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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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레오 '악마의 편집'? "‘법알못’이 하는 얘기, 김경록 발언 큰 의미 없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10 19:50  | 조회 : 2255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아주경제 법조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릴레오 '악마의 편집'? "‘법알못’이 하는 얘기, 김경록 발언 큰 의미 없다"

- 알릴레오 악마의 편집? 법적 측면 모르고 한 얘기, 증거인멸죄는 수사기관 판단할 문제
- 김경록 '증거인멸' 발언, 큰 의미 없다
- 조사과정서 '당신 행동이 증거인멸' 얘기 들었을 것
- 인터뷰 내용 거의 통째로 흘러나갔다면 내통
- 취재원 보호 되지 않았다
-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은 논리상 당연, 증거인멸 도주 우려 전혀 없어 
- 공소장 살펴보니 정경심 교수 피해자로 기재
- 검찰, 정경심 백기투항 원하는 것 아닌가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2부 ‘최강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네, 안녕하세요. 

◆ 장용진 아주경제 법조팀장(이하 장용진)>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 인터뷰를 공개한 후에 파장이 일고 있는데, 논란의 쟁점부터 짚어봅시다.

◆ 장용진> 이 논란의 쟁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KBS 법조팀에서 과연 김경록 씨와 나눈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검사에게 유출했느냐. 또 한 가지는 김경록 씨의 입장이라든가, 인터뷰 내용을 본질과 다르게, 또는 취지와 다르게 왜곡해서 기사를 썼느냐, 이 두 가지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뭐부터 살펴볼까요? 

◆ 박지훈> 일단은 증거인멸 부분부터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김경록 씨가 증거인멸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알릴레오’에서는 그것을 편집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오해나 법적 측면을 모르고 얘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증거인멸죄가 되려고 하면 개인이 판단할 측면이 아니고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판단할 거예요. 사실관계는 본인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 아니면 컴퓨터 하드를 버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버린 것이 증거인멸이 되고, 안 되고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검사나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김경록 씨가 내가 증거인멸을 했다, 안 했다, 할 것으로 오해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용진>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그래요. 범죄가 되려면 객관적 요건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객관적 요건이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이것이 피의자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김경록 씨가 실질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혹은 증거를 인멸할 행동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댔으니까 증거 인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보세요, 증거인멸 하셨죠?” “안 했습니다.” “손댔으니까 증거인멸 아니에요?” “그런가요?” 이렇게 된 거죠?

◆ 박지훈> 조사 과정에서 네가 한 행동이 증거인멸입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증거인멸죄가 되는 줄 몰랐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증거인멸죄가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 장용진> 그러고 나중에 유시민 이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증거인멸 아닌데요? 이러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라고 했더니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 박지훈> 거의 검찰 수사과정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장용진> 검찰이 거의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우격다짐을 했다는 얘기에요.

◇ 이동형> 또 하나. KBS와 인터뷰 후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 받으러 출석했는데, 거기서 가보니 내가 KBS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다 있더라, 그래서 검찰이 KBS를 한 번 털어봐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그러면 KBS가 검찰하고 내통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KBS 기자들이 반발하고 있거든요?

◆ 박지훈> 취재를 한 법조팀장, 장용진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장용진> 글쎄요. 취재를 하다가 부분적으로 어떤 내용이 흘러 나갔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의 분위기라든지, 김경록 씨가 불편해하는 내용은 뭐냐면 인터뷰의 주된 내용이나 대부분의 내용이 흘러나갔다. 거의 통째로 흘러나갔다는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통이라고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 이동형> 그런데 지금 KBS 기자들은 크로스체킹을 위해서 검찰에 물어본 것이다, 이랬거든요?

◆ 박지훈> 그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검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언론기관을 찾아서 갔습니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것을 받아서 취재원을 보호하고, 기사화시켜줘야 하는데요. 지금 특히 김경록 씨한테 불리한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정경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동형> 일단 취재원 보호는 되지 않았다?

◆ 박지훈> 안 됐고요. 그대로 검찰한테 확인하면 검찰이 뭐라고 합니까? 조사한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죠.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을 크로스체크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 이동형> 김경록 씨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겠죠. 내가 조사를 받고 언론 취재에 응했는데, 다시 검찰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내가 언론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더라. 

◆ 박지훈> 환장하죠.

◇ 이동형> 그러면 당연히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낄 수 있겠죠?

