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 방송시간 : [월-금] 05:37, 11:31, 23:36
  • 진행 및 PD: YTN라디오 아나운서

방송내용

9/17(화) 피의사실 공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9-18 07:46  | 조회 : 159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알아봅니다.


형법은 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일반에 공개 또는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것을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하는데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아직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표로

부당한 인권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나 실제 이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되는 경우는 드문데요.

검찰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 언론을 활용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훈령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훈령 이름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바꾸고,

이를 어긴 검사와 수사관을 감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촬영도 피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습니다
.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가족과 인척을 둘러싼 의혹이 나오자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라며 검찰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초안 단계라며 정치권과 언론 반발에 곤혹스러워하는 모양새지만

왜 지금 추진하느냐를 놓고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최형진이었습니다.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