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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윤석열,조국...권력간 경쟁은 국민께 이로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10 08:57  | 조회 : 2368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 출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별건수사 검찰개혁안과는 별개
- 檢, 저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돼선 안 돼 라는 인식... 
- 개혁 경쟁, 검경 경쟁은 결과적으로는 국민께 이로워 
- 법무부의 검찰 감찰, 의도나 시기 대단히 신중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한 달 이후에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연일 들썩이게 하는 검찰개혁, 정말로 시작이 되는 건지, 기대 반 우려 반이 있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 핵심내용과 쟁점이 무엇인지 한 번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표창원): 안녕하세요.

◇ 노영희: 검찰개혁안 중의 하나로 나온 것 중의 하나가 별건수사로 하는 것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요. 제가 본격적으로 여쭤보기 전에 별건수사 관련해서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별건수사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네, 우선 그 영장 기각 자체는 별건수사이기 때문에 기각됐다고는 사유에 적혀 있지는 않고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쟁점이 있고, 그리고 증거확보는 이미 압수수색으로 다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기각 사유인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건 노영희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별건수사라는 것 자체가 오랜 우리 수사의 잘못된 관행 중의 하나였고요. 다만 여죄수사와 별건수사, 이 두 사이에 좀 모호한 경계가 있거든요. 별건수사라는 것은 원래 목표로 한 게 살인인데, 살인의 혐의자로 수사를 하는데 그 증거가 잘 안 잡히니까 다른 절도 혐의라든지 전혀 다른 혐의로 일단 입건을 해두고, 수사를 하기 유리하게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입건된 사건이 아니라 노리고 있는 살인 혐의를 계속 수사하는 거예요. 이걸 좁은 의미의 별건수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죄수사는 어떤 혐의에 의해서 수사가 들어가고 입건돼서 하는 와중에 다른 혐의가 자연스럽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죄수사라고 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뒤집고 찾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별건수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별건수사 문제는 오랜 잘못된 관행이기도 하고 수사의 어떤 칼이 너무 크고 강하고 무거워서 수사 앞에 많은 분들이 위축되고, 또는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 노영희: 별건수사는 기본적으로 약간 편법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법 쪽에서 오랫동안 나오던 얘기였는데, 결국 그런 부분도 검찰개혁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 표창원: 네, 맞습니다.

◇ 노영희: 그리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시각’에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또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과제 12가지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안을 말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핵심내용은 뭡니까?

◆ 표창원: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수사의 관행 개선이죠. 심야수사 금지, 그리고 하루에 수사할 수 있는 수사의, 조사죠. 조사의 시간을 제한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별건수사 하지 않고.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현재 발부율이 90%가 넘는 상황이라서 너무 청구만 하면 발부가 되는 형국이니까 그 청구 자체를 남발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아마 수사 관행 개선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검찰 조직 내부의 문제 해결이죠. 오랜 기간 문제 돼 왔던 형사공판부가 가장 일이 많은데 오히려 인력도 부족하고 승진 기회도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 소위 귀족검사라고 불리는 소수 일부의 검사들에게만 권한이나 특혜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사 검찰은 행정부 소속의 행정기관인데도 사무감사라든지 직무감찰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소불위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와 직무감찰에 대한 것을 좀 강화한다. 그리고 특히 감찰의 경우에는 대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해오던 것을 이제는 법무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가장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외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50여 명으로 파악되고, 박근혜 정부 때는 많게는 109명까지 파견 나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로 인한 폐해도 심각한데 이 부분을 일단 최대한 줄이고 앞으로는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파견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확인한 이후에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제 눈에는 띕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전직 경찰 출신으로서 이런 개혁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표창원: 글쎄요. 제가 경찰관 하던 때가 1990년대 초반이라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그 사이에 수사 조사 관행도 많이 정말 개선이 됐거든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히 상대적으로 경찰보다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적인 권한을 크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외부에선 들여다보기 어려운 그런 어떤 거대한 장벽 안에 있는 밀폐 폐쇄된 부분이 많았고요. 그로 인해서 변호인들이 대개 1심에서는 포기하는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2017년만 보더라도 형사사건의 1심 유죄 판결율이 아시겠지만 99.29%예요. 그러면 대개 1심에서 국선변호인인든 사선이든 정보의 부족, 그리고 검찰의 막강한 수사 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은 다퉈보지도 못하고 항소심 가서야 이제 파기율이 한 40% 넘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여기서 완결이라 보긴 어렵고요. 더 계속 하나하나 더 개혁을 해나가야겠죠.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놓고 경쟁하듯이 서로 자꾸 이것저것 내놓는 것이 조금 문제 아니냐란 이야기도 있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날인가요. 대검찰청이 내놓은 개혁방안을 어느 정도 수용을 다 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화해가 된 겁니까?

