

◆ 김명주> 기본적으로는 정보 주체라고 하는데요. 그 개인정보의 소유자, 현재는 그 소유자의 동의가 없이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 3년 전에 한 번 정부에서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기술조치를 한 다음에는 활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를 한 번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사실 법은 아닌데, 그게 기존에 있는 법하고 상충한다고 해서 그래서 고소·고발 사건이 들어갔고, 그 가이드라인을 믿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했던 기업들이 전부 고소·고발을 당해서 법적인 조치가 취해졌고, 그게 최근에 무죄로 판명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무죄로 판명나기는 했지만,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식으로 계속 고소·고발이 들어오는 그런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과연 하려고 할까. 왜냐하면 법률 비용도 굉장히 많고요. 한 번 고소·고발 당하면 모든 업무가 올스톱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서비스는 안 하려고 하는 형편이죠.

◇ 김혜민> 그런데 사실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심심치 않게 개인정보 관련된 사건·사고를 많이 보고요. 평소에도 어떻게 제 이름과 저를 어떻게 믿고 돈을 빌려주겠다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잦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쓸 수 있도록 법안이 그 실속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 믿어도 됩니까?

◆ 김명주> 이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나의 개인정보가 이 법에 의해서 그냥 송두리째 거래가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 같은 사태들이 벌어지는데요. 정부에서 이번에 지금 3법 가운데 올라가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를 등급화합니다. 기존의 개인정보가 있고, 아예 개인정보를 식별을 못 하게 하는 거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가명 정보라고 해서 중요한 부분들만 가리는 거죠. 가리고 몇 개의 다른 정보랑 결합을 하면 약간 개인이 식별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엄격하게 규제를 해주고요. 그래서 개인정보의 주체가 볼 때 불안해하는 요소들은 기술적으로 제거를 한 다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가명 정보라는 개념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그런 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처리할 거냐, 여러 군데에서 산발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같은 기관에서 총괄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법적인 책임 같은 것을 훨씬 더 강하게 매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네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건 거 같은데, 각 법안의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방통위, 금융위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분산된 관리·감독 기능을 일원화하겠다는 게 이 개정안의 내용이거든요.

◆ 김명주> 네, 그런 부분도 같이 담겨 있죠.

◇ 김혜민>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콘트롤은 할 수 있겠으나 너무 권한이 집중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잖아요?

◆ 김명주> 그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해서 보는 시각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일종의 권력이 그 안에 주어지는 건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으로 그것을 운영할지, 시민단체나 우려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민간견제기구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행정조치를 취하는 그런 기구인데,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사법기구의 역할까지 일부 담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오늘 데이터 3법에 관련된 이야기, 인터넷규제개선공론화협의회 위원장이신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김명주 학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글로벌 정보 기술을 가지고 치고 나가는 미국, 그리고 중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있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 김명주> 중국 이야기부터 꺼내면요. 거의 개인정보보호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요. 중국 공안당국의 전체적인 국가 이득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희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굴 인식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원래는 미국이 앞섰는데, 지금은 중국이 훨씬 앞섭니다.

◇ 김혜민> 저 그런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틱톡’인가 그게 얼굴을 인식하는 건데, 그 자료를 중국이 그냥 무작위로 다 가지고 있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명주> 그렇게 얼굴 인식을 잘하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습 데이터가 많아야 해요. 학습 데이터가 많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얼굴 학습 데이터를 구하지를 못 해요.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 있기 때문에 공개된 것도 보면 외국인들 4~5000개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거나 개인이 개인의 얼굴 이미지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있는 정보들을 활용 못하는 상황인데, 중국은 15억 데이터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그게 개인의 생태정보, 이런 것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거의 데이터가 원유라고 생각할 때는 제2의 사우디가 중국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 김혜민> 인구도 많은데다가 데이터에 대한 규제조차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양과 질에 있어서 강력한 것은 중국이 앞설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개인의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 김명주> 그런데 미국은 주로 정부 주도보다는 개인 사업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하게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기업에 매기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도입하려고 했던 가명 정보, 이 가명 정보는 일본에서는 벌써 3년 전에 도입했어요. 이미 3년 전에 도입해서 개인정보를 가명 정보의 형태로 재가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이 이미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놓고 따지면 데이터 산업에 있어서 필요한 법률이 일본보다 우리가 3년 뒤졌다. 잘못하면 4년, 5년 뒤지는데 문제는 이게 1년, 2년이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인 거죠.

