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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사건 당시 공조수사 前 경찰 “청주-화성 수사팀 공조 차질은 실적 때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9-20 10:02  | 조회 : 2451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9월 20일 (금요일)
□ 출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지금 우리 이 자리에요. 어제 사실은 제일 바빴던 분 중의 한 분인, 우리 출발 새아침의 고정 패널이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설명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하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바쁘시죠?
   
◆ 백기종: 어제 좀 바빴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요.

◇ 노영희: 어쩐지 얼굴이 핼쓱해지셨어요. (웃음) 이게 웃고 떠들 일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미궁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33년 만에 특정됐는데요. 이게 워낙 국민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랫동안 강력계에 몸담고 계셨던 전직 팀장님으로서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 백기종: 네. 사실은 이 뉴스를 접하고요. 한동안 멍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유병언, 세월호 사건의 유병언 전 회장이 순천 매실밭에서 시신이 발견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게 DNA가 지문하고 매칭이 돼서 유병언으로 밝혀졌다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여직원이 졸도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것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한동안 멍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한 30여명의 형사 출신 선후배들이 전화통화를 하게 됐는데 진짜 격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제가 서초경찰서에 있을 때 이 사건 공조수사를 했습니다. 공조수사를 했거든요. 대상자 4만여 명이 넘었는데, 서울과 수도권 등 각 지역에 대상자들을 배당을 받아서 수사했었던 경험이 있었고, 그때 몽타주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30여 년 전 사건,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 중의 하나인 화성 연쇄살인사건, 그 당시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사실 이게 2대에 걸친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86년도에는 전두환 대통령, 그다음에 88년도 2월 24일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당시 사실 대학생들이 그 당시 군부독재 타도라고 해가지고 데모 한창일 때입니다. 이때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검거하지 못하면, 명운을 걸고 하라 해가지고 아마 뒤로 들은 이야기는 진짜 치안본부장이 조인트, 소위 말하는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합을 받을 정도의 엄명을 내리는 그런 형태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이게 잡혔다고 하니까 특진이 걸리고 말고 간에 13세 18세 20대 60대 50대 여성들만 상대로 연쇄살인사건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래서 형사들, 특히 경찰관 중에서도 형사들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그런 어떤 일념이 있었던 시기였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뉴스 보니까 원래 범인을 94년도에 잡을 수 있었는데 처제 살인사건으로 당시에 용의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까 서초경찰서에서 공조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가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수사협조가 왜 안 이뤄지는 거예요? 그때 잡을 수 있었으면 되잖아요.

◆ 백기종: 사실 94년도에, 93년도까지 이모 씨, 부산교도소에 있는 이모 씨가 화성에서 출생하고 거주하다가 94년도에 청주로 이사를 갔는데요. 이때 처제를 유인해서,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애청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약물을 이용해서 둔기를 사용해서 살해하고 성폭행하고 유기했던 사건인데. 결국 이 사건이 수사를 하면서, 이것도 처음에는 밝혀지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수사 형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범행을 굉장히 부인했는데 냉장고 받침대, 장판지에서 혈흔이 발견된 거예요.

◇ 노영희: 처제 살인사건 당시에.

◆ 백기종: 네, 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집에 가택 이모 씨 집을 압수수색 했는데 이 당시 화성에 수사본부에서 이걸 알고 데려오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사건이 바쁘니까 당신들이 와서 수사하라고 했는데, 결국 그 이후에 이 유사한 동일수법 사건을 결부지어서 수사하지 않고 끊겨버린 사건이라 지금 노영희 앵커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그때도 아마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으면 체포했을 가능성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건데. 그때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은 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당시 사실은 공을 차지하겠다는 실적, 또 특진 이런 게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처제 살인사건은 충주에서 일어나서 충주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전화를 해서 우리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충주에서는 너희가 와서 해라. 서로 조금 미루다가, 

◆ 백기종: 신변을 당신들이 와서 데려가서 수사해라라고 했는데 서로 좀 데려와라, 아니면 너희들이 데려가라, 이렇게 됐는데.

◇ 노영희: 서로 욕심 부리다가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군요. 경찰분들 입장에선 실적이나 특진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좀 그랬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하지만 속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성 연쇄살인사건 상당히 잔혹하고 엽기적인 살해수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쇄살인범들은 범행수법이 다 비슷하고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5차 7차 9차 사건의 DNA가 일치했는데 나머지는 사실은 조금 DNA가 없어서 못 확인했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네 번째 걸 보고 있다는 말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떻습니까?