◆ 표창원: 화해라는 표현이 적절할진 모르겠는데요. 외부에서 비친 것과 실제 발생한 것 사이에 차이는 늘 있어 왔고요. 저도 정확하게 지금 이 사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된 사건의 수사가 자연스러운 고발 등에 의한 인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수사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저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돼선 안 돼, 라는 인식 속에 행해진 표적수사나 먼지털이 수사인지. 이걸 가늠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조금 흘러서 역사가 판단해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두 분 사이가 어떤 갈등관계였는지, 또는 검찰의 개혁을 둘러싸고도 이견이나 갈등이 심했는지, 그것이 지금 봉합 화해 됐는지. 이건 참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런 권력 간의 경쟁은 조금 혼란스럽고 뭐랄까요. 정치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께는 이롭다. 개혁을 향한 경쟁 아니겠습니까. 경찰과 검찰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버리면 피해 보는 건 또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둘이 경쟁을 하면 어쨌든 개혁은 되니까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약간의 긴장관계,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국민에게 이로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는요. 검찰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내놓았던 브리핑, 특수부 관련해서도 좀 더 과감하게 이것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입장을 가야 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네, 원론적인 부분과 또 장기적인 미래적인 부분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다만 현실을 보면 검찰 내부하고도 저는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주요 경제사범, 복잡한 주가조작 사건, 혹은 재벌 등 관련 범죄, 이런 것들은 이제까지 오랜 기간 검찰 특수부에서 해 왔고 그걸 지금 당장에 만약 해체하거나 축소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과 국가에 피해가 간다. 부정과 부패가 더 잘 드러나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범죄자들만 좋아할 것이다. 이런 반응도 분명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성과 원칙, 미래를 향한 미래지향성, 이 부분에서의 제시와 그 개혁의 시점,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때까지 과연 개혁을 향한 변화의 준비들은 되느냐. 이 부분들은 또 다른 차원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이제 미래지향적인 검토 발표 말고 현실적인 부분도 치열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사실 특수부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적폐 수사도 지금 잘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너무 일면만 보면서 좀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 표창원: 네,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요. 특히 검찰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법무부가 검찰을 감찰한다. 이런 강화 내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네, 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행안위에 있을 때도 경찰에 대해서도 현재 경찰청장이 가지고 있는 감찰권을 검찰위원회로 이관하라라는 법안을 제가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경찰에서는 강하게 반대 반발을 하죠. 국방부에서 조사단 수사단으로 각 군의 범죄, 중요한 장성급 범죄를 수사합니다. 처음에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군은 대단히 반발했었죠. 일선에서 뭐라 그럴까요. 조직의 기강과 그리고 스스로의 전문성과, 이런 것들로 무장된 조직 집단일수록 외부에 대해선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특히 검찰의 경우에는 법무부나 또는 권력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민감한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무부의 감찰이라는 것도 그동안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왔지만 그 의도나 시기에 있어서는 대단히 신중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바로 적용하는 것은 절대로 저는 반대이고요. 다만 지금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 등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된 뒤에 원칙과 방향성, 미래지향성 이 부분에서 서로 동의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금부터 많은 소통이 필요하고 그런 제도적인 완비를 위한 노력들이 좀 더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방향성은 분명히 맞고요.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국정감사 때문에 바쁘신데 바쁜 시간 쪼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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