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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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자살유발 정보 주고받으면 징역형, 개정 자살예방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12 15:12  | 조회 : 1461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1일 (일)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NS서 자살유발 정보 주고받으면 징역형, 개정 자살예방법



<김양원 PD>
열린 라디오 YTN에서 연속으로 마련 중인 시간이죠. 자살공화국이라는 우리 사회 현실을 짚어보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됐습니다. SNS 등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건데요. 오늘은 이 개정 자살예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영진 과장>
안녕하세요.

<김양원 PD>
지난달 16일이죠. 개정된 자살예방법이 시행됐어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영진 과장>
2019년 7월 16일부터 정보통신망에서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디 활용되는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처벌 규정이 신성되었습니다.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김양원 PD>
자살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인데, 이 법안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았어요. 일부에서는 자신의 SNS 계정에 아~죽고싶다, 뭐 이런 한탄만 써도 규제를 받게 되는 거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고요. 힘들 때 힘들다는 말을 못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어요. 개정된 법안에서 불법으로 규정되는 자살유발정보, 혼란을 막기 위해 정확히 좀 알려져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장영진 과장>
불법으로 규정되는 자살유발정보는 동반자살자를 모집하거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는 자료 등으로서 타인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단순히 우울감을 말하거나, 자살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 등을 올리는 것 등은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살을 미화하거나, 자살을 희화화하는 등의 정보는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조성에 역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정보는 올리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양원 PD>
‘타인’의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정보로 한정된 거였네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법으로 막을 만큼 많이 유포되고 있는 건가요?

<장영진 과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살유해정보 심의 현황’에 따르면 자살유해정보 심의 요청 건수는 2014년 383건에서 2018년 5,001건으로 13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에 제한된 것으로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자살과 관련된 유해정보는 총 32,392건이었습니다. 2019년 6월에는 2주간 ‘국민 참여 클리닝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1만 7천여 건의 자살유해정보가 신고되었습니다.

<김양원 PD>
통계를 보니 자살과 관련된 유해 정보가 엄청나군요. 아마 SNS를 활용하는 빈도가 더 높아지면서 이런 정보들이 더 많이 유통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SNS 활용과도 관련이 있겠죠?

<장영진 과장>
네, SNS에 주로 최근 신고되는 자살 유발 정보 경향을 보면, 특히 자살과 관련된 동영상이나 아니면 지난해 같은 경우 청소년 여러분들이 자해한 사진을 많이 올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이런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회사 방침에 따른 자정 노력을 진행 중에 있고,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는 자살과 관련도니 유해 정보의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였습니다.

<김양원 PD>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 삭제하면서 정보에 대한 조사와 통계 마련의 기회도 되는 거네요.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 전문가들께서 자살예방을 위한 통계나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길 많이 하세요. 이런 활동들이 자살 예방을 위한 자료 수집의 기회가 되기도 하네요. 

<장영진 과장>
그간 국민이 참여하는 클리닝 활동을 진행하면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형과 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살유발정보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살 방법, 동반자살, ‘죽고 싶다’와 같은 자살 관련 검색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입력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안내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통계가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살예방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맞춤형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효과가 높은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근거기반 정책이 중요합니다. 현재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지난 5년간의 자살사망자 전수를 조사하여, 마을단위로 통계를 분석하여 시군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자살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통계자료를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김양원 PD>
SNS나 온라인상에서 이런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하면 어디로 신고해야 합니까?

<장영진 과장>
신고 자체는 112에 하시면 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해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는 연중 자살 유발 정보 내지는 자살과 관련된 유해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지켜줌인’이라는 모니터링단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모집에 응하셔서 모니터링 활동을 하셔도 좋고요. 

<김양원 PD>
마지막으로 꼭 하실 말씀 있다고 하셨지요?

<장영진 과장>
네, 스스로 삶의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친구 등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이때 괜찮니 하고 말을 건네주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개통한 1393은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1577-0199라는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한 ‘다들어줄개’라는 문자 상담시스템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도움을 받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양원 PD>
자살예방,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꾸준히 지켜보고 함께 이야기하며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과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진 과장>
감사합니다.

<김양원 PD>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장영진 자살 예방 정책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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