◆ 박지훈> 그렇죠. 그런 의미로 알릴레오에서 지적한 부분이고, 그게 이렇게 화낼 일입니까? 크로스체크를 할 일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 물어보든지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크로스체크를 하려고 하면, 만약에 김경록 씨가 와서 고문당했다, 예컨대. 폭행당했다. 그러면 확인을 해야죠. 그게 아니고 진술했던 것을 그 사람이 그 진술했다고 하면 믿어줘야지, 그것을 다시 검찰한테 확인하면 검찰하고 김경록 씨는 상대방인데요. 

◇ 이동형> 이 건, 어쨌든 KBS 법조팀에서 발끈하고 나섰는데, 장용진 기자도 법조팀이니까. 법조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 장용진> 사실 다 이해가 가요, 저는. KBS 법조팀도 이해가 가고, 김경록 씨가 화가 난 것도 이해가 가고, 유시민 이사장이 이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한편으로 보면, 기사가 보통 어떤 그런 취재관행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일반인들이 기자들에 대해서 불신한다거나 비판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관행이라고 해서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검찰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봤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이 검찰인데, 지금 막판에 이런 여론의 비판이 나온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수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보가 심각하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피의자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검찰도 마찬가지죠. 피의자의 일방적인 얘기만 피의사실 공표한 것 아닙니까.

◇ 이동형> 민언련에서 조국 장관 관련해서 모니터링한 게 있죠. 각종 언론에서 ‘단독’ 달고 낸 기사. 75건인데, 그중 검찰 발 기사가 30건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 박지훈> 그건 전부 다 일방적인 얘기를 기사화한 것 아닙니까?

◇ 이동형> 피의사실 유포죄는 경찰과 검찰, 수사 관계자, 수사 당국만 하는 거지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 박지훈> 형법을 알려드려야 하나요.

◆ 장용진> 제가 당황스러운 게 이번에 기자들이 기사라고 쓴 것 중에 보면 법을 전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당장 오늘 KBS 쪽에서 나온 입장을 살펴보면,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요. 정경심 교수가 위반한 게 아니라 코링크가 위반한 거예요.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면, 만약에 내가 사모펀드 어딘가에 알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투자자가 다른 방식으로 해서 그 자산을 일부러 부풀린다든지, 주식을 일부러 더 사서 주가 조작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까 봐 그것을 하지 말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단지 펀드 운영자가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도 투자해요, 저기도 투자해요, 우리 이거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 이동형> 자본시장법 위반 아닌 것을 맞다고 쓰고 있잖아요. 그게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 쓰니까 따라 쓰는 것 같아요.

◆ 박지훈> 이게 검찰이 흘린 내용이에요. 검찰이 흘린 내용에 법적 의미를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없겠죠, 기자들이 아직까지는.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을 하고, 자본시장법을 한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고 아이고 알았다, 이거 알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기사화되니까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야기하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려면, 최소한 운영자, 최소한 실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닌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다른 처분을 받을 수는 있어도, 과태료나. 이런 자본시장법 위반을 될 수가 없습니다.

◆ 장용진>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조국 장관과 관련되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설령 그것이 위반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현재 따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집중해서, 아마 KBS 법조팀은 그런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김경록 씨가 말실수한 부분이 있었고, 나는 그것을 캐치했다, 라고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조국 장관 동생이 구속영장 기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직 판사가 법원이 스스로 오점 찍었다, 이런 식으로 공개 비판을 했는데요. 이 영장이 나오기 전에 기각이나 결정이 나오기 전에 패널들, 변호사 출신의 패널들. 박지훈 변호사도 그렇고. 우리 패널들은 다 기각이라고 했거든요?

◆ 박지훈> 이상하네요. 왜 기각이 될 수 있냐면요. 제가 살짝만 말씀드리면, 일단 범죄가 크게 두 가지에요. 하나는 위장 소송, 100억 원대 배임죄. 또 하나는 채용비리. 2억 원짜리죠. 그 두 가지인데, 위장 소송은 논쟁, 논란이 엄청 많습니다. 보도됐다시피. 소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채용비리는 본인이 인정했어요. 그리고 증거는 엄청나게 가져갔기 때문에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 전개상 당연히 기각되는 것이 사실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예를 들어요. 이렇게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한 사람이 영장이 기각된 게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그것은 달리 봐야 하는 게 이 사람이 지금 포기한 게 아니에요. 몸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연기 신청을 했는데, 검찰하고 법원에서 안 받아주니까 자동으로 진행된 거거든요. 달리 봐야 하는데, 그 자료를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해버리니까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 장용진> 포기를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다, 이런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다 찾아봤어요.  

