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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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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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사건 누명쓴 용의자 변호인 "이춘재 자백, 8차사건 재심 사유 충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08 19:32  | 조회 : 2174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0월 8일 (화요일)
■ 대담 : 김칠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사건 누명쓴 용의자 변호인 "이춘재 자백, 8차사건 재심 사유 충분"

- 2, 7차 용의자 집중 추궁 받다가 허위자백, 증거 없음으로 혐의 없음
- 4, 5차 용의자는 어떤 분 꿈속 계시로 사람 잡아, 지하실서 구타로 자백 강요
- 4, 5차 용의자로 자백했던 분 끝내 자살
- 언론서 나왔던 이야기 순서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재연 자백, 중요한 사실에 대해선 전혀 몰라
- 8차 사건 범인, 강요에 의한 허위자백 개연성 얼마든지 있어
- 이춘재 자백만으로도 재심 개시 사유 충분
- 재심 구제 최소한의 조치, 사과와 적절한 대책 마련되어야
- 인권, 증거수사,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무시되면 안 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과거 용의자로 몰렸던 사람들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처음 일어난 1986년 9월부터 1993년 9월까지 용의자로 몰려 조사를 받은 사람이 3000여 명, 실명이 공개된 이들만 10여 명 입니다. 이 중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는데요. 당시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던 이들을 변호하신 분이 계십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2차와 7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사람들을 변호했던 김칠준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김칠준 변호사(이하 김칠준)> 네, 안녕하세요. 김칠준입니다.

◇ 이동형> 이춘재의 자백을 듣고 소회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 김칠준> 천만다행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일찍 잡혔어도 그 많은 피해자들의 수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 이동형> 피해자 숫자도 당연히 일찍 잡혔다면 줄였겠습니다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그만큼 많이 줄었겠죠. 

◆ 김칠준>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변호사님이 변론했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 김칠준> 제가 2차, 7차 사건의 용의자로서 구속됐던 분하고 4차, 5차 사건의 용의자로 구속됐던 분 두 분을 변론했거든요. 그런데 그 두 분 다 화성 지역에 살고 있는 남자라는 것 외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7차 용의자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는데, 당연히 화성연쇄사건의 용의자가 아니냐며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궁 과정에서 일주일간에 걸쳐서 연쇄살인사건 사진첩을 보여주면서 거의 주입하다시피 자백을 강요했었고, 끝내 이분은 허위 자백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잘 상상이 안 될 텐데요. 자백을 하고 나니까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을 부르고, TV 카메라 기자들을 불러서 카메라 기자 앞에서 자백하는 모습을 TV에 방영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접견한 다음에 그게 강요에 의한 자백이었음을 바로 털어놔서 이후에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그 살인사건 부분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 이동형> 별반 증거 없이 경찰이 자백을 강요했다?

◆ 김칠준> 네.

◇ 이동형> 혹시 고문도 조금 있었을까요?

◆ 김칠준> 네, 당연하죠. 또 한 분 같은 경우, 4차, 5차 살인사건의 용의자 같은 경우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이 꿈속에서 진범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 꿈의 계시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여기저기 경찰청을 찾아다녔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뢰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 당시 서대문경찰서까지 찾아가게 되었고, 서대문경찰서는 막무가내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집중적으로 파출소 지하실에서 구타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현장으로 끌고 다니면서 어디에 있었느냐, 어떻게 했느냐, 반복해서 그렇게 자백을 강요했고, 그래서 자백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변호사 접견 시에 이게 다 강요에 의한 자백이었음을 밝혀내고 그리고 그분도 무혐의 처리를 받았던 것인데요. 

◇ 이동형> 암흑의 시대였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당시 수사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다고요?

◆ 김칠준>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얘기했던 4차, 5차 용의자로 자백했던 분은 그 후에 바로 다음 해인가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국가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까지 받았는데, 그로부터 2년 정도 있다가 97년도에 결국, 그 강압수사의 후유증 때문에 자살을 끝내 하게 되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에 살던 사람이 꿈속에서 계시를 받았다. 그 이유가 수사 시작의 근거가 됩니까?

◆ 김칠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워낙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미궁에 빠지니까 그러한 웃지 못 할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그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꿈속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분이 이미 무혐의로 처리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받았고, 자살까지 했는데, 자살한 이분이 진범이라는 내용으로 카페를 만들어서 카페에다가 온갖 허위사실을 유포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그 카페에서는 이분이 진범이고 자살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진범임을 알고 독살한 것이라는 것까지 허위사실을 가지고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유포했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결국 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분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해서 승소 판결까지 받아서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 이동형> 참 답답한 일이었네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까? 용의자들이 변호사님을 찾아와서 의뢰를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죠?

