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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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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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 빠르면 11월 말 가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21 19:40  | 조회 : 1676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 대담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 빠르면 11월 말 가능" 

- 전격 논의 시작하면 11월 말 12월 초 가능
- 이해찬 이인영,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
- 국회의장 산하 특조위, 조사권 가져
- 권은희 안? 일방적 양보할 필요 아직 없어, 대승적 차원 협의 얼마든지 가능
- 공수처 내부 반란표? 있더라도 아주 미미, 통과 가능성 높아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자녀 대학입시 전수조사와 관련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선 민주당과 함께 범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대안신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죠. 자유한국당까지 이번 주 안에 법안 발의에 나설 뜻을 밝힌 만큼 현실화 될 수 있을까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박찬대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찬대)> 네, 안녕하세요. 박찬대 의원입니다.

◇ 이동형>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단 내용을 소개해주시죠.

◆ 박찬대> 지금 온 국민들이 특권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들과 다른 혜택을 가지고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한 공정성 여부가 사회적 화두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이라도 우선적으로 자녀들의 입시문제와 관련된 의혹이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서 대학입시를 비롯한 교육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를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으로 보여주자, 이런 측면으로 법안을 준비했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나니까 다른 야당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정책 대결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위공무원을 포함한 자녀들에 대한 전수조사로 지금 화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부터 먼저 솔선수범하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국회의장 소속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서 13명으로 구성했고요. 조사대상 기간은 현역 국회의원인 2016년 5월 30일 이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국회의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게 입법과정이 시간이 걸릴 테고, 또 나중에 표결, 이런 것도 있을 텐데요. 여야 합의로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입법과정을 꼭 거쳐야 하나,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요?

◆ 박찬대>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먼저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선 발표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들은 왜 빼놓느냐고 하면서 한국당이 사실 역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도 고위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전수조사하는 것,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고, 환영한다. 다만 고위공무원의 범위라든가, 또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기다릴지 있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은 교육의 공정성과 관련된 적시에 화답하는 정치권의 반응들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전수조사를 먼저 발표하게 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위공무원 포함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지금 제 안이 나중에는 우리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있지만, 개인 자격으로 대표 발의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되고 난 이후에 발의되고 있는 다른 야당의 안들을 보면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법안으로 검토를 할 건지, 이런 것은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여야 의견이 다른데 이것은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이 말씀 같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하는 부분인데, 조금 있으면 또 총선이 다가오는데 여야에서 이거 하겠다고 이렇게 했다가 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 박찬대>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고위공직자보다도 솔선수범하자. 국회의원부터 먼저 진행하면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측면이 오늘 대표발의를 하게 된, 시기를 결정하게 된 계기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현실적으로 언제쯤 전수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 박찬대>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 이것을 냈는데요. 결국은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취급할 가능성이 높고요. 법안소위를 통해서 이것이 심사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야당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뿐 아니라 고위공직자까지 넣어서 같이 하자고 해서 동의를 이뤄내지 못한다고 하면,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전수조사 나오는 법안까지 같이 합쳐서 볼 것인지, 각각 해서 봐야 할 건지, 그 여부에 따라서 조금은 시기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요. 모두가 거리낄 것 없이 전수조사하자고 동의하고, 전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래서 제가 초반에 입법과정에 시간이 걸리니까 입법과정은 조금 뒤로 빼놓더라도 여야 의원들만 합의를 하면 국회의원만 가지고 전수조사를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질문을 드려봤던 거고요.

◆ 박찬대> 저희가 선제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반응들을 이끌어 낼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이동형> 만일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총선에 영향도 미칠 것 같은데요?

◆ 박찬대> 총선에 영향 미칠 수 있죠. 

◇ 이동형> 그런데 그런 부담감 때문에 당연히 여당 의원도 문제가 터질 수 있잖아요?

◆ 박찬대> 그럼요.

◇ 이동형> 그거 상관하지 않고 하겠다는 입장이죠?

◆ 박찬대> 큰 틀에서 국민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국민들의 명령에 우리가 화답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고요.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어디가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 구별하지 않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우리 당내에서도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 염두에 두지 않고 일단은 발의를 했고, 당론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찬 대표하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흔들림 없이 진행을 해나갈 것입니다.