◆ 박지훈> 찾아봤어요? 3년간 없기는 하던데?

◆ 장용진> 최근 3년에는 없어요. 그것도 중앙지검에만 없어요. 신정아도 사실은 자기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었어요. 그 앞에 박 모 의원? 그분도 같은 경우였고, 여택수 전 청와대 수석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포기를 했는데 기각이 됐었어요. 2011년에는 절도범인데요. 절도범인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감옥에 가고 싶어서 영장실질 심사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어요. 이 사람이 나가서 곧바로 절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아넣은 사례도 있어요. 뒤져보니까 꽤 많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됐고, 결국은 정 교수 구속 영장을 치느냐, 안 치느냐의 문제인데요. 

◆ 박지훈>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실.

◇ 이동형> 그런데 지난주에 친다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벌써 또 일주일 지났단 말이죠.

◆ 박지훈> 그래서 조범동 씨가 정경심 교수하고 연관성이 큽니다. 공범이냐, 이 부분을 공소장을 꼼꼼히 봤습니다. 19페이지 정도 되는데. 공범 적시는 안 됐고요. 몇 가지가 끼어 있는데, 글쎄요. 검찰이 히든카드를 결정적 증거를 숨기고 거기에 기재했는지 모르지만, 그 공소장만 봤을 때는 정경심 교수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기재된 것 같아요. 

◇ 이동형> 어쨌든 결론을 검찰이 빨리 내야 하는 것 아니냐.

◆ 박지훈> 지금 못 내는 상황 같아요.

◆ 장용진>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백기투항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자꾸 시간을 질질 끌어서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뾰족한 증거는 없어 보이거든요. 이 상황을 검찰 입장에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경심 교수의 자백밖에 없거든요. 그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서 괴롭힌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 박지훈> 사실 이런 일이 반복합니다. 조사를 와가지고 열 몇 시간 하면 열두 시간씩 열람을 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과정이 열람하고, 날인을 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검찰에서 자신들의 신문조사의 증거 내역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그렇다면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열두 시간 하루 종일 보라고 하든지, 그렇게 준비를 하고 불러야 하는데요. 지금 뭔가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장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백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고 마칩시다. 화성연쇄살인 8차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서 20년을 복역한 윤 모 씨가 억울하다, 재심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재심 청구가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 박지훈> 그렇죠. 재심을 하려면 증거가 새롭게 나와야 하고요. 새로운 것에 더 나아가서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새로운 것은 이춘재의 자백을 새로운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20년 보관을 하거든요? 90년 5월 8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년 보관하면 2011년도에 다 기록이 폐기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명백한 증거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 DNA 채취한다고 하더라도 보관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는 발견됐는데,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심을 열지, 말지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이동형> 이춘재의 자백, 그것만으로 재심은 못 연다?

◆ 박지훈> 새로운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명백해야 하는데, 명백한 증거라고 하면 물적 증거거든요. DNA 검출해서 비교하거나 아니면 수사기록상에 나온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정부기록보존법칙에 따라서 20년만 보존합니다. 확정 판결이었기도 하고요. 다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윤 모 씨의 경우에는 당시 조사받을 때 경찰들에게 모진 고문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게 인정되면 재심할 수 있잖아요?

◆ 박지훈> 인정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죄를 다투는. 재심을 개시를 한 다음에 유무죄를 새로 따져야 하거든요. 무죄를 할 수 있는 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 장용진> 고문 때문에 핵심적인 증거가 효력을 잃어버려야 해요. 현재로써는 그럴 수가 있는지가 의심스럽거든요. DNA라든지, 체모라든지, 이런 것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 이동형> 체모가 문제다?

◆ 장용진> 네. 그래서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이춘재라는 사람의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열 건 이상의 살인과 서른 건 가까운 강간을 저지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진술을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 그것만 가지고 재심을 열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죠.

◇ 이동형> 네, 지금 박준영 변호사가.

◆ 박지훈> 재심 전문 변호사죠.

◇ 이동형>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지훈> 감사합니다.

◆ 장용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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