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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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이춘재 자백 안에 비밀 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28 19:04  | 조회 : 3115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 대담 : 박준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준영 변호사 "이춘재 자백 안에 비밀 있다" 

- 윤 씨 억울한 옥살이, 100% 확신
- 이춘재 자백, 범인만 알 수 있는 비밀 있다... 내부 경찰 통해 들은 내용
- 피해자 시ㅅ니은 참 많은 사실 말해줘
- 고문 없었다? 말이 안 돼, 가장 큰 고문은 3일 잠재우지 않은 것
- 이 사건, 시간 오래 안 걸려
- 당시 감정 결과는 말도 안 되는 결과
- 초동수사, 범인 ‘담 넘어 갔다’ 진술... 무죄 밝힐 수 있는 증거
- 형사들 잘못 빌면 윤 씨 용서할 것 같기도
-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한테 공권력은 너무 가혹했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은 이춘재의 자백 이후,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 씨는 현재 재심을 준비 중인데요. 재심 청구를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를 연결해서 어떻게 진행 중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박준영 변호사(이하 박준영)>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변호사님께서는 이춘재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이고, 윤 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박준영> 네, 100% 확신합니다.

◇ 이동형> 그런 근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 박준영> 이춘재의 자백이 의미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 의미 있다는 것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폭로했다는 건데, 그 비밀 폭로의 내용을 일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백 내용을 사람들이 들으면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자백만으로도 범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할 겁니다, 아마.

◇ 이동형> 그러면 이춘재만이 알고 있을 그런 내용인 거네요?

◆ 박준영> 그렇습니다. 그게 피해자의 시신은 참 많은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의 시신에 부합하는 자백을 이춘재가 하고 있는 거죠.

◇ 이동형> 실제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이춘재가 알고 있다, 이 말씀인 것 같네요?

◆ 박준영> 맞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당시 경찰들, 윤 씨를 체포했던 경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고문이나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박준영> 말이 안 됩니다.

◇ 이동형> 윤 씨는 당시에 고문이라든가 이런 강제수사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 박준영> 네, 맞습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는데, 앉았다가 일어섰다, 쪼그려 뛰기를 시키고, 또 가장 큰 고문은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비몽사몽한 동안 조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 날인하게끔 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했습니다. 

◇ 이동형> 제가 듣기로도 윤 씨는 감옥살이 내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고요. 그런데 지금 재심을 신청했는데,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준영> 재심은 아직 신청을 안 했고요. 재심 청구는 저희가 곧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재심 청구를 수원지방법원에 합니다. 이 사건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법원이 수원지방법원이거든요. 거기에 재심을 청구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심 개시 결정을 하기 전에, 이춘재 등 관련자들을 법정에 불러서 심문을 할 것 같습니다. 증인 심문을. 그 심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법원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한 뒤에 재심에 들어가는 거죠?

◆ 박준영> 맞습니다.

◇ 이동형>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변호사님께서는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계시네요?

◆ 박준영> 이 사건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이전의 재심과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재심은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상 경찰이 재심 사유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언론의 관계자 분들이 정말 여기저기 다니면서 관련자들을 만나고,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인은, 실은 별로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는 이런 수집된 자료를 잘 정리해서 재심 청구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춘재가 자백한 내용 중에 범인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최근 경찰에 정보공개 요청하셨던데,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신 겁니까?

◆ 박준영> 네, 그것을 통해서,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확신했던 부분도 있고. 이 사건은 경기지방 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본청이나 이 사건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루트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내부 경찰을 통해서 들은 내용입니다.

◇ 이동형> 우리가 아까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압했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당시 수사관들이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입증하실 수 있을지.

◆ 박준영> 여러 과거의 잘못된 수사가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는 마찬가지로 경찰들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다 인정됐습니다. 왜냐하면 부인 주장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대립되는 주장이 있다고 해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에 비추어봤을 때는 고문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수사를 받았거든요. 이 사건 수사과정만 들여다봐도 철야 조사, 밤을 새서 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체모를 마음대로 뽑아 갔잖아요. 이런 조사가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밀실에서는 더 가혹한 수사를 했겠죠. 

◇ 이동형> 방금 체모 이야기하셨는데, 화성 8차 사건이 모방범죄라고 결론을 낸 것은 윤 씨의 체모가 현장에서 나왔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실한 증거가 돼버렸는데, 이 이야기는 윤 씨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 박준영> 체모가 자기가 그 현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체모가 나올 수 없는 거고, 당시에 체모에 대한 감정 결과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체모의 혈액형이 B형이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혈액형이 B형이었다. 그리고 방사선 동위원소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와 윤 모 씨의 체모가 일치한다는 건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현장은 방이었습니다. 방을 드나드는 사람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건데,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도 피해자의 생식기 안에서 발견된 체모와 방안 어느 구석에서 발견된 체모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B형의 근거가 됐던 체모가 어디서 발견됐는지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몇 개인지도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사능 동위원소 분석결과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감정기법이 못 됩니다.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고, 외국 전문가에 의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시 감정결과는 말도 안 되는 감정결과다, 도저히 이런 감정이 어떻게 나왔나 하는 게 공통된 의견이에요.

◇ 이동형> 그러면 증거가 감정이 오염됐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박준영> 맞습니다.

◇ 이동형> 증거 조작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체모를 뽑아 달라고 해서 뽑아줬더니 나중에 현장에서 나왔더라, 이런 이야기요?

◆ 박준영> 그것은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것은 약간 무리한 추측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한 때는 그런 의심을 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 이동형> 일단 윤 씨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 박준영> 윤 씨 입장에서는 내 체모를 그렇게 조작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경찰이 조작했다고 보는 것은, 그것은 조금 억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또 하나요. 윤 씨가 아까 변호사님 말처럼 한쪽 다리가 불편한 상황인데,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1심 판결문에 보면 윤 씨가 담을 넘어 집에 들어가 방문을 가로막고 있던 책상을 밟고 다시 방안으로 침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춘재가 자백할 때, 대문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초동수사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준영> 사건 현장을 어떻게 출입했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삼례 나라슈퍼 사건이라고 재심 사건이죠. 그 사건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가짜 범인이 있고, 진범이 있고. 그런데 가짜 범인은 담을 넘어 들어갔는데, 진범은 문이 열려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동수사 과정에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를 충분히 제대로 수사만 했다면, 물론 그랬다면 윤 모 씨의 자백이 담을 넘어 들어간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조작됐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초동수사 과정에서 그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 바람에 범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담을 넘어갔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고, 지금 재심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우리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 이동형> 윤 씨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진정성 있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데요. 아마 당시 8차사건 검거로 공을 인정받아서 진급한 경찰관들을 향해서 한 말 같습니다. 그 형사들한테 혹시 변호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박준영> 인정하면 좋죠. 인정하고 하면 이분이 그 잔인한 시간을 견디고 출소해서 진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에게 잘못을 빌면 용서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경찰 분들, 잘못 인정하고 반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만약 재심에서 무죄가 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계획하고 계시겠죠?

◆ 박준영> 그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거기까지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비밀의 폭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리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위법이나 이런 것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건의 재심 수집 과정에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방송 나가기 전에 이야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11월 2일 토요일, 밤 11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후부터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대 해보죠. 그리고 변호사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또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이것도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아낸 그런 사건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경찰들의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 자백, 그게 문제가 됐던 거잖습니까? 

◆ 박준영> 맞습니다.

◇ 이동형>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장에서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데요.

◆ 박준영> 30년 전의 가혹행위와 위법한 수사를 보고 지금의 경찰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건의 재수사 과정에서 지금의 경찰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찰을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한테 공권력은 너무나 가혹했어요. 이것은 공통점입니다.

◇ 이동형> 나라슈퍼 사건이나 약촌오거리 사건이나 이 윤 씨 사건이나 전부 힘없고, ‘빽’ 없는 서민들이라는 거죠?

◆ 박준영>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이춘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거 내가 했다, 만일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으면 이 사건은 또 영원히 묻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준영> 맞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한테 편지 많이 옵니다, 도와 달라고. 교도서에서도 오고. 저는 윤 모 씨가 저한테 편지라고 보냈으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을 한 때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와주지 못했으니까. 만약에 이춘재가 자백을 하기 전에 윤 모 씨가 저한테 도와 달라고 했다면 저는 이 사건은 안 된다고 하면서 거부했을 겁니다. 이춘재가 나타나서 이게 재심이 가능한 겁니다.

◇ 이동형> 제가 여쭤본 이유는 억울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준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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