◆ 백기종: 아닙니다. 지금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의뢰를 한 것은 이제 네 건에 대해서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세 건, 5차 7차 9차, 18세 여성 13세 소녀 그다음에 52세 여성. 이 세 분의 피해자가 DNA 유류품에서 발견된 거예요. 오산경찰서 증거물 창고에 보관돼 있는 게 재감정 의뢰했는데 밝혀졌고. 지금 반기수 경기남부청 2부장이 수사본부장이 돼가지고 이 사건을 전면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수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채집된 증거물을 모아서 다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됩니다. 7월 15일 날 이걸 의뢰했는데 한 1개월 이상이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전혀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채집된 증거물들을 세분화해서 다시 의뢰하는 중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부인하고 있다던데요, 용의자는?

◆ 백기종: 부인하는 건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모범수로 24년간을 부산교도소에서 생활했잖아요. 1심과 2심에서 처제 살인사건 이후에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1심과 2심에선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어요. 왜 그러냐. 이 사건이 사형을 하기보다는 우발적 살인사건의 면모가 보이니까 다시 심리를 해라, 라고 해서 고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거든요. 그런데 연쇄살인사건, 특히 멘탈이 굉장히 범죄 멘탈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탐지기를 해도요. 실질적으로 2% 이내에서 거짓을 얘기하는데 진실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 그리고 확신범이나 종교사범들이 일부, 이런 사람들한테는 거짓말탐지기가 실효가 없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 24년간 모범수로 수형생활을 한 건 왜일까요. 지금까지 양의 탈을 쓰고 늑대의 본성을 숨기고 있었던 건 아마 가석방을 노렸을 거예요.

◇ 노영희: 나가고 싶다.

◆ 백기종: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범죄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이번에 경기남부청 수사관들이 갔는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덤덤한 표정을 지었단 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건 뭘까요. 굉장히 범죄 멘탈이 강하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미루어 짐작되는 범죄 부인하는 형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견이 된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이때 당시 이 씨가, 아내가 자신을 떠나버리니까 화가 나서 처제를 유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나왔는데 그게 계획범죄가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형은 안 된다고 해서 무기징역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잘 이용해서 24년 동안 모범수로 생활하면서 가석방을 노린 게 아닌가. 그렇다면 가석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가 드러났다 하더라도 본인이 인정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 백기종: 그렇죠. 계속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장기수 20년형을 살게 되면 2/3 형기를 살게 되고 20년 이상이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걸 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도자기 공예 전시를 하고. 또 경제사범들이 이모 씨에 대해서 아주 순순히 순응하고 부탁하면 들어주는 형태까지 친화력을 발휘했다는 걸 보면 아마 굉장히 머리는 지능적이고 치밀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걸로 미루어 견주어 보면 왜 그러냐. 9건의 만약에 살인사건 중에 지금 3건이 확인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무려 5년 동안 범죄가 발각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쇄살인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연 범죄 DNA, 범죄 머리는 굉장히 치밀하고 영리하다. 이런 분석이 가능해요.

◇ 노영희: 어쨌든 출소 이후의 삶까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아주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백기종: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 노영희: 그렇군요. 좀 더 말씀하다 보니까 궁금해지는데, 이 사람이 지금 부산교도소에서 1급 모범수로 생활했는데, 2016년부터 이 사람하고 같이 수감생활을 한 사람이 말한 게 있더라고요. 뭐라고 말했냐면, 종교 모임의 회장을 맡을 정도로 교도소 내에서 신망이 두터웠다. 그 심리적인 건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 백기종: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목적이 있었죠. 어차피 범죄는 완전범죄를 꾀했어요. 그 당시 94년도 1월 달에 처제를 빵 굽는 토스터기를 주겠다고 유인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인이 가정폭력과 경제적인 악조건 때문에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세 된 처제를 한 달 후에 유인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통화내역이 진술조서에 나와 있어요.

◇ 노영희: 뭐라고 하던가요?

◆ 백기종: 곧 굉장히 너한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 달 후에 20세 된 처제를 유인해서 수면제를 여러 군데 약국에서 수집해서 그걸 음료수에 타서 먹이고, 그다음에 살해를 했는데, 그것도 둔기로 쳐서 살해하고 그다음에 성폭행 하고 그다음에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수법과 비슷해요. 어떤 거냐면, 둔기로 내려쳐서 살해한 것 말고는 스타킹을 재갈을 물리거나 목을 감고, 또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로 머리를 감아서 아이들이 보통 안고 자는 쿠션 있어요. 그 쿠션 속에다가 시신을 구겨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1km 떨어진 철물점에 유기한 거거든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보면 이런 어떤 모범수라든가 그다음에 종교 모임의 회장을 한다든가, 이건 굉장히 과장된 계산된 행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본인이 이런 어떤 영리한 범죄 머리를 가석방을 노린 형태다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소름끼치는 그런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프로파일링 기법을 투입해서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오히려 소시패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왜냐면 사회생활 아주 잘하고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상당히 계획적이고 상당히 두 얼굴을 가지면서도 자기를 잘 포장하는 가면의 얼굴을 잘 쓰는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지금 교도소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교도소 내에서 이 씨 입지가 튼튼했을 뿐 아니라 음란물 사진을 대량 소유했다고 나와요. 왜 그런 거예요, 음란물은?

