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인터뷰전문보기

한일갈등 국면 국제법 학자 이장희 "일제 강점 36년, 불법 아니었다는 전제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16 09:58  | 조회 : 3129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어제,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디 계셨습니까? 어제 광복절이었는데요. 어디에서 무얼 했든 어제 하루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각별한 광복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제대로 알고 바로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이후,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거듭해서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국제조약을 어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틀린 것인지 논리적으로 한 번 따져보고요. 또 강제동원 문제를 국제중재로 풀자는 일본, 그리고 국내 일부 학자의 주장이 과연 일리가 말인지, 이런 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국제법 분야의 원로시고요.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하 이장희): 안녕하십니까,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 이장희: 아이고, 저도 영광입니다.

◇ 노영희: 먼저 교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 이게 과연 국제중재로 해결할 성질의 문제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장희: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 노영희: 타당치 않다, 왜 그럴까요?

◆ 이장희: 우선 일본의 저의가 진정으로 중재에 의한 법적인 해결을 원하지 않고, 홍보성으로 ICJ 국제사법재판소 중재위, 수차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 측에서 2011년 위안부 문제 헌재에 의한 판결이 났을 때 우리 정부가 정식으로 청구권 협정 3조에 의해서 1차적으로 외교적 해결, 2차적으로 중재위, 이것을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했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수차 국제관계에서 법적인 해결을 우리 정부는 요청했지만 일본이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 유독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2012년 2018년 우리 대법 판결에 강제동원 판결 자체의 원칙을 흠집 내려는 것, 흔들려는 것, 제3국까지 여기에 관여시켜서. 저는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 힘듭니다.

◇ 노영희: 독도 문제도 그렇고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일본은 본인들이 곤란할 것 같은 것은 일부러 국제중재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오히려 더 다른 나라로부터 힘을 얻고 실제로는 제대로 문제 해결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꼼수가 있다는 거죠.

◆ 이장희: 그렇죠. 분쟁이 있는 것처럼, 흠집이 있는 것처럼, 100%에서 20~30%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요. 무조건적으로 본인들이 잘못했어도 어쨌든 이거 분쟁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얘기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내 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 이장희: 예, 국내 학자의 가장 핵심적인 논거가 세 가지인데요. 모 교수가 세 가지 논거인데. 우리 강제징용에 대한 핵심적인 판결에 대해서 첫째, 65년 청구권 협정에 개인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 논거고. 두 번째는 사법자제론, 이것을 또 주장하고요. 또 두 번째론 이 사람들이 해결하는 것은 이것을 일괄타결 식으로 한 유·무상 5억불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다 녹여 들어가고 하는 일괄타결 방식이 국제적 관행이다. 지금 개인 손해배상 접근은 지극히 국내적인 접근이다. 그런데 세 가지가 다 저는 객관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왜 그러시는 거죠?

◆ 이장희: 첫째, 우선은 65년 청구권 협정에서 최종 완전 해결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국가가 갖고 있는 외교적 보호권 포기에 불과하고, 국가는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권리에 대해서 이것을 박탈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건 일본 정부도 일본 중의원도 91년에 외무성 조약국장 야나이 순지한테 질의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물론 그 의도는 해결이 아니고 일본의 자체 내의 러시아와의, 미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들이 자국민에 대한 그런 걸 인정해주면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죠.

◇ 노영희: 저희가 사실 우쓰노미야 겐지라고 일본 연합회 전 변호사 회장하고 인터뷰했습니다만, 그분도 같은 논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협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협정의 내용이 물론 무엇인지 좀 더 들여다봐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개인이 사적 기업에 대해서 청구하는 권리까지 뺏은 건 아니다. 국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한 것일 뿐이다.

◆ 이장희: 그리고 2012년 우리가 대법원에 제소할 때 피고를 국가를 빼고 전범기업만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바로 2012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이탈리아와 소위 독일 사이에 페리니 사건이란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탈리아도 사실 독일에서 처음에는 동조했지만 끝에 가서는 히틀러에 그 체제에 반기하는 레지스탕스들이 결과적으로 저항하다가 상당히 강제노역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57년에 독일이 이탈리아에 대해서 65년 협정처럼 유·무상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걸 보상해줬습니다. 그런데 페리니라는 어떤 피해 변상한 사람이 자기는 그것으로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이탈리아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법원이 승소, 손 들어줬어요. 그래서 독일이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독일이 이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을 때 그때는 이탈리아가 조금 잘못한 것이, 독일 국가도 피고인에 넣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우리 국제법에 국가면제이론 그걸 근거로 해서 ICJ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그 경우와는 전혀 이건 다르다.

◇ 노영희: 항상 말을 할 때 전제가 똑같지 않은 예를 들고 와서 그 예에 나와 있는 결론을 보면 우리 말이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항상 하면서 이걸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이 사건 관련해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여럿 계시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님 다섯 분 정도가 2012년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서 얘기한 것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 다 포함시키면서 또 추가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범기업이 법인격이 같지 않다. 그런데 그걸 법인격이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첫 번째 주장이었고요.

◆ 이장희: 당사자 적격 문제. 그건 대법원이 단호하게.

