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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아동 성 상품화...광고주 의도 순수하다 말할 수 있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23 10:09  | 조회 : 3241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 출연자 :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지금 다룰 이슈도 사실은 상당히 뜨거운 논쟁거리인 것 같은데요. 최근 한 아동복 브랜드가 ‘아동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브랜드가 최근 공개한 아동 수영복 화보가 문제가 된 건데요. 앞서 유명 아이스크림 업체도 광고에서 아동을 성적 대상화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아동 성 상품화’ 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이하 공혜정):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이번에 논란이 된 아동 의류 브랜드 화보가요.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 공혜정: 예, 아직 어린 아동들을 몸매를 강조하는 포즈를 취하게 한다거나, 속옷이 보이게끔 한다거나, 화장을 진하게 하고 망사스타킹, 이건 섹시함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입혀서 불필요한 성적인 포즈와 화장 등으로 아동을 성적 대상화 했다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 노영희: 아동의 속옷이 보일 듯한 자세를 취하게 하기도 하고, 화장을 시키고 망사스타킹을 착용시켰다. 이게 전형적인 성적 대상화의 한 타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아동 성 상품화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 공혜정: 대중매체나 온라인의 힘은 전달력이나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요새는 온라인의 힘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문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 상품화가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로 이어지면 이것이 자칫 아동 성범죄자로 이어질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2017년도에 신고된 아동 성범죄가 9400건에 이르고 있고 하루 25건 이상의 아동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노영희: 하루에 25건 이상이나 발생한다고요?

◆ 공혜정: 네, 신고된 건만 그렇습니다.

◇ 노영희: 정말 대단한데요. 결국 성적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키고 성적 대상화 시키는 과정이 공고해지면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6214 쓰시는 분께서 ‘어린 조카랑 있는데 어쩌다 이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식의 광고를 제재할 방법이나 규정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공혜정: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규정이 없다고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아동복지법 금지행위에 보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표현으로 성적 표현이나 연출에 대한 금지조항이 없습니다. 이게 미비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반드시 수정되고 개선돼야 할 사항입니다. 

◇ 노영희: 지금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 포르노 혹은 아동 사진, 아동을 성적 대상화 시킨 사진 것들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 공혜정: 굉장히 강하게 엄하게 처벌되죠.

◇ 노영희: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브랜드의 광고 사진 같은 게 그런 식으로 아동을 성적 대상화 시킨 거라면 사실 그 자체로도 엄청난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 공혜정: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 처벌규정이 없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깝고 조금 너무 이상합니다, 사실.

◇ 노영희: 그렇죠. 그렇다면 흔히들 성 상품화라고 하면 뭔가 대놓고 섹슈얼리티를 강조하거나 이런 걸 생각할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면 어떤 식의 것들을 우리가 아동 대상 성 상품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공혜정: 유니세프에서 성 상품화를 규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동이 성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성적인 표정을 짓거나, 노출된 의상을 입는 모든 경우를 성 상품화나 성적 대상화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동복을 광고하는데 굳이 다리를 벌리게 하고 화장을 시키고 야릇한 표정을 짓게 하고, 특정 부분을 강조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요? 저는 그것을 한 번 묻고 싶네요.

◇ 노영희: 그렇다면 지금 성 상품화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 의류 브랜드, 그 모델들이 다 여아들인가요?

◆ 공혜정: 여아도 있고 남아도 있죠. 그런데 특히 여아들한테 그런 어떤 성적인 포즈를 시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성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상하다. 너무 유난을 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 공혜정: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상하게 보지 않는 게 저는 좀 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환한 미소를 짓거나 활기찬 분위기를 가진 어린이 모델과, 진한 화장을 하고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섹시한 분위기를 강조하는 어린이 모델이 있을 때 그 대상에 대한 느낌이 어떤지 그분들한테 한 번 묻고 싶어요. 인터넷 공간에서 모델 아동에 대한 성적인 글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왜 꼭 그렇게 광고를 해야 하는지, 그 광고주의 의도가 과연 순수하다고 양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동 성 상품화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것 자체부터가 문제의 출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노영희: 문제인데도 그걸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게 더 사실 문제다. 그렇군요. 1201 쓰시는 분께서 ‘문제인 건 알겠는데 기준이 애매해요. 기준을 정하는 과정 자체도 논란이 심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공혜정: 네, 네.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모이거나 정부에서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18세 미만이 법적으로 아동의 연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아이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린 학생들까지도 교복을 입고 섹시한 행위를 표현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반드시 규제가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말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노영희: 지금 이런 식으로 성 상품화 시켜서 결국 대상화 시킨 광고를 내보내면 그 광고의 효과나 광고가 노리는 것은 물건을 많이 판매하게끔, 물건을 많이 사게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식의 광고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 공혜정: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 그런 것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광고를, 광고라는 건 어쨌든 간에 많이 널리 알려져야 효과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고에 과연 흥미를 가지는 사람들이 누구겠는가 하는 부분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린이들이 그 광고를 많이 보겠습니까. 아니면 대상화를 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겠습니까.

◇ 노영희: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당장 어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 공혜정: 일단 가장 손쉽게 빨리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은 광고협회 등에서 어떤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광고에 대해서. 그리고 법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개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자체적인 어떤 윤리규정을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런 관련법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 관련법, 이런 성 학대 부분 같은 경우 개정해서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책무 아니겠습니까.

◇ 노영희: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공혜정: 수고하십시오.

◇ 노영희: 지금까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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