◇ 김혜민> 사실 개인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정보가 필수적 요인이 됐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악용될 우려도 있지만, 그 우려보다는 신산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에 사람들이 더 가치 부여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 김명주> 네, 맞습니다. 이게 자칫 국내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많은 제한들을 두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글로벌한 서비스를 많이 쓰잖아요. 페이스북, 구글,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개인정보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저도 페이스북 이용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제 개인정보는 국내법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군요?

◆ 김명주> 그렇죠. 페이스북 자체나 구글이나 이런 곳에서, 요즘은 거기 회사에 한국 지부를 국내에 두게 해서 국내법의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기업이고요. 거기에서 어떤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좌지우지하기는 굉장히 약한 상황이라서요. 국내 기업이 볼 때는 역차별이 되는 거죠.

◇ 김혜민> 그렇겠네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이 그 사업에서는 우리의 개인정보를 아무것도 원유로 쓸 수 없는 거군요.

◆ 김명주> 네. 그런데 그런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한 여러 가지 룰을 제공하고 있지만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밖에 유출했다가 뉴스에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자산이라서 그것을 개인 국가가 그 기업한테 쓰지 마라, 이렇게 간섭하기는 더 이상 힘들어진 상황에 있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인터넷 찾다가 한 번 본 물건인데 며칠 저를 따라다니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거죠?

◆ 김명주> 개인정보라는 게 꼭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행태    정보라고 해서 행동하는 정보, 선호 정보, 이런 것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주로 본 동영상이 뭔지를 바로 분석해서 처음에 나오는 화면을 이 사람한테 가장 적합하게 띄워주는 거죠.

◇ 김혜민> 그래서 요즘에는 제 신랑보다 페이스북이 저를 더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 김명주>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 김혜민> 오늘 이 데이터 3법,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아마 통과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뤄질 뿐, 제가 보기에 이게 통과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가장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 김명주> 사실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은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미쳐요. 개인의 소비자, 유통, 마케팅, 이런 부분도 다 미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 산업 쪽에서 우리나라 금융 거래에 관한 모든 데이터들을 다 정리해서 그것을 준비해놓은 상태가 사실 있어요.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법적인 토대만 마련하게 되면 바로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면, 가장 먼저 피부로 와 닿는 부분들이 금융 서비스, 금융 데이터 거래소라는 것을 셋업해서 바로 시작하기 직전 상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맞춘, 아까 말씀드린 개인에 관한 마케팅,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법이 통과되자마자 거의 한두 달 안에 얼마든지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피부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변화들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인터넷의 윤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윤리 측면에서요.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요?

◆ 김명주> 데이터 3법이 사실은 성장 중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이슈인데요. 한 가지를 잘 생각해보면 그 데이터라는 게 공공데이터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데이터는 개인한테서 나온 거잖아요. 개인한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고, 창출이지만, 개인한테는 데이터를 제공만 하고 끝나는 거라서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데이터의 소유자에 대한 예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데이터세를 신설해야 한다, 그래서 데이터세를 신설해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개인들도 뭔가 이득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것은 찬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려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이죠. 충분히 유출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어떤 경우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유출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그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건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기술과 법과 정채과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긴 다음에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늦고,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나 역기능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주어진다면, 빅데이터 기반, AI 기반의 데이터 산업들은 지금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기술과 정책과 그리고 이용자와 사용자의 인식이 함께 빠른 속도로 같이 발 맞춰서 나가야지만 혹시 모를 문제에 대한 실시간적인 대응이 가능하겠다는 거죠.

◆ 김명주> 조직에 따라서는 그런 협의처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소비자의 이득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많이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네, 오늘 데이터 3법, 4차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규제개선공론화협의회 위원장이신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김명주 학과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명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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