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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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왜 꼭 조국 수사 중인 지금이냐고 물으신다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10 20:38  | 조회 : 1674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 대담 : 정영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왜 꼭 조국 수사 중인 지금이냐고 물으신다면..." 

- 조국의 개혁안? 형식적으로 대검 개혁안 수용, 실질적으로 개혁위 개혁안 상당 부분 반영
- 특수부 최소한으로 운영, 장기적 관점에서 폐지되는 방향
- 법무부가 검찰 감찰권 가져온다? 대통령령에 의해 원래 1차 감찰권자 
- 법무부 감찰권 실질화하면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자정작용 도울 것 
- 고등검사장의 사무 감찰 강화, 굉장한 결단 필요한 부분... 과감하다
- 검찰개혁 시기 부적절? 오해 받아 안타까워, 장관 상황 상관없이 본연의 임무 다한다
- 대통령령이나 법무부 훈령으로 시급한 것 불가역적 시스템으로 관행시켜야 
- 윤석열 검찰개혁안, 방향은 맞아... 진정성 확인하려면 구체적 조치 이뤄져야 
- 정치적 중립 보장위해 검찰총장에게 인사권? 굉장히 위험
- 공수처 패스트트랙은 국회 권한, 위원회 왈가왈부할 문제 아니다
- 공수처는 옥상옥? 옥외옥, 상호 견제하는 검찰 외부 특수부 생기는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이번엔 검찰개혁 이야기해보죠. 지난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도 네 번째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검찰개혁을 위해 꾸려진 법무부 산하의 민간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앞으로 검찰개혁 과제는 무엇일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맡고 계시는 정영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영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이하 정영훈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동형> 네, 반갑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지난해 1기 위원회, 올해 2기 위원회인데, 1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정영훈> 본질적인 차이는 1기 위원회는 일단 공수처 설치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소송법 개정, 주로 법률안과 관련해서 큰 그림 차원에서, 또 골격을 구성하는 측면에서 활동을 했고요. 2기 위원회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 없는 대통령 시행령이라든지, 또는 법무부 훈령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신속하게 해서 신속하게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것을 목표로 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쉽게 이야기하면 1기는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회에서 법률로 할 수 있는 안을 했었고, 2기는 대통령령, 그러니까 행정부나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안, 이것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 정영훈> 네, 맞습니다.

◇ 이동형> 검찰에서 ‘셀프 개혁안’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고, 엊그제 조국 장관도 법무부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영훈> 실질로 들어가게 되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대검의 개혁안을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는 수용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저희 위원회의 개혁안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단은 중앙지검, 그러니까 특수부를 전국의 두세 개 청에 나누어서 두세 개 청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했지만, 장관께서는 대검에서는 중앙지검의 특수부도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다른 면이고요. 그리고 대검에서는 외부 파견만을 전면 금지하고, 원대 복귀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법무부 장관은 검사 직무 대리 형식으로 진행된 내부 파견도 이번 개혁안 발표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감찰권 부분도 이번 법무부 감찰권을 실질화하고, 전국의 검사들의 비위나 부패를 실질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감찰전담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검 검찰 개혁안보다는 다소 많이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과거에 검찰의 권한, 권력,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 그중 하나가 중수부 폐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수부 폐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수부가 하던 일을 특수부가 다하고 있다.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냐. 그러면 특수부가 지금 만약에 줄어든다고 하면, 어느 순간 다시 늘어나거나 조직이 비대해진다거나 예전 중수부, 특수부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 폐지하는 게 어떻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 정영훈> 물론 폐지론과 축소론이 다 있는데요. 저희 전국에 특수부가 있는 검찰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 폐지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남겨진 두세 개 청에 특수부를 두더라도 특수부의 규모나 인원, 이런 것들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전면 폐지를 하기에는 너무 급격하게 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의 검찰개혁은 사실 수사·기소권의 분리가 권한 분리 측면에서 맞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특수사건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또 하나.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하겠다, 이런 건데요. 별건수사가 옳지 못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인데, 지금껏 잘못된 것을 알면서 계속 별건수사 하지 않았습니까? 1, 2번 파다가 없으면 3, 4번 파고, 없으면 5, 6번 파고, 이런 거였잖아요. 이것을 법제화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별건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게요.