◆ 김칠준> 처음 91년도 그 당시는 제가 청년 변호사였을 텐데요. 당시에 TV에서 자백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이 깜짝 놀라서 저한테 찾아와서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라고 해서 의뢰를 해서 맡게 되었고요. 두 번째 다음 해에는 이미 그 사건으로 어느 정도 알려졌기 때문에 가혹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부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사건을 의뢰하게 돼서 맡게 되었습니다.

◇ 이동형> 용의자들을 접견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자백을 강요해서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까?

◆ 김칠준> 처음 당시에는 경험도 짧았던 청년 변호사였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의뢰는 받았지만 이미 TV에서 자백하는 모습까지 봤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연쇄살인이라는 나쁜 사람을 변론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가서 접견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마찬가지로 순순히 자백을 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낙담을 했었는데요. 자백하는 모습을 조금 더 들어보니까 언론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순서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재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언론에 나오지 않은 정말 중요한 사실을 제가 물었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서 나중에 그게 사건의 진범이었다면 행위 하기 이전 일주일 전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수사기관이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주입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분도 그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해서 이게 허위자백일 수 있다는 감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 물리치고 진실을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그제야 사실은 허위 자백했다고 밝혔던 것이죠. 

◇ 이동형> 경찰이 허위로 자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갔을 때는 자백만 가지고는 처벌이 불가능한데, 경찰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했던 것은 여론이나 윗선의 압박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계십니까?

◆ 김칠준> 그 시기를 되돌아보면 이런 큰 사건이 아닌, 대중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사건에 있어서도 자백 위주의 수사가 상당히 빈번했습니다. 게다가 살인사건이고, 또 게다가 화성연쇄살인사건이라는 국민적 압박이 아주 컸던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 경찰들은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어쨌든 잡아서 자백을 하라고 압박하면서 수사를 하고, 끝내 자백을 하지 않으면 풀어주고 하는 양상이 되풀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오늘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20년 동안 복역했던 분이 재심을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람도 경찰에 의한 강요된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 김칠준> 그럴 개연성은 당시 수사 관행이나 다른 사건들에 비추어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당시에 적절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제가 맡았던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최초의 자백이 그대로 유지되고, 법정에서 아무리 그게 강요에 의한 자백이었다고 주장했어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나.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변호사시니까요. 이분이 재심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춘재의 자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것 말고 확실한 물증이 나와야 재심에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칠준> 일단 재심 절차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느냐, 아니냐에서 첫 번째 재판이 이루어지고요. 재심 개시 결정이란, 재심을 개시할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진범이냐, 아니냐는 그다음 단계의 문제고요. 결국, 재심 개시 사유가 되느냐의 여부인데, 지금 유 모 씨가 자백을 했다는 것이 적어도 신빙성이 있는 자백을 하고 있다면, 그것의 진위는 나중에 본 사건에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백만으로도 충분히 재심 개시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재심 개시는 된다. 알겠습니다. 만일 이분이 정말로 자신이 범인이 아니고 이춘재가 범인인데, 경찰의 강요된 자백에 의해서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고 하면, 상당히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청춘을 다 감옥에서 보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김칠준> 결국은 그동안 이분 같은 경우는 재심을 통해서 구제 받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당시에 수사대상이 되어서 억울하게 수사를 받았던 모든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과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것을 중요한, 물론 20여 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과연 지금도 이런 인권 수사, 증거중심의 수사,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철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진범이 잡혀서 그렇지만 아직도 진범이 잡히지 않았지만, 부당한 수사와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서 백의 하나라도 억울한 유죄 판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심 재판 제도가 조금 더 폭넓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쉽게 인정이 돼서 재심의 기회를 통해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다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화성연쇄사건이 일어난 지 30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변호사님 경찰 수사가 인권을 존중하고, 또 증거 중심적인 수사가 되고 있다고 보세요?

◆ 김칠준> 지금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진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과학수사, 그리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들은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왜 범인을 빨리 못 잡느냐고 하는 무능한 경찰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프레임하고요. 하나는 인권 수사를 요구하는 프레임이 있는데 그게 충돌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물론 진범을 잡고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권의 원칙, 증거수사의 원칙, 그다음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대원칙이 무시되거나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원칙이 외면될 때 바로 억울하게, 만의 하나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는 가능성이 항상 열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김칠준>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김칠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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