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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화)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10 07:49  | 조회 : 126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지난 달 16, 경남 창원에서 8살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외국인이 만 하루도 안 돼 자진 출국제도를 이용해 해외로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 외국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오는 21일부터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출국을 허용하는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해 왔는데요. ‘창원 어린이 뺑소건 사건처럼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가

21일부터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신고제는 출국일 기준 3일에서 15일 전에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자진 출국신고서와 여권, 항공권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21일부터는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신고·출국제도가 폐지되고요.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이번 달 14일부터 자진 사전 신고 접수를
시작합니다.

자진 신고를 마친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종적으로 범죄 수배 여부 등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탑승권을 발급받아 출국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자진출국 신고서 양식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홈페이지 또는 하이코리아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톡톡 뉴스와 상식, 최형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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