◇ 이동형>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입법은 국회의장 산하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박찬대>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 박찬대> 인적 구성은 일단은 국회의장이 전권을 가지고 임명을 하되, 학계, 그다음에 법조계, 그다음에 수사 경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입시와 진학과 관련된 전문가들, 시민사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임위원은 4명이고요. 상임위원을 포함해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 위원회에 수사권이 있습니까?

◆ 박찬대> 그렇죠.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 이동형> 걱정되는 게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안 주고, 이렇게 될까 봐.

◆ 박찬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한을 줬고요. 이거는 과거사 진상조사 관련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법, 그것을 참고를 했고요. 이것과 관련된 징계라든가, 벌칙은 조금 더 강화하는 형태로 법안을 구성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것은 야당도 어쨌든 여러 안을 내놓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것은 합의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 박찬대> 저쪽에서 명분뿐인 것이 아니라 진짜 거리낄 것 없이 같이 안들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더 좋은 안으로 만들어지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혹시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그것은 심판할 테니까요.

◆ 박찬대> 그럼요. 지금 우리 국민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 이동형> 정치 현안 조금 여쭤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이 가장 핵심 현안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 박찬대>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야당이랑 협의를 해야 할 텐데,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 박찬대> 오늘도 원내대표 간의 회동이 있었는데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이견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렇게 되면 다른 야당과 민주당이 협의를 해야만 공수처법이 먼저 통과가 되든, 어떻게 될 텐데. 일단 백혜련 안, 권은희 안, 이 두 개의 안 중의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안을 밀고 있잖습니까? 바른미래당의 동의가 없다면 이거 통과시키기가 어려울 테니까 권은희 안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당내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 박찬대> 큰 틀에서 권은희 안하고 백혜련 안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4~5가지 쟁점만 있거든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생각한다고 하면 전격적으로 수용하거나 크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일방적으로 양보할 필요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권은희 안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마음을 연 상태에서 협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이건 어떨까요?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는 우리가 약속한 대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 박찬대> 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의 목소리가 지금 하나로 나오고 있지만, 이게 얼마까지 유효할지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권파와 비당권파, 또 유승민 쪽, 안철수 쪽, 또 그 외 기타. 지금부터 바른미래당이 6개월 전에 우리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올릴 때의 상황하고 구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바로 보름 있다, 또 한 달 있다, 아니면 그 전후에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약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전략적으로 같이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공수처가 조국 살리기 위한 또 다른 법이다,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 박찬대> 절대 그렇지 않고요. 과거에 자유한국당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중진급 의원들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법안들도 많이 냈었고요. 대표발의라든가, 공동 발의의 형태도 많이 진행됐던 것이고요. 이것은 조국을 살리기 위한 법이 아니라 어떤 분은 옥상옥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옥상옥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위에 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하고 있는 그 전체의 권력 일정 부분을 나누어서 서로 대등하게 병렬적인 구조로 균형과 견제를 맞추게끔 하는 것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처음에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 태워서 통과될 때까지만 해도 본회의 표결할 때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런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과연 통과가 될 것이냐,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한국당은 끝까지 반대할 것 같고, 혹시 민주당 내부에서 반란표라든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찬대> 그 반란표는 잘 모르겠고요. 있더라도 아주 미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패스트트랙에 올렸을 때와 지금 6개월 정도 경과했는데, 검찰 개혁과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 사안은 사실 우리가 많이 확인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동원하거나 주관한 모임은 아니지만, 서초동에 모였던 수많은 촛불들. 굉장히 어려운 정도 수준의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라고 하는 목소리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의 가장 훌륭한 전략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대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적절하게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역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사항에서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할 거고요.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저는 다른 야당들도 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사실은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다. 이런 부분이 공수처법이 표결을 통해서 통과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의원님 말씀처럼 여론조사 하면 공수처 설치 찬성이 계속해서 높았단 말이죠. 국민의견이요.

◆ 박찬대> 네, 많이 높은 편이죠. 

◇ 이동형>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왜 설치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한 마디해주시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대> 네, 지금 우리가 문민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군인들, 그다음에 정보기관들, 이런 데가 전부 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검찰은 그 부분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검찰의 조직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수사지휘권, 종결권, 기소권, 그리고 경찰의 모든 수사 사건에 대한 100% 송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서로 균형과 견제의 차원에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이 공수처법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찬대>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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