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인터뷰전문보기

피의사실 공표죄, 反 "조국 수사 입 막겠다? 적기 아냐" vs 贊 "지금 안하면 직무 방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9-16 20:19  | 조회 : 1704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9월 16일 (월요일)
■ 대담 : 이중재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사실 공표죄, 反 "조국 수사 입 막겠다? 적기 아냐" vs 贊 "지금 안하면 직무 방기“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이른바 ‘조국 정국’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 문제가 논란인데요. 추진하려는 쪽에선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반대하는 쪽은 조국 장관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왜 하필 지금이냐, 이런 주장입니다. 4부에서는 이 문제 관련 법조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 이중재 변호사(이하 이중재)> 네, 안녕하세요. 이중재 변호사입니다.

◇ 이동형> 법무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피의사실 공표죄 폐지 문제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 이중재> 피의사실 공표죄 폐지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자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공정성, 객관성,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 봐도 조국 법무부 장관,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는 피의사실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언론이 됐든, 외부에 공표하면 처벌하고, 감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입을 막겠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변호사님은 공보준칙 개정 대전제는 찬성하지만, 지금 조국 장관 가족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 이중재>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쉽게 할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형법에 있었습니다만, 왜 그러면 적용이 안 됐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피의자의 인권 문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 또는 언론의 보도의 자유, 이런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언론, 또 방송사의 의견도 분명히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법도 아닌 법무부 훈령으로 형식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 전광석화 같이 하겠다, 이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꽤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문제인데, 문제가 지적될 때만 시끄럽고, 그다음에 또 조용해졌다가 검찰이 다시 공표하고, 또 이것으로 논쟁이 되고, 계속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한 번 이렇게 준칙을 만들든, 손 볼 필요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이중재> 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형법에 덜렁 한 조항 있고, 과연 어느 것이 피의사실 공표고, 또 어떤 것이 정당한 공보 활동이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있던 것이 법무부에서 지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 이거 하나만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의 입법 형식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봐요. 이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특히 주요인물의 경우에는 수사만 시작되면 낱낱이 모든 것이 공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됐단 말입니다.

◇ 이동형> 최순실, 박근혜한테도 그렇게 했죠.

◆ 이중재> 그렇습니다.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의 이재용 전 부회장 수사할 때 그 엄청난 양의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공개되어도 지금 정부 여당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뚝딱 만들겠다. 그런데 초점도 지금 보면 정당한 언론 브리핑을 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체 못 하게 하겠다. 여기에 중점이 놓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점에서 볼 때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지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만일 하게 되면 검찰이 압박을 느낄까요?

◆ 이중재> 굉장히 느끼죠.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일성으로 지금 검찰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감찰 강화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만들어놓고. 만들어놓는다고 하더라도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분명히 실제 사건에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의 검사가 언론에 한 마디만 잘못해도 감찰 시작해서 결국은 징계를 하면 그 검사는 수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정말 소송, 그 지리한, 오래 걸리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누가 제대로 수사하고, 누가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겠습니까? 전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이거는 부적절하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런데 법무부는 관련해서 지난 5월부터 논의해서 예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 새로 왔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 이중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기가 누가 봐도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그 시점에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 이동형> 오비이락이다?

◆ 이중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난 5월 달에 법무부 산하에 검찰과거사위원회. 거기서도 이거 뭐 준칙이나 이런 법무부 훈령으로 하지 말고, 수사공보법을 아예 제정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안은 법무부 훈령으로 할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 이동형> 입법 사안이다?

◆ 이중재> 그렇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순실 씨에 관한 특검법. 거기도 보면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대국민 보고 조항이라고 해서 피의사실은 안 되는 것은 맞지만, 수사과정에 관해서는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그 특검법은 분명히 여야가 합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말하는 수사과정에 관한 브리핑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누구를 소환했다, 또 누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말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은 이런 것조차도 지금 허용을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에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의 취지에도 저는 반한다고 봐요. 공보의 측면에서는. 

◇ 이동형> 지금 공개금지 새로운 규정을 보면, 기소 전에 수사 내용 공개 불가능, 이렇게 되어 있네요.

◆ 이중재> 아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피의사실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수사과정에 관한 그런 언론 브리핑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피의사실 공표죄,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기소 전에 이것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건데요. 지금 기소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선고 하루 전에는 청와대에서 유죄 증거로 생각될 수 있는 많은 문건이 최근에 발견됐다,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하루 전에는 세월호 문건 조작된 정황이 있다, 또 언론에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기소 후에도, 더군다나 수사 기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런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것을 공표하는 것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이번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피의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이게 아마 조국 장관이나 정부 여당 생각인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이중재> 저는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정말 뭐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가 된다든가, 아니면 검찰이 아니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문건이 밖으로 돌아다닌다든가, 이거는 지금 규정으로 해서라도 얼마든지. 특정 검사가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처벌할 수 있어요. 그건 처벌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보도의 자유를 완전히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더군다나 입법도 아닌, 법무부의 훈령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법대로 처벌하고, 나머지는 여론 수렴을 조금 더 해서 지금 아니고 다음 시기에 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중재> 더가 아니라 이거는 폭넓게 해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피의자의 인권, 또는 피고인의 인권. 이것과 한편으로는 그런 이익이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보도의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적절히 조절하는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폭넓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 훈령 초안을 보면, 무슨 장관이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실명도 지금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공적인 인물 아니에요?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 실명을 공개하지 말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거꾸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이중재>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였고요. 이번에는 다른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 송기호 변호사(이하 송기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앞에 이중재 변호사 이야기 들으셨죠?

