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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수처법 무리한 상정은 조국국면 탈출전략”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28 08:34  | 조회 : 1705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 출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국정국 거치며 불공정 방치해선 안 된다는 국민요구 
- 의안 상정권은 결국 국회의장이 가져... 29일부터 상정 가능
- 패스트트랙 함께한 정당들과 일정 조정 처리하게 될 것
-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국당과 협의 거의 없어...
- 우리가 탄핵 당했으니 너희도 당해보라는 식의 대결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 자녀입시 전수조사 법안, 입법 안 되면 쇼한 것...
- 180일 채우지 못한 채 특위 없어져 패스트트랙 자체 중단
- 국회의장, 공수처법 직권상정 29일에 한다면 후유증 엄청날 것 
- 공수처법 무리한 상정은 조국국면 빨리 탈출하기 위한 전략 
- 이회창 전 총재가 공수처법 만들었단 것은 가짜뉴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월요일의 날카로운 시사분석 <여의도 촌철살인> 오늘 함께 할 두 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안녕하세요.

◇ 노영희: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주호영):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조국 정국 후폭풍이 아직도 계속 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 있는데 그 이야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여야 각 당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쏟아내고 있고,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까지 4가지 법안이 나왔는데. 우선 두 분은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Yes No로 한 번.

◆ 우원식: Yes.

◆ 주호영: 예,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노영희: 우원식 의원님은 Yes, 주호영 의원님도 Yes.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 전수조사와 관련된 네 가지 법안 나왔지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안 처리가 가능할까요?

◆ 우원식: 네 가지 법이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요. 조사의 대상에서부터 조사 기간, 또 조사 범위, 또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각 당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쟁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의하는 것은 지금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불공정의 문제를 포함해서 제도 안팎의 불공정 문제를, 특히 지금은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조국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요구거든요. 그래서 우선 고위공직자, 특히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것들을 한 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득권 안에 얼마나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를 제대로 밝혀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불공정 문제를 걷어내는 그 시금석으로 삼자라고 하는 취지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데 이 쟁점들을 어떻게 빨리 녹여낼 수 있을까. 이것은 당리당략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들의 관점에서 빨리 이견을 좁혀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주 의원님, 어떠세요? 법안이 다 서로 달라요, 네 개가?

◆ 주호영: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인데요. 4당이 내면서 언제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할 것이냐. 2009년 이후로 할 것이냐, 이번 20대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대상도 의원에 한정할 것이냐,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조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조금씩 차이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4당이 모두 법안을 내놓았어요. 내놓았는데 그런 차이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입법이 안 된다면 쇼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기왕 4당이 모두 냈으니까 작은 차이를 빨리 정리해서 입법해야만 국민들로부터 더 큰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이런 조사가 아니더라도 상시의 각 기관들의 그런 감독기능 이런 것이 작동돼서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번에 조국 장관 자녀 사태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특혜들이 있어서 다른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특혜를 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이 높아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입제도도 정시 확대가 이런 불공정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아니냐 해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시 확대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 노영희: 자유한국당은 그쪽으로 하시는 거죠? 정시 확대 쪽으로.

◆ 주호영: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다수 의원들이 정시 확대 법안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그렇다고 봐야겠죠.

◇ 노영희: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나 떨고 있니?’ 이런 의원님도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자제분들이 이미 다 끝난 분들은 괜찮겠지만 국회의원이나 공직자 중에 학교 공부 열성적으로 했던 분들 중에 이거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속으로 이런 분들이 많다던데.

◆ 주호영: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자녀들이 다 이미 성장해버렸기 때문에 모르는데, 해당되는 아마 젊은 의원들이 어떤 분위기인지는 저는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 우원식: 이게 처음에 저희 당에서 국회 안에 국회의장 직속의 민관공동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하자,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했거든요. 조국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 그랬었죠. 그러다 최근에 법안을 내고 지금 당론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법안을 내서 이걸 하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게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미 성장한 자녀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고위공직자까지 해야 한다. 이건 정의당에서 내놓은 안이거든요. 그렇게 가면 그 시기 한 10년 전까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넓게 잡은 안도 있고요. 이걸 좀 좁게, 20대 국회의원만 하자, 이런 안도 있어요. 그래서 200명에서 1만 명까지. 4개 법이 대상이 제일 적게는 20대 국회의원만 대상으로 하자, 200명.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를 다 포함하자. 그렇게 하면 최대 1만명, 8000~9000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대폭 늘어날 수 있죠.

◇ 노영희: 그러면 조사하면 그 다음에 처벌도 있고 그런 겁니까? 시효 문제도 있을 것이고, 다 지난 것 갖다가 또 하면 엄청난 혼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조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건지.

◆ 주호영: 그래서 아마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예를 들면 대입자료가 영구적으로 보관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논의가 돼서 입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유한국당이 애초에 전수조사를 반대한 것은 전수조사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의 문제에 초점을 흐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건 물타기니까 지금 해서는 안 된다. 조국 상황이 정리되고 난 뒤에 해야 한다. 그런 취지였지,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이제는 다 정리가 됐으니까 하면 되겠군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오늘부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이렇게 지금 의정활동이 예정돼 있는데요.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의를 진행하는데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문희상 의장이 그냥 직권으로 29일에 법안을 부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사실 지금 가장 양쪽에서 문제일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걸 내심 기대하고 있을 거고, 자유한국당은 그것만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문희상 의장의 직권상정?

