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5촌조카 녹취록 '이해충돌방지의무'? 처벌규정없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9-11 10:44  | 조회 : 872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9월 11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최형진: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국 장관의 1호 지시가 있었어요.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의 인사를 단행한 건데요. 비검찰 출신입니다. 

◆ 손정혜: 네, 조국 장관님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임명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검찰개혁을 그나마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문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뒷받침된 건데요. 그 1호 지시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1호 지시가 검찰개혁 관련해서 추진 지원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지원단장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한다. 사실은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되신 것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진짜 검사 출신이 아니라 외부의 독립적인 인사들을 법무부에 기용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실시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의지부터 실현된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인권국장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이분이 법조계에서 조금 알려지거나 유명한 것은 검사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인권활동을 많이 해 오셨다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용산참사 때 변호인단으로 활동하시기도 하셨고, 민변에서 각종 인권 관련된 사업들을 하셨고, 그 경력이나 그 경험성을 비추어서 법무부 인권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인권 관련된 정책들을 했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것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데 검사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변호사 출신을 기용한 점. 이 점만 보더라도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 사실은 검사가 스스로 내 조직을 개혁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야의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예 변호사로서 그동안 검찰의 적폐와 문제점을 잘 지적할 수 있는 법조인인데 검사가 아닌 사람을 맡겼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형진: 일단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일을 했고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때 탈검찰화를 추진하면서 같이 일했던 분이 결국에는 조국 장관의 1호 임명이 됐습니다. 비검찰 출신인데요. 이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 손정혜: 원래 법무부와 검찰은 불편해야 해요. 서로 상호견제 기능이 있고, 법무부의 가장 큰 기능 중의 하나가 감찰·감독 기능이잖아요. 검사가 어떤 부적절한 부정부패를 하거나 업무수행 과정 중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법무부에서 감찰을 나가고 감독을 하고, 나아가서는 그렇게 부정불패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성과에 기초해서 인사권을 집행하는 게 법무부의 역할이면, 과거에 우리 돈봉투 사건이 수사도 되고 김영란법 위반이다 논란이 됐을 때 어떤 지적이 있었냐면, 법무부 고위직 직원들이 수사팀에 와서 잘했다면서 서로 돈봉투를 주고받은 거거든요. 이런 게 오히려 불편한 거죠. 오히려 불편한 동거로써 상호 견제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서 검사들이 혹여라도 일은 잘하지만 소위 일부가 부정부패를 하지 않는가. 청탁 수사를 받는 것 아닌가. 수사의 원칙을 흔들면서 무리한 기소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법무부에서 감찰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친밀해버리면 네 식구 내 식구가, 내 식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대부분은 법무부의 다 검사님들이에요. 그냥 국장 차장 이렇게 하지만 원래 일선에서 수사 검사 하시던 분들 중에 엘리트, 평가가 좋은 분들이 법무부로 갔거든요. 승진의 전철을 밟던 게 법무부인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죠. 법무부는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수사기능은 검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 최형진: 그걸 염두에 둔 이번 인사라고 봐야겠죠?

◆ 손정혜: 계획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인권국장님 이외에도 그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세 분 네 분 정도를 주요 고위직에 외부인사를 기용했거든요. 나아가서 오히려 이런 개혁을 추진하는 총괄적인 총책 임무도 비법조인 출신에게 맡기겠다. 그런 부분들은 검찰이 어떻게 보면 개혁, 그리고 정치권과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 최형진: 이런 가운데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된 수사팀을 만들어서 조국 장관을 수사해라, 이렇게 제안했는데.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제외한 독립된 수사팀을 구성하는 것,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 손정혜: 일단 이것은 굉장히, 왜 이랬을까라는 물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왜냐면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손을 떼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잖아요. 본인 해명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대검 고위 간부한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했을 뿐이고 법무부 장관인 조국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법무부의 탈검찰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조국 장관이 내 사건에 내가 개입하거나 보고받거나 수사 지휘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직급인 차관이 윤석열 총장은 손 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개입했다라는,

◇ 최형진: 외압 아닙니까?

◆ 손정혜: 개입, 외압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경위로 어떤 근거로 이것을 이렇게 하도록 했는지, 그걸 지금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조금 경솔했다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을 때 후보자로 같이 거론된 분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거든요. 경합했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거나 이럴 수는 있어 보이는데, 아마 윤석열 총장의 저돌적인 수사 방식에 대한 우려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부적절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잘못된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손정혜: 왜냐면 지금 조국 장관의 생각과도 굉장히 배치되는 거죠. 법무부는 특정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 탈검찰화라는 것은 검찰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지금 첫 일선 행동 중에 잡음이 나온 거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부산에 있는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조 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명목입니까?

