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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임은정 검사, 양심도 없고 상식도 없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07 10:42  | 조회 : 4057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 출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개혁 동요메들리, 언급할 가치조차 못 느껴
-국회 정무위에서 사모펀드 허점 보완하는 작업 해나가야
-정경심 당당하게 공개소환 했어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은정 검사 나홀로 양심발언, 논리적이고 합당한 것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개혁법 통과하면 국민지지 받을 것
-조국 장관 가족 수사 확대,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의 백화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주말을 뜨겁게 달궜던 주제인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단체가 유튜브에 올린 청소년들이 부르는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동영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안 들어봤습니다만 아기돼지 세 마리라는 동요를 개사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라는데. 아이들에게 '토착왜구' '석열아 석열아' 더 심한 표현도 있습니다만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이런 노래를 하게 하는 것,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셨다. 이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용태): 정말 언급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애들한테 뭐하는 짓이에요, 어른이. 자기 자식도 키울 텐데,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언급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병두): 저도 언급할 가치를 못 느끼는데,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왜 언급할 가치를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 시간에 언급을 한다면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자녀 대학입시 전수비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언급하면 더 좋았겠죠. 기본적인 생각은 저는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여물지 않은, 자기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없는 미성년자한테 어떤 사상을 주입하고 정치적 행동을 하게 하고 유니폼을 입히게 하고, 이런 건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엔 나치 시대의 유소년단을 정치행동에 동원한 것, 이런 것에 대한 반성 때문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정치행동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집회시위에도 데리고 나올 수 없게, 유니폼을 입혀서 데리고 나올 수 없게 합니다. 다만 교육, 정치교육에 대해서는 장려하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청소년 당원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당원 같은 걸 통해서 토니 블레어나 이런 사람들이 정당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청년 시절부터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린 나이에. 두 가진 구분해야겠죠.

◆ 김용태: 제가 이래서 민병두 의원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말씀을 이 와중에서도 민주당, 이 사태를 전선이다. 밀리면 안 되는 국면이다. 반드시 점령해야 할 고지다, 라고 말씀하는 정당 안에 있으면서도 민병두 의원 이렇게 분명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민병두 의원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 노영희: 이 와중에 훈훈한 분위기 갑자기 스튜디오 안에 퍼지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민병두 의원도 한마디 해주시죠, 김용태 의원님의 토론에 대해서.

◆ 민병두: 그건 제가 우리 김용태 의원하고는 우리 상당히 역사적인 법률도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정치적 파트너로 생각하고 앞으로 21대 22대 언제 어떤 순간에서도 올바른 말을 갖다가 우리 정치에 메시지를 던지는 큰 정치인으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어쨌든 생각이 여물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그런 식의 부적절한 개사 이런 걸 가지고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런데 사실 그 청소년들이 직접 스스로 했는지, 누가 시켰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오히려 파급효과 있게 언급되는 것조차도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는 게 두 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이슈를 좀 바꾸겠습니다. 지난 2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거든요. 두 분 모두 정무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아까 언급한 두 분의 각별한 인연이 바로 정무위원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정무위원회가 조 장관 관련 증인채택을 하려고 하시다가 결국 증인 한 명도 채택 못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민병두: 했습니다.

◇ 노영희: 했어요? 누구 하셨습니까?