◆ 정영훈> 법률이 아닌 사항으로도 이것은 관행이나 대통령령이나 규정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별건수사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특수수사에서 또 많이 발생합니다. 특수수사라는 게 대검이나 총장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검이 수사 지휘하는, 총장이 지휘하는 수사에 있어서 이게 무혐의라든지, 또는 불기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특히 특수수사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총장께서 직접 지휘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건에 의해서 무혐의임에도 불구하고 본건이 아닌 다른 별건으로 수사를 하게 되고, 끝까지 파헤쳐서 기소를 하는 그런 무리한 수사관행들이 있게 된 것이죠. 이게 결국에는 특수수사에서 나오는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동형> 대부분 특수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연동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대검에 있는 감찰부를 법무부로 가져가야 한다고 권고했고요. 그 권고를 법무부에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감찰권을 가지고 가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정영훈> 가져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가져와야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요. 그런데 법무부 훈령을 제정하면서, 2005년도에요. 이때 수사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검찰에게 1차 감찰권을 두고, 법무부가 2차 감찰을 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법무부가 감찰권을 실질화하는 것은 1차 감찰권을 가져오는 정상화시키는 부분이지, 이것을 원래 검찰에 있던 것을 회수한다, 또는 가져온다는 측면이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검찰에 감찰의 자율권을 둔 이유는 검찰의 수사를 독립하고, 공정하게 하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수사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과연 독립적,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검찰개혁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검찰의 자정작용, 검찰 자체에 감찰 자유권을 줬는데, 자정 작용이 이루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자율적 감찰권은 수사 독립성을 위해서 줬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지켜지지 않았고, 차라리 외부적, 내부적 통제를 통해서 수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되는 그런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일환에서 법무부의 감찰권을 실질화한다면,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수사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자정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정 변호사의 말대로 지금까지는 검찰한테 셀프 감찰을 맡겨 놨더니 제 식구 감싸기하고, 언론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검찰이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뺐기는 기분이잖아요?

◆ 정영훈> 물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검사님들이 그런 우려를 주시기는 하는데, 그러나 일단 먼저 국민들이 왜 검찰개혁을 요구하게 되고, 이런 방안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검사님이나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뼈를 깎는 반성이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국민들의 염원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너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조금 버려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검사님들이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한 번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고등검사장의 사무 감사를 강화한다, 이것도 법무부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 정영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측면이냐 하면요. 이게 특수부 권한 축소는 결국에는 대검이나 총장님께서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특수부가 축소되면 대검 권한이나 총장의 권한도 축소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갑론을박이 있는 와중에 아마 장관께서 어제 이 부분을 일환의 하나로, 그러니까 대검이나 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일환으로 고등검사장의 사무 감찰을 강화하는 이런 방안을 과감하게 내놓으신 것 같다. 결단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굉장히 과감한 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 검찰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없습니다.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개혁안을 쉽게 이야기하면 법무부 권한을 강화하고, 검찰 권력을 축소하고, 인권 수사를 강화하고, 검찰이 가지고 특혜를 폐지하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 정영훈>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이런 건데 지금 검찰이 장관을 수사하고 있단 말이죠. 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런 개혁안을 마련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시기상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 정영훈>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고요. 검찰개혁안을 위해서 위원회가 검사님들을 포함해서 16명의 전문가가 모였습니다. 모두 검찰개혁에 공감하고, 열정적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타이트하게 운영하면서 검찰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효적인 방안을요. 그런데 내놓은 개혁안들이 상황 때문에 오해 받는다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다만 저희 위원회는 그런 외부적인, 정치적인 대검이나 장관의 상황과 상관없이 저희들은 저희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개혁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도 계속 검찰 개혁해야 한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검찰개혁안을 여러 가지 내놨었거든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정영훈> 아무래도 대체적인 평가가 검찰의 기득권,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막강하니까요. 사실은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검사 분들이 많이 국가기관에 파견을 나가거든요.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정보도 굉장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검찰의 막강한 힘들이 있었고, 그게 아마 실질적으로 검찰개혁을 하다 보면 그런 저항이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서 그때, 그때 다 좌절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반드시 이 부분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기 때 완성되지 못한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2기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껏 그 막강한 검찰 권력이 개혁을 훼방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검찰이 로비를 했을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는 소위 말하는 법제화, 이런 것을 시켜서 되돌릴 수 없도록 못을 박아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법무부에서 나온 개혁안 충분히 못을 박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정영훈>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 없는데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먼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그나마 검찰개혁 법안이니까요.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되어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이나 법무부 훈령으로 시급히 갖출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서 소위 말하면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시스템을 관행화시키고, 정착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 아닌가.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 없고요. 저희들이 완벽한 제도를 위해서, 시스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이런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오늘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직접 수사의 범위도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이렇게 제한했는데요. 윤 총장이 오늘 내놓은 방침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정영훈> 일단 방향은 기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다만, 총장께서 이렇게 내놓은 방향에 맞게끔 구체적인 조치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과연 그러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를 두고, 어느 정도의 인원을 남겨야 할 것인가. 그게 구체적인 조치나 운영과정을 봐야만 총장의 특수부에 대한 개혁 의지를,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일단 방향만 나와 있고, 그리고 중앙지검 특수부가 사실 아까 진행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대검 중수부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특수부의 본령이자 중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줄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총장께서 내놓는 향후 운용하는 그런 것을 보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검찰개혁안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문제 같은데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권력보다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차제에 검찰총장을 선출직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영훈> 검찰총장 직선제뿐만 아니라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논의도 나오고 있고요.