◆ 백기종: 그러니까 본인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주범으로 확실시 된다고 하면 이런 게 있죠. 보통 어떤 범죄에 관련된 전리품 같은 형태에서 희열을 느끼는 범죄자들의 심리가 있거든요. 제가 일선에서 30여년 간 많은 강력사건 피의자들을 보면 나중에 연쇄살인사건범 중에서도 뭐가 있었죠? 음란물을 몰래 들여와서 적발된 적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대리만족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접견을 가보면 형사들한테 그런 요구를 하는 피의자들이 있어요. 좀 부탁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사식을 넣어주는 것처럼 음란물을 좀 넣어줄 수 없냐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런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는 건 결코 장기 모범수로 위장을 했지, 실질적으로 마음까지는 모범수로 전환된 건 아니다. 이런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 노영희: 그런데 어떻게 교도소에 음란물이 이렇게 반입이 되네요.

◆ 백기종: 사실 음란물이 반입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우편물 검열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식에 관련된 것은 사실 검열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들하고 친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부탁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요. 전체 교도관들이 그런 건 들어주지 않지만. 그러면서 장기수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교도행정에 허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 노영희: 모범수로서 생활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허술하게 관리하는 부분을 이용한 거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겠냐, 어차피 무기수인데. 그리고 공소시효 다 만료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수사는 또 가능하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 백기종: 네, 2006년 4월 2일로 공소시효는 만료됐습니다. 그 당시 아시겠지만 15년이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 이후부터는 25년이 됐는데, 1999년도 태완이 사건 아시죠. 6세 아이를 황산테러로 살해한 사건. 이것 때문에 결국 태완이 가족들이 노력을 해서 2015년도에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결국 태완이는 적용을 받지 못했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전국에 78명의 전담팀에서 이 사건이 단초가 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연쇄살인사건 5건에 대한 것, 6건에 대한 것도 이제는 다시 새롭게 들여다본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수사를 시작하는데, 아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정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과학수사 기법이 진화됐어요. 지문이라든가 DNA라든가 샘플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대조하는 법. 그리고 아시겠지만 DNA법이 지금 2010년도부터 발의돼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국에 있는 장기미제사건에 희망을 주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원혼을 달래고 희망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장기 미제팀에서 52건의 사건을 해결했어요. 용인 노부부 교수 살인사건, 드들강 살인사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로 호프집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강력사건들 52건이 해결됐다. 나머지 200여건의 미제사건도 분명히 저는 해결될 거라고 보고. 화성 연쇄살인사건, 이것 정말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들 한, 피해자, 그다음에 유족들 원한을 달래주는 이런 형태.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더욱 가열찬 노력을 해서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 노영희: 미제사건 전담반에서 활동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본인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발전된 과학기법을 이용해서 유죄를 입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앞으로 계속 조사가 이뤄질 거다. 이런 이야기신데요.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이수정 교수하고 인터뷰했는데요. 1991년도 화성에서 있었던 사건을 마지막으로 본 건데, 94년도에 청주 처제 살인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3년의 공백이 있잖아요. 혹시 이 사이에 또 추가범죄 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백기종: 저도 이수정 교수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제가 일선에서 보면요. 이렇게 굉장히 범죄 멘탈이 강한 사람들, 또 치밀한 강력 연쇄살인사건 저지른 경우는 정말 치밀하거든요. 완전범죄를 노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3년간의 공백,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처제를 살해하기 전까지 3년간 어디 살았냐면 화성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지금 상당히 가능성이 있냐면, 화성 일대에서 일어났는데 바로 본적지도 거기고 출생도 거기고, 93년도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그러면 DNA가 일치한다고 하면 3년간 분명히 또 다른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일선 수사 경험칙에서도 짐작이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밝혀낼 부분은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마지막으로, 장기 미제사건들 공소시효가 끝났어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 백기종: 네, 진실을 밝혀야 하는 거고요. 사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내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공소시효가, 이번에 이 사건 범인처럼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처벌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법감정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드러나게 되면 공소시효로 처벌은 못하지만 그 사람이 범인이다. 그다음에 사회생활, 얼굴이나 이름을 걸고 활동하지 못하는 국민정서법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살아있다. 법감정에 있어서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들 원혼을 달래고 그 유가족들의 한을 달래주는 이런 형태, 국민의 응어리진 감정을 풀어주는. 그래서 반드시 공소시효는 폐지됐어도 끝까지 추적해서 범인을 밝혀내는 그런 수사기법 시스템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 노영희: 정의구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기종: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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