◆ 민병두: 결과적으로는 제가 정무위원장으로서 국감 첫 날 유감을 표명했죠. 국정감사 부활 31년 동안 일반증인, 기관증인이라고 하면 정부 측 증인, 당연직 증인이죠. 그것 이외에 중대 사건과 관련된 일반인을 갖다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국감 시작하는 날까지, 오후까지 한 명도 채택을 못했죠.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장관과 관련된 증인을 상당수 요구했고, 또 일부 양보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당에서는 DLS·DLF랄지 현안들과 관련해서, 갑질 관계랄지 많이 증인을 신청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관련 증인이 채택이 안 되면 다른 증인도 채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 DLS·DLF 관련 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소상히 들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 이건 아니지 않냐.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분리해서 증인 채택을 하는 협상을 하자,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양당이 한 발씩 양보해서 조국 장관 관련 증인, 간접증인입니다만 미래에셋하고 두 군데서 나오기로 했고, 또 DLS·DLF 이런 국민들이 요구하는 증인, 아쉽지만 그런 대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 김용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 드려야 할 텐데요. 민병두 의원하고 제가 속해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총괄합니다. 이번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사모펀드 이야기는 사실 일반 국민들한테는 관계가 좀 멀거나 생소한 이야기예요. 이 사모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일정 이상의 액수로 돈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런 돈을 키워서 만드는 거니까요. 저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사모펀드가 그냥 사모펀드에 돈을 태우는 사람들끼리 게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모펀드가 코스닥 시장으로 진출해서 실제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들이 주가가 갑자기 오른다든지, 주가가 갑자기 폭락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코스닥에는 일반 우리 국민들이 다들 참여하셔가지고 주식을 하시잖아요. 자, 이번에 보니까 원래 코스닥 시장에서 나쁜 인간들 많이 있었죠. 그런데 사모펀드라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주체가 나타나서 코스닥 시장을 교란시키는 완전히 핵심 주범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 지금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이 사모펀드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져서 운용되고 있는지,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가서 시장을 어떻게 교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을 할 때는 케이스를 잡아서 제대로 파헤치면 그 케이스에서 드러난 잘잘못을 잘 따져서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 그걸 이번 우리 국감에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정치적 워낙 갈등이 첨예하니까. 우리 옆에 계신 민병두 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전직 정무위원장으로서 여야가 갈등하면 위원장은 힘들죠. 다만 이번 국감에서 국민들이 너무나 관심 갖고 계시는 사모펀드의 코스닥 시장에서의 교란행위를 밝힐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잘 만들지 못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죄송하고. 하여튼 국감 끝나고 나서라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사모펀드, 그리고 코스닥에서의 사모펀드의 역할과 제도적 허점들을 보완하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사실 사모펀드 투자가 일반인들에게 낯선 건 당연한 것이고, 또 돈이 진짜 많은 분들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회상장이라든가 주가조작이라든가 이런 데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요.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현직 검사로 최초로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지금 다 해체돼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사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조국 장관 수사가 매우 적절하지 않다. 그럼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수사는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게 어떻게 특수부에서 할 수 있는 수사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임은정 검사의 작심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오늘이 국정감사 실시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민병두: 저는 굉장히 훌륭한, 

◇ 노영희: 훌륭하다. 이렇게 기관 내에서 있는 걸 이렇게,

◆ 민병두: 예,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쉽지가 않죠. 조직 내 이기주의도 있고, 조직의 논리도 있고 흐름도 있고 문화도 있는데 거기서 나홀로 양심발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논리적이고 합당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양심발언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가령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화나고 억울해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겁니다. 공소장 바꿔치기랄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소장을 갖다가 잃어버렸다고 하나요.

◇ 노영희: 예전에 검사님 한 분이 그랬죠.

◆ 민병두: 그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고. 이런 것들은 정말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통제받지 않는 권력. 이걸 누가 다스려야 할까, 이런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검찰개혁 검찰개혁 이야기하는데 검찰개혁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개 피의자 피의사실 공개랄지 인질수사 별건수사, 이른바 피인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사실 크게 다가가진 않아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 노영희: 잘 모르니까.

◆ 민병두: 그렇죠, 왜냐면 자기 경험이 아닌 경우는. 자기 경험은 대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고, 수사 질질 끌고 내가 약자라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말 검찰개혁이다, 라는 것. 이런 걸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이런 겁니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이 자기를 비호한 사건, 검찰비리 사건. 이런 건 특검을 임명할 수 있거든요. 특검은 국회에서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한 경우와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로 봤을 때 임명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 검찰비리 사건이어서 몇 명 몇 건만 특검을 임명하면 저는 11월 말~12월 초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개혁법 통과시킬 때 엄청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다. 아마 임은정 검사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도 이런 것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용태: 임은정 검사 이 방송 혹시 들으시면 잘 들으세요. 아니면 혹시 전해주실 분 있으면 꼭 전해주세요.

◇ 노영희: ‘임은정 검사에게 고함’ 딱 나오네요.