◇ 이동형> 논의는 하고 있었습니까?

◆ 정영훈> 네, 논의는 기존 학계에서도 논의를 하고, 토론에서 가끔 나오는 그런 안인데요. 다만 이게 선거로 뽑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선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예를 들면, 총장이나 검사장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러면 임기 동안 전혀 통제받지 않은 권력의 행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똑같은 폐단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선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단점과 비교를 해봐서 저희들이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 저는 검찰의 내부적, 외부적 민주적 통제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강화함으로써 검찰의 본연 업무를 열심히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다고 사실은 보거든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에게 검사의 인사권을 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외되는 이유는 검찰 내·외부의 통제가 완벽하지 않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죠,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정작용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쉽게 뚫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검찰의 대내외적 민주적 통제 방안을 강화하는 것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강화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하나 볼까요? 4251님, “검찰 개혁하면 뭐가 좋아집니까? 권력은 돌고 돌아 개혁의 주체로 권력이 옮겨지면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지 않을까요?” 답해주시죠.

◆ 정영훈>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영국의 엘튼 경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절대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절대 권력이 생성되는 것을 우리 민주적 국가에서는 막아야 하고요. 그런 권력 국가가 탄생했을 때는 권력을 분산하고, 통제해서 항상 견제와 균형을 해야 하고요. 또 외부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외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끊임없이 견제를 해야만 제대로 된 민주법치국가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또는 시민들의 견제와 균형은 시민들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가 권력이 정상화되고 건전하게 돌아갑니다. 국민이, 시민이 눈을 떼게 되고, 감시를 소홀히 하는 순간 절대 권력은 생성되고, 절대 권력은 부패하게 되며, 국민들은 결국에 불행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 회의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민분들이 끊임없이 감시를 하고, 통제하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권력기관이죠. 검찰, 정보기관, 기무사 포함입니다. 경찰, 국세청, 이 기관들이 다 독재의 주구 노릇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개혁은 필요한 것이죠.

◆ 정영훈> 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수처 설치가 아닌가. 

◆ 정영훈> 네, 맞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공수처 문제는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고, 이것은 검찰이, 또는 법무부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만 이루어진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통과될 것처럼 보입니까?

◆ 정영훈> 그 부분은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고요. 물론 국회가 협의를 통해서 잘해서 저는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만 그것은 국회의 권한이지 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이렇게 한 번 여쭤볼게요. 옥상옥이다, 혹은 공수처가 통과되면 야당을 탄압하는 부처로 전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은요?

◆ 정영훈> 저는 옥상옥이라는 부분보다는 옥 외의 옥이다. 이 하나가 위에 하나 얹혀 지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예를 들면 특수부죠. 특수부가 생기는 거라고. 그러면 검찰과 검찰 외부에 있는 특수부 권력들이 서로 상호 견제하게 되는 것이지, 지금 검찰청 내에서 다시 특수부 위의 특수부를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판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우려는 있죠. 항상 막강한 권력이 생기는 기관이 생기게 되면 항상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공수처는 그래도 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규모가 적고, 거기서 아까 청취자 분 의견 주셨지만, 그리고 제가 답변을 했지만, 국민의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하고요. 공수처의 권력이 정치적으로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또는 남용되지 않도록 다른 국가기관과의 상호작용. 예를 들면, 공수처에 대해서도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개인 비위에 대해서는. 상호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공수처만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호 견제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동형> 네, 마지막으로 검찰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생각을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훈> 이때까지 검찰개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 전문가 열여섯 분이 실효성 있는 것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낼 겁니다. 그러나 검사님들을 위해서도요. 검사님들이 먼저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총장님께서 개혁안 내는 것도 저는 방향도 좋고, 기본적인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더 진정성이 있고, 국민에게 와 닿는, 뼈를 깎는 고통에서 나온 개혁안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려면 조금 더 과감하고, 대폭적인 혁신적인 개혁안이 나와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근본 개혁은 대내외적인 민주적 통제 방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검사님들의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 정영훈>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네, 지금까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정영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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