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세입자를 위한 편파 정보, “주택 임대차보호법 학제에 맞춰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21 17:20  | 조회 : 2174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세입자를 위한 편파 정보, “주택 임대차보호법 학제에 맞춰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매주 월요일,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백서입니다. 오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최근에 기승전-조국 장관이어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챙겨야 할 많은 민생 뉴스가 있는데요. 물론 그 안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민생뉴스, 서민 뉴스를 우리가 많이 못 다룬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요. 우리 소장님이 오늘 아주 중요한 서민 경제 이슈를 들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30년 만에 개정된다고요? 주요 골자가 어떻게 됩니까?

◆ 안진걸> 네, 맞습니다. 아무리 어떤 특정 이슈에 몰려도 이런 이슈들이 죽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언론의 균형 감각을 호소 드리는데요. 이번에 가장 중요한 뉴스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1981년에 생겼고요. 그다음에 89년도에 세입자들이 살 수 있는 최장 기간이 1년에서 2년에서 늘어났거든요. 30년 전에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는데, 그 사이 우리나라 국민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세입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원칙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쫓겨 다니거나 이사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세입자들이 아마 지금 방송 듣는 세입자들이나 최근에 집을 구입하신 분도 이사 다니는 거 너무 힘들다고 다 한탄하실 거예요. 부동산 중계비 들죠, 이사비 들죠, 분명히 전세비 올려달라고 해서 피눈물 나게 돈 모아서 올려서 가는데, 우리 이사 갈 때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사 가는 집에 전세금 줘야지 그 집주인이 그것을 받아서 이전에 살던 사람들한테 전세금을 주고 우리는 다른 세입자가 우리한테 주는 것을 받아서 나가니까 이삿날만 서울에서는 수천 건의 연쇄 이동이 있는 거거든요.

◇ 김혜민> 한 집이 이게 뭐가 걸리면 그다음부터 줄줄이.

◆ 안진걸> 갑자기 주기로 한 세입자가 돈을 못 맞췄다고 하면, 그게 다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포장이사비도 100만 원 안팎. 중계비도 100만 원 안팎 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독일의 세입자들은 제가 알아보니까 14년 정도를 살아요. 한국의 세입자는 3.5년 정도밖에 못 삽니다. 저만 해도 제가 20세 이후에 이사만 10번을 넘게 했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번에 빅뉴스입니다. 9월 말에 당정 협의를 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수시로 쫓겨 다니는 것을 막아야 한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이제 10년으로 연장됐잖아요? 우리가 생생경제에서 여러 번 이야기해서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가보다 주거가 더 중요하면 중요하잖아요. 아직도 2년이에요, 30년째. 이것을 지금 당정 협의회, 그때 조국 장관도 참여했었는데, 4년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미 국회에 여러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법도 있습니다. 故 노회찬 대표님이 발의한 유명한 법안에는 6년으로 되어 있어요. 왜 6년으로 했냐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도 휴학이나 아르바이트나 어학연수 가면 6년 정도 다니지 않느냐. 제발 서민들도 아이들이 전학 당하지 않고. 사실 이사를 가잖아요? 전학을 가게 돼요. 많게는 6년 동안 2번, 3번 정도 다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학업에 전념이 안 되는 이중, 삼중의 고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가장 빅뉴스는 우리나라 서민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50% 가까이 여전히 세입자인 면에서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가장 큰 골자. 최장 보호기간 2년이 최소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주택 임대차보호법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1년에서 2년으로 1989년에 개정됐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습니다. 1년에서 2년이라는 것은 전세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인데요. 그런데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는 거고요. 이미 상다 임차인은 10년까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제도가 통과될 거라고 하니까 집값이 막 오른다는 이야기도 있고, 전세비를 올린다는 얘기들이 있어서요.

◆ 안진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9년에도 일부 전세값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그때는 원래 법과 상관없이 전세금이 오르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입자들이 갑자기 몇 천만 원 올려달라고 하니까 길거리에 내앉거나 자살해서 사회문제가 됐었는데요. 이제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야만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상가도 10년으로 연장됐잖아요. 주택 2년이라는 건 누가 보기에도 짧잖아요. 아까 말한 학제하고도 안 맞고, 여전히 민생 불평등, 양극화 상황을 생각하면 사실 서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돈은, 일반 국민들은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서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주거비입니다. 청년 주거층들 조사를 해보니까 한 달에 40만 원을 전월세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200만 원 안팎 벌고 있는데, 최저임금 180만 원 벌고 있는데, 40만 원을 내면 생활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주택이 아닌 주거에 살고 있는, 비주거형 주거형태에 살고 있는 분들도 37만 명,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곳이요. 이렇게 주거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요. 청년들이 출산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콧방귀를 뀌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자꾸 출산을 지원해주세요, 집도 없는데. 살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하든, 연애를 하든, 애를 낳든 할 것 아닙니까. 너무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거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위해서도 풀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일부 오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미 주택 공급률이 100%가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주택이 많고요. 옛날에는 임대주택 재고율, 전체 주택에서 임대주택이 5%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임대주택 재고율이 서울만 해도 8%를 향해 가고, 전국적으로 7.2%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경기도, 전국 다 해서 10%까지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건물주가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공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손해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만적인 상황에서 조금 상생하자고 하는 분위기도 있어서 그렇게 막 무조건 많이 올리지는 않으실 거다. 이렇게 감히 호소드리고, 또 기대해봅니다.