◆ 손정혜: 일단 피의자로 지목됐다는 점이 의미심장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어려운데. 첫 번째로는 채권양도 부분입니다.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권양도를 받았는데 이것이 허위로 근거 없이 작성한 것 아니냐라는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조국 장관님이 다주택자였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왜 증여세를 안 냈냐, 그 매수자금의 출처는 조국 장관 가족의 돈으로 이혼한 동생의 전처죠. 지급한 것이다. 증여세 탈루 문제만 있다. 하지만 증여세를 내겠다. 이렇게 조국 장관 측에서 해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검찰은 제3자 명의를 차명으로 취득한 거다. 실질적인 소유자는 조국 장관 가족인데 돈을 명의만 동생 전처를 이용한 거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이 부분이 지금 손혜원 의원이 재판받는 사건인 거죠. 조카한테 차명으로 취득했다는. 이 두 가지 혐의를 들어서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 최형진: 더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5촌 조카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투자 상황이나 얽힌 인물들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쟁점을 쉽게 정리해주신다면요?

◆ 손정혜: 일단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 코링크PE 대표가 한 명 있고요. 그리고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 가로등 점멸기 회사 대표 최모 대표가 있습니다. 지금 최모 대표가 받는 혐의는 횡령죄인데요.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실제로 웰스씨앤티라는 가로등 점멸기 회사가 조국 장관 가족으로부터 14억을 투자받고 외부에서 10억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회사에 20억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경위인지 모르겠지만 10억을 다시 회사자금에서 반출해서 5촌 조카라는 조모 씨 측에 전달됐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근거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회사자금을 빼돌렸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보고 그 자금흐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링크PE 대표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본시장법 위반은 14억만 투자를 받아놓고 70 몇 억, 100억까지 투자받을 수 있다고 허위정보를 보고한 부분은 혹여라도 회사가치를 부풀려서 투자를 받아서 혹시라도 시세조정을 하려는 혐의가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WFM과 관련해서 웰스씨앤티나 투자한 회사들은 비상장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상장하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오르게 되고, 투자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장회사인 WFM 등의 회사와 우회상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많은 투자가 발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권을 딸 수 있다, 해서 투자를 받은 다음에 그러면 주식투자금이 엄청나겠죠.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어떤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 아니었느냐라는 혐의로 검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지금 말씀하신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조국 장관과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 손정혜: 현재로서는 조국 장관과 분리해서 봐야 하는 상황이죠. 왜냐면 현재는 조국 장관님이 직접 개입했다거나 연루됐다거나, 조국 장관님이 어떤 직권남용을 했거나 공적인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근거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지금 녹취록이, 최모 대표 대표가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었고 검찰이 압수수색 했고 그게 공개가 됐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5촌 조카가 이거 이해충돌이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혜원 사건에서 한참 논란이 됐지만 이해충돌은 금지, 의무 위반만 있을 뿐, 처벌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해충돌방지 의무로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처벌조항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녹취록이 뭔가 조국 장관이 연관되어 있다거나, 조국 장관이 어떤 범죄혐의에 개입돼 있다는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지금 검찰은 횡령배임, 시세조정, 자본시장법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공직자의 지위에서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 투자의 역성 사업으로 했던 배터리 사업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투자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해충돌방지 의무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 법률적으로 고리들이 더 연결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녹취록이 등장했다고 해서 뭔가 부정부패 비리가 증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기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최형진: 조국 장관에게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다, 이번 녹취록이요. 

◆ 손정혜: 네.

◇ 최형진: 잠시 후 10시 반인가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이모 대표와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데. 오늘 안에 결과가 나올까요?

◆ 손정혜: 복잡하진 않으니까 오늘 밤, 좀 늦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는데. 결국 핵심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이미 많이 드러났어요. 이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인데. 중요한 건 범죄 소명이 됐냐 여부이고, 지금 적용된 혐의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횡령이에요. 회사자금이 나갔는데 이것이 지금 대포통장처럼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서 코링크PE에 협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는 것인지, 회사 자금이 투자됐다가 나간 경위는 또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 최모 대표와 이모 대표가 이거 투자받은 자금이 외부로 반출된 이유는 이런이런 이유였고 정당한 투자와 관련된 자금 흐름이었습니다,를 소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낮고, 이렇게 기각될 여지가 있어서 핵심은 실제로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이냐, 회사 자금이 정당한 투자처로 사용된 것이냐. 자금 흐름의 경위와 목적, 출처 이게 핵심입니다.

◇ 최형진: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탄력을 받을까요?

◆ 손정혜: 현재로서는 횡령 혐의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조국 장관이 어떤 행동을 했다,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것만으로 수사가 개시된다고 보기엔 어렵고, 오히려 조국 장관 가족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정상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이런 회사인지 알고 사모펀드를 모르고 투자했는데 오히려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본, 투자의 피해자다. 하필 5촌 조카라서 민망한 점은 있지만 우리는 돈을 맡겼는데 피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들도 있어서 이것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국 장관님과 또는 그 배우자가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경영에 참여했는가, 자금흐름에 있어서 개입했는가. 이 부분이 소명돼야 피의자로 전환된다거나 참고인 수사를 받는다거나, 이게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정혜: 감사합니다.

◇ 최형진: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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