◆ 김용태: 임은정 검사는 제가 보기에는 양심도 없고 상식도 없습니다. 상식이 없는 게 어떻게 검찰 내부의 잘못, 제대로 검찰이 수사 못한다는 것하고 조국 장관 수사하는 것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죠? 검찰 내부 잘못 수사하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으면 당연히 그거 비판해야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지만, 임은정 검사의 말을. 조국 장관 일가 수사하는 것과 연결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매우 몰상식입니다. 다음에 임은정 검사가 양심 있으면 지금 조국 장관 일가 수사하는데 인권 운운 이야기하는데요. 인권 운운 이야기할 때 예전에 검찰 피의사실 공표나 별건수사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정말 비상식적으로 고통 받고 비이성적으로 고통 받을 때 임은정 검사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저는 이 국면에서 임은정 검사가 이야기하는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서 눈감지 말라는 말, 딱 한마디 빼고 나머지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민병두: 그게 핵심이에요. 검찰 내부 수사 비리 눈 감지 말라는 게 핵심이에요.

◆ 김용태: 그게 아니라 조국 장관하고 소위 연결하는 게 임은정 검사의 매우 정치적이고 매우 의도된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일반 국민들께서 검찰에 가서 당연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으실 수 있죠. 그런 거 고쳐나가시자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조국 장관 일가 수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 민병두: 그 일가 수사는,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서울중앙지검 상대로 아마 격렬한 토론이 이제 벌어지겠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 어떤 건을 갖다가 하나 검찰이 공개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유도심문을 하겠지만, 대체로 결국은 별건 수사 인진수살, 피의사실 공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꾸 우리 김용태 의원이 조국 일가 일가 하는데,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해서 수사를 무한 확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대한민국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의 백화점인 겁니다.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 동생 구속. 동생 채용 사건을 구속시킨 거예요. 애초에 이 사건의 시작이 아니었잖아요. 목표가 아니었잖아요. 파생사건 아니었습니까. 그걸 눈 감으란 이야기가 아니라. 그다음에 일가 친척 다 파생사건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들? 아들 대학 입시는 또 그건 뭐예요. 그것도 파생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인질수사 별건수사 피의사실 공개, 그래서 검찰의 반인권적 행태의 백화점. 이것이 지금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지점이고, 또 이 지점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아마 그런 것들이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김용태: 하나는 제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게요. 우리 진행자께서 법조인이라 잘 아실 거예요. 조국 일가에 대해서 수사할 때 검찰이 파생수사, 별건수사를 하는 것을,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래야 해요.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해서 최초의 혐의 제기된 게 웅동학원 관련해서 돈 빼돌리기나 위장이혼 등으로 해서 돈을 빼돌린 이런 정황들이 있어서 고발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수사해서 기소하지 못하고 만약에 채용비리로 했으면 이게 전형적인 별건수사 맞습니다. 그런데 기소할 때 그 내용 들어갔으면 조사하다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묶어서 기소하는 거예요. 이걸 별건수사라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다음에 조국 장관 아들. 조국 장관 아들 문제는 처음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죠. 고발 대상도 아니고. 그런데 딸 문제 조사하다가 증거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조국 장관 아들에 대해서 별건수사가 되려면 조국 장관 딸에 대해서 원래 입시비리, 표창장 위조 부분에 대해서 사건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기소하지 못한다고 하면 조국 장관 아들 별건수사가 되는 거지, 같이 묶으면 절대 별건수사 아닙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정경심 교수 소환조사 방식과 관련해서 짧게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이번에 피의자로 조사받은 방식이나, 물론 그 옆에서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태: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조국 장관이 앞으로 비인권적인, 반인권적인 공개소환 금지한다. 다만 조국 일가 내 가족 사건 이후부터 한다. 그래서 내 처 당당하게 공개소환 해 달라,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 민병두: 저는 조국 장관 부인이 정당한 자기방어권을 행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검찰을 가서 고발인 조사도 받아보고, 또 다른 경우의 조사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답답한 게 검찰이 조서를 꾸민다고 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대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틀리더라도. 그래야지 제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화면은 자기 혼자 보고 질문은 자기 거 그대로 써요. 답변은 자기가 꾸며요. 자기가 이해하고 듣고 싶은 대로. 물론 왜곡한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자기방어권이 제대로 행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판중심주의로 가자는 것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자기 말 가지고 자기 증거를 가지고 검찰의 증거와 피고인의 증거를 갖고 싸우자는 것인데, 저는 그런 상황 하에서는 피의자가자기 방어권을 최대한, 지금처럼 일방방적인 절대우위에 서 있는 그런 어떤 검찰조사의 법적·상식적 분위기 하에서는 자기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노영희: 15시간 조사 중에서 12시간 정도가 그냥 조서 열람에만 바쳤지만 그것은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민병두, 김용태: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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