◇ 김혜민> 우리 소장님의 호소와 기대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 오르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10년 내에 매년 인상할 때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법으로 제한했잖아요. 그래서 주택도 이런 법안들이 함께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 안진걸> 그래서 법률적으로 보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아까 상가가 10녀까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최장 10년이고, 본인이 도저히 장사가 안 돼서 나가려면 건물주한테 통보해서 나가면 되는데요. 다만 만약에 길게 장사해 봐야 건물주가 몇 십%, 몇 백% 올려달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길게 장사해 달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상승을 제한하는 것은 전월세 상한제잖아요. 보증금 상한제인데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10년 이내 1년에 5%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도 지금 2년 이내 5%를 못 올리는데, 우리가 이사 다니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건물주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거나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 1억으로 살고 있는데, 2억으로 올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맞추니까 서울에 살던 분들이 수도권으로, 심지어는 충청권, 강원권으로까지 밀려나는 건데요. 그것이 2년이 4년, 6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만약에 전월세 상한제가 없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계약 갱신을 길게 청구하는 것과 함께 전월세를 1년에 5% 이상 못 올리게.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왜 내 재산권을 침해 하냐고 참견하는 분이 있는데요.

◇ 김혜민>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 안진걸> 매년 5%를 올릴 수 있게,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보장되어 있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상가는 3개월, 주택은 2개월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연체가 발생하잖아요? 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세놓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임대료를 받기 위함이잖아요? 상가는 3개월, 주택은 2개월만 연체하잖아요? 그러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강력한 장치가 있는 거예요. 세입자들이 돈을 안 낼 때는 나가게 할 수 있고, 해마다 5%씩 올릴 수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변경되는 4~6년이 건물주들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자를 자꾸 바꾸잖아요? 건물주도 복비를 따로 내야 하고요. 그다음에 잘못하면 또 진상 세입자 만나서 나가라고 해서 안 나가면 소송까지 해야 해요. 그러면 조금 길게 살면서 이웃사촌처럼 친하게 지내면서 나중에 집 사서 나가는 것도 보고, 박수 보내주고, 대신 해마다 올릴 수 있으면 5% 올릴 수 있고. 그러면 그렇게 올려서 받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비라든지, 이런 거 덜 들잖아요.

◇ 김혜민> 사회적으로 쓸 데 없는 비용들이 사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회비용들이요.

◆ 안진걸> 세입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다시 벽이라든지, 장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거 다 하는 비용도 건물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길게 살면 오히려 그런 건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 안 해줘도 되거든요. 얼마든지 상생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혜민>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생활경제백서. 오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원하며 소장님이 말씀해주셨고요. 또 하나.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 떼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국회에서 예방해주는 법들이 있는데, 이게 잠자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 안진걸>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요. 일단 갭 투자라고 우리도 많이 이야기하죠. 자기 돈 하나 안 들이고, 1억짜리 주택을 세입자한테 9000만 원이나 9500만 원, 심지어 전세금을 시세로 속이는 거예요. 시세가 1억 5000이라고 속여서 1억 1000에 전세를 내놓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세를 잘 모르잖아요. 1억 1000만 원을 내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다세대 다가구에 시세가 1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출을 껴 놨어요. 그 건물주는 그거잖아요. 그것이 집값이 올라서 자기가 그것을 팔고 나가려고 했는데, 집값이 안 오르게 되면 세입자가 저 이사 가야 합니다, 하고 돈 주세요, 그러면 이미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심지어는 몇 백 채까지 사기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거잖아요. 내가 세입자에게 들어가는 집에 세입자가 몇 명이나 있고, 보증금이 얼마고, 시세가 얼마인지만 알면 주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현행 등기부등본에는 등저당은 보이는데, 세입자가 누가 살고 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몇 명이나 얼마를 주고. 그래서 이것을 세입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법이 국회에 제출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야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발 싸우더라도 이런 법은 통과시켜주면서, 그러니까 이틀은 싸우더라도 3일은 법 통과시키면서 싸우면 되잖아요. 왜 그것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만 세입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든지, 몰라서 안 하거나 실수로 안 해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이제는 학교 앞에 실제로 확정일자 안 받은 대학생들 무더기로 쫓겨났거든요.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확정일자를 그냥 부여하면 되잖아요. 전입신고를 하자마자. 이런 세입자들을 위한 법들이 지금도 잠자고 있다는 것은 국회가 진짜 직무유기하는 것이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노골적으로 건물주 편만 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김혜민> 이 방송 들으시면서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세입자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사실 이 법안들 통과 안 시켜주는 분들의 대부분은 세입자가 아니세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한 달의 한 번이라도 세입자의 입장에서 편파방송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고요.

◆ 안진걸> 지금 건물주 선생님들도 예전에 정말 힘들게 이사 많이 다니셨거든요. 그때 생각하셔서라도 우리가 평생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5%씩 꼬박꼬박 올릴 수 있고, 4년에서 6년 정도만, 학제에 맞춰서라도, 학교 주변에서라도 안전하게 살게 해 달라. 그러면 지금의 불평등, 양극화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청년들은 또 아이들도 더 많이 낳는 나라가 될 거예요.

◇ 김혜민> 네, 주택 세입자, 상가 임차인들이 건물주와 분쟁이 생겼을 때는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 상가임대차상담실, 또 서울시처럼 지자체와 법률구조공단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소송 가기 전에 조정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 안진걸> 맞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법률구조공단 전국에 6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상담실. 정말 손쉽게 상담해주고 조정해줍니다. 꼭 가십시오.

◇ 김혜민> 네, 지금까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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