◇ 노영희: 영속성이 안 맞는데, 이전 기업하고 다른데 그렇게 막 돈을 주라고 하는 건 틀리지 않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소멸시효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장희: 예, 소멸시효 문제도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소멸시효를 대법원이 거절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에 못 놓였어요. 우선 문서공개 이전이니까요. 문서공개가 2005년에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 피해자들의 소송에 의해서 정부가 할 수 없이 2005년에 했는데 그걸 쫙 펴보니까 8개 대일 항목 가운데 원폭피해 문제, 사할린 교포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 세 개는 유·무상 5억불 속에 요청항목에 들어가지 않았고. 단지 제5호에 미불임금이란 게 있어서 우리 정부도 미불임금은 유·무상 5억불에 들어갔다, 이래서 앞에 있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잔존 일본의 국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정부가 아무 요청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징용 피해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정부조차도 일본과 같은 입장이었는데 피해자들이 계속 1심·2심·3심 하는 동안에 일본 소위 말하는 2007년 그전에 2007 단 한 번 묘하게 인정한 경우가 있고 그 후에 계속 재판에 졌는데 2012년에 우리 대법원이 핵심적인 논거 가운데 하나는 우리 헌법 핵심 가치에 어긋난다. 나는 이게 아주 독특한 하나의 결론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모든 판결은 65년 체제나 1951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근거한 일제 36년의 강점이 합법이었다는 걸 대전제로 한 그런 맥락에서 왔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는 3·1운동 정신, 상해 임시정부 정신, 헌법 핵심가치에 어긋난다는 게 큰 틀에서 그걸 했고. 그 외에 아시겠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소위 말하는 이와 별개다. 또 피해자들의 청구권 소멸시효 아직 지나지 않았다. 또 피고인 적격 문제없다. 특히 소멸시효 이 문제에 있어서는 1968년 유엔총회가 소위 반인도범죄와 전시에 일어난 전시 국가에 의한 범죄행위는 시효 부적용이다. 국제사회가 이미 결의한 겁니다. 이건 다 국제사회가 알고 있는 문제죠.

◇ 노영희: 그러니까 시효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끝을 내야 한다는 게 원래 소멸시효의 기본 원칙인데, 이 사건은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다 끝난 것 아니냐. 적어도 우리가 해방된 이후부터는 청구할 수 있는데 너희가 안 했으니까 이건 다 없는 걸로 봐야 한다는 게 주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국가와 국가 간에 그런 돈을 주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개인이 청구하는 것을 다 막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예 소멸시효가 진행도 안 된 거다. 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진행됐다고 보면서 청구를 막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대법원이 판결 내려서 그 부분을 해결했다고 보니까 법리학자들이 그렇게 소멸시효를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 이게 요점이었지 않습니까.

◆ 이장희: 국제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탈리아, 리비아 경우도 사실은 우리처럼 30년 동안 이탈리아가 식민지하에 있었지만 65년 협정 같이 이렇게 협정을 해결했는데 사실 카다피가 와서 그 문제를 일괄 다시 한 번 손해배상을 받은 예도 있고요. 또 케냐 케이스도 있고. 국제사회의 큰 흐름도 하나의, 국제사회가 바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느냐. 2001년 더반 선언 같은 데서 유엔이 조정한 인종차별 금지, 남하에서 있는 인종차별 위원회에서 특히 휴머니티 문제는 21세기가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다. 또 국제법이 흘러가야 할 방향도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로 국제법의 인도주의화, 국제법이 지금까지 1648년 국가주의 중심 체제에 갇혀서 개인은 상당히 숨도 못 쉬는데 이것이 점점 유엔체제에 와서 인권이 보편화되고. 이런 방향의 흐름을 볼 때 우리 대법원 판결은 저는 적합하다, 이렇게 봅니다.

◇ 노영희: 하여튼 간에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미불임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국가한테 미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그때 협정 내용에 들어있으니까 못한다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 이장희: 맞죠. 미불임금이라는 것은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상업적인 돈을 주고받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인도에 반하는 죄, 반인륜범죄, 그리고 인권에 관련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지금까지 배상되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판결한 거죠.

◇ 노영희: 맞습니다. 요즘 핫한 이슈 하나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조치에 상응하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우리도 한다.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게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상응이라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WTO에서 조금 안 좋게, 왜냐면 허용하는 요건에 안 맞으니까. 허용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돼버려서 우리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장희: 우선 일본의 조치가 Unfriendly Act, 소위 우리가 국제법에서는 국가 책임이라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보복이라는 게 있고 복구라는 게 있는데 특히 보복의 경우는 국제법 위반은 하지 않았지만 상대국가가 비우호적인 행위로 해서 부담이 되는 경우. 그러면 일본 경우는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법부의 판결이 과연 비우호적인 행위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대법원이 삼권분립이 된 나라에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판결을 내는데 왜 자기들이 국가를 의식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돼서 일본이 경제조치 한 자체가 이것은 저는 바로 국제법상 보복을 취할 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명백하게 국제법을 지금 위반한 행위를 하고 있고. 특히 또 일본은 사실 WTO 협정에서 자유무역체제, 최혜국대우 조항,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의 지금 명분은 안보위협과 관련해서는 보호주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이 WTO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제는 소위 전략물자수출통제규정은 바세나르협정에 의해서 우리 대외무역법 19조 1항·2항에 의해서 공개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더 일본보다 더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국제적인 인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제야말로 일본이 하고 있는 조치에 대한 우리는 합당한 국제법 위반에 대한 조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상응조치라고 하는 것은 최혜국대우와 관련된 원칙에서 나오는 행동인데, 그런 것은 사실 WTO에서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장희: 자기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를 들어 말하면 원전 방치, 이건 국제해양법에 굉장한, 이건 제소하면 바로 위반입니다. 

◇ 노영희: 어쨌든 그렇게 지금 자기네들 주장하는 것하고 안 맞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모순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장희: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