◆ 주호영: 우선 법률적인 측면이 있고 정무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요. 법률적인 측면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과연 언제쯤부터 직권상정이 가능할지를 헌법이나 이런 것을 전공하는 교수 아홉 분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10월 29일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은 두 분밖에 내지 않았고, 다른 분들은 다섯 분이 무려 12월에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었고, 심지어 한두 분은 패스트트랙에 관한 국회법이 해당 위원회에서 180일을 넘기도록 못할 때 법사위로 넘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180일을 채우지 못한 채 특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자체가 중단된 것이다. 나머지 기간을 180일을 채운다 하더라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견도 내고 있는데요. 저는 제일 뒤 의견을 가장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당리당략을 떠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주호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떻십니까?

◆ 우원식: 그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만 결국 국회의장이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거든요. 국회법이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에 대한 해석 이것을 여러 학자와 또 그동안의 관행과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의안 상정권은 결국 국회의장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국회의장이 판단했을 때 이번 29일부터는 상정이 가능하다. 28일까지 하고 29일부터는 상정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런 판단에는 여러 가지 검토가 다 끝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견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국회의장 해석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요. 중요한 것은 29일이 되면 상정해서 바로 처리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128석이거든요. 자유한국당이 110석이고. 패스트트랙을 절차를 다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가면 과반 의결이 돼야 합니다.

◇ 노영희: 149석이 돼야 하는 거죠?

◆ 우원식: 그렇죠. 149석이 돼야 하고요. 그렇게 되려면 패스트트랙을 함께한 여러 정당들과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처음부터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29일부터 가능하다라고 한 거지, 29일 날 처리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패스트트랙을 함께한 정당들과 같이 논의하고 그중에는 같이 한 정당들 중에서는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합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정당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단지 검찰개혁 사법개혁법이 지금 처리가 중요한 건 지금이 가장 사법개혁법을 처리하기에 국민적 요구가 가장 높아진 때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지만 결국은 패스트트랙을 함께한 정당들과 논의를 해서 일정을 조정하면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결국 바른미래당이 가장 키맨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당이나 대안신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지만 바른미래당이 조금 안도 내놨다가 반대도 했다가 이러는 것 같아서요.

◆ 주호영: 그 점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공수처법은 법사위 법안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돼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가 문제 돼 있지만, 소위 선거 관련법은 법사위 자구체계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것은 10월 달 직권상정 할 수 있는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90일을 안 넘겼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제가 법률적인 측면 외에 정무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 하더라도 과반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직권상정 하겠다는 말은 직권상정 한 다음에 표결에 부치겠다는 것인데 바로 표결에 부치라 이거죠. 직권상정은 표결을 전제로 한 건데 그렇지 않고 국회의장이 민주당 편을 들어서 직권상정 해놓고 90일 동안 봐가면서 민주당이 선택하기에 적당한 시기를 주겠다면 그건 너무나 편파적인 결정이고. 저희들은 직권상정 자체도 법에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의장께서 공수처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10월 29일에 하신다면 후유증이 엄청날 거다. 저희 당이 국회의장의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민주당을 도우려고 하다 훨씬 어려운 상황을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무적인 상황으로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이 선거 관련법을 먼저 표결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표결할 수 없는데 왜 공수처법을 이렇게 무리하게 상정하려고 할 것인가. 아마 이 국면을,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한 국면을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이슈를 옮겨가기 위한 전략으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 노영희: 이슈를 옮겨가기 위한 전략이다.

◆ 우원식: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국회는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서 또 협의를 통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할 때 저희가 그래서 숱하게 많은 논의를 했던 두 사람입니다. 너무 잘 아실 텐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장이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섭단체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단지 10월 29일부터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기간에 들어간다, 이런 거고. 최소한 직권상정을 하려면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그 교섭단체들 간에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들 간에 논의를 통해서 결론이 된 날 하는 것이지, 국회의장이 그날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그냥 직권상정 한다, 그런 국회의장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자유한국당하고 어떻게든지 협의해서 통과시키고 싶어요. 자유한국당하고 협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1야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까지 자유한국당하고 협의해서 뭘 해본 게 거의 없어요. 모든 걸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자유한국당 문턱을 정말 닳도록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안 됩니다. 결국은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자유한국당이 내가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여하면 논의가 가능한데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탄핵을 당했으니까 너희도 한 번 당해봐라. 이런 심정 가지고 계속 대결로만 가고, 여기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뻑하면 그냥 밖으로 나가서 보이콧 하고. 보이콧이 지금 20번이 넘어요.

◆ 주호영: 아니, 지금 이거 국민들이 말씀 들으면 진짜 그런 줄 아시겠습니다.

◆ 우원식: 잠깐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법도 통과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안도 있었고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반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수처법은 전에 이회창 대표가 한나라당 때 찬성하고 거의 중점법안으로까지 했던 거거든요.

◆ 주호영: 잠깐만요. 이회창 전 총재께서 자기 때 공수처법 만들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발표까지 하셨어요. 그걸 놓치신지 모르겠는데. 전혀 아니라고. 아닙니다, 그게 가짜뉴스라고 본인이 반박까지 하셨고.

◆ 우원식: 그래요? 그거 기사에 그렇게 다 놔왔는데. 그건 제가 또 확인해볼게요. 

◇ 노영희: 잠깐만요. 일단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 할 것 같아요.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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