◆ 송기호> 네, 잘 들었습니다.

◇ 이동형> 이중재 변호사 이야기로는 대전제는 찬성하지만, 지금은 오비이락 아니냐, 지금은 안 된다. 이런 의견이었는데요?

◆ 송기호> 저는 오히려 신입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하지 않는다면 제 일을 제 때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변호사들이 오랫동안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문제였죠.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수사 공보준칙,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3월 달에 법무부에서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할 때 이미 들어 있었던 문제죠. 그래서 전임 장관이 의욕적으로, 또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추진했던 사안을 신임 법무부 장관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오히려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 송기호> 그렇죠.

◇ 이동형>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이 ‘내로남불’ 지적을 많이 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최순실 사건 때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 뭐라고 했느냐? 피의사실 막 공표되고 할 때 아무 말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거든요?

◆ 송기호> 애초에 이 수사 공보준칙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사건 이후에 2010년에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개선과 논의가 있었고, 2013년, 또 2016년 개정되어서 지금 2016년 개정 준칙이 시행 중이죠.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보편적 인권 보장의 문제에서 오랜 동안 우리 법조계가 문제제기를 해왔고, 또 법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안이죠. 

◇ 이동형> 추진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 송기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앞서 인터뷰 들으셨습니다만, 조국 장관이 지금 이렇게 바꾸면 조국 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게 굉장히 압박과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 송기호> 그것은 수사 공보준칙의 의의를 과연 충분히 이해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인데요. 왜냐하면 수사 공보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도록 하는 범위 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공보준칙을 제대로 운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하는 것이고. 또 수사를 실제로 해나가는 문제하고 이 수사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 공보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문제는 이것이 서로 모순된다든지, 서로 악영향을 주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또 하나요. 이거 훈령안을 개정할 게 아니고 차라리 입법을 통해서 개정을 해라. 이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 거 훈령안 한다고 해서 검찰이 이 훈령안을 제대로 지키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송기호> 저도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형법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음에도, 이미 법률에 입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수사 공보준칙이 오랜 기간 동안 운용되어 왔었죠. 따라서 입법은 입법대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일 것이고요. 또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현행 훈령을 보다 국민의 인권에 맞게 개정해나가는 작업 역시 법무부의 소임이죠.

◇ 이동형> 함께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방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형법 안에 피의사실 공표죄는 처벌한다는 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으로 처벌된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거는 뭡니까?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고, 처벌하기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 송기호> 아무래도 그런 점이 기본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명문화된 내부의 기준에 적용은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와 가장 관련이 있는 기관이 검찰이다 보니까. 또 그 검찰이 바로 수사권, 공소유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모순과 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 때는 뭐하고 지금 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기호> 민정수석 때 이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했고, 추진했죠. 그렇기 때문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때 이미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에 이 공보준칙의 문제,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 또 이런 포토라인의 문제. 구체적으로 포토라인까지도 다 2019년 초부터 다 검토가 됐던 일입니다.

◇ 이동형> 국민의 알 권리와 상충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송기호>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이 그것은 어떤 일반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영역인 것이죠. 그러나 범죄, 특히 피의사실 공표가 가져왔던 개개인에 대한 인권의 침해라는 것은 그것은 일반적 차원의 알 권리 이상의 개인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심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도 서울변회 인권위원회 활동을 쭉 하면서 특히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침해, 이를 테면 수사 단계에서 여러 이유로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사례입니다만, 심지어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드러난 일들도 적지 않게 있었거든요. 그런 점이 저는 오히려 더 일반적, 보편적 차원의 알 권리는 알 권리대로. 공보준칙 개정안이 아직 조문 자체가 다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면적으로 알 권리를 다 봉쇄한다는 그런 취지만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충분히 조화를 이루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잘못 적용되어 와서 개인의, 우리 국민의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중재 변호사한테도 물어본 건데요. 이번 검찰수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중재 변호사도 검찰수사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검찰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 송기호> 저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수사 내용을 제가 알지는 못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라는 것은 그것은 누구이든 간에 보장 받아야 하거든요. 꼭 특정인이라고 해서, 오비이락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인권 보호의 보편적 기준이 미칠 필요가 없다, 그런 주장은 우리 법치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인권보호의 수사원칙이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수사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변호사님은 지금 검토되고 있는 공보준칙 개정안 전반적으로 찬성하시는 걸 텐데, 혹시 미흡한 점은 없습니까?

◆ 송기호>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정안 자체는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특히 가령 소환일시를 쉽게 공개하도록 잘못 해석될 수 있는 현재 수사 공보준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한 번 이게 피의사실이 알려져서 수사가 알려지고, 또 포토라인에 서고 그러면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번 침해된 인권이 나중에 회복되고, 그것이 바로잡힌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철저하게 그동안 약 9년 정도 이 공보준칙을 운영한 경험을 법무부에서 조금 더 국민 인권보호를 철저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번 기회